[뉴스UP] 공수처 수사 받겠다?..."제3의 장소·방문조사 가능"

[뉴스UP] 공수처 수사 받겠다?..."제3의 장소·방문조사 가능"

2025.01.14.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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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는데, 계엄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이 발표됐는데 내용을 보면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것 같다는 인상을 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겠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전에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는 식으로 수사권 자체를 계속 부정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는 결국 영장 집행까지는 막아서면서도 한편으로는 제3의 장소라든가 혹은 서면조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다시 밝힘으로써 기존 입장과는 비교했을 때 물러선 느낌의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비서실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밝혔는데 윤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을까요?

[서정빈]
직접적인 교감 자체는 불확실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발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변호인단 측에서는 상의된 적이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결국 대통령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독단적인 판단 하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감 하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밝힌대로 내일을 디데이로 전망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수처가 이런 가운데 2박 3일의 장기전도 각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 측에서는 심한 압박을 느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2박 3일 장기전을 예상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공수처에서는 지원되는 수사 병력에 대해서 단순히 한 번의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도 필요한 도구들을 챙기도록 지시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두고 한 번에 성공하고 못하면 후퇴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장기전까지 예정하면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 중 하나가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동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호처의 지휘부 일부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외부에서 관측하기로는 경호처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들을 고민했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내일이라도 영장이 집행됐을 때 그것이 실제로 완료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표 역시이런 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호소문이 나오면서 경호처 측의 분위기도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던 김신 가족부장이 오늘 오전에 소환이 통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그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차, 3차 요구가 아니라 첫 번째 있었던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고. 경호처에서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특히 경호처장의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 변화를 밝히지 않고 여전히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출석에 굳이 응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보면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 서면조사 이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공조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무척 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모두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영장 집행이 언제 이루어질지이지 영장 집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대규모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영장 집행을 멈추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물론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도 있긴 하지만 만약 이렇게 서면이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임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영장을 집행하는 것보다 수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도 협의해야 되고 새롭게 일정도 협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소환됐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조사까지도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구인해서 수사를 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다시 공수처나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지연이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자면결국에는 영장 집행을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영장 집행 계획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광역수사단 지휘부의 작전 회의도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약간의 변화 같은 것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가능성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대통령 측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봤을 때 결국 이후에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경호처나 대통령 측의 반응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주장 하에 결국 강경하게 집행이 돼서 저지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분위기가 조금 변했다고 감지한다면 결국에는 영장 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인력 동원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물리력 발생 가능성, 충돌 가능성도 조금 줄어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방식들을 검토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시기적인 문제도 지연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찰은 경호처 요원들에 대해서 방어막 허물기에 나서고 있는데. 내부에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건이 된다 하더라도 선처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언급도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기소를 하지 않아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입건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건 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응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기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그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전력이라든가 이런 게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선처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설사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공판 과정에 있어서 구형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검사나 수사기관 측에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해줌으로써 결국 재판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선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해 줄 수 있다거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 참작 사유를 충분히 이해해 주고 설득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헌법재판관 8명도 다 참석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오늘 불출석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빠르게 종료된다고 보면 될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첫날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상당히 이른 시간 내로 형식적인 내용만 확인한 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결국 구체적인 심리는 목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댔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서정빈]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기는 하나 이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피 사유,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근거 중에 몇 가지를 보자면 하나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현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심증을 보인 듯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진보적인 법원 내 학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향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재단의 이사장이 현재 소추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긴 한데이런 것들이 곧바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들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한 차례 주심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하대로 해 버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리 없이 각하를 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피사유가 인정될지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지연 목적이 있다고 봐서 각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 10시부터 관련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봐야 하겠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기피신청이 있으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단되기도 합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판관이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신청이 있을 때 재판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정지를 하고 이를 살필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상황이고. 마침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이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결국 전체적인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큰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피신청 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무더기 이의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는데. 특히 내란죄 수사 관련되어 있는 검찰과 경찰의 기록을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에 참고해도 되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서정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혐의와 관련된 기록들을 탄핵심판에서 보게 되면 결국 불필요한 예단을 갖게 되고 그것은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는 데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긴 합니다. 그 내용면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수사기록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송부를 받아서 재판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회 측에서 요청한 신청에 따라서 기록들을 송부받아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탄핵심판 내용과 어쨌든 결부가 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는 문제 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앵커]
이의신청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는데 재판부는 이 안건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결국 이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 온 것이고 내용이 아예 상관없다면야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없겠지만 하나하나 다 관련성이 있는 신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당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물론 정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신속하게 결정될 수도 있고 혹은 더 깊이 판단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결국 지금 이의신청한 내용. 그러니까 기피신청부터 시작해서 증거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혹은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하나씩 검토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지금 헌재가 심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총리에 대한 심리부터 먼저 진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서 수차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재판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헌재 입장을 보면 재판 순서는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판단하는 행정부의 수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국정 전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점 역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척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윤 대통령 측이나 혹은 한덕수 총리가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결국 재량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 입장 그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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