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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이제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 일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들어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상의한 바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손정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조율될지는 난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변호인단의 의견서 형식으로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해서 제3의 장소라든가 여타의 방식으로 조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으나 현재 변호인단과 대통령 측 입장은 명시적으로 임의수사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정진석 비서실장 개인의 호소에 가까운 의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호소문이 발표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반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한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러면 공식 의견서가 공수처 측에 전달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손정혜]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고요.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의견을 대리인으로서 표명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한 의견은 변호인의 의견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관련된 형식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의견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우리한테 컨택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장은 확인한 바 없다는 원리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서 만약에 체포영장의 집행에 의한 소환이 아니라 실제 임의조사로서 자진출석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접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공수처, 경찰, 경호처가 3자 회동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손정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중재적으로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에 중재를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자 하는 최후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식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수처, 경찰은 경호처에 우리가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 조율을 하자라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까지 경호처에서는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만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체포영장 집행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손정혜]
사실은 오늘, 내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준비가 끝났고 이미 대통령실에도 여러 차례 간접적, 직접적으로 임의수사에 응할 것인가, 소환조사에 조율이 있을 것인가를 타진했을 것인데. 오늘 오전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제3의 조사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의수사는, 임의적인 소환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고. 집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가 완료된 이상 집행이 개시되는 것이 타당해서 내일, 내일모레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유효기간이 넉넉하게 있다 보니 그전이라도 대통령실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우리가 언제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소환 방식도 채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소환조사되는 방식보다는 그래도 임의로 내가 나가겠다는 모습으로 변호인단이 이 시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비서실장이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보다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계획이 유출됐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일정이나 아니면 계획 자체를 수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동선에 따라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경호처의 무력충돌 의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대통령의 임의적인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도 있었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을 경호처에서도 알고 이것에 더 강경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경호처 주요 지휘부에 대한 지금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나 민사소송으로 법률적인 책임이굉장히 무겁게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충돌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오늘 경호처에서 그리고 경찰과 그리고 경호처 서로 논의했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앵커]
공수처와 경찰은 2박 3일 정도의 장기전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죠?
[손정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도 그렇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수백 명, 또는 1000명 가까이 동원한 전례가 없었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아울러서스러하고 1명에 대한 집행으로 2박 3일, 3박 4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가 혹서기에 대비하는 물품, 기저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챙길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수사력이 투입된 전례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모든 일은 수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행위로 보이는데,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체포에 많은 인력과 국가의 재산이 들어가는 게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 측의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장기간 대치하게 될수록 무력충돌 가능성 또는 그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부 인원들은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거나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무력적으로 저항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장기간이 돼버리면 경호처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행위 자체들이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스스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기가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동료, 직장 부하, 상사 모두 처벌될 위기가 있다면 현명하고 판단이 빠른 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설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경호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서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자 조달도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가족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식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이 되면 공무원직을 당연 퇴직해야 되는 공무원 자격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넘어가서 상해라는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는 피해가 누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력대치가 이어질 경우에는 경호처 측이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 수갑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검토도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가 체포할 때 장비를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도 따로 마련이 돼 있다면서요?
[손정혜]
형사소송법, 경찰청, 직무집행 수사 관련한 지침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포승줄과 수갑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최소한도에서 이렇게 결박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명시되어 있고 그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피의자 측에서 신체적 유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체의 유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든가 대통령이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예우를 존중하기 위한 차원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차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에 넘어가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유해가 발생한다거나 제대로 된 집행이 어렵고 강력한 수단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해서 사용할 여지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죠, 김신 가족부장을 1차 소환을 했는데 출석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불출석한 것으로 아직까지 보이고 이처럼 경호처의 강경파들이 아무래도 경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있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본인들의 죄질의 판단, 범죄의 성립 유무, 그리고 양형조사에는 굉장히 불리할 요소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현행법을 위반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소환을 요구할 정도로 불법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집행에서 또 다른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돼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무방해가 심각하게 중대할 뿐만 아니라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선택해서 양형규정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처장도 3차 소환조사 통보가 왔을 때 임의로 소환조사에 응해서 수사를 받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성실히 받는 모습을 보인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굉장히 큰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만약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손정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무집행방해가 5년 이하인데 2분의 1까지 가중되게 돼 있으니까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서 2~3주 이상의 진단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치상의 혐의로써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그게 공무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차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불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이걸 막는 데 굉장히 많은 재산적인 투입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이걸 민사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꽤 큰 금액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했다고 변소할 수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례들이 주장하고 있어서 책임조각사유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누군가의 중대한 오판으로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명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양형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얘기도 저희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아무래도 변론기일 부당하다, 이런 무더기 이의신청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손정혜]
일단 재판을 해보면 양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아지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 하나하나가 대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 기각, 기각,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각하, 각하, 기각, 기각이 쌓여한다고 한다면 과연 피청구인 측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법리에 맞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남발하는 것을 소송건의 남용이라든가 주장의 남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다수의 법률가가 그걸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실체적인 사유가 아니라 절차를 지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론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에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는,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약한 대통령 측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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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이제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 일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들어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상의한 바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손정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조율될지는 난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변호인단의 의견서 형식으로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해서 제3의 장소라든가 여타의 방식으로 조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으나 현재 변호인단과 대통령 측 입장은 명시적으로 임의수사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정진석 비서실장 개인의 호소에 가까운 의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호소문이 발표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반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한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러면 공식 의견서가 공수처 측에 전달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손정혜]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고요.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의견을 대리인으로서 표명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한 의견은 변호인의 의견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관련된 형식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의견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우리한테 컨택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입장은 확인한 바 없다는 원리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서 만약에 체포영장의 집행에 의한 소환이 아니라 실제 임의조사로서 자진출석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접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공수처, 경찰, 경호처가 3자 회동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손정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중재적으로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에 중재를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자 하는 최후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식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수처, 경찰은 경호처에 우리가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 조율을 하자라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까지 경호처에서는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만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체포영장 집행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손정혜]
사실은 오늘, 내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준비가 끝났고 이미 대통령실에도 여러 차례 간접적, 직접적으로 임의수사에 응할 것인가, 소환조사에 조율이 있을 것인가를 타진했을 것인데. 오늘 오전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제3의 조사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의수사는, 임의적인 소환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고. 집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가 완료된 이상 집행이 개시되는 것이 타당해서 내일, 내일모레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유효기간이 넉넉하게 있다 보니 그전이라도 대통령실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우리가 언제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소환 방식도 채택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소환조사되는 방식보다는 그래도 임의로 내가 나가겠다는 모습으로 변호인단이 이 시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비서실장이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보다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계획이 유출됐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일정이나 아니면 계획 자체를 수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없다라고 보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동선에 따라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경호처의 무력충돌 의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대통령의 임의적인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도 있었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을 경호처에서도 알고 이것에 더 강경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경호처 주요 지휘부에 대한 지금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나 민사소송으로 법률적인 책임이굉장히 무겁게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충돌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오늘 경호처에서 그리고 경찰과 그리고 경호처 서로 논의했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앵커]
공수처와 경찰은 2박 3일 정도의 장기전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죠?
[손정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도 그렇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수백 명, 또는 1000명 가까이 동원한 전례가 없었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아울러서스러하고 1명에 대한 집행으로 2박 3일, 3박 4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가 혹서기에 대비하는 물품, 기저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챙길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수사력이 투입된 전례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모든 일은 수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행위로 보이는데,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체포에 많은 인력과 국가의 재산이 들어가는 게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 측의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장기간 대치하게 될수록 무력충돌 가능성 또는 그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부 인원들은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거나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무력적으로 저항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장기간이 돼버리면 경호처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행위 자체들이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스스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기가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동료, 직장 부하, 상사 모두 처벌될 위기가 있다면 현명하고 판단이 빠른 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설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경호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서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자 조달도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가족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식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이 되면 공무원직을 당연 퇴직해야 되는 공무원 자격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넘어가서 상해라는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는 피해가 누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력대치가 이어질 경우에는 경호처 측이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 수갑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검토도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가 체포할 때 장비를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도 따로 마련이 돼 있다면서요?
[손정혜]
형사소송법, 경찰청, 직무집행 수사 관련한 지침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포승줄과 수갑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최소한도에서 이렇게 결박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명시되어 있고 그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피의자 측에서 신체적 유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체의 유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든가 대통령이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예우를 존중하기 위한 차원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차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에 넘어가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유해가 발생한다거나 제대로 된 집행이 어렵고 강력한 수단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해서 사용할 여지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죠, 김신 가족부장을 1차 소환을 했는데 출석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불출석한 것으로 아직까지 보이고 이처럼 경호처의 강경파들이 아무래도 경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있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본인들의 죄질의 판단, 범죄의 성립 유무, 그리고 양형조사에는 굉장히 불리할 요소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현행법을 위반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소환을 요구할 정도로 불법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집행에서 또 다른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돼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무방해가 심각하게 중대할 뿐만 아니라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선택해서 양형규정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처장도 3차 소환조사 통보가 왔을 때 임의로 소환조사에 응해서 수사를 받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성실히 받는 모습을 보인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굉장히 큰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만약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손정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무집행방해가 5년 이하인데 2분의 1까지 가중되게 돼 있으니까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서 2~3주 이상의 진단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치상의 혐의로써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그게 공무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차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불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이걸 막는 데 굉장히 많은 재산적인 투입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이걸 민사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꽤 큰 금액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했다고 변소할 수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례들이 주장하고 있어서 책임조각사유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누군가의 중대한 오판으로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명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양형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얘기도 저희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아무래도 변론기일 부당하다, 이런 무더기 이의신청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손정혜]
일단 재판을 해보면 양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아지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 하나하나가 대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 기각, 기각,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각하, 각하, 기각, 기각이 쌓여한다고 한다면 과연 피청구인 측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법리에 맞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남발하는 것을 소송건의 남용이라든가 주장의 남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다수의 법률가가 그걸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실체적인 사유가 아니라 절차를 지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론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에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는,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약한 대통령 측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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