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 "제3장소·방문조사 가능"...윤 대통령 측 "상의된 바 없어"

정진석 비서실장 "제3장소·방문조사 가능"...윤 대통령 측 "상의된 바 없어"

2025.01.14.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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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새롭게 나온 얘기부터 보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SNS에 대국민 호소문 발표했습니다. 꽤 긴 글이었는데, 요점을 보자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박성배]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크게 이와 같은 형태로 발언 내용을 요약해볼 수 있는데 발언 취지, 배경은 결국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급박하게는 유혈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불구속 수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관련해서는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제안, 사실 윤 대통령 측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련해 논의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와 같은 제안은 사실 수사 초기에 그 제안이 나왔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나아가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충돌과 체포영장 집행 현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호소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이고은]
제 판단은 비서실장이 이 해당 표현을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경호처 인력의 4배 내지는 5배에 해당하는 인력을 경찰과 공수처에서는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뜻을 펼치고 있다는 점과, 또 경찰 인력 중에 마약수사대 관련된 인원들까지 투입된다는 걸 봤을 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또 최고의 헌법기관인 윤석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남미에 있는 마약갱단의 어떤 사람을 체포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랄지 대통령도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 제3의 방법을 우리 대통령실은 검토할 의사가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호소문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박성배]
체포영장 집행만큼은 막아세워달라는 취지의 호소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떤 수사기관이든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 임의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의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나아가서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퇴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피의자 출석, 나아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의 수사 관행상 그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시점이 늦었지만 대통령 신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경찰,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제3의 방안으로서 임의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뒤늦게나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실무 관행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앵커]
지금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앵커]
헌재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앵커]
그리고 정계선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 결정문 오전에 송달했다는 내용도 지금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 제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 호소문을 들은 정치권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 자세한 사안을 짚어주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요. 4분 만에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 또한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4분 만에 종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변론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다음 변론기일이죠. 이틀 후, 1월 16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헌재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금 전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겁니다.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늘 체포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에 대한 영장도 함께 집행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앵커]
중요한 속보가 크게 두 가지 들어왔는데 박 변호사님, 일단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첫 변론기일이 공전될 거라는 점은 미리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공전된다면 특별한 절차 진행 없이 향후 입증 계획이나 절차 진행에 대한 논의만 하고 그대로 절차를 종결시키는 관행이 있습니다. 4분 만에 종결된다는 것, 그렇게 이른 시간에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그 직전에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다는 부분인데 어떤 헌법재판관이든 그와 관련된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중단을 막기 위해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오전 헌법재판관 회의 과정에서 기피 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고 송달 조치도 완료함으로써 1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해야 불과 4분 만에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피신청에 대해서 는 그 합의부가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당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관여한 7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찬성 의견을 보였다는 것은 기피신청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방증이고 절차 진행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 지연이 우려된다는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한 이유도 짚어주실까요?

[박성배]
기피신청 자체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는 시도는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이사장이 현재 국회 측의 공동소송대리인단 중 김이수 변호사가 맡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항변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오전에 관련 기각 결정문을 송달함으로써 일단 그 논란은 매듭지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이의신청 절차, 즉각적인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변론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 중 하나가 헌재에서 변론기일 5차례를 일괄 지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조치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보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 심판 규칙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헌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규칙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중요한 변론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관련된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특별기일을 지정해서 변론 일자를 미리 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헌재에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짚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변론기일을 5회가 아니라 10회, 이렇게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어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고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절차 지연의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부분들의 이의신청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잠시 뒤에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밝히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다음 변론기일은 1월 16일 오후 2시, 그러니까 모레 오후 2시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박성배]
그때부터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탄핵소추사유를 밝히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윤 대통령 측의 답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장과 답변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그 주장과 답변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구두변론을 통해서 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향후와 관련된 증인신청의 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고 나아가서 증인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범위의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 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5명의 증인 신청을 해 둔 상황인데 그 증인 신청 채택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묻고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면 어떤 증인부터 다음 기일, 내지는 그다다음 기일에 신문한다는 예정을 미리 해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도 절차 논의가 이어진다면 다음 주 3차 변론기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조금 전 변론기일이 진행됐었던 헌법재판소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8인 체제가 된 이후 8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석해서 진행하는 첫 변론기일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앞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에는 2명의 수명재판관, 그러니까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만 참석을 해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을 했었고,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는 8명의 재판관이 이렇게 모두 참석해서 진행을 했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함으로 인해서 4분 만에 변론기일이 끝났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 등이 참석을 했고요.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또 대리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윤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상식에 맞지 않아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박 변호사님, 형사재판이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게 마땅하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박성배]
아마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된다면 기피신청 사유가 더 폭넓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상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사실 형사재판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만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기피신청에 대해서 각하를 하지 않고 기각한 것 자체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각하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분명한 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 자체로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기보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유지만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만큼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귀담아 듣고 있다는 그 방증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었다는 데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지금 헌재 재판정 모습, 조금 전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시작됐는데 4분 만에 일단 끝났고요. 2차 변론기일은 모레 1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4분이 아닌 좀 긴 시간 이어지겠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변론기일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1월 16일 오후 2시에 지정된 기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회 측이 구체적인 탄핵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측 신청 증인이 총 5명으로 보여지는데 5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채택을 하고 증인신문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은 4분 만에 종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꽤나 많은 시간 심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헌재 소식이 들어오기 이전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조율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 혼자 단독으로 이런 호소문을 낸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상의도 없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대외 공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과연 대통령과 사전 상의가 없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대통령 변호인 측 설명대로 사전 상의가 없었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이 피의자인 만큼 나서서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을 대신 주장해 주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경찰,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대신 발언해 주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의 근저에는 윤 대통령만을 통상적인 다른 피의자와 달리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 수사 초반에 경찰, 검찰, 공수처가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을 때 그 당시에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 등 대안을 냈다면 그때는 체포영장 신청을 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미 출석은 할 수 있지만 출석, 나아가 수사의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해온다면 단순히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체포영장 신청을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통상 수사 관행상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집행하지 않는다는 모습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각의 우려처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기식의 행태가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수갑, 포승줄을 불필요하게 사용한다거나 대외 윤 대통령이 체포돼 인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모습은 경찰과 공수처도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대통령 측 입장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앞서 기피신청 기각과 관련해서 정계선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내란죄를 예단한 인물이다.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방금 이야기 나눴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한 바가 없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의 충돌과 물리적 불상사를 우려한 내용으로 보인다.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를 하고, 부족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 한 차례 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있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또 한 차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또 한 차례 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곧바로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또다시 기피신청을 한다면 이때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를 병력으로 제압하려는 조치가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피신청이 인용될 정도에 이르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원론적인 발언을 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와 같은 발언의 취지와 구체적인 근거가 이미 재판에 임하기 전에 예단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었다거나 아니면 원론적인 입장 발표를 넘어서서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헌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 결과 탄핵심판 인용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때는 기피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발언은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그친 것으로 보여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를 해라. 부족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은 체포영장까지, 즉 체포까지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만 법원의 절차에는 우리는 협조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 시에는 이 부분을 협조적으로 응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가보시죠.

[기자]
오늘 첫 변론기일 맞으셨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윤갑근]
별로 진행된 내용이 없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오늘 재판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기피신청 부분하고 일관지정 부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판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피신청 관련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재판관 중 한 분이 기피신청을 했던 재판관 남편이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법무법인의 이사장이 지금 여기 청구인 측의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연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이런 사례는 과거에 재판에서 재판장이 특정 대기업의 이혼소송을 재판을 하면서 그 기업의 임원과 문자 주고받은 것을 이유로 해서 기피신청이 됐었고 그게 결국 인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피신청 사유라고 판단을 했었고.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심리도 전에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있다든지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미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괄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건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재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헌법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의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괄 지정에 관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1, 2 기일만 지정을 하고 마쳤는데 재판 후에 3, 4, 5 기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지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2월 4일까지 3회 추가로 더 지정을 하더라도 오늘 재판에서, 또는 다음 16일 2회 재판에서 얼마든지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듣고 고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적으로 5회를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지금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재판관 기피신청 관련해서 불복 절차가 없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윤갑근]
저희는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할 권한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윤갑근]
권한을 묻기 전에 그 영장이 적법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
헌재 결정까지 부정하셨는데...

[윤갑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절차 내에서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어제 경호처에 가셔서 경호관들한테 경찰관 체포...

[윤갑근]
전후 사정을 모르시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영장이라 하더라도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그 집행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국회는 5명 증인 신청했는데 혹시 증인 신청 규모는...

[윤갑근]
다음 기일에 밝히겠습니다.

[기자]
다음 기일에는 대통령 출석은?

[윤갑근]
오늘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면서 우리 증거 신청 그리고 입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이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에 윤 대통령 출석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윤갑근]
적법절차가 회복되면 다 응할 겁니다.

[기자]
경호처에 어떤 자격으로 가셔서 설명하신 거예요?

[윤갑근]
변호인 자격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의신청 기각했는데도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윤갑근]
법은 명문에 있는 규정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있었고 이의신청 기각 과정에서도 명백히 법의 명문대로 해석되지 않았다. 문헌대로 해석이 돼야 한다. 엄격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유추나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갑근]
저희들과 상의가 없던 부분이고 우리 정진석 실장께서는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나름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제3의 장소에서.

[윤갑근]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조사가 부족하면 증거 확보가 충분치 못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기자]
어제 경호처 가신 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윤갑근]
그건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가겠습니다.

[앵커]
4분 만에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뒤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한 이유 그리고 헌재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했고요. 그리고 변론기일이 일괄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의 사유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두 가지 지점을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특정 법인에 소속돼 있고 그 법인의 이사장이 지금 청구인 측의 변호인 중의 한 명이라는 부분에서 공정한 재판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점. 또 한 가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어찌 됐든 심리 전에 내란죄 성립 여부나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이 해당 재판관 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고요.

기피신청을 다시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다라는 의사보다는 양심 있는 법관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기피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일을 다섯 번 일괄 지정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를 물어봤을 때 그간 언론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던 사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섯 번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변론준비기일 때는 1회와 2회 변론기일정만 그 기일 중에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회, 4회, 5회 부분은 기일 중에 정한 것이 아니라 기일 외에 헌재에서 정해 놓고 통보를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형사소송법이 준용 가능하다라는 법규가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기일 지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한쪽의 변호인의 의견도 청취해야 된다고 형사소송 규칙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준비기일 내에 변호인이 출석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1회부터 5회까지 기일을 지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 청취가 불가능한 기일 외에 통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강력히 호소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고은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부분 중에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한다. 재판관이 심리 사안에 따라서 회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우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나아가서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법관이 당해 사안을 심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를 회피라고 일컫습니다. 법관을 그 심리에 배제하는 사유는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제척은 일정한 법률 요건을 갖춘다면 당연히 배제되는 경우를 일컫고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관이 배제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심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일컫는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헌법재판관 7명의 심리에 따라서 기각 결정을 한 만큼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물러날 마땅한 사유가 없고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기피신청 기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서 다시 물러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견 중립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조치는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헌재 출석과 관련해서는 추후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의 내용이죠. 제3의 장소 조사와 관련해서는 물리적 불상사가 우려된 것이 반영된 게 아니겠냐라면서 일단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하거나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이다, 이런 뜻도 전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헌재 출석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만약 그때까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은 출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 출석했다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2회 변론기일까지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이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여러 가지 기각 사유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이 돌아가서 윤 대통령 측과 논의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헌재는 헌재대로 정해진 그런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와 경찰은 결국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하느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 오전에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는데 어떤 의미의 자리였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경호처와 이 사안을 논의해보고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애초부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와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 시도를 포기하기 어렵고 경호처 입장에서도 특히 최근 경호처 내부의 사정 변경으로 강경파가 지휘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경호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던 마지막으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하고. 국민들 인식에도 경찰이 영장 집행에 앞서서 마지막이나마 경호처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반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충분한 경호를 보장하겠다는 경찰 제안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경호처에서 적절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형식은 경찰, 공수처, 경호처 간의 협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과 경호처 간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결국 경찰과 경호처으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앞서 중요한 속보가 하나 있었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 차장 영장을 집행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배]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 여기서 일컫는 좋은 시나리오는 공수처와 경찰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었으니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에 미리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미리 체포영장 집행은 어렵습니다. 사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소재에 직접 임장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특검법 관련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먼저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6일 앞둔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합니다.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 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인 조항,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 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옆에 앉아 계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우리 당에서 준비한 내란특검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사대상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봤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 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대북정책 또 안보정책과 직결된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70여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다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명이라든지 법안의 표현이 이미 지난 역대 특검법에 대비해서 봤을 때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하고 표현이 마치 공소장처럼 쓰여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을 순화하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여러 부분들은 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나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던 부분, 또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 부분을 포함시켰고요. 또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내란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종사하거나 수행, 폭동 관여했던 부분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의 제목 자체를 민주당은 지금 내란특검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엄특검법으로 그렇게 명명해서 명칭과 표현을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특검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셨는데요.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라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란선전선동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내란 선전선동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외환죄가 논란이 됐었죠. 외환죄 관련해서는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그리고 내란특검법이 아니라 계엄특검법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로 했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함께 전해 드렸고요.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함께 이루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쭤봤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박성배]
공수처와 경찰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전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안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관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관저에 진입해야 비로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먼저 관저 앞을 막고 있는 버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비가 동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길을 열게 되면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한 즉시 먼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부터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지휘라인에 혼선이 빚어지고 현장 직원들은 지휘에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한 혼란과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면 현행범 체포를 해 나갈 텐데 모든 현장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할 필요도 없고 그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극렬 저지하는 현장 직원들과 나아가서 현장 직원들을 지휘하는 아직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예를 들어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나 김신 가족부장에 대한 전격적인 현행범 체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휘부, 강경파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일사불란하던 경호처 조직도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경호처 인력들을 현행범 체포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윤 대통령의 소재를 찾아 공수처가 직접 나서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순을 밟게 될 텐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경찰특공대 등의 투입은 시기상조이고 다소 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호처 내부에서 지휘부가 교체되고 강경파가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특공대가 조기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후방에 대기한 상태로 언제든지 투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기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가능성까지 점쳐주셨고 이제 경찰에서는 2박 3일 이상의 장기전까지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전 상황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막바지 법리 검토도 이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이번 영장 집행은 성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현장에서도 현행범 체포의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집행 과정 중에 2박 3일이 이어진다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현장에 와서 집행을 저지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도 과연 현행범 체포를 실제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행범 체포를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으로 현행범을 체포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심하는 포인트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집행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공조본의 집행계획이 유출돼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에서 제3의 장소, 방문조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변수가 있을까요?

[박성배]
앞으로 변수는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현장에서 극한 대립이 벌어지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전면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즉 체포영장 집행을 전제하는 임의수사에 나서겠다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찰과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고 그동안 상당 기간에 걸쳐서 법리 검토는 물론 인적, 물적 자원도 동원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이 넘었고 그 유효기간이 3주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동원된 인적, 물적 장비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어느 정도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되어야 그 이후에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 조사를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입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은 또다시 20일간 구속 기간을 두고 피의자를 추가 조사할 수 있지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검찰이 추가로 구속기간을 확보하고 조사할 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10일간 각자 조사한다는 방침을 이미 협의해 둔 상태입니다. 이제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야 시기상 10일간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나아가서 기소를 준비하는 검찰 입장에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나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10일간의 조사 시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를 얼마나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경호처를 압박하는 그런 조치도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호처 내부에서 균열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3차 소환 요구 때 출석하면서결국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당일에 수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온건파 중의 한 명이었던 박종준 전 처장까지도 사직한 상황에서 수장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경파이기 때문에 강경파인 차장의 말을 듣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추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고요. 처벌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금 수령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장이 실질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점, 이진하 본부장까지도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점이 그간 지휘부만 보고 있던 직원들 내부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이 이미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경호처 직원들을 흔들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호처 수사 상황 그리고 강경파, 온건파 그래픽으로 보고 계신데.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조금 전에 발부가 됐고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신변처리에 따라서 앞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시나리오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박성배]
김신 가족부장은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라 현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황이라 체포영장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만 발부되더라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들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부터 먼저 실시하게 되면 지휘라인에 큰 혼선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인 공표는 불법영장으로서 이를 막아서는 것이 경호처의 임무라는 취지지만 사실 경호처 내부에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저지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는 강경파가 지휘라인을 선점하게 되면서 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물론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이 무기를 사용해 만에 하나 공수처나 경찰 누군가 다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사태 전체에서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헌정 사상 그와 같은 전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면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는 경호처가 실질적으로 와해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내부 우려가 결국 지휘부와 직원 간의 큰 이견 차이 내지는 자중지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영장이 재집행이 된다면 관저 내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바깥의 상황, 외부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조직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고은 변호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고은]
그러한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어떠한 충돌까지 난다고 하면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입장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경호처 직원이랄지 여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영장 집행을 할 때는 정당한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 상부로부터 아무리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유혈사태, 무력 사용을 최대한 해당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은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이 한남동 관저를 산책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 화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 또 다른 언론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멀리서 잡혔는데 보시는 것처럼 꽤 근접한 거리에서 잡혔고요. 뚜렷하게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카락도 정돈된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이것도 의도적으로 노출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입니까?

[박성배]
의도적인 노출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상당히 답답할 텐데. 흘러가는 수사와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이 수사로 인해서 자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감금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외부에 전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신병 확보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각종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저 내부에 어떠한 지형지물이 있고 윤 대통령이 은폐, 엄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나니 언론과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부 구조와 각종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마무리된다면 체포영장 집행에 곧바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극렬 저지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현행범 체포도 분명히 가능합니다마는 무조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현행범 체포를 하는 건 능사는 아닙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기왕이면 국회의원 등이 저지한다면 국회의원의 체포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를 피해 갈 만한 시간과 장소를 택할 것으로 보이고 지휘부나 극렬 저지자 현행범 체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과 현행범 체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굳이 불필요하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수갑, 포승줄 등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체포영장 집행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앵커]
불필요한 보여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이 됐고 그리고 관저 내부 공관의 길을 다니는 경호처 요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소총 들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배낭을 멘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더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고은]
윤 대통령이 저렇게 또렷한 모습을 보인 건 분명히 의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만약 의도가 있다면 어떤 의도일까 생각해 보자면 현재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저 앞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의 여러 가지 시위들도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집회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존하고 있다는 모습을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경호처 요원들이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이번에 경찰에서 여러 인력을 대비해서 무력충돌까지도 불사하겠다. 무력충돌 물론 자제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최대한 감안하면서 영장 집행에 성공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차 영장 집행이 시도된다면 경찰과 경호처 모두 어떤 점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까요?

[박성배]
경호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사적으로 매달린다면 어떤 경우에도 저지선이 뚫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지선이 뚫려서는 안 된다는 과제가 지상과제로 올라서게 되면 이때는 물리적 충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해서 안 된다면 결국 극단적인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경찰과 공수처는 그와 같은 일만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공수처, 나아가서 업무에 협조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공수처, 경찰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호처 관계자, 나아가서 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치는 상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상과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가 협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를선택해서 전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고 현재 2박 3일간의 장기간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인적, 물적 부담도 상당히 길어질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조기에 집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가장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수처와 경찰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시민들이거든요. 탄핵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시민들도 모여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영장 집행이 이뤄질 경우에 시민들 간의 충돌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예방할까요?

[이고은]
아마 경찰에서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찬성하는 측과반대하는 측을 분명히 분리해서 집회 장소를 결정할 것입니다. 상호 간에 충돌이 없을 수 없도록 처음부터 자리배치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신경쓸 것 같고요. 또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서 그런 상황이 당연히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경찰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라든지 계획들을 충분히 수립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2차 집행과 관련해서 연일 초읽기다, 임박했다, 이런 표현들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이루어질 거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났고 유효기간이 3주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지체되면 경찰도 그 부담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선의 광역수사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형사기동대, 반부패수사대 형사들도 동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1월이면 인사이동 시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관련 사건들을 마무리해 경찰에 송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관련 사건 수사를 잠시 멈춰두고 이 사건에 동원되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됐다가는 국민 일반 사건 처리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경호처와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대비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전격적으로 특히 야간을 불사하고서라도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정말 많이 신중한 모습인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짚어주시죠.

[박성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그 이상의 최적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경비를 담당하는 군과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길을 비켜준 상황이었고 법원도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에는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 문구도 이례적으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상황에 이르자 경찰이 현행범 체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반대함으로써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로 인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호처 내부의 지휘부가 강경파로 채워지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나아가서 유혈사태를 방지하고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성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어야 한다는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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