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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받고 부적격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을 맡겼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을 담당하는 합천군 직원 3명은 전자입찰 전날인 지난 2020년 5월 7일 한 유흥주점에서 시행사 대표를 만나 330만 원 상당을 대접받았습니다.
합천군은 접대를 제공한 시행사 등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명확한 짬짜미 정황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를 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한 심의위원회는 정족수에 미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시행사 대표가 사업비 가운데 189억 원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텔 신축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신분 조치를 요구하고, 합천군이 입은 재정적 손해 29억5천만 원은 관련자 3명이 변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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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를 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한 심의위원회는 정족수에 미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시행사 대표가 사업비 가운데 189억 원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텔 신축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신분 조치를 요구하고, 합천군이 입은 재정적 손해 29억5천만 원은 관련자 3명이 변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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