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