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통령경호처는 육군 55경비단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한 데 대해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적법한 경호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관저 지역 출입을 위해서는 55경비단의 승인뿐 아니라, 경호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승인받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앞서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고 공수처에 회신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호처는 관저 지역 출입을 위해서는 55경비단의 승인뿐 아니라, 경호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승인받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앞서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고 공수처에 회신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