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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 변호사가 어제(13일) 밤 8시 반쯤, 경호처 직원 70여 명을 모아놓고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를 부추겼다고 한다며, 여러 제보를 종합해 대화 기록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윤 변호사 발언 요지를 보면, 윤 변호사는 2차 영장 집행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수사기관이 관저 담장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호관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윤 변호사가 대체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거냐면서, 지금 누가 불법 행위를 하는지 국민들이 판단해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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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윤 변호사 발언 요지를 보면, 윤 변호사는 2차 영장 집행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수사기관이 관저 담장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호관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윤 변호사가 대체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거냐면서, 지금 누가 불법 행위를 하는지 국민들이 판단해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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