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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등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는데, 2차 영장 집행 저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영장 집행 시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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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영장 집행 시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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