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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공조수사본부가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경호부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고 대변인 공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관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경호부대가 대통령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 출입승인이 필요한 것을 안내해 준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은 앞서 공수처가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수처 관계자가 제시한 출입 승인 요청을 담은 공문에 경호부대장이 도장을 찍으면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고 구두로 설명했고, 이후 다시 정식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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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관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경호부대가 대통령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 출입승인이 필요한 것을 안내해 준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은 앞서 공수처가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수처 관계자가 제시한 출입 승인 요청을 담은 공문에 경호부대장이 도장을 찍으면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고 구두로 설명했고, 이후 다시 정식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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