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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아침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한번 이 내용부터 보면요. 오늘 아침 6시 10분쯤에 호소문을 냈는데 국가기관 정면충돌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 호소드린다. 이렇게 시작했고요. 대통령실을 마치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여서. 그리고 자기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을까요? 아침 일찍 호소문을 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호소문 어떻게 보셨나요?
[엄경영]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해라.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저는 호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소를 하려면 수사 또는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 방식은 관저 방문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합의해서 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정진석 실장은 속내를 내비친 건데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너무 커서 차마 얘기를 못 했던 것을 최근에 국민의힘 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또 국민 분노가 다소 완화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낮에 논란이 되니까 윤 대통령과 상의한 건 아니고 상식선에서 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신경민]
글쎄, 상의야했겠죠.
[앵커]
상의했다고 보시나요?
[신경민]
적어도 얘기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한남대첩이 임박한 거 아니겠어요? 한남동 대첩은 사실은 정말로 국격을 상실시키는, 추락시키는. 거의 추락이 아니고 국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큰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고요. 마약 갱단 다루듯이 대통령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마약 갱단처럼 한남동에 옹벽을 구축한 게 누구인가요?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기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윤 대통령만큼 자기방어권 보장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수사 단계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 1~3차 소환도 다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이 나온 거예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영장도 벌써 1월 3일날 한번 걷어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방어권을 철저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표를 여러 번 냈는데도 이분이 지금도 출근을 한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면 1~3차 소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했어야죠.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그것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에 와가지고 마약 갱단 취급하듯이 하지 말아달라,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제3의 장소도 좋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메아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사전에 교감이 적어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 실장의 호소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상의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갑근 변호사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와 상의가 없었던 부분이고 정진석 실장께서는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나름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제3의 장소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번 얘기했던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조사가 부족하면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앵커]
신 의원님, 일단 윤 변호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강조를 하네요?
[신경민]
윤 변호사와 얘기했겠습니까? 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자꾸 저 얘기를 하는데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사권도 공수처에 없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발부권도 없다. 그래서 불법한 수사고 불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일 새벽이 될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영장 기일이 언제인지도 분명하지 않잖아요. 아마 연휴를 전후로 해서까지가 되는 것으로 되는 건데. 2차 영장집행을 이번 주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공수처와 경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박한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 영장 집행도 무위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정말로 윤 대통령은 마약 갱단이라고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부인을 하고 또 제3의 장소, 방문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지나간 얘기가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영]
그런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구속수사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소통하거나 공감하지 않더라도 정진석 실장의 이번 호소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 의원님께서 왜 출근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사의 표명한 적이 있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의를 반려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다. 그래서 당연히 정진석 실장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용산 대통령실을 관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굳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공수처가 끝까지 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사의 역량도 없고 또 정말 의지가 있는지. 또 실제로 공수처 보면요. 검사 출신 검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 역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영장 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체포쇼를 벌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새벽에도 다시 한다는데 저는 이거 내일 또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체포쇼에 불과할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략 이게 설연휴 직전까지로 2차 체포영장 시한이 이렇게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설 연휴 때 여론이 어떻게 흐를 거냐. 저는 이것에 따라서 설 연휴 직후에 3차 영장 체포 시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스타일 구기겠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뢰하고 거기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원칙대로 하면 되죠. 왜 굳이 편법으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2차 영장 시한이 알려지기를 설 연휴 전까지로 지금 알려졌던 그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 전에 어쨌든 집행 시도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3차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경찰하고 공수처가 경호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3자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경호처의 평화적인 영장집행을 위해서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별 소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호처가 들어오는 사람들 인적 사항, 방문 목적 등 정리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신경민]
지금 좀 애매하기는 하죠.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경호처가 혼자 있는 거고요. 군하고 경찰은 여기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예요. 지난번 1차 때하고 비슷한 상황인 건데 그것이 지금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경호처가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까지 다 나와서 경호 업무를 할 거냐라는 게 내일의 아마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1차 저지선부터 굉장히 시끄러운 충돌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가 망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사권이 있니 없니, 영장 발부권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대통령 측이 따지고 있는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받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조사를 받아야 구속기소를 하건 불구속기소를 하건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보면 공수처만 조사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권이 있니 없니 서부지법이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일단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 영장이 나오면 그게 서부지법에서 나왔건 제주지법에서 나왔건 영장은 영장입니다. 사법부가 낸 겁니다. 그러면 군소리하지 말고 영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된 사람의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논란은 사실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또 하나, 이 모든 논란은 특검법 이전에 권한대행이 이걸 해소해 줘야 되는데 권한대행이 저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권한대행은 뭐하는 권한대행이예요?
[앵커]
무력충돌은 안 된다.
[신경민]
무력충돌이 안 되는 얘기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으면 그게 되나요? 지금 그게 경호처건 경찰이건 공수처건 다 권한대행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비서실장 말씀을 하셨는데 비서실장이 뭐하는 비서실장입니까? 비서실장, 권한대행, 경호처장 그리고 여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수사상의 혼란, 영장집행의 혼란을 교통정리해 줘야죠.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2차 집행 시도는 일단 내일 새벽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단 경찰에서는 수도권 광역수사단 등에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오늘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공조수사본부, 경찰하고 공수처 여기서 55경비단, 이게 수방사죠. 수방사가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입장을 냈는데 조금 전에 국방부에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치 승인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릴 것처럼 그렇게들 인식했으나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엄경영]
일단 관저 경비는 3중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맨 외곽을 경비하는 게 수도방위사령부의 55경비단입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게 경찰의 101경비대 또는 202경비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근접경호는 경호처가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55경비단 그러니까 수방사 55경비단이 정문 출입을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게...
[앵커]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사협조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지역이고 국가보안시설이고 해서 우리 기관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라는 건 국방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가 추가적인 출입승인을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엄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3중 경호지만 경호처가 다 지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방사 55경비단 그리고 경찰 101경비대, 202경비대 이런 것들을 다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지휘권은 수방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관저나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된 그런 경호인력에 대한 지휘권은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체포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일반법이 있고 일반법 위에 특별법이나 특검법이 있고 특검법이나 특별법 위에 헌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시에 세 가지 법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윤 대통령 체포해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정말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골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과천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윤 대통령 체포해서 과천까지 압송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조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내지 않으면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체포해서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를 해서 구속기소를 한다고 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빨리 끝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나야 되는 거고 현재 윤 대통령은 관저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다. 체포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갖고 왜 체포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헌법 84조가요. 내란하고 외환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란이나 외환죄는. 어기에 구속 얘기도 없고 체포 얘기도 없어요. 저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불구속 기소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죠. 그건 공수처하고 경호처가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신경민]
엄 소장님의 그 걱정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법이 우선이냐 하는 건 경호법이 우선인지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형법에 기초한 구속영장이 우선인지는 사실은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구속영장이 먼저입니다. 그건 판사가 발부한 영장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엄경영]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앵커]
조금 전에 엄 소장께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감금된 상태다, 관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 정진석 실장도 고성낙일이라는 사자성어를 썼어요. 외로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본인이 좌초한 거니까 그건 본인이 자업자득으로 삭혀야죠. 이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12.3이라는 것은 형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내란죄를 깨운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법을 바로한 사람들도 이 법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 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깨운 거예요. 그건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한 일이고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이건 수사를 받고 그전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탄핵이라는 절차는 징계절차니까 또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윤 대통령이 좌초한 일이기 때문에 고성낙일이 아니고 될 일이라도 이건 본인이 알아서 참을 져야 될 일입니다.
[앵커]
어쨌든 진짜 엄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경찰하고 공수처는 지금 일단 집행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경호처 안에서도 강경파, 온건파가 있었는데 온건파인 처장은 지금 경찰 조사에는 협조하고 있고. 김성훈 차장한테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또 그 안에 강경파들이 여럿이 있는데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내일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체포영장이 차장에 대한 집행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내부적으로 상당히 동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엄경영]
물론 내부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철학이나 비전을 공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하위직으로 갈수록 동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책임을 지고 경찰에 출석했다가 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경호처 고위간부들이 아마도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도 지금 체포영장 발부가 되어 있지만 어느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공수처가 내일 새벽에 관저에 진입해서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이광우 본부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다음으로 김신 가족부장. 이런 식으로 저는 장렬히 산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자기희생을 통해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기강을 가능하면 멀리 유지하겠다.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 전까지는 경호처가 완전히 와해되거나 무너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설연휴 이후가 문제겠죠.
[앵커]
지금 말씀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만약 내일 집행된다면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읽고 계신 건가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부 기강을 다잡기하고 또 이광우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관저 경비에 나서겠죠.
[앵커]
그런데 오동운 공수처장에 이어서 오늘 경찰청장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발언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 현행범이 맞습니다.]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범을 경찰이 눈앞에서 목도하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그래야지요.]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가서 관저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평소에는 제가 존경했던 의원님들조차도 제 앞에 계신 의원님조차도 체포 저지를 외치며 그 앞에 있었습니다. 실제 체포 저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할 때 이분들이 다시 가서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이 역시 현행범이지요?]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지난 6일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마지막 집행 유효 날짜였죠, 6일이. 그러니까 그날도 한 40여 명이 관저로 몰려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한 30여 명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신경민]
지금으로 봐서는 비슷한 규모의 국민의힘 의원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저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몇 번째 나온 얘기고요.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무정지된 피의자 그것도 내란혐의의 피의자 대통령을 영장이 발부가 된 대통령을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편을 든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두고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곤란한 모습들,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모습을 나오게 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대행의 책임이 큽니다.
권한대행이 이것을 일소에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권한대행의 힘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그러지는 않고 3일날에도 상당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까지도 권한대행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우선하느냐 하는 건 법률 상식적으로 봐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건 정식으로 발부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우선입니다. 이건 법의 기초고 법의 상식입니다.
[앵커]
지난 6일날 관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을 때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 보면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2차 집행 때도 과연 지금 얘기대로 30여 명 나올 수 있을까요?
[엄경영]
제가 보기에는 30여 명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과거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1월 초보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고 그리고 1월 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가 이어지면서 보수층 결집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월 11일날 사과를 거부하면서 굉장히 보수여권의 차기 주자로 깜짝 등장했거든요. 이러면서 이게 보수여권에서는 의원들뿐만 아니고 차기 주자들까지 김문수 장관 마케팅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일 새벽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한다면 40여 명 이상 관저로 몰려가서 저는 체포영장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끌려나가거나 체포되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수할 자세가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산책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영장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의도된 모습으로 보시나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관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신경민]
그럼요. 이걸 모를 리가 없고요. 어느 정도 나오면 모든 언론사들의 카메라에 찍힌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순찰하는 모습 있잖아요. 배낭 메고 하는 건데 그 배낭이 바로 소총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특수제작된 배낭이잖아요.
[앵커]
그것도 의도된 거라고 보시나요?
[신경민]
그것도 다 의도된 거고요. 그 배낭이 어느 회사 무슨 용도의 제품인지는 군대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다 의도된 쇼에 가까운 그런 과시? 보여주기?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의도된 거라면 그게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엄경영]
이번 사진뿐만 아니고 일주일 전에도 한번 노출된 적이 있죠.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 이런 가짜뉴스가 도니까 의도적으로 일부 어떤 언론사 사진에 포착돼서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주항공 참사 일어났을 때도 SNS에 메시지를 냈어요. 엊그제 LA 산불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또 냈죠. 그래서 이런 윤 대통령의 행보는 평상심을 회복하면서 이게 보수 결집 행보를 넓히는 의도다. 또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이게 공수처의 체포 시도라든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검법 이 얘기를 해 보겠는데. 계엄특검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니까 오늘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놨는데 이름을 비상계엄특검법으로 붙이고 이걸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발의한 건 아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등 야당이 내놓은 내란특검법, 그 대안으로 계엄특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조금 나왔죠?
[엄경영]
대략 나와 있는데요. 일단 외환죄를 뺀 게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란 관련 선전선동. 그러니까 가짜뉴스까지 조사하는 건 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한도 민주당 내란특검법은 최장 150일인데 국민의힘은 110일 그리고 인력도 3분의 1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앵커]
크게 차이가 나네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안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리면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열리는데 조기대선 기간 내내 내란 특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독소조항을 없앤 그런 특검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로 민주당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신경민]
논의야 해야죠. 논의해야 되고 논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지금 프레임 전쟁을 자꾸 하는데 문제는 국힘당이 자꾸 윤 대통령의 편에 서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 편에서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열심히 생각하는 건데.
[앵커]
여당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경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선에서 끊어주는 것이 국힘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국힘당이 살아나가야 될 전술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많이 비슷비슷해졌다고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양과 질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잘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올라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국힘당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프레임전쟁을 하고 이럴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2월 3일 사건은 이보다 더 큰 사건을 최근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난 특검보다 자꾸 줄이고 어떻게 하면 짧게 해 보고 이러려고 노력하는 건 국민들이 바라볼 때 바른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국힘당이 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해야 되고요. 내란특검법을 지금까지도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걸 다시 논의해야 되고 또 국회가 토론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은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서서 보셨듯이 내란특검법과 계엄특검법이 많이 내용상 간극이 큰 상황인데 민주당이 목요일날 본회의에 이걸 상정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안에 합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엄경영]
저는 민주당이 협의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설특검법도 통과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란특검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야가 정말 협의하려면 저는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엄사태 이 문제는 사실상 수사가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완조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빼고는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왜 150일씩 해야 됩니까? 저는 60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는 저는 협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조기대선에 악용하려고 선거 내내 이거 갖고 선거 치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협의에 나선다면 협의가 안 됩니다.
[앵커]
일단은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그때 논의하겠다고 그래서는데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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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아침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한번 이 내용부터 보면요. 오늘 아침 6시 10분쯤에 호소문을 냈는데 국가기관 정면충돌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 호소드린다. 이렇게 시작했고요. 대통령실을 마치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여서. 그리고 자기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을까요? 아침 일찍 호소문을 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호소문 어떻게 보셨나요?
[엄경영]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해라.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저는 호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소를 하려면 수사 또는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 방식은 관저 방문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합의해서 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정진석 실장은 속내를 내비친 건데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너무 커서 차마 얘기를 못 했던 것을 최근에 국민의힘 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또 국민 분노가 다소 완화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낮에 논란이 되니까 윤 대통령과 상의한 건 아니고 상식선에서 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신경민]
글쎄, 상의야했겠죠.
[앵커]
상의했다고 보시나요?
[신경민]
적어도 얘기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한남대첩이 임박한 거 아니겠어요? 한남동 대첩은 사실은 정말로 국격을 상실시키는, 추락시키는. 거의 추락이 아니고 국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큰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고요. 마약 갱단 다루듯이 대통령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마약 갱단처럼 한남동에 옹벽을 구축한 게 누구인가요?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기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윤 대통령만큼 자기방어권 보장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수사 단계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 1~3차 소환도 다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이 나온 거예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영장도 벌써 1월 3일날 한번 걷어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방어권을 철저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표를 여러 번 냈는데도 이분이 지금도 출근을 한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면 1~3차 소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했어야죠.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그것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에 와가지고 마약 갱단 취급하듯이 하지 말아달라,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제3의 장소도 좋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메아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사전에 교감이 적어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 실장의 호소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상의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갑근 변호사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와 상의가 없었던 부분이고 정진석 실장께서는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나름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제3의 장소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번 얘기했던 조사가 충분하면 기소를 할 것이고, 조사가 부족하면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앵커]
신 의원님, 일단 윤 변호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강조를 하네요?
[신경민]
윤 변호사와 얘기했겠습니까? 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자꾸 저 얘기를 하는데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사권도 공수처에 없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발부권도 없다. 그래서 불법한 수사고 불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일 새벽이 될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영장 기일이 언제인지도 분명하지 않잖아요. 아마 연휴를 전후로 해서까지가 되는 것으로 되는 건데. 2차 영장집행을 이번 주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공수처와 경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박한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 영장 집행도 무위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정말로 윤 대통령은 마약 갱단이라고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부인을 하고 또 제3의 장소, 방문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지나간 얘기가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영]
그런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구속수사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소통하거나 공감하지 않더라도 정진석 실장의 이번 호소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 의원님께서 왜 출근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사의 표명한 적이 있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의를 반려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다. 그래서 당연히 정진석 실장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용산 대통령실을 관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굳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공수처가 끝까지 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사의 역량도 없고 또 정말 의지가 있는지. 또 실제로 공수처 보면요. 검사 출신 검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 역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영장 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체포쇼를 벌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새벽에도 다시 한다는데 저는 이거 내일 또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체포쇼에 불과할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략 이게 설연휴 직전까지로 2차 체포영장 시한이 이렇게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설 연휴 때 여론이 어떻게 흐를 거냐. 저는 이것에 따라서 설 연휴 직후에 3차 영장 체포 시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스타일 구기겠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뢰하고 거기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원칙대로 하면 되죠. 왜 굳이 편법으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2차 영장 시한이 알려지기를 설 연휴 전까지로 지금 알려졌던 그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 전에 어쨌든 집행 시도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3차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경찰하고 공수처가 경호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3자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경호처의 평화적인 영장집행을 위해서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별 소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호처가 들어오는 사람들 인적 사항, 방문 목적 등 정리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신경민]
지금 좀 애매하기는 하죠.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경호처가 혼자 있는 거고요. 군하고 경찰은 여기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예요. 지난번 1차 때하고 비슷한 상황인 건데 그것이 지금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경호처가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까지 다 나와서 경호 업무를 할 거냐라는 게 내일의 아마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1차 저지선부터 굉장히 시끄러운 충돌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가 망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사권이 있니 없니, 영장 발부권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대통령 측이 따지고 있는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받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조사를 받아야 구속기소를 하건 불구속기소를 하건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보면 공수처만 조사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권이 있니 없니 서부지법이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일단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 영장이 나오면 그게 서부지법에서 나왔건 제주지법에서 나왔건 영장은 영장입니다. 사법부가 낸 겁니다. 그러면 군소리하지 말고 영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된 사람의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논란은 사실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또 하나, 이 모든 논란은 특검법 이전에 권한대행이 이걸 해소해 줘야 되는데 권한대행이 저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권한대행은 뭐하는 권한대행이예요?
[앵커]
무력충돌은 안 된다.
[신경민]
무력충돌이 안 되는 얘기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으면 그게 되나요? 지금 그게 경호처건 경찰이건 공수처건 다 권한대행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비서실장 말씀을 하셨는데 비서실장이 뭐하는 비서실장입니까? 비서실장, 권한대행, 경호처장 그리고 여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수사상의 혼란, 영장집행의 혼란을 교통정리해 줘야죠.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2차 집행 시도는 일단 내일 새벽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단 경찰에서는 수도권 광역수사단 등에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오늘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공조수사본부, 경찰하고 공수처 여기서 55경비단, 이게 수방사죠. 수방사가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입장을 냈는데 조금 전에 국방부에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치 승인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릴 것처럼 그렇게들 인식했으나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엄경영]
일단 관저 경비는 3중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맨 외곽을 경비하는 게 수도방위사령부의 55경비단입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게 경찰의 101경비대 또는 202경비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근접경호는 경호처가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55경비단 그러니까 수방사 55경비단이 정문 출입을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게...
[앵커]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사협조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지역이고 국가보안시설이고 해서 우리 기관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라는 건 국방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가 추가적인 출입승인을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엄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3중 경호지만 경호처가 다 지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방사 55경비단 그리고 경찰 101경비대, 202경비대 이런 것들을 다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지휘권은 수방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관저나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된 그런 경호인력에 대한 지휘권은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체포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일반법이 있고 일반법 위에 특별법이나 특검법이 있고 특검법이나 특별법 위에 헌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시에 세 가지 법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윤 대통령 체포해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정말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골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과천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윤 대통령 체포해서 과천까지 압송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조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내지 않으면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체포해서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를 해서 구속기소를 한다고 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빨리 끝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나야 되는 거고 현재 윤 대통령은 관저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다. 체포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갖고 왜 체포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헌법 84조가요. 내란하고 외환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란이나 외환죄는. 어기에 구속 얘기도 없고 체포 얘기도 없어요. 저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불구속 기소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죠. 그건 공수처하고 경호처가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신경민]
엄 소장님의 그 걱정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법이 우선이냐 하는 건 경호법이 우선인지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형법에 기초한 구속영장이 우선인지는 사실은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구속영장이 먼저입니다. 그건 판사가 발부한 영장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엄경영]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앵커]
조금 전에 엄 소장께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감금된 상태다, 관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 정진석 실장도 고성낙일이라는 사자성어를 썼어요. 외로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본인이 좌초한 거니까 그건 본인이 자업자득으로 삭혀야죠. 이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12.3이라는 것은 형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내란죄를 깨운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법을 바로한 사람들도 이 법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 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깨운 거예요. 그건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한 일이고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이건 수사를 받고 그전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탄핵이라는 절차는 징계절차니까 또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윤 대통령이 좌초한 일이기 때문에 고성낙일이 아니고 될 일이라도 이건 본인이 알아서 참을 져야 될 일입니다.
[앵커]
어쨌든 진짜 엄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경찰하고 공수처는 지금 일단 집행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경호처 안에서도 강경파, 온건파가 있었는데 온건파인 처장은 지금 경찰 조사에는 협조하고 있고. 김성훈 차장한테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또 그 안에 강경파들이 여럿이 있는데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내일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체포영장이 차장에 대한 집행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내부적으로 상당히 동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엄경영]
물론 내부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철학이나 비전을 공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하위직으로 갈수록 동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책임을 지고 경찰에 출석했다가 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경호처 고위간부들이 아마도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도 지금 체포영장 발부가 되어 있지만 어느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공수처가 내일 새벽에 관저에 진입해서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이광우 본부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다음으로 김신 가족부장. 이런 식으로 저는 장렬히 산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자기희생을 통해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기강을 가능하면 멀리 유지하겠다.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 전까지는 경호처가 완전히 와해되거나 무너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설연휴 이후가 문제겠죠.
[앵커]
지금 말씀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만약 내일 집행된다면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읽고 계신 건가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부 기강을 다잡기하고 또 이광우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관저 경비에 나서겠죠.
[앵커]
그런데 오동운 공수처장에 이어서 오늘 경찰청장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발언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 현행범이 맞습니다.]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범을 경찰이 눈앞에서 목도하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그래야지요.]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가서 관저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평소에는 제가 존경했던 의원님들조차도 제 앞에 계신 의원님조차도 체포 저지를 외치며 그 앞에 있었습니다. 실제 체포 저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할 때 이분들이 다시 가서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이 역시 현행범이지요?]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지난 6일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마지막 집행 유효 날짜였죠, 6일이. 그러니까 그날도 한 40여 명이 관저로 몰려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한 30여 명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신경민]
지금으로 봐서는 비슷한 규모의 국민의힘 의원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저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몇 번째 나온 얘기고요.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무정지된 피의자 그것도 내란혐의의 피의자 대통령을 영장이 발부가 된 대통령을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편을 든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두고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곤란한 모습들,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모습을 나오게 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대행의 책임이 큽니다.
권한대행이 이것을 일소에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권한대행의 힘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그러지는 않고 3일날에도 상당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까지도 권한대행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 우선하느냐 하는 건 법률 상식적으로 봐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건 정식으로 발부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우선입니다. 이건 법의 기초고 법의 상식입니다.
[앵커]
지난 6일날 관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을 때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 보면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2차 집행 때도 과연 지금 얘기대로 30여 명 나올 수 있을까요?
[엄경영]
제가 보기에는 30여 명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과거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1월 초보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고 그리고 1월 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가 이어지면서 보수층 결집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월 11일날 사과를 거부하면서 굉장히 보수여권의 차기 주자로 깜짝 등장했거든요. 이러면서 이게 보수여권에서는 의원들뿐만 아니고 차기 주자들까지 김문수 장관 마케팅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일 새벽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한다면 40여 명 이상 관저로 몰려가서 저는 체포영장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끌려나가거나 체포되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수할 자세가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산책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영장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의도된 모습으로 보시나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관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신경민]
그럼요. 이걸 모를 리가 없고요. 어느 정도 나오면 모든 언론사들의 카메라에 찍힌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순찰하는 모습 있잖아요. 배낭 메고 하는 건데 그 배낭이 바로 소총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특수제작된 배낭이잖아요.
[앵커]
그것도 의도된 거라고 보시나요?
[신경민]
그것도 다 의도된 거고요. 그 배낭이 어느 회사 무슨 용도의 제품인지는 군대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다 의도된 쇼에 가까운 그런 과시? 보여주기?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의도된 거라면 그게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엄경영]
이번 사진뿐만 아니고 일주일 전에도 한번 노출된 적이 있죠.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 이런 가짜뉴스가 도니까 의도적으로 일부 어떤 언론사 사진에 포착돼서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주항공 참사 일어났을 때도 SNS에 메시지를 냈어요. 엊그제 LA 산불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또 냈죠. 그래서 이런 윤 대통령의 행보는 평상심을 회복하면서 이게 보수 결집 행보를 넓히는 의도다. 또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이게 공수처의 체포 시도라든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검법 이 얘기를 해 보겠는데. 계엄특검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니까 오늘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놨는데 이름을 비상계엄특검법으로 붙이고 이걸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발의한 건 아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등 야당이 내놓은 내란특검법, 그 대안으로 계엄특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조금 나왔죠?
[엄경영]
대략 나와 있는데요. 일단 외환죄를 뺀 게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란 관련 선전선동. 그러니까 가짜뉴스까지 조사하는 건 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한도 민주당 내란특검법은 최장 150일인데 국민의힘은 110일 그리고 인력도 3분의 1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앵커]
크게 차이가 나네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안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리면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열리는데 조기대선 기간 내내 내란 특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독소조항을 없앤 그런 특검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로 민주당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신경민]
논의야 해야죠. 논의해야 되고 논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지금 프레임 전쟁을 자꾸 하는데 문제는 국힘당이 자꾸 윤 대통령의 편에 서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 편에서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열심히 생각하는 건데.
[앵커]
여당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경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선에서 끊어주는 것이 국힘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국힘당이 살아나가야 될 전술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많이 비슷비슷해졌다고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양과 질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잘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올라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국힘당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프레임전쟁을 하고 이럴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2월 3일 사건은 이보다 더 큰 사건을 최근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난 특검보다 자꾸 줄이고 어떻게 하면 짧게 해 보고 이러려고 노력하는 건 국민들이 바라볼 때 바른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국힘당이 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해야 되고요. 내란특검법을 지금까지도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걸 다시 논의해야 되고 또 국회가 토론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은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서서 보셨듯이 내란특검법과 계엄특검법이 많이 내용상 간극이 큰 상황인데 민주당이 목요일날 본회의에 이걸 상정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안에 합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엄경영]
저는 민주당이 협의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설특검법도 통과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란특검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야가 정말 협의하려면 저는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엄사태 이 문제는 사실상 수사가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완조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빼고는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왜 150일씩 해야 됩니까? 저는 60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는 저는 협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조기대선에 악용하려고 선거 내내 이거 갖고 선거 치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협의에 나선다면 협의가 안 됩니다.
[앵커]
일단은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그때 논의하겠다고 그래서는데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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