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시각 공수처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시각 공수처

2025.01.15. 오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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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전쯤에 현장 상황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당시에는 입구 바깥쪽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변호인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조금 더 앞쪽으로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부상자가 이송되면 경찰이 더 속도를 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경찰버스에는 형사기동대 형사들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진이 현장에서 파악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상황입니다. 1차 때와 비교해 보면 한 2시간 정도 빨리 움직였습니다. 공수처에서 1차 때는 6시쯤 움직였고요. 2시간 정도 빨리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관저 주변이 매봉산으로 싸여 있는데 매봉산 등산로로 경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현장에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동현 법률자문이 공수처의 수색영장을 직접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 공개했습니다. 일단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적혀있습니다. 그것가 영장을 재청구한 게 6일이고 영장이 발부된 게 7일이니까 2주 정도가 기한인 셈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기한을 기밀에 부쳐서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영장을 살펴보면 영장에는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영장 집행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입니다. 영장 발부한 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많았었는데 영장을 발부한 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있는데 두 명의 판사 중 한 명입니다. 수색영장과 함께 청구됐던 체포영장 역시 신 부장판사가 발부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서 1차 체포영장은 역시 영장전담재판부에 있는 이순형 부장판사가 발부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공수처는 수색영장에 수색 필요 장소를 관저와 사저, 안전 가옥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먼저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동선이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어렵다는 내용이 적혔고요.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힘들다고 공수처는 영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직 전 사용한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공수처가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수색영장을 살펴봤는데 윤 대통령의 혐의 내용도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정리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체포영장과 달리 수색영장 같은 경우는 체포대상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조본에서 수색 대상에 여러 곳을 명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관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관저 앞에서 경찰이 영장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비초소 입구,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곳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방송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출입문도 개방해 달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관저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바로 앞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철문이 막혀 있고 뒤로는 버스 여러 대가 벽돌처럼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럿 나와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섰다라고 전해 드렸었는데 경찰이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일부 몸싸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조치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저 안쪽으로 그러니까 입구 안쪽으로 차량도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데 그것도 이동해 달라고 경찰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 오늘 많은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기동대 54개 부대, 3000명이 넘는 경력이죠. 기동대 버스가 현장에 160대 정도 투입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력이 배치됐는지 그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서울과 경기 남북부 그리고 인천 등 수도권 4개 지방청의 안보수사대, 그리고 광역수사단 인력 1000명이 투입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3000명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경찰 병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1000여 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에 참여하는 인원. 공수처에게 협조를 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여명 정도가 집행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1000여 명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제거, 제압, 체포, 수색 등으로 역할을 나눠서 집행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제압조 같은 경우에는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 위주로 구성되고요. 체포수색조 같은 경우에는 방탄조끼도 지급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화기로 무장했다는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고 사진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 차량을 치워달라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드렸는데 방송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세 차례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법원이 발부했고 협조해 달라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나왔었죠. 차장을 체포해서 경호처의 균열을 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나 경찰 같은 경우는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연이어 보여왔습니다.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고성 공문도 12일 밤에 발송했었는데 우선 지휘부 같은 경우에는 6명을 특정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후에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일반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공수처나 경찰에서 다른 온도의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이 윗선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고 불복해도 법적인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공수처가 밝혔고 경찰 역시 협조한다면 일반 경호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경호처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아닙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집행한다고 밝힌 뒤에 안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경호처를 압박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경호처의 수뇌부를 입건하고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는 3차 소환통보에 응해서 3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까지 공개됐죠. 김성훈 차장은 세 차례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요.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3차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 같은 경우도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1차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경호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앞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14일이었습니다. 어제 진행된 3자 회동이 있었는데 경찰이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호처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자가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고요. 이후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사실상 3차 회동이 의미 없이 끝났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기자]
입구 측면에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관저 안쪽 입구 쪽을 비추는 화면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이 경비초소 정문이 있는 쪽에 사다리를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화면으로도 잡히지 않네요. 경호처 직원들이 정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버스 여러 대가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크레인이 오지 않는 이상 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사다리를 이용해서 관저 입구 쪽을 넘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던 것처럼 일부 경력들은 관저 뒤쪽에 있는 매봉산 등산로 통해서 관저 쪽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 드렸었죠. 앞서 이경국 기자가 3자 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공수처가 그전에는 협조 공문까지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2일 밤이었습니다. 국방부와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에는 소속 부서장 6명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 수령 제한 불이익 가능성 내용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휘부를 겨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는 윗선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인 피해는 없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경호처와 함께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파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만약 군 병력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처벌될 수 있고 손해배상, 국가배상의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방부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달라는 내용을 공문에 담아서 발송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에 경호처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써왔습니다. 경호처 지도부의 수사에 속도를 내왔고요.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현재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라고 공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경호처의 내부 단속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로도 나왔고 윤갑근 변호사가 실제로 일부 확인해 주기도 한 내용인데 13일 오후 8시 반쯤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고 윤갑근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철책 때문에 집단으로는 못 들어오겠지만 개별적이면 경호처 직원들도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변호인단과 경호처는 가치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언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윤건영 의원의 제보로도 확인됐던 내용이고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 경호처 차량으로 보입니다. 통상 대통령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는 경호처 차량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저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차벽을 형성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관저촌 안쪽에서 이동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차량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보통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경호하는 차량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저 안쪽 도로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경국 기자,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게 된다면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먼저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포를 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공수처로 이동해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거리는 17~18km 정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차량이 막히지 않는다면 20~4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 현재 도로가 통제되어 있는 상황들, 그리고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집회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이후에 인치나 구금 등의 조치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시간에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경비초소 앞쪽에서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관저 안쪽에서는 경호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까지 현장 화면을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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