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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은 경찰이 관저 초소 쪽으로 사다리를 이동해서 진입을 시도하고 아까 경호처 차량들이 여러 대 관저 내부에서 보였다는 소식.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김광삼]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가 관저 울타리거든요. 울타리를 경비하는 곳이 55경비단이고요. 이 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대령급 정도 계급이 돼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일반적인 법적인 절차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비단의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경비단은 승인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경비단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경호처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인데 공수처에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호처에서는 거기에는 우리가 승인권이 있는 거지 55경비단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뚫고 들어오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얘기한 것처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보호시설이랄지 기밀을 요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호처장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해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국민의힘 중진 국회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김기현 의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음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혼란스러운 관계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정리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다현 기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주시죠. 현장 보니까 방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과 공수처에서.
[기자]
맞습니다. 관저 주변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방송을 통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이런 식으로 공수처를 향해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호처는 차량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부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 움직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이 추가 공지를 통해서 밝힌 게 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젯밤에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과 함께 집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게 경호처의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그걸 집행하는 상황인데 경호업무 매뉴얼이라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경호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런데 매뉴얼의 의미가 뭐냐? 이걸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경호처 입장에서는 매뉴얼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 자체를 매뉴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각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대통령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의 매뉴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승인이랄지 이런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원래 경호처의 매뉴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 보는 것은 아까 외곽경비랄지 이런 데서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매뉴얼에 의하면 공수처가 55경비단의 승인을 완전히 받지도 못했고 또 거기에 대한 승인권은 경호처에 있다는 거예요. 경호처에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공무절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지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상당히 분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경호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저지를 차량을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물리력으로 행사하고. 만약에 저지선이 뚫리면 지난번처럼 인간띠를 형성한다든지 유혈충돌을 한다든지 무기를 쓴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입장은 저지선에서 무조건 막겠다는 거고요. 저지선이 뚫려서 만약 진입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협조를 하겠다. 내부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가장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김성훈 차장이잖아요. 그런데 휘하에 있는 일부 간부들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래서 불상사는 유혈사태가 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매뉴얼이라는 것 자 가 결국 이곳에 진입하는 데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경호로써 저지할 권한이 있다. 이것은 합법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경호처에서 승인받지 않고 이걸 뚫고 들어오면 우리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걸 계속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수처로 하여금 체포영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호처에서는 본인들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앞서서 언급하신 것처럼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경찰 자체는 공수처하고 합동해서 영장을 집행하잖아요.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정당성에 근거하는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법원에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을, 공수처 직원을 체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고의 의미지 직접적으로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경고성 의미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속보로 들어온 바가 있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현 의원의 발언이 있었고요. 지금은 나경원 의원이 카메라를 향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김광삼]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권력 아닙니까? 경찰이랄지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에서는 경호처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성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난번 체포영장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또 한 번 실패한다면 공수처 존립에 관한 문제까지 대두될 겁니다. 그리고 1차 집행 실패 때도 여야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이번에는 거의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3700명을 동원해서 공수처 영장 집행을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도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비판과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든 공수처든 이번 영장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 한남동 관저 앞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입장을 발표하고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취재진을 향해서 굉장히 읍소와 호소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었는데 입장 발표를 끝내고 서서히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경호처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강경하기도 하지만 회유하는 온건한 모습이거든요.
[김광삼]
온건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경호처의 수뇌부, 지휘부.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 이광우 본부장 3명이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3명에 대해서는 이광우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김성훈이라든지 이광우를 체포할 수 있는 인원을 80명 정도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조하고 이 둘의 체포조를 나눈 거죠. 그래서 경찰이 진입할 때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방송으로 고지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강경파의 지휘부를 체포하게 되면 경호처는 당연히 와해될 것이다. 제가 볼 때 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경호처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광우라든지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후면에서 지휘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관저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관저에 들어가는 것도 왜 저렇게 오랫동안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차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제가 볼 때는 뚫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는 경호처가 됐건 경찰, 공수처가 됐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도 못하고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체포 집행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경호처도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서 저항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경호처에도 굉장히 역풍이 많이 불 거예요.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원래는 저지선을 마음만 먹으면 뚫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불상사나 그런 것이 염려될 수 있고 지금 상황 자체를 보면 경찰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한복도 준비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경찰들한테 여벌옷도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2박 3일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1차 저지선 뚫고 2차 저지선 뚫고 3차 가는. 그러면 한 3차 저지선 뚫어서 대통령관저 앞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경호원들이 저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쓰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과연 원리원칙에 의하면 관저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매봉산 쪽으로도 집결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회로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저지를 경호처에서 뚫기는 어려워요. 양면에서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후면까지 다 뚫기는 어렵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든지 그런 걸로 저지하기가 쉽지 않은 지형적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경찰에서 이미 다 플랜으로 A, B, C를 짜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경찰과 공수처가 외부에서 진입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저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여러 대가 발견됐고 또 경호차량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에 만반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은 어떻습니까? 2차 체포영장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김광삼]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일단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나 관할에 관해서 법에 위반됐다고 주장하고 그걸 명분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차 체포영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경호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체포영장이 불발되면 결과적으로 공수처도 앞으로 3차 집행이나 또 체포영장 발부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입장도 마찬가지죠. 오늘만 저지하면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체포영장은 공수처는 무조건 집행해야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제가 뭐냐 하면 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취지예요. 구속영장을 만약에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서 집행한다고 하면 똑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도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계속 얘기하면서 오늘의 체포영장을 막고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이든 재판이든 수사든 받겠다는 취지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앵커]
2차 체포영장 재집행이 불발됐을 때 그러면 일단 유효기간은 21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다시 또 발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서부지법 체포영장은 무효라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중앙지법에서 발부하면 응하는 건가요?
[김광삼]
지금 취지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체포영장집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이 실패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3차 체포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건 자체를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경찰이 이첩받아서 경찰이 그때는 원리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 의견이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의 실패 명분이 뭐였냐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불법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는 수사권한도 없다. 수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기소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지법 관할인데 단서에 의해서 편법으로 서부지법에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려고 하면 원리원칙을 지켜야지 거기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워낙 수사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 법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명분을 줬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 체포영장 1차 실패하고 나서 경찰에 이첩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이 실패하면 경찰에 제가 볼 때는 이첩하는 게 맞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또 체포영장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3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데, 오늘 3700명이나 동원했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5000명 동원하겠죠? 1만 명 동원하겠습니까? 물리력으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양측 어느 쪽 한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테러부대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김광삼]
그건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체포영장 자체가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테러부대까지 동원하면 쉽게 제압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모양새도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테러부대가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오히려 마약수사대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수사대라 할지라도 경찰의 일원이에요. 일원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인력이 모자라면 경찰은 다른 부서에 있는 경찰도 다 파견 형식으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대테러요원까지 동원한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번에 대테러나 특공대, 헬기 투입 안 한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날이 밝아오면서 조금씩 상황이 가시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는데 한남동 관저 앞에 1차 저지선에서 경찰 인력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로 2차 집행을 3일까지 최대 보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운을 건 체포영장 집행인데.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불발되면 공수처의 입지도 흔들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광삼]
당연히 그렇죠. 역사에 유례가 없는 체포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3~4명 가서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압송하고 호송해서 그러는데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또 한남동 관저에서 이걸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데 있어서 3000명 이상이 투입된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공수처 직원이 같이 간다 하더라도 30~5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거기서 주체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리적 제압하는 건 경찰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찰이 한 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무력함, 무능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비판받아 왔잖아요. 만약 오늘 영장 집행 자체가 경찰이 저렇게 많은 인력과 물적 장비를 동원해서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공수처는 존망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경쟁력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전문성,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건을 하다가 손을 떼고 경찰에 이첩하게 되면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 내란죄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한 게 거의 없거든요. 전부 다 경찰에서 이첩받았는데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 가지고 또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체포영장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체포영장 청구한 거 이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능력,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앵커]
수사는 어쨌든 경찰에서는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명백하게 수사권이 있는 곳은 경찰이에요. 그리고 공수처나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하다가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대통령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관련돼서 내란죄가 있으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권남용, 내란죄는 경중 관계가, 무게감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범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이라는 엄청난 수사로 가는 건데.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공수처가 됐건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수사를 해요. 기소는 검찰이 해요. 그러면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은 직건남용과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기소를 할 때는 내란죄 기소 못하죠. 아니죠. 직권남용은 기소 못하고 내란죄는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란죄만 기소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서 직권남용은 기소하지 않고 한 다리 건넌 내란죄를 기소한다. 그러니까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수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죄가 보이면 그것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대통령이 아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김용현 전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원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요, 검찰에는.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가 발견돼서 같이 수사했는데 같이 기소를 할 수 있죠. 대통령은 장관이나 일반 사람들과 다르죠. 왜냐하면 헌법상 내란, 외환죄 외에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못하는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검찰에서 경찰, 검찰, 공수처, 군 이 4개 기관이 합동해서 수사하자고 해서 이걸 경찰이나 공수처가 받아들였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때 다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걸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현장 상황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찰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경호처 설치 차벽을 넘어서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진입이 슬슬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기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양측이 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김광삼]
사다리 이용한다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거고요. 문을 일부러 손괴하고 그렇게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사다리를 넘어서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차벽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면 이런 거죠. 차벽이 설치돼 있으면 경찰 차량이 많은 수의 경찰을 데리고 저걸 뚫고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동원된 인원이 차벽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앵커]
사다리를 들고서 진입하고 반복인 것 같습니다. 차벽이 있으면 사다리를 펼쳐서 넘어가고 사다리를 회수해서 다음 차벽에 활용하고. 그래서 형사기동대들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광삼]
저렇게 하면 늦을 수밖에 없죠. 차벽을 아예 제거해 버리면 경찰 차량이 버스에 인원을 싣고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면 진행은 늦어질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경찰들이 진입을 했네요.
[앵커]
앞서서 저런 차벽들이 있으면 크레인이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광삼]
그런데 어려울 거예요. 버스 차벽을 이동시키려고 하면 중장비가 렉카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레인. 큰 차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진입부터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일단 들어가도 차벽으로 막고 나면 협소해요. 그러면 이걸 손괴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데 더군다나 방향이 차벽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저 부분까지 검토할 거예요. 그래서 견인차량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 있죠.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차량이 들어가서 당연히 시동을 걸 수 있겠죠, 전문가 불러서 하면. 그다음에 저 차량을 이동해서 그다음에 경찰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버스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앵커]
지금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이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남은 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다현 기자, 저지선들이 여러 겹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기자]
1차 영장 집행 때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맨 처음에 있는 1차 저지선뿐만 아니라 2, 3차 저지선까지 있었고 결국 집행이 불발된 바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경호처는 오히려 벽을 더 강화해서 세운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를 활용해서 차벽을 뚫고 여러 명의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차벽을 넘고 사다리를 이용하고 이 방식을 이용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앵커]
일단 보시는 화면으로 한남동 관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1차 저지선을 사다리를 통해서 차벽을 넘어서 공수처, 경찰의 체포인원들 수십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등에 형사기동대가 써져 있는 옷들을 입은 상황입니다. 경찰들이 많은 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2차, 3차 결국에는 관저 앞까지 가면 4차 저지선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 취재기자들, 그리고 망원으로 당겨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인되는 게 핫팩과 물, 그리고 초코과자를 챙긴 경찰관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추운 날씨와 오랜 시간 동안 바깥에서 견뎌야 하는 상황들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앵커]
경찰에서도 장기전을 대비하고 1차 저지선을 통과했습니다. 관저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격렬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양측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김광삼]
관저 앞에는 형사기동대가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00명 이상 있을 겁니다. 차벽을 설치하게 되면 이동경로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광화문, 서울시청, 서울역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차벽 설치하고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관저 입구만 확보를 하면 그렇게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력 간의 충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내부로 진입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집결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기에 광역수사단 측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집결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시에 의해서 들어갈 거고. 아마 역할분담이 상당히 돼 있을 겁니다.
[앵커]
굉장히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화면에서 점점 올라가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경력들이 사다리를 활용해서 경호처 차벽 뚫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지도를 보면 수사팀이 1차로를 너어서서 2차 영장을 관저 부근에서 제시하고 체포영장 집행할 과정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 볼 수 있고요.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사대, 광역수사단 인력들이 경기도 수도권에서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은 마약수사대나 여러 형사팀들이 저기에서 장기전을 펼치게 되면 3일 동안 있게 되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자]
아마 그럴 거예요. 15일을 디데이로 잡은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는 강경파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4개 광역수사단에서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700~1000명 되거든요. 그러면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경찰청 자체에. 다른 수사도 전부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잡는 데 있어서도 광역수사단 지휘관 회의를 3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늘 날짜를 잡은 것이고. 미리 공지했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일정 이런 것들은 전부 뒤로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1주, 2주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길면 2박 3일 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빠르면 오늘 하루 오전에도 끝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2박 3일까지 얘기 나오지만 그것은 공수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강경파 체포를 신속하게 하면 이 사안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일단 진입했기 때문에 봐야죠.
[앵커]
1차 저지선을 올라가는데 저희가 5시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서 지금 관저 앞에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관저 앞 초소 부분입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1차 저지선이 통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문으로 1차 저지선이 뚫렸고 경찰 대거 인력이 진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상하건대 매봉산 뒷길로 이동했던 체포조는 따로 또 다른 인력이 배치된 것 같고요. 저 길로 올라가면 다음 단계는 어떤 길을 향해서 어떻게 이동하게 됩니까?
[기자]
1차 저지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2차 저지선, 중턱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2차 저지선을 먼저 지나가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알 수 없지만 1차 때 상황을 비교해서 보면 당시에는 소형 전술차량, 그다음에 대형 SUV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사람들이 여러 명 팔짱을 껴서 이른바 인간 바리케이드가 쳐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2차 저지선에서도 대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자]
이런 와중에 공수처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는 비상계엄 공수처 TF 팀장이었던 이대환 부장검사가 현장을 지휘했었는데 이번에는 차정현 사건주임검사가 현장을 지휘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오늘 조금 전에 출근을 했는데. 오늘 영장 집행할 거냐, 플랜B 다른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해석하기로 오늘 높은 확률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대외적으로 의지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임하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매봉산에 올라간 인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기자]
매봉산에서는 형사기동대가 관저 인근 원형 철조망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이 간략히 취재가 되긴 했는데 이 부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해서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자세한 체포 경과 내용 등은 더 확인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수색영장 21일까지입니다. 앞서서 일주일이었잖아요. 통상 체포영장 일주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3주를 준 건데. 이것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김광삼]
원리원칙은 7일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2주, 3주까지도 되고요. 일반적인 체포영장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다가 소환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체포영장 기간이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기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앵커]
그런 사례가 있나요?
[김광삼]
지명수배할 때 다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시 체포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보통 7일이 원칙이고요. 아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유효기간도 공수처에서 기간을 정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어요. 공수처에서 3주, 4주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발부할 때 기간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에서 청구했던 내용대로 해 줬을 수도 있고요. 공수처는 더 길게 잡았는데 법원에서 기간을 적게 해 줬을 수도 있어요.
[앵커]
경찰에서는 체포 집행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그게 국회의원이든 경호처 직원이든.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국회의원들이 저지한다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앞에 모여서 거기에 대한 항의성 발언 정도 하겠죠. 그리고 이미 경찰은 다 진입해 버렸잖아요. 저 안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지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처 내부에서도 균열이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 내부에서 기류가 어떻게 읽히십니까?
[김광삼]
지금 상당히 경호처 내부는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강경파는 경호차장을 비롯해서 3~4명 정도가 있고 밑에 과장급, 부장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 부장급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내부에서도 휴가를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것을 막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랄지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정도를 체포하면 경호처에서 순수하게 체포 집행에 협조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이 300명, 4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저 안에서 같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교대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마땅치 않거든요. 그리고 가족들과 거의 매일 통화할 것이고 이 순간에 YTN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 동요는 없을 수는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저지에 동원됐다가 잘못하면 이제까지 쌓아온 공무원으로서 직업도 잃을 수 있고요. 또 만에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처벌받게 되면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많은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많이 감퇴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속보로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이 2차 저지선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다현 기자,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 주시죠.
[기자]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인력, 체포인력이 2차 저지선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방금 취재된 소식에 따르면 2차 저지선도 마찬가지로 차벽이었다고 합니다. 차벽이 나타나면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차가 나오면 이 사다리를 또 이용해서 넘어가는 양상이 반복됐었죠. 이번에도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겠고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을 짚어보겠는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다른 조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자기방어권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방어권이라는 게 어떤 걸 지칭하는 걸까요?
[김광삼]
그런 얘기가 있죠.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거랑 불구속 수사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진석 실장 이야기는. 그래서 피고인으로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라는 거고 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은 국격에도 맞지 않고 국정운영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하려고 하면 끌고 가서 조사할 게 아니고 제3의 장소나 장소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보여줘라. 이런 취지인데 사실 그건 별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이 아니거든요.
[앵커]
소환조사를 1차, 2차 3차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체포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점이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소환하던 당시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때도 검토가 가능했을까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겠는데 공수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환을 했을 때는 이미 공수처는 조사를 한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고 자진해서 대통령이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조사를 하면서 긴급체포하려고 했을 거예요.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환에 응했다가는 바로 긴급체포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소환에 불응했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다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 방금 전에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버스 차벽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차 저지선에서 큰 저항 없이 통과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취재된바가 있습니까?
[기자]
아직 이후로 추가로 들어온 건 많지 않지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구분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작은 중형의 버스들이 1차 저지선을 통과해서 2차 저지선에는 대형 버스 1대가 있었는데 사다리를 쓰지 않고 옆에 수풀 쪽으로 우회해서 체포 인력들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는 아래편에 모여 있다가 올라가서 2차 저지선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3일까지 최대 바라봤던 기간에서 3시간가량 2차 저지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더 3차, 4차 저지선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광삼]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차벽을 설치했다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수의 경찰이 한 번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저지선 같은 경우는 저렇게 버스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다 진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저지선이 3차 저지선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철문이에요. 그러면 철문을 저지하면 결국 대통령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거고 대통령에게 다가갔을 때 그다음에 경호처에서 어떻게 저지를 하느냐,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2차 저지선도 쉽게 뚫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지선에서 저항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경호처 직원을 저기에 배치했겠죠. 그런데 경호처 직원을 1, 2, 3차에도 배치하게 되면 분산되거든요. 분산이 되면 마지막 저지선이 쉽게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저것은 그냥 많은 경찰이 한 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 3차, 4차 저지선에서 경호직원들이 거기에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수사단의 인력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 인력 배치가 관저쪽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는 분석까지 내주셨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버스로 막아놓은 2차 저지선을 통과한 경력들이 통과한 뒤에 다시 집결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때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느슨한 모습. 경호처의 저항이 그렇게 세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1차 집행 때도 마지막으로 막혔던 건 3차 저지선이었습니다. 관저 200m 앞까지 공수처와 경찰 인력들이 전진했었는데 그때 차량 10여 대 그리고 200명이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고 있었다는 공수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혔고 검사 3명만 변호인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5시간 반 만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저 앞쪽에 어느 정도의 저지선이 구축돼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도 경력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이번에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기자]
일단 오늘 집행에 투입되는 경찰 병력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서울과 경기 남북부 그리고 인천 등 수도권 4개 지방청 안보수사대·광역수사단 인력 1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병력들도 관저 주변에 배치됐는데요. 3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차여한 인력들은 역할이 나눠져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애물 제거, 제압조, 체포수색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서 영장 집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체포수색조 같은 경우에는 방탄조끼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안전조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자]
2차 저지선 쪽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막혀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3차 저지선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3차까지 있을지 그 이상이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3차 저지선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관저 진입로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계속 전해 드렸던 거와 조금 다른 화면이라 경비병력, 경찰로 보이는데요. 경력들이 문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문양이 있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 관저로 들어가는 또 다른 진입로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특수단 같은 경우는 안전이 원칙이다,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경찰특수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일 원칙이 안전이라고 강조했고요.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도록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있으면 분산해서 호송한 뒤 조사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영장 집중에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저희가 화면을 2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관저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정확히 뭔지 현장의 취재진이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추가로 속보가 들어왔는데 공수처와 경찰 수사팀이 3차 저지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도 도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자]
오른쪽 화면이 3차 저지선 화면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이 도열하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도 조만간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오른쪽 화면이 3차 저지선이라고 현장 취재진이 알려왔고요. 바깥쪽으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안쪽에는 버스로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가 대각선으로 주차가 돼 있는데 경력들이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지난번만큼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3차 저지선에서는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는 200명 정도가 스크럼을 짜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1차, 2차, 3차 저지선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지선을 구축하는 장소를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된다면 체포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당연히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게 되고요. 체포를 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도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그 이후에는 공수처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200m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관저 부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도로가 일부 통제되는 상황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서 관저부터 공수처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체포 이후에 인치나 구금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느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치 장소가 뭐냐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체포한 인물을 머물게 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의 경찰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조사를 마친 뒤에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 구치소에 구금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체포가 된다면 공수처로 이동을 해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추측되고요. 이후에 조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른쪽화면에는 관저 바로 앞에 있는 3차 저지선의 모습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비초소 그러니까 관저 입구를 통해서도 경력이 투입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있는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경력이 이동한 상황입니다. 철조망을 뚫고 아마도 진입하고 있거나 도착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경호처의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 2차 영장 집행의 분수령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3차 소환조사 때 응했고 사직서까지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이 밝힌 것처러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황입니다. 앞서 진입하기 전에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측에서는 경호처의 결집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갑근 변호사가 여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 제보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기도 하고 일부 언론보토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제입니다. 지난 13일이죠. 저녁 8시 반쯤에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경호관들 70여 명 정도를 모아놓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철책 때문에 집단으로는 경찰이 들어올 수 없겠지만 개별적이라면 체포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법경찰 관리 자격이 있다. 이것은 대통령 경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업무 중에 발생한 범죄, 업무 장에 인지하게 된 범죄의 경우에는 경호관들 역시 사법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를 토대로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경호관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관들에게 우리는 가치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진 상황입니다.
[기자]
3차 저지선 앞에 공수처, 검사 그리고 수사관 경력들이 도착한 상황.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영장 집행이 진행됐고요. 3차 저지선에 도착했습니다. 화면에서 보기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수처 검사와 어떤 얘기를 하고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는 다시 관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차정현 주임검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인원들이 관저 안쪽으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관저 철문을 열지 않고 최소한의 경력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협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관저 바로 앞에 있는 3차 저지선입니다. 차벽으로 막혀 있었는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깥으로 나왔고요.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나왔고요. 일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그리고 경력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지금 저희 취재진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수색을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체포에 응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추가로 취재를 해서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저지선 안으로 진입했고요. 지금 공수처 검사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차정현 주임검사가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일단 3차 저지선 안쪽으로 진입했는데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1차 집행 때처럼 관련 논의를 진행하거나 조율하려고 시도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파악한 뒤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관저 바로 앞에 있는 입구입니다. 3차 저지선이라고 전해 드리고 있고요.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됐을 때 공수처에서 설명하기로는 검사 3명만 관저 입구 앞에 가서 윤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인들을 만났고 거기서도 조율을 했지만 협조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5시간 반만에 돌아왔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이 그곳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3차 저지선 바깥으로 나와서 공수처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경찰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 저희가 현장 화면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1차 저지선을 뚫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기자]
맞습니다. 앞쪽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도착을 해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동조치를 하느라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1차 저지선을 넘은 이후부터는 2차 저지선을 넘고 지금 보시는 3차 저지선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비교적 속도감 있게 안으로 진입했고 현재 3차 저지선 안쪽으로 진입한 모습까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기자]
저희가 4시부터 공수처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 관저 앞에 차량이 도착한 모습까지 새벽부터 전해 드렸고요. 지금 8시를 조금 넘기고 있는 시각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밖으로 나와서 공수처 수사관, 경력들을 안내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현장 화면을 통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된다면 안에 들어가서 협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환조사에 응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이런 협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공수처 그리고 공조본이 밝혀온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 이경국 기자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에 대한 사유도 설명하는 과정, 윤 대통령 혹은 윤 대통령 변호인들에게 체포영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도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체포된 이후에는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인치 장소는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조사를 마친 뒤에 구금되는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구치소에서 구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조사실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3층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일반 거사실 정도 크기로 마련될 텐데 영상 녹화 장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 경우에는 영상과 음성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조사실 안쪽으로 윤 대통령과 변호인이 앉게 되고 맞은편에 이대환 부장검사 그리고 오늘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차정현 주임검사가 앉아서 조사가 진행되고요. 영상 조사실 맞은편에는 별도의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강도 장시간 조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휴식공간도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경호처 직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차 저지선이 구축되어 있을 때는 수십 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진입로에 모여서 지켜보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경력들이 당장 진입할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차 집행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고요. 그만큼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분위기가 있었고 관련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의식해서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모아서 경찰이 들어오더라도 경호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현재까지 보기로는 경호처 직원들과 공조수사본부 간 물리적인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저지선을 통과할 때 변호인 가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실랑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 체포영장과 함께 움직이는 게 수색영장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자문이자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을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일단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 7일이니까 2주 정도가 유효기간인 셈입니다. 야간영장 집행 가능하다는 내용 적혀 있었고요. 수색영장에 수색이 필요하다는 장소로 명시된 곳은 관저와 대통령 사저 그리고 안전가옥 등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혐의 내용도 수색영장에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야당이 탄핵과 예산안 감액,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자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을 선거사범으로 체포, 구금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함께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현장 화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3차 저지선, 공수처 소속 인원들, 경찰 소속 인원들은 대부분 정진석 비서실장과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관저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요. 경찰의 후속인원들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저 입구 정문 쪽 화면을 같이 보여주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관저 바로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다 설명했지만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그동안 너무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자칫 경찰과 충돌할 수 있다,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시간을 어제로 돌려보면 어제 오전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와 경호처에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한 건데 하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고 성과 없이 종료됐던 바가 있습니다.
[기자]
현장 화면을 통해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바깥으로 나와서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인원들을 안내해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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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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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은 경찰이 관저 초소 쪽으로 사다리를 이동해서 진입을 시도하고 아까 경호처 차량들이 여러 대 관저 내부에서 보였다는 소식.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김광삼]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가 관저 울타리거든요. 울타리를 경비하는 곳이 55경비단이고요. 이 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대령급 정도 계급이 돼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일반적인 법적인 절차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비단의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경비단은 승인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경비단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경호처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인데 공수처에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호처에서는 거기에는 우리가 승인권이 있는 거지 55경비단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뚫고 들어오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얘기한 것처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보호시설이랄지 기밀을 요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호처장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해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국민의힘 중진 국회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김기현 의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음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혼란스러운 관계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정리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다현 기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주시죠. 현장 보니까 방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과 공수처에서.
[기자]
맞습니다. 관저 주변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방송을 통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이런 식으로 공수처를 향해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호처는 차량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부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 움직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이 추가 공지를 통해서 밝힌 게 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젯밤에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과 함께 집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게 경호처의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그걸 집행하는 상황인데 경호업무 매뉴얼이라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경호처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런데 매뉴얼의 의미가 뭐냐? 이걸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경호처 입장에서는 매뉴얼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 자체를 매뉴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각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대통령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의 매뉴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승인이랄지 이런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원래 경호처의 매뉴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 보는 것은 아까 외곽경비랄지 이런 데서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매뉴얼에 의하면 공수처가 55경비단의 승인을 완전히 받지도 못했고 또 거기에 대한 승인권은 경호처에 있다는 거예요. 경호처에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공무절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지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상당히 분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경호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저지를 차량을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물리력으로 행사하고. 만약에 저지선이 뚫리면 지난번처럼 인간띠를 형성한다든지 유혈충돌을 한다든지 무기를 쓴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입장은 저지선에서 무조건 막겠다는 거고요. 저지선이 뚫려서 만약 진입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협조를 하겠다. 내부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가장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김성훈 차장이잖아요. 그런데 휘하에 있는 일부 간부들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래서 불상사는 유혈사태가 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매뉴얼이라는 것 자 가 결국 이곳에 진입하는 데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경호로써 저지할 권한이 있다. 이것은 합법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경호처에서 승인받지 않고 이걸 뚫고 들어오면 우리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걸 계속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수처로 하여금 체포영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호처에서는 본인들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앞서서 언급하신 것처럼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경찰 자체는 공수처하고 합동해서 영장을 집행하잖아요.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정당성에 근거하는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법원에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을, 공수처 직원을 체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고의 의미지 직접적으로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경고성 의미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속보로 들어온 바가 있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현 의원의 발언이 있었고요. 지금은 나경원 의원이 카메라를 향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김광삼]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권력 아닙니까? 경찰이랄지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에서는 경호처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성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난번 체포영장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또 한 번 실패한다면 공수처 존립에 관한 문제까지 대두될 겁니다. 그리고 1차 집행 실패 때도 여야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이번에는 거의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3700명을 동원해서 공수처 영장 집행을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도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비판과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든 공수처든 이번 영장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 한남동 관저 앞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입장을 발표하고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취재진을 향해서 굉장히 읍소와 호소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었는데 입장 발표를 끝내고 서서히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경호처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강경하기도 하지만 회유하는 온건한 모습이거든요.
[김광삼]
온건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경호처의 수뇌부, 지휘부.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 이광우 본부장 3명이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3명에 대해서는 이광우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김성훈이라든지 이광우를 체포할 수 있는 인원을 80명 정도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조하고 이 둘의 체포조를 나눈 거죠. 그래서 경찰이 진입할 때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방송으로 고지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강경파의 지휘부를 체포하게 되면 경호처는 당연히 와해될 것이다. 제가 볼 때 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경호처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광우라든지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후면에서 지휘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관저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관저에 들어가는 것도 왜 저렇게 오랫동안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차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제가 볼 때는 뚫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는 경호처가 됐건 경찰, 공수처가 됐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도 못하고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체포 집행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경호처도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서 저항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경호처에도 굉장히 역풍이 많이 불 거예요.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원래는 저지선을 마음만 먹으면 뚫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불상사나 그런 것이 염려될 수 있고 지금 상황 자체를 보면 경찰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한복도 준비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경찰들한테 여벌옷도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2박 3일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1차 저지선 뚫고 2차 저지선 뚫고 3차 가는. 그러면 한 3차 저지선 뚫어서 대통령관저 앞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경호원들이 저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쓰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과연 원리원칙에 의하면 관저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매봉산 쪽으로도 집결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회로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저지를 경호처에서 뚫기는 어려워요. 양면에서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후면까지 다 뚫기는 어렵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든지 그런 걸로 저지하기가 쉽지 않은 지형적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경찰에서 이미 다 플랜으로 A, B, C를 짜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경찰과 공수처가 외부에서 진입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저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여러 대가 발견됐고 또 경호차량을 재배치하는 등 대응에 만반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은 어떻습니까? 2차 체포영장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김광삼]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일단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나 관할에 관해서 법에 위반됐다고 주장하고 그걸 명분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차 체포영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경호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체포영장이 불발되면 결과적으로 공수처도 앞으로 3차 집행이나 또 체포영장 발부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입장도 마찬가지죠. 오늘만 저지하면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체포영장은 공수처는 무조건 집행해야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제가 뭐냐 하면 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취지예요. 구속영장을 만약에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서 집행한다고 하면 똑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도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계속 얘기하면서 오늘의 체포영장을 막고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이든 재판이든 수사든 받겠다는 취지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앵커]
2차 체포영장 재집행이 불발됐을 때 그러면 일단 유효기간은 21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다시 또 발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서부지법 체포영장은 무효라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중앙지법에서 발부하면 응하는 건가요?
[김광삼]
지금 취지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체포영장집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이 실패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3차 체포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건 자체를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경찰이 이첩받아서 경찰이 그때는 원리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 의견이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의 실패 명분이 뭐였냐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불법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는 수사권한도 없다. 수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기소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지법 관할인데 단서에 의해서 편법으로 서부지법에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려고 하면 원리원칙을 지켜야지 거기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워낙 수사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 법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명분을 줬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 체포영장 1차 실패하고 나서 경찰에 이첩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이 실패하면 경찰에 제가 볼 때는 이첩하는 게 맞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또 체포영장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3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데, 오늘 3700명이나 동원했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5000명 동원하겠죠? 1만 명 동원하겠습니까? 물리력으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양측 어느 쪽 한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테러부대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김광삼]
그건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체포영장 자체가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테러부대까지 동원하면 쉽게 제압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모양새도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테러부대가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오히려 마약수사대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수사대라 할지라도 경찰의 일원이에요. 일원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인력이 모자라면 경찰은 다른 부서에 있는 경찰도 다 파견 형식으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대테러요원까지 동원한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번에 대테러나 특공대, 헬기 투입 안 한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날이 밝아오면서 조금씩 상황이 가시적으로 뚜렷해지고 있는데 한남동 관저 앞에 1차 저지선에서 경찰 인력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로 2차 집행을 3일까지 최대 보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운을 건 체포영장 집행인데.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불발되면 공수처의 입지도 흔들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광삼]
당연히 그렇죠. 역사에 유례가 없는 체포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3~4명 가서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압송하고 호송해서 그러는데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또 한남동 관저에서 이걸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데 있어서 3000명 이상이 투입된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공수처 직원이 같이 간다 하더라도 30~5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거기서 주체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리적 제압하는 건 경찰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찰이 한 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무력함, 무능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비판받아 왔잖아요. 만약 오늘 영장 집행 자체가 경찰이 저렇게 많은 인력과 물적 장비를 동원해서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공수처는 존망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경쟁력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전문성,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건을 하다가 손을 떼고 경찰에 이첩하게 되면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 내란죄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한 게 거의 없거든요. 전부 다 경찰에서 이첩받았는데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 가지고 또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체포영장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체포영장 청구한 거 이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능력,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앵커]
수사는 어쨌든 경찰에서는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명백하게 수사권이 있는 곳은 경찰이에요. 그리고 공수처나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하다가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대통령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관련돼서 내란죄가 있으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권남용, 내란죄는 경중 관계가, 무게감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범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이라는 엄청난 수사로 가는 건데.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공수처가 됐건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수사를 해요. 기소는 검찰이 해요. 그러면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은 직건남용과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기소를 할 때는 내란죄 기소 못하죠. 아니죠. 직권남용은 기소 못하고 내란죄는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란죄만 기소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서 직권남용은 기소하지 않고 한 다리 건넌 내란죄를 기소한다. 그러니까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수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죄가 보이면 그것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대통령이 아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김용현 전 장관을 기준으로 하면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원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요, 검찰에는.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가 발견돼서 같이 수사했는데 같이 기소를 할 수 있죠. 대통령은 장관이나 일반 사람들과 다르죠. 왜냐하면 헌법상 내란, 외환죄 외에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못하는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검찰에서 경찰, 검찰, 공수처, 군 이 4개 기관이 합동해서 수사하자고 해서 이걸 경찰이나 공수처가 받아들였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때 다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걸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현장 상황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찰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경호처 설치 차벽을 넘어서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진입이 슬슬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기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양측이 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김광삼]
사다리 이용한다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거고요. 문을 일부러 손괴하고 그렇게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사다리를 넘어서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차벽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면 이런 거죠. 차벽이 설치돼 있으면 경찰 차량이 많은 수의 경찰을 데리고 저걸 뚫고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동원된 인원이 차벽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앵커]
사다리를 들고서 진입하고 반복인 것 같습니다. 차벽이 있으면 사다리를 펼쳐서 넘어가고 사다리를 회수해서 다음 차벽에 활용하고. 그래서 형사기동대들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광삼]
저렇게 하면 늦을 수밖에 없죠. 차벽을 아예 제거해 버리면 경찰 차량이 버스에 인원을 싣고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면 진행은 늦어질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경찰들이 진입을 했네요.
[앵커]
앞서서 저런 차벽들이 있으면 크레인이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광삼]
그런데 어려울 거예요. 버스 차벽을 이동시키려고 하면 중장비가 렉카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레인. 큰 차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진입부터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일단 들어가도 차벽으로 막고 나면 협소해요. 그러면 이걸 손괴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데 더군다나 방향이 차벽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저 부분까지 검토할 거예요. 그래서 견인차량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 있죠.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차량이 들어가서 당연히 시동을 걸 수 있겠죠, 전문가 불러서 하면. 그다음에 저 차량을 이동해서 그다음에 경찰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버스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앵커]
지금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이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남은 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다현 기자, 저지선들이 여러 겹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기자]
1차 영장 집행 때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맨 처음에 있는 1차 저지선뿐만 아니라 2, 3차 저지선까지 있었고 결국 집행이 불발된 바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경호처는 오히려 벽을 더 강화해서 세운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를 활용해서 차벽을 뚫고 여러 명의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차벽을 넘고 사다리를 이용하고 이 방식을 이용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앵커]
일단 보시는 화면으로 한남동 관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1차 저지선을 사다리를 통해서 차벽을 넘어서 공수처, 경찰의 체포인원들 수십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등에 형사기동대가 써져 있는 옷들을 입은 상황입니다. 경찰들이 많은 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2차, 3차 결국에는 관저 앞까지 가면 4차 저지선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 취재기자들, 그리고 망원으로 당겨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인되는 게 핫팩과 물, 그리고 초코과자를 챙긴 경찰관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추운 날씨와 오랜 시간 동안 바깥에서 견뎌야 하는 상황들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앵커]
경찰에서도 장기전을 대비하고 1차 저지선을 통과했습니다. 관저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격렬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양측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김광삼]
관저 앞에는 형사기동대가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00명 이상 있을 겁니다. 차벽을 설치하게 되면 이동경로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광화문, 서울시청, 서울역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차벽 설치하고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관저 입구만 확보를 하면 그렇게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력 간의 충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내부로 진입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집결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기에 광역수사단 측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집결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시에 의해서 들어갈 거고. 아마 역할분담이 상당히 돼 있을 겁니다.
[앵커]
굉장히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화면에서 점점 올라가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경력들이 사다리를 활용해서 경호처 차벽 뚫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지도를 보면 수사팀이 1차로를 너어서서 2차 영장을 관저 부근에서 제시하고 체포영장 집행할 과정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 볼 수 있고요.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사대, 광역수사단 인력들이 경기도 수도권에서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은 마약수사대나 여러 형사팀들이 저기에서 장기전을 펼치게 되면 3일 동안 있게 되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자]
아마 그럴 거예요. 15일을 디데이로 잡은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는 강경파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4개 광역수사단에서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700~1000명 되거든요. 그러면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경찰청 자체에. 다른 수사도 전부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잡는 데 있어서도 광역수사단 지휘관 회의를 3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늘 날짜를 잡은 것이고. 미리 공지했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일정 이런 것들은 전부 뒤로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1주, 2주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길면 2박 3일 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빠르면 오늘 하루 오전에도 끝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2박 3일까지 얘기 나오지만 그것은 공수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강경파 체포를 신속하게 하면 이 사안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일단 진입했기 때문에 봐야죠.
[앵커]
1차 저지선을 올라가는데 저희가 5시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서 지금 관저 앞에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관저 앞 초소 부분입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1차 저지선이 통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문으로 1차 저지선이 뚫렸고 경찰 대거 인력이 진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상하건대 매봉산 뒷길로 이동했던 체포조는 따로 또 다른 인력이 배치된 것 같고요. 저 길로 올라가면 다음 단계는 어떤 길을 향해서 어떻게 이동하게 됩니까?
[기자]
1차 저지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2차 저지선, 중턱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2차 저지선을 먼저 지나가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알 수 없지만 1차 때 상황을 비교해서 보면 당시에는 소형 전술차량, 그다음에 대형 SUV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사람들이 여러 명 팔짱을 껴서 이른바 인간 바리케이드가 쳐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2차 저지선에서도 대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자]
이런 와중에 공수처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는 비상계엄 공수처 TF 팀장이었던 이대환 부장검사가 현장을 지휘했었는데 이번에는 차정현 사건주임검사가 현장을 지휘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오늘 조금 전에 출근을 했는데. 오늘 영장 집행할 거냐, 플랜B 다른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해석하기로 오늘 높은 확률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대외적으로 의지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임하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매봉산에 올라간 인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기자]
매봉산에서는 형사기동대가 관저 인근 원형 철조망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이 간략히 취재가 되긴 했는데 이 부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해서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자세한 체포 경과 내용 등은 더 확인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수색영장 21일까지입니다. 앞서서 일주일이었잖아요. 통상 체포영장 일주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3주를 준 건데. 이것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김광삼]
원리원칙은 7일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2주, 3주까지도 되고요. 일반적인 체포영장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다가 소환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체포영장 기간이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기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앵커]
그런 사례가 있나요?
[김광삼]
지명수배할 때 다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시 체포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보통 7일이 원칙이고요. 아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유효기간도 공수처에서 기간을 정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어요. 공수처에서 3주, 4주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발부할 때 기간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에서 청구했던 내용대로 해 줬을 수도 있고요. 공수처는 더 길게 잡았는데 법원에서 기간을 적게 해 줬을 수도 있어요.
[앵커]
경찰에서는 체포 집행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그게 국회의원이든 경호처 직원이든.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국회의원들이 저지한다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앞에 모여서 거기에 대한 항의성 발언 정도 하겠죠. 그리고 이미 경찰은 다 진입해 버렸잖아요. 저 안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지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처 내부에서도 균열이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 내부에서 기류가 어떻게 읽히십니까?
[김광삼]
지금 상당히 경호처 내부는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강경파는 경호차장을 비롯해서 3~4명 정도가 있고 밑에 과장급, 부장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 부장급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내부에서도 휴가를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것을 막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랄지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정도를 체포하면 경호처에서 순수하게 체포 집행에 협조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이 300명, 4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저 안에서 같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교대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마땅치 않거든요. 그리고 가족들과 거의 매일 통화할 것이고 이 순간에 YTN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 동요는 없을 수는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저지에 동원됐다가 잘못하면 이제까지 쌓아온 공무원으로서 직업도 잃을 수 있고요. 또 만에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처벌받게 되면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많은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많이 감퇴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속보로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이 2차 저지선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다현 기자,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 주시죠.
[기자]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인력, 체포인력이 2차 저지선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방금 취재된 소식에 따르면 2차 저지선도 마찬가지로 차벽이었다고 합니다. 차벽이 나타나면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차가 나오면 이 사다리를 또 이용해서 넘어가는 양상이 반복됐었죠. 이번에도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겠고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을 짚어보겠는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다른 조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자기방어권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방어권이라는 게 어떤 걸 지칭하는 걸까요?
[김광삼]
그런 얘기가 있죠.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거랑 불구속 수사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진석 실장 이야기는. 그래서 피고인으로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라는 거고 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은 국격에도 맞지 않고 국정운영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하려고 하면 끌고 가서 조사할 게 아니고 제3의 장소나 장소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보여줘라. 이런 취지인데 사실 그건 별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이 아니거든요.
[앵커]
소환조사를 1차, 2차 3차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체포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점이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소환하던 당시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때도 검토가 가능했을까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겠는데 공수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환을 했을 때는 이미 공수처는 조사를 한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고 자진해서 대통령이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조사를 하면서 긴급체포하려고 했을 거예요.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환에 응했다가는 바로 긴급체포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소환에 불응했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다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 방금 전에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버스 차벽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차 저지선에서 큰 저항 없이 통과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취재된바가 있습니까?
[기자]
아직 이후로 추가로 들어온 건 많지 않지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구분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작은 중형의 버스들이 1차 저지선을 통과해서 2차 저지선에는 대형 버스 1대가 있었는데 사다리를 쓰지 않고 옆에 수풀 쪽으로 우회해서 체포 인력들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는 아래편에 모여 있다가 올라가서 2차 저지선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3일까지 최대 바라봤던 기간에서 3시간가량 2차 저지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조금 더 3차, 4차 저지선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광삼]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차벽을 설치했다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수의 경찰이 한 번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저지선 같은 경우는 저렇게 버스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다 진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저지선이 3차 저지선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철문이에요. 그러면 철문을 저지하면 결국 대통령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거고 대통령에게 다가갔을 때 그다음에 경호처에서 어떻게 저지를 하느냐,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2차 저지선도 쉽게 뚫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지선에서 저항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경호처 직원을 저기에 배치했겠죠. 그런데 경호처 직원을 1, 2, 3차에도 배치하게 되면 분산되거든요. 분산이 되면 마지막 저지선이 쉽게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저것은 그냥 많은 경찰이 한 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 3차, 4차 저지선에서 경호직원들이 거기에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수사단의 인력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 인력 배치가 관저쪽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는 분석까지 내주셨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버스로 막아놓은 2차 저지선을 통과한 경력들이 통과한 뒤에 다시 집결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때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느슨한 모습. 경호처의 저항이 그렇게 세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1차 집행 때도 마지막으로 막혔던 건 3차 저지선이었습니다. 관저 200m 앞까지 공수처와 경찰 인력들이 전진했었는데 그때 차량 10여 대 그리고 200명이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막아서고 있었다는 공수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혔고 검사 3명만 변호인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5시간 반 만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저 앞쪽에 어느 정도의 저지선이 구축돼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도 경력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이번에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기자]
일단 오늘 집행에 투입되는 경찰 병력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서울과 경기 남북부 그리고 인천 등 수도권 4개 지방청 안보수사대·광역수사단 인력 1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병력들도 관저 주변에 배치됐는데요. 3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차여한 인력들은 역할이 나눠져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애물 제거, 제압조, 체포수색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서 영장 집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체포수색조 같은 경우에는 방탄조끼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안전조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자]
2차 저지선 쪽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막혀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3차 저지선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3차까지 있을지 그 이상이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3차 저지선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관저 진입로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계속 전해 드렸던 거와 조금 다른 화면이라 경비병력, 경찰로 보이는데요. 경력들이 문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문양이 있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 관저로 들어가는 또 다른 진입로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특수단 같은 경우는 안전이 원칙이다,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경찰특수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일 원칙이 안전이라고 강조했고요.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도록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있으면 분산해서 호송한 뒤 조사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영장 집중에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저희가 화면을 2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관저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정확히 뭔지 현장의 취재진이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추가로 속보가 들어왔는데 공수처와 경찰 수사팀이 3차 저지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도 도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자]
오른쪽 화면이 3차 저지선 화면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이 도열하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도 조만간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오른쪽 화면이 3차 저지선이라고 현장 취재진이 알려왔고요. 바깥쪽으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안쪽에는 버스로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가 대각선으로 주차가 돼 있는데 경력들이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지난번만큼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3차 저지선에서는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는 200명 정도가 스크럼을 짜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1차, 2차, 3차 저지선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지선을 구축하는 장소를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된다면 체포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당연히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게 되고요. 체포를 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도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그 이후에는 공수처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200m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관저 부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도로가 일부 통제되는 상황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서 관저부터 공수처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체포 이후에 인치나 구금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느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치 장소가 뭐냐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체포한 인물을 머물게 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의 경찰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조사를 마친 뒤에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 구치소에 구금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체포가 된다면 공수처로 이동을 해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추측되고요. 이후에 조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른쪽화면에는 관저 바로 앞에 있는 3차 저지선의 모습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비초소 그러니까 관저 입구를 통해서도 경력이 투입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있는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경력이 이동한 상황입니다. 철조망을 뚫고 아마도 진입하고 있거나 도착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경호처의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 2차 영장 집행의 분수령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3차 소환조사 때 응했고 사직서까지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이 밝힌 것처러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황입니다. 앞서 진입하기 전에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측에서는 경호처의 결집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갑근 변호사가 여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 제보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기도 하고 일부 언론보토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제입니다. 지난 13일이죠. 저녁 8시 반쯤에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경호관들 70여 명 정도를 모아놓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철책 때문에 집단으로는 경찰이 들어올 수 없겠지만 개별적이라면 체포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법경찰 관리 자격이 있다. 이것은 대통령 경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업무 중에 발생한 범죄, 업무 장에 인지하게 된 범죄의 경우에는 경호관들 역시 사법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를 토대로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경호관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관들에게 우리는 가치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진 상황입니다.
[기자]
3차 저지선 앞에 공수처, 검사 그리고 수사관 경력들이 도착한 상황.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영장 집행이 진행됐고요. 3차 저지선에 도착했습니다. 화면에서 보기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수처 검사와 어떤 얘기를 하고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는 다시 관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차정현 주임검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인원들이 관저 안쪽으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관저 철문을 열지 않고 최소한의 경력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협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관저 바로 앞에 있는 3차 저지선입니다. 차벽으로 막혀 있었는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깥으로 나왔고요.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나왔고요. 일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그리고 경력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지금 저희 취재진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수색을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체포에 응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추가로 취재를 해서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저지선 안으로 진입했고요. 지금 공수처 검사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차정현 주임검사가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일단 3차 저지선 안쪽으로 진입했는데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1차 집행 때처럼 관련 논의를 진행하거나 조율하려고 시도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파악한 뒤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관저 바로 앞에 있는 입구입니다. 3차 저지선이라고 전해 드리고 있고요.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됐을 때 공수처에서 설명하기로는 검사 3명만 관저 입구 앞에 가서 윤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인들을 만났고 거기서도 조율을 했지만 협조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5시간 반만에 돌아왔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이 그곳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3차 저지선 바깥으로 나와서 공수처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경찰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 저희가 현장 화면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1차 저지선을 뚫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기자]
맞습니다. 앞쪽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도착을 해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동조치를 하느라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1차 저지선을 넘은 이후부터는 2차 저지선을 넘고 지금 보시는 3차 저지선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비교적 속도감 있게 안으로 진입했고 현재 3차 저지선 안쪽으로 진입한 모습까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기자]
저희가 4시부터 공수처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 관저 앞에 차량이 도착한 모습까지 새벽부터 전해 드렸고요. 지금 8시를 조금 넘기고 있는 시각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밖으로 나와서 공수처 수사관, 경력들을 안내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현장 화면을 통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된다면 안에 들어가서 협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환조사에 응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이런 협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공수처 그리고 공조본이 밝혀온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 이경국 기자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에 대한 사유도 설명하는 과정, 윤 대통령 혹은 윤 대통령 변호인들에게 체포영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도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체포된 이후에는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인치 장소는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조사를 마친 뒤에 구금되는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구치소에서 구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조사실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3층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일반 거사실 정도 크기로 마련될 텐데 영상 녹화 장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 경우에는 영상과 음성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조사실 안쪽으로 윤 대통령과 변호인이 앉게 되고 맞은편에 이대환 부장검사 그리고 오늘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차정현 주임검사가 앉아서 조사가 진행되고요. 영상 조사실 맞은편에는 별도의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강도 장시간 조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휴식공간도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경호처 직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차 저지선이 구축되어 있을 때는 수십 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진입로에 모여서 지켜보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경력들이 당장 진입할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차 집행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고요. 그만큼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분위기가 있었고 관련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의식해서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모아서 경찰이 들어오더라도 경호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현재까지 보기로는 경호처 직원들과 공조수사본부 간 물리적인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저지선을 통과할 때 변호인 가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실랑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 체포영장과 함께 움직이는 게 수색영장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자문이자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을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일단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 7일이니까 2주 정도가 유효기간인 셈입니다. 야간영장 집행 가능하다는 내용 적혀 있었고요. 수색영장에 수색이 필요하다는 장소로 명시된 곳은 관저와 대통령 사저 그리고 안전가옥 등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혐의 내용도 수색영장에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야당이 탄핵과 예산안 감액,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자 윤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을 선거사범으로 체포, 구금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함께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현장 화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3차 저지선, 공수처 소속 인원들, 경찰 소속 인원들은 대부분 정진석 비서실장과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관저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요. 경찰의 후속인원들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저 입구 정문 쪽 화면을 같이 보여주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관저 바로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다 설명했지만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그동안 너무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자칫 경찰과 충돌할 수 있다,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시간을 어제로 돌려보면 어제 오전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와 경호처에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한 건데 하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고 성과 없이 종료됐던 바가 있습니다.
[기자]
현장 화면을 통해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바깥으로 나와서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인원들을 안내해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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