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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이 집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저희가 계속 현장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이 1, 2차 저지선을 이미 오전에 통과했고요. 3차 저지선에 도착했는데 현재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문 밖으로 나와서 최소한의 병력만 데리고 관저 안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 그리고 경찰의 인원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집행과 관련한 양측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규]
정진석 비서실장,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점퍼를 입은 아마 현장에서 영장을 오늘 5시 10분에 정문 앞에서 제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정 실장과 윤 변호사의 안내로 저게 대통령 관저로 가는 공식 문이고 오른쪽이 초소거든요. 그 초소를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내부로 들어간 지 10분 됐는데. 그 안에서 윤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경호처장이나 그 안에도 아마 김홍일 변호인단 대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나무에 가려져서 등쪽이 보이는 인원이 3차 저지선 앞까지 간 경찰과 공수처의 직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전 화면에서 속속 추가로 인원이 가고 있는데 알려진 대로 1000명 넘게 대기 중이기 때문에 길이 좁아서 1000명이 한꺼번에 가지는 않아요. 계속 1, 2차. 저지선이라는 의미보다도 버스차벽이 앞에는 6대 진작 넘었고, 그다음에 가로로 세워놓은 차를 사다리를 타고 넘어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호처에서는 500명 정도밖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래 행정요원까지 7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어제 내키지 않는 직원들은 휴가를 공식적으로 쓰거나 해서 안 나와도 좋다. 이래서 한 200명 정도는 출근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500명 안팎이 지금 3차 저지선 안쪽에 있지 않을까. 일부는 뒤로도 경찰 요원들이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조망이 상당히 촘촘히 처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절단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림에 관저라고 써 있는 글씨 바로 위쪽, 3차 저지선이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지금 저쪽에 배치되어 있던 버스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변호인단, 공수처와 경찰의 일부 인력이 초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었는데 갑자기 앞에 차벽으로 있었던 대형버스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차벽으로 썼던 버스가 한쪽으로 자리를 비켜준 모양이 됐습니다. 버스가 입구에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으로 다시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체포조 관련된 인원들이 계속해서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안에서 뭔가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윤갑근 변호사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가는 게 환으로 보였잖아요. 모종의 얘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하겠다, 이런 말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윤 변호사의 어제까지 행태로 봐서 말이죠. 그런데 버스가 이동한 걸로 봐서는 저 문이 열리려고 하는 것인지, 체포팀이 대거 들어가려는 것인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1차, 2차 저지선이 생각보다 쉽게 뚫은 것 같아요. 마지막 3차 저지선이라는 게 저 문이라고 보는데. 저 안이 관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경호처 인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발부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 할 겁니다.
집행을 못할 이유가 없죠. 이 사람들은 경호처법에 의한 경호대상자가 아니에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경호처 요원들로서는 막을 길이 없지 않겠어요. 지휘부가 와해되다시피 하는데. 저 상황에서는 차만 이동했고 특별히 이 화면을 가지고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인력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박상규]
3차 저지선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앵커]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앵커]
잠시만요. 현장에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관저 앞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박상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 건데 그렇게 되면 순순히 문을 열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고.
[박상규]
SUV차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2대째 들어가고 있는데.
[앵커]
경호처 차량이라고 합니다.
[박상규]
얘기가 다르죠. 그렇다면 저 길을 버스가 아닌 세 대가 일단 정지했거든요. 경호처 차량이 왜 섰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고 다시 문은 닫혔습니다.
[앵커]
상황을 정리해 보면화면 아래쪽이 관저의 바깥 쪽인 거고요. 안쪽이 진입하는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문이 열렸고 조금 전에는 대형 버스가 차벽을 해제했고요. 철문이 열렸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3대의 대형 SUV는 경호처 차량입니다. 경호처 차량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상규]
3대가 들어가서 섰다가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안쪽이 관저로 가는 마지막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길이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을 통과하면 T자형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막다른 곳으로 가게 돼서 거기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최후 저지선으로 경호처가 설정한 곳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 관저 앞이 되겠죠. 1차 저지 때도 그 앞에서 몸싸움 끝에 무산된 적이 있어서 거기가 관건이 될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체포영장 제시로부터 2시간 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지. 만약에 저 문이 도저히 안에서 협상이 안 됐다 할 때 저 문에 대한 침투 시도랄까, 넘어가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안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도 비교적 계속 뭔가 안쪽과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무기나 이런 걸 소지하고 있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밖에 노출된 게 K1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마는 단순한 쇼잉 차원이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경찰도 3단봉은 안 가지고 갔다고 하고 경호처 직원들도 개인화기, 이른바 권총일 수도 있고 단총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무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경호처 차량 석 대가 관저 안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조금 전의 상황이었고요.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를 하겠다는 게 지난 1차 집행 시도 때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은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물리력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물리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나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되는 거거든요. 얘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경호처 직원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연금 얘기도 많이 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걸 생각해서 물리적 충돌은 자제할 거예요. 경찰도 가능하면 자제할 거고.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협상 자체가 공수처와 경찰이 저 안에 들어갈 이유도 없겠죠. 물리적으로 바로 충돌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영장집행 자체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쪽의 주장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적법한 영장인 거죠.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휘부 붕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김신 가족부장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강경하다는 거예요.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 아직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어요. 김성훈, 이광우 두 지휘부에는 영장이 발부됐고 체포가 먼저 이루어질 거예요.
[앵커]
안쪽에서 대형 SUV가 관저 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줄지어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출입문 앞에 정차한 상황입니다.
[박상규]
저게 관저를 막기 위한 모습인 건지 누군가가 타고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인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최창렬]
관저를 막으려면 버스로 막았겠죠. 저 차로 막을 수는 없겠죠.
[앵커]
저 보여드리는 화면은 YTN 단독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관저 안쪽에서 대형 SUV 두 대가 바깥쪽으로... 문이 지금 열렸습니다.
[박상규]
저 차는 경호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 차에 누군가가 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윤 대통령일 가능성은 낮고요.
[앵커]
뒷차는 보니까 SUV차량은 아닌 것 같아서요. 뒤차에 누가 탔는지.
[박상규]
저것도 SUV 아닙니까?
[앵커]
트렁크를 열었다가 두 대가 앞에서 잠깐 정차하고 출발하는 모습인데 두 번째 차량도 트렁크를 열고 있습니다.
[박상규]
저건 경호처의 통상적인 보안수색이 아닌가 싶어요. 뒤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것 같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는 모습이 되려면 호송차량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 화면 아래에서 저 문이 열리고 공수처의 호송차, 마이크로버스가 될지 승용차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차가 들어가야 협상에 의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고. 공수처 직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안에서 영장 집행을 둘러싼 양측의 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앵커]
경찰과 공수처가 2박 3일 장기전도 대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속도가 많이 붙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개인적으로 며칠 전부터 이번 2차 집행은 생각보다 언론이 얘기하고 일반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날 것이다.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정도의 몸싸움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경찰이 3700명을 투입했다고 하잖아요. 막상 앞에 가는 건 1000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체포조, 수색조, 장비조 여러 조로 편성한 상황에서 경호처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물리력 대 물리력으로 비교해 봐도 경찰의 장비와 인원이 압도적이에요. 만약 경호처가 대통령을 방어하려면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겠죠. 스나이퍼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격수도 있고.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런데 경호처가 그런 무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1차, 2차 저지선도 예상보다 수월하게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가면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앵커]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습니다마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나왔었고요. 최소한의 공수처 직원 그리고 경찰 인원을 데리고 관저 안쪽에 있다고 합니다. 25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요. 현장 안쪽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에서 나올 것 같다는 현장의 전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3차 관문 그러니까 지금 저 대문의 안쪽이 바로 대통령 관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문이 열렸고 그 안쪽에서 경호차량 두 대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에서 나올 것 같다고 하는 현장 취재인의 소식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전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갑을 갖고 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이 생중계 화면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의 모습 자체를 언론에 노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차량만 아마 보이는 형태로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얘기한 바 대로 진술거부권을 써서 단 한마디도 조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조사 결과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단계가 되겠는데 어쨌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에는 응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도 그런 쪽이었다면 지금 대단히 고요한 모습이잖아요.
병력 자체에 의한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입장을 냈잖아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냈잖아요. 국가기관 간에 어떤 형태의 물리적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느 쪽이 됐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이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에게 모두 실질적 경고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윤 대통령도 이 사태가 국가기관 간에 자기 직분을 다하려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이 항간에서 말하는 대로 체포돼서 끌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만 조사를 받으면서 법적인 다툼이 있는 조사다. 영장 자체의 불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장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다툴 것이다. 그래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거부권을 사용해서 조사에는 한마디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윤갑근 변호사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갈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체포의 형식이 될까요?
[최창렬]
체포 형식이 되는 거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체포하러 가는 거죠. 체포를 해야 되는데 체포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국가의 공권력에 저항한 겁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의 공권력은 국가권력이에요. 국가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저항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한계를 느끼는 거죠. 체포영장에 응한다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 것 같아요. 끌려나온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불필요한 얘기고. 공권력,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 이게 법률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각 관저 앞을 YTN 단독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의 취재진이 저희에게 알려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최소한의 인력이 대통령 비서실장, 윤갑근 변호인단과 함께 관저 안쪽으로 초소를 통과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쪽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추정입니다마는 어떻게 대화가 돼서 체포 쪽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규]
체포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쓸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는 어레스트, 신병을 구속하는 건데 그런 상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본인이 응하는 형식이 되면 그게 누가 누구를 끌고 간다는 형식이 아니고 체포영장의 논란은 내가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더 이상은 경호처 직원이 원래 700명이 넘는데 500명으로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호처의 2인자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앵커]
지금 대문이 다시 한 번 열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박상규]
저 차도 아까 형식으로 보면 경호처 소속 차량으로 보여요. 입은 옷 자체가 경호처 직원의 차로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
급하게 발길을 옮기는 인원들이 보였고요. 그 뒤를 따라서 대형 SUV가 이동하는데 저 차량은 경호처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규]
저는 어떻게 추정하냐면 과천에 있는 경호처로 이동하더라도 대통령 경호는 가야 됩니다.
[앵커]
차가 방향을 돌렸고요. 다시 문이 열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규]
저 얘기는 뭐냐 하면 몇 대의 차량이 호송차가 가면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거니까 공수처의 호송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됩니다. 호송 중에도 해야 되는 거죠. 경호처 차량을 호송하기 위한 경호처 직원들의 준비라고 저는 파악합니다.
[최창렬]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박 평론가 말씀처럼 경호처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게 바로 대통령의 경호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앵커]
이 차량까지 포함하면 한 서너 대 정도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고.
[최창렬]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박상규]
호송 자체는 공수처가 하되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의 절차가 그러니까 경호처 차 타고 공수처 갈 수 없잖아요. 다만 그 안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가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수행해서 경호해야 됩니다. 그 차량으로 보이고 그 요원들의 준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 방문조사 검토 가능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마저도 사실 대통령 측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면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고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이 곧 관저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이건 체포가 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데 지금 10분 정도 정황은 그렇잖아요. 체포에 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거라고 봐요. 대통령실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3의 장소의 조사 자체도 대통령실이나 윤갑근 변호사는 강하게 거부한 그런 뉘앙스였어요.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거 상의한 것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 자체가 무망한 얘기였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집행은 생각보다 순순히 응해질 것 같고. 도대체 윤갑근 변호사나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맞지 않아요.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일각에서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할 때 1월 3일이었죠. 대통령이 어디 숨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 결국 대통령이 응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저를 나왔겠습니까?
[박상규]
향후 절차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장 집행에 응하는 시간부터 48시간의 시계가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이틀 뒤에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갈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공수처가 할 수는 없어요. 공수처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기소로 갈 수 있는 조치는 검찰에 다시 배턴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 발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적법성 논란을 떠나서 집행이 만약 된다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단계부터는 정말로 모든 양측이 합의가 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결점 절차로 가야 된다. 정말로 뉴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경찰, 그리고 수사를 하더라도 이제 공수처가 아닌. 내란죄 혐의에 대한 거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거. 이거는 무슨 관련이 붙는 그런 공수처가 할 일이 아니고 수사를 경찰이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하게 되는 이런 듀 프로세스로 다시 넘어가야 한참 불 붙어 있는 논란도 누그러뜨려지면서 이 절차가. 그리고 지금 국회 특검이 여당에서도 안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한창 말 많은 외환유치죄를 빼고 깔끔하게 내란특검만으로 해서 가자. 그런데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그런 내용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결국 이 모든 절차는 국회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국회특검으로 가는 그런 절차가 되고. 공수처는 오늘 만약에 영장 집행이 된다는 전제로 한 이틀 정도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측 변호인단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는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서 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다라고 지금 저희 취재진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경호처와의 충돌을 우려해서 공수처와 자진출석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최창렬]
공수처와 자진출석을 협의 중이라는 말은 완전히 응하겠다는 명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고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아직은 체포된 게 아니라는 얘기는 체포 곧 될 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법상 그런 얘기고. 그 얘기는 거의 그쪽으로 진행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돼 있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내란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요. 체포영장이 48시간 이상을 지체 못하는 게 체포영장이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로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영장 청구를 공수처가 할지 검찰이 할지 모르죠. 일단 공수처가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공수처가 앞으로 이 수사를 경찰로 넘길지.
또 하나 문제가 특검이 진행 중이니까 여야의 특검이 합의돼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확정이 되면 그때 상황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여야 합의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특검은. 특검은 여당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발의한 것도 아니에요.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체포영장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만약 집행되면 여당이 이 특검에 대단히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앵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성을 계속 강조를 해왔었고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이다. 법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할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체포영장에 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박상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는 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무 권한 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관련된 혐의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이것을 내란 혐의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다면 그 관련이라는 글자가 낳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특검은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는 게 맞고요. 여야 합의의 관계없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민주당의 오만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은 가급적 협의를 해야죠. 그거는 나중의 문제가 될 텐데, 수사권이 있는 건 분명히 경찰입니다, 내란 혐의는. 그래서 수사를 이번에 하게 된다면 특검에 넘길 때까지는 경찰이 하는 게 맞고 기소를 하고 싶으면 기소권이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공수처도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논란이 많아서 이번에 오동운 처장이 체포영장까지는 본인의 모든 걸 걸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어도 그 이후까지 공수처가 끌고 가겠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란 없는 수사기관이 하고, 논란 없는 주체가 기소하고 그리고 결국 국회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시간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보고 계시는 화면은 관저 앞 초소를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의 흰색 건물이 초소고요. 왼쪽이 지금 출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서 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에 체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깥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따로 들어가는 차량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서 공수처와 자진출석을 협의한다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관저에서 바깥으로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아직 차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쪽 공수처와 경찰 차량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강제집행은 안 하려는 거죠. 자진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협상이 끝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차가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아직 그래서 차량이 진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아무런 잡음 없이 무력충돌까지는 물론이고 어떠한 잡음도 없이 응해서 나오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차량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닌가.
[박상규]
현장에 남아 있던 경호처 직원들이 한 사람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말끔하잖아요. 지금도 2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저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큰 협상이랄까, 이건 다 이루어졌다. 이제 상황 정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문 쪽에서 만약에 다른 상황이 생겨서 물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 상황이 저렇게 어수선하지 않겠죠. 정문이 깨끗하잖아요. 그 얘기는 대략 얘기는 다 끝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석동현 변호사가 아마 급히 전화로 밖에 알린 것 같은데 아직 체포당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아직이라는 말에 낫 옛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나 곧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봐요.
[앵커]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분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 시각 관저고요. 왼쪽은 지금 관저 앞에 집회 인원들 그리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 인력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관저 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호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앞에서 대기 중이고요.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공수처와 함께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규]
저 차들이 안쪽을 바라보지 않고 불을 켠 채로 밖을 보고 있습니다. 저 말은 외부를 향하고 있거든요. 경호처 차량들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게 되면 경호를 해야 됩니다. 그 경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 차량의 모습과 지금 왼쪽의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고 준비가 돼 있다는 빨간불이 점등돼 있지 않습니까? 시동도 걸려 있는 거예요. 임박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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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이 집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앵커]
저희가 계속 현장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이 1, 2차 저지선을 이미 오전에 통과했고요. 3차 저지선에 도착했는데 현재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문 밖으로 나와서 최소한의 병력만 데리고 관저 안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 그리고 경찰의 인원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집행과 관련한 양측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규]
정진석 비서실장,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점퍼를 입은 아마 현장에서 영장을 오늘 5시 10분에 정문 앞에서 제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정 실장과 윤 변호사의 안내로 저게 대통령 관저로 가는 공식 문이고 오른쪽이 초소거든요. 그 초소를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내부로 들어간 지 10분 됐는데. 그 안에서 윤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경호처장이나 그 안에도 아마 김홍일 변호인단 대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나무에 가려져서 등쪽이 보이는 인원이 3차 저지선 앞까지 간 경찰과 공수처의 직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전 화면에서 속속 추가로 인원이 가고 있는데 알려진 대로 1000명 넘게 대기 중이기 때문에 길이 좁아서 1000명이 한꺼번에 가지는 않아요. 계속 1, 2차. 저지선이라는 의미보다도 버스차벽이 앞에는 6대 진작 넘었고, 그다음에 가로로 세워놓은 차를 사다리를 타고 넘어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호처에서는 500명 정도밖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래 행정요원까지 7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어제 내키지 않는 직원들은 휴가를 공식적으로 쓰거나 해서 안 나와도 좋다. 이래서 한 200명 정도는 출근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500명 안팎이 지금 3차 저지선 안쪽에 있지 않을까. 일부는 뒤로도 경찰 요원들이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조망이 상당히 촘촘히 처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절단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림에 관저라고 써 있는 글씨 바로 위쪽, 3차 저지선이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지금 저쪽에 배치되어 있던 버스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변호인단, 공수처와 경찰의 일부 인력이 초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었는데 갑자기 앞에 차벽으로 있었던 대형버스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차벽으로 썼던 버스가 한쪽으로 자리를 비켜준 모양이 됐습니다. 버스가 입구에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으로 다시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체포조 관련된 인원들이 계속해서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안에서 뭔가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윤갑근 변호사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가는 게 환으로 보였잖아요. 모종의 얘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하겠다, 이런 말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윤 변호사의 어제까지 행태로 봐서 말이죠. 그런데 버스가 이동한 걸로 봐서는 저 문이 열리려고 하는 것인지, 체포팀이 대거 들어가려는 것인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1차, 2차 저지선이 생각보다 쉽게 뚫은 것 같아요. 마지막 3차 저지선이라는 게 저 문이라고 보는데. 저 안이 관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경호처 인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발부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 할 겁니다.
집행을 못할 이유가 없죠. 이 사람들은 경호처법에 의한 경호대상자가 아니에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경호처 요원들로서는 막을 길이 없지 않겠어요. 지휘부가 와해되다시피 하는데. 저 상황에서는 차만 이동했고 특별히 이 화면을 가지고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인력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박상규]
3차 저지선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앵커]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앵커]
잠시만요. 현장에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관저 앞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박상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 건데 그렇게 되면 순순히 문을 열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고.
[박상규]
SUV차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2대째 들어가고 있는데.
[앵커]
경호처 차량이라고 합니다.
[박상규]
얘기가 다르죠. 그렇다면 저 길을 버스가 아닌 세 대가 일단 정지했거든요. 경호처 차량이 왜 섰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고 다시 문은 닫혔습니다.
[앵커]
상황을 정리해 보면화면 아래쪽이 관저의 바깥 쪽인 거고요. 안쪽이 진입하는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문이 열렸고 조금 전에는 대형 버스가 차벽을 해제했고요. 철문이 열렸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3대의 대형 SUV는 경호처 차량입니다. 경호처 차량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상규]
3대가 들어가서 섰다가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안쪽이 관저로 가는 마지막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길이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을 통과하면 T자형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막다른 곳으로 가게 돼서 거기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최후 저지선으로 경호처가 설정한 곳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 관저 앞이 되겠죠. 1차 저지 때도 그 앞에서 몸싸움 끝에 무산된 적이 있어서 거기가 관건이 될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체포영장 제시로부터 2시간 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지. 만약에 저 문이 도저히 안에서 협상이 안 됐다 할 때 저 문에 대한 침투 시도랄까, 넘어가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안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도 비교적 계속 뭔가 안쪽과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무기나 이런 걸 소지하고 있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밖에 노출된 게 K1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마는 단순한 쇼잉 차원이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경찰도 3단봉은 안 가지고 갔다고 하고 경호처 직원들도 개인화기, 이른바 권총일 수도 있고 단총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무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경호처 차량 석 대가 관저 안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조금 전의 상황이었고요.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조치를 하겠다는 게 지난 1차 집행 시도 때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은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최창렬]
물리력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물리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나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되는 거거든요. 얘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경호처 직원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연금 얘기도 많이 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걸 생각해서 물리적 충돌은 자제할 거예요. 경찰도 가능하면 자제할 거고.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협상 자체가 공수처와 경찰이 저 안에 들어갈 이유도 없겠죠. 물리적으로 바로 충돌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영장집행 자체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쪽의 주장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적법한 영장인 거죠.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휘부 붕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김신 가족부장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강경하다는 거예요.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 아직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어요. 김성훈, 이광우 두 지휘부에는 영장이 발부됐고 체포가 먼저 이루어질 거예요.
[앵커]
안쪽에서 대형 SUV가 관저 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줄지어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출입문 앞에 정차한 상황입니다.
[박상규]
저게 관저를 막기 위한 모습인 건지 누군가가 타고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인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최창렬]
관저를 막으려면 버스로 막았겠죠. 저 차로 막을 수는 없겠죠.
[앵커]
저 보여드리는 화면은 YTN 단독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관저 안쪽에서 대형 SUV 두 대가 바깥쪽으로... 문이 지금 열렸습니다.
[박상규]
저 차는 경호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 차에 누군가가 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윤 대통령일 가능성은 낮고요.
[앵커]
뒷차는 보니까 SUV차량은 아닌 것 같아서요. 뒤차에 누가 탔는지.
[박상규]
저것도 SUV 아닙니까?
[앵커]
트렁크를 열었다가 두 대가 앞에서 잠깐 정차하고 출발하는 모습인데 두 번째 차량도 트렁크를 열고 있습니다.
[박상규]
저건 경호처의 통상적인 보안수색이 아닌가 싶어요. 뒤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것 같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는 모습이 되려면 호송차량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 화면 아래에서 저 문이 열리고 공수처의 호송차, 마이크로버스가 될지 승용차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차가 들어가야 협상에 의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고. 공수처 직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안에서 영장 집행을 둘러싼 양측의 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앵커]
경찰과 공수처가 2박 3일 장기전도 대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속도가 많이 붙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개인적으로 며칠 전부터 이번 2차 집행은 생각보다 언론이 얘기하고 일반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날 것이다.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정도의 몸싸움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경찰이 3700명을 투입했다고 하잖아요. 막상 앞에 가는 건 1000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체포조, 수색조, 장비조 여러 조로 편성한 상황에서 경호처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물리력 대 물리력으로 비교해 봐도 경찰의 장비와 인원이 압도적이에요. 만약 경호처가 대통령을 방어하려면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겠죠. 스나이퍼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격수도 있고.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런데 경호처가 그런 무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1차, 2차 저지선도 예상보다 수월하게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가면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앵커]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습니다마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나왔었고요. 최소한의 공수처 직원 그리고 경찰 인원을 데리고 관저 안쪽에 있다고 합니다. 25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요. 현장 안쪽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에서 나올 것 같다는 현장의 전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3차 관문 그러니까 지금 저 대문의 안쪽이 바로 대통령 관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문이 열렸고 그 안쪽에서 경호차량 두 대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에서 나올 것 같다고 하는 현장 취재인의 소식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전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갑을 갖고 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이 생중계 화면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의 모습 자체를 언론에 노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차량만 아마 보이는 형태로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얘기한 바 대로 진술거부권을 써서 단 한마디도 조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조사 결과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단계가 되겠는데 어쨌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에는 응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도 그런 쪽이었다면 지금 대단히 고요한 모습이잖아요.
병력 자체에 의한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입장을 냈잖아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냈잖아요. 국가기관 간에 어떤 형태의 물리적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느 쪽이 됐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이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에게 모두 실질적 경고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윤 대통령도 이 사태가 국가기관 간에 자기 직분을 다하려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이 항간에서 말하는 대로 체포돼서 끌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만 조사를 받으면서 법적인 다툼이 있는 조사다. 영장 자체의 불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장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다툴 것이다. 그래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거부권을 사용해서 조사에는 한마디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윤갑근 변호사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갈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체포의 형식이 될까요?
[최창렬]
체포 형식이 되는 거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체포하러 가는 거죠. 체포를 해야 되는데 체포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국가의 공권력에 저항한 겁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의 공권력은 국가권력이에요. 국가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저항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한계를 느끼는 거죠. 체포영장에 응한다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 것 같아요. 끌려나온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불필요한 얘기고. 공권력,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 이게 법률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각 관저 앞을 YTN 단독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의 취재진이 저희에게 알려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최소한의 인력이 대통령 비서실장, 윤갑근 변호인단과 함께 관저 안쪽으로 초소를 통과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쪽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추정입니다마는 어떻게 대화가 돼서 체포 쪽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규]
체포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쓸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는 어레스트, 신병을 구속하는 건데 그런 상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본인이 응하는 형식이 되면 그게 누가 누구를 끌고 간다는 형식이 아니고 체포영장의 논란은 내가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더 이상은 경호처 직원이 원래 700명이 넘는데 500명으로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호처의 2인자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앵커]
지금 대문이 다시 한 번 열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박상규]
저 차도 아까 형식으로 보면 경호처 소속 차량으로 보여요. 입은 옷 자체가 경호처 직원의 차로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
급하게 발길을 옮기는 인원들이 보였고요. 그 뒤를 따라서 대형 SUV가 이동하는데 저 차량은 경호처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규]
저는 어떻게 추정하냐면 과천에 있는 경호처로 이동하더라도 대통령 경호는 가야 됩니다.
[앵커]
차가 방향을 돌렸고요. 다시 문이 열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규]
저 얘기는 뭐냐 하면 몇 대의 차량이 호송차가 가면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거니까 공수처의 호송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됩니다. 호송 중에도 해야 되는 거죠. 경호처 차량을 호송하기 위한 경호처 직원들의 준비라고 저는 파악합니다.
[최창렬]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박 평론가 말씀처럼 경호처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게 바로 대통령의 경호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앵커]
이 차량까지 포함하면 한 서너 대 정도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고.
[최창렬]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박상규]
호송 자체는 공수처가 하되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의 절차가 그러니까 경호처 차 타고 공수처 갈 수 없잖아요. 다만 그 안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가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수행해서 경호해야 됩니다. 그 차량으로 보이고 그 요원들의 준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 방문조사 검토 가능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마저도 사실 대통령 측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면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고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이 곧 관저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이건 체포가 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데 지금 10분 정도 정황은 그렇잖아요. 체포에 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거라고 봐요. 대통령실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3의 장소의 조사 자체도 대통령실이나 윤갑근 변호사는 강하게 거부한 그런 뉘앙스였어요.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거 상의한 것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 자체가 무망한 얘기였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집행은 생각보다 순순히 응해질 것 같고. 도대체 윤갑근 변호사나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맞지 않아요.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일각에서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할 때 1월 3일이었죠. 대통령이 어디 숨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 결국 대통령이 응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저를 나왔겠습니까?
[박상규]
향후 절차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장 집행에 응하는 시간부터 48시간의 시계가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이틀 뒤에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갈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공수처가 할 수는 없어요. 공수처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기소로 갈 수 있는 조치는 검찰에 다시 배턴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 청구, 발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적법성 논란을 떠나서 집행이 만약 된다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단계부터는 정말로 모든 양측이 합의가 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결점 절차로 가야 된다. 정말로 뉴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경찰, 그리고 수사를 하더라도 이제 공수처가 아닌. 내란죄 혐의에 대한 거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거. 이거는 무슨 관련이 붙는 그런 공수처가 할 일이 아니고 수사를 경찰이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하게 되는 이런 듀 프로세스로 다시 넘어가야 한참 불 붙어 있는 논란도 누그러뜨려지면서 이 절차가. 그리고 지금 국회 특검이 여당에서도 안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한창 말 많은 외환유치죄를 빼고 깔끔하게 내란특검만으로 해서 가자. 그런데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그런 내용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결국 이 모든 절차는 국회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국회특검으로 가는 그런 절차가 되고. 공수처는 오늘 만약에 영장 집행이 된다는 전제로 한 이틀 정도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측 변호인단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는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서 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다라고 지금 저희 취재진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경호처와의 충돌을 우려해서 공수처와 자진출석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최창렬]
공수처와 자진출석을 협의 중이라는 말은 완전히 응하겠다는 명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고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아직은 체포된 게 아니라는 얘기는 체포 곧 될 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법상 그런 얘기고. 그 얘기는 거의 그쪽으로 진행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돼 있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내란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요. 체포영장이 48시간 이상을 지체 못하는 게 체포영장이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로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영장 청구를 공수처가 할지 검찰이 할지 모르죠. 일단 공수처가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공수처가 앞으로 이 수사를 경찰로 넘길지.
또 하나 문제가 특검이 진행 중이니까 여야의 특검이 합의돼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확정이 되면 그때 상황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여야 합의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특검은. 특검은 여당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발의한 것도 아니에요.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체포영장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만약 집행되면 여당이 이 특검에 대단히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앵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성을 계속 강조를 해왔었고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이다. 법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할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체포영장에 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박상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는 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무 권한 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관련된 혐의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이것을 내란 혐의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다면 그 관련이라는 글자가 낳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특검은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는 게 맞고요. 여야 합의의 관계없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민주당의 오만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은 가급적 협의를 해야죠. 그거는 나중의 문제가 될 텐데, 수사권이 있는 건 분명히 경찰입니다, 내란 혐의는. 그래서 수사를 이번에 하게 된다면 특검에 넘길 때까지는 경찰이 하는 게 맞고 기소를 하고 싶으면 기소권이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공수처도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논란이 많아서 이번에 오동운 처장이 체포영장까지는 본인의 모든 걸 걸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어도 그 이후까지 공수처가 끌고 가겠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란 없는 수사기관이 하고, 논란 없는 주체가 기소하고 그리고 결국 국회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시간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보고 계시는 화면은 관저 앞 초소를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의 흰색 건물이 초소고요. 왼쪽이 지금 출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서 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에 체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깥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따로 들어가는 차량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서 공수처와 자진출석을 협의한다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관저에서 바깥으로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아직 차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쪽 공수처와 경찰 차량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강제집행은 안 하려는 거죠. 자진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협상이 끝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차가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아직 그래서 차량이 진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아무런 잡음 없이 무력충돌까지는 물론이고 어떠한 잡음도 없이 응해서 나오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차량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닌가.
[박상규]
현장에 남아 있던 경호처 직원들이 한 사람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말끔하잖아요. 지금도 2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저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큰 협상이랄까, 이건 다 이루어졌다. 이제 상황 정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문 쪽에서 만약에 다른 상황이 생겨서 물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 상황이 저렇게 어수선하지 않겠죠. 정문이 깨끗하잖아요. 그 얘기는 대략 얘기는 다 끝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석동현 변호사가 아마 급히 전화로 밖에 알린 것 같은데 아직 체포당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아직이라는 말에 낫 옛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나 곧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봐요.
[앵커]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분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 시각 관저고요. 왼쪽은 지금 관저 앞에 집회 인원들 그리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 인력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관저 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호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앞에서 대기 중이고요.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공수처와 함께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규]
저 차들이 안쪽을 바라보지 않고 불을 켠 채로 밖을 보고 있습니다. 저 말은 외부를 향하고 있거든요. 경호처 차량들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게 되면 경호를 해야 됩니다. 그 경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 차량의 모습과 지금 왼쪽의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고 준비가 돼 있다는 빨간불이 점등돼 있지 않습니까? 시동도 걸려 있는 거예요. 임박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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