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관저 철문 개방...윤 대통령 체포, 두 번 만에 성공?

[뉴스UP] 관저 철문 개방...윤 대통령 체포, 두 번 만에 성공?

2025.01.15.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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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김광삼 변호사도 지금 저희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광삼]
일단 자진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아직 체포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 그 이후에 호송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송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차에 태워서 공수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대통령을 설사 체포한다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이 아니고 대통령 전용차에 태워서 호송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갑과 포승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집행을 한 상태에서 저렇게 호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을 유예하고 아마 대통령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할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고 호송 자체는 공수처로 가자, 경호처 차량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실 호송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호처 차량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하느냐.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을 유예를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가느냐. 두 가지 가지고 아마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하고 저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수처에 가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응한다 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유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전 구속영장이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에요. 물론 대통령은 서부지법이 아니고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할 주체는 바로 경찰이 돼야 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논의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 전용차로 이동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 있죠.

[최창렬]
저는 그 얘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공수처가 저 상황까지 갔는데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집행 안 하고 그리고 경호처 차량으로 간다. 김광삼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는데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고 대통령의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간다? 그건 도대체 어느 법입니까? 어느 법에 의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규]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 말씀과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상황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변호사님이 유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갔는데 지금 곧 나올 것이라는 자막이 뜬 지 20분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얘기가 또 안 되고 있다. 그 얘기는 한쪽은 집행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집행이라는 말, 체포라는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왔으니까 내가 공수처로 가서 조사는 받겠다. 명분과 실리의 치열한 다툼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최 교수님 말씀대로는 무슨 소리냐, 영장 제시가 몇 시간 전에 됐고 그거에 응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데 형식적으로 차는 대통령 경호차를 전용차에 탑승해서 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지금 다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포영장 집행 유예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저 안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지 말고 가자는 취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선발대가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체포영장을 집행한 상태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오전 9시에 체포영장 관련되어 있는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천 공수처청사에서 경호처의 선발대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대통령이 체포돼서 공수처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호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호처 차량이 바깥으로 미리 나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박상규]
그렇죠. 나가는 차가 2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선발대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동 중에도 경호를 받아야 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대단히 경호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재진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선발대가 공수처로 갔기 때문에 조사실도 미리 봐야 돼요. 조사실을 공수처가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치를 기본적으로 전자장비로도 다 보고 이런 조치까지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집행 자체는 공수처 이동은 팩트인 것 같아요. 그거는 굳어졌다. 다만 언제 나와서 어떻게 갈 것이냐. 공수처가 한 4분 뒤에 브리핑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공수처의 상황 설명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얘기는 거의 끝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직전 YTN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경호처 내부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1차, 2차 저지선이 뚫리면 스크럼을 짠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호처 지휘부 밑에 있는 과장급들에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럼 안 짠다고 하면 1차, 2차 저지가 되면 결과적으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중과부적, 아니면 더 이상 저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예우를 지켜달라, 그런 취지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면 왼쪽이 지금 이 시각 한남동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현장에서 찬반집회가 격화되고 있다는 현장 취재기자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상규]
왼쪽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그 앞에 있는 과격하게 길에 누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안전상의 이유로도 이동이 필요하고 여당 의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가 됐다는 얘기는 들려왔는데 또 원외의 당협위원장들도 상당수가 지금 갔고 또 더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앞의 상황이 지금 출근시간이 한창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평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이상 어지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찰의. 저 뒤에 차량 줄줄이 늘어선 게 다 출근차예요. 더 이상 이제 한남동이 악취와 쓰레기 그리고 고성과 함성으로 얼룩지는 일은 오늘로는 일단 끝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인식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가 잠시 뒤 오전 9시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동 경로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현장에서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뒤 9시에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공수처 차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호차량으로 갈 것이냐. 잠시 뒤 현장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으로 이동하더라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호송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호차량들도 함께 이동을 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됐건 안 됐건 경호차량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경호차량을 대기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전제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호차량으로 이송하는 것까지만 합의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저지를 하고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 인력이 이미 투입돼서 대통령 근저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걸 보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경호차량이 준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광화문 쪽이랄지 이렇게 갈 때 보면 경호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대통령이 저 SUV가 대형 SUV잖아요. 저게 몇 대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찰 호송차량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그래요. 그런 형식으로 갈 것이고, 일단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이 시간은 굉장히 출퇴근이기 때문에 러시아워예요. 그런데 아마 한남대교 건너서 오면 적어도 교통통제가 되면 경호차량이니까 당연히 교통통제가 되겠죠. 적어도 20~30분 내에는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이 차량을 경호차량으로 호송을 하느냐, 공수처로 가느냐. 아니면 공수처 차량으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경호차량은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경호가 계속 필요한 거니까. 경호라는 것은 대통령이 재판받을 때도 하는 거거든요, 현직 신분이 있다면 말이죠. 경호는 끝까지 하는 것이고, 당연한 조치고. 그래서 아마 경호차량이 먼저 출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공수처 차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요. 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경호차량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미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피의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고 대통령 신분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차량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낮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만요. 공수처에서 현장 브리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관저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서 경호차장에 대해서 체포설이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체포한 인원은 없다라는 게 특수단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은 없었고 그래서 진입 과정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또 경호차장 체포설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체포된 인원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어제 경찰, 공수처 그리고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나눴던 대화가 오늘 지금 이런 공수처의 얘기를 보면 특별한 저항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까요?

[김광삼]
일단 공수처의 입장은 매뉴얼대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매뉴얼대로 하겠다는 게 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에 따르면 사실은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이걸 예방하거나 제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거고 이걸 과연 저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의미는 굉장히 다의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하고. 경호처 내에서도 지금 강성파로 알려진 게 김성훈 경호차장이잖아요. 김신 가족부장이랄지 이광우 가족본부장인데 내부에서 강경파가 힘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밑에 있는 부장, 과장급에서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않겠다. 매뉴얼이라는 게 만약에 1차, 2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오면 스크럼도 짜지 않고 협조하겠다, 그런 취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의견 자체도 김성훈 차장한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파의 지시에 의해서 뭔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건 저지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거고요. 그런 분위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경호처 직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미 저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는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영장 집행이 목표이고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광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자진출석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이에 자진출석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받아들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집행을 하러 저기까지 갔는데, 그것도 3700명 정도 인원을 동원해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체포할 대상이 코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진출석 여부를 사실은 협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공수처에게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류는 할 수 있어요.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상황 자체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자진출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브리핑 상황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 청사에 보안검색 협의를 요청했다라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경호처의 선발대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그 인원들이 이쪽에 보안검색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검사들이 관저동에 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려온 상황입니다.

[박상규]
바로 그 조율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진출석 얘기는 고려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무슨 자진출석입니까? 그런 주장을 일부 변호인단이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가더라도 내 발로 간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체포영장을 집행당했다, 수동태와 내가 영장을 보고 알았다, 가겠다고 해서 내 발로 걸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 의미가.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경호차를 타고 가느냐, 대통령 전용차로 가느냐는 굉장히 형식적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마지막 협의의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데 법대로 하고 절차대로 한다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공수처차를 타고 가는 게 맞죠.

그 안에 경호원이 경호차장이 됐든 누가 근접경호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차 자체가 대통령 차면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국회 같은 데 또 오동운 공수처장 불려나가서 황제집행을 했다는 둥 그런 얘기를 왜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직은. 경호처 차 타고 가나 공수처 차 타고 가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나중에 사후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가서 보안검색하고 있다는 것은 간다는 얘기인데, 다만 대통령 차를 타고 가는 형식과 공수처 차를 타고 앞뒤에서 대통령 경호처 차가 경호하는 형식은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양측의 마지막 쟁점이라고 봅니다.

[최창렬]
지금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될 게 자꾸 대통령이라는 걸 의식하는데 대통령 신분은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있잖아요,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피의자로서 영장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꾸 이걸 대통령이니까 경호차를 타야 된다, 이런 논란 자체가 대단히 소모적이고 불필요하다고요.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건데. 지금 그 얘기는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마는 이건 그저께나 그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자진출석 얘기가 맞아요. 집행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집행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경호차량 대통령차를 타고 가냐고요. 황제수사다, 황제조사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 자꾸만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여기 화면을 잠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고요. 이 시각 관저 모습, 바로 오른쪽입니다. 저게 한 차량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차량에 대통령이 탈지, 저 차량을 이용할지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관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왼쪽은 이 시각 한남로. 지금 대통령이 곧 관저에서 나올 것 같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시위가 좀 격화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서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는 공수처로 이동한다라고 밝혔고요. 질문지를 200여 페이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차 때보다 질문의 양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 집행 현장에서는 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방문조사를 고려했다면 체포영장 청구는 안 했을 것이다라고 공수처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청사 보안검색에 대한 협의도 경호처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된 뒤에 대통령이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지난번 체포영장 때도 그렇고요. 지금 공수처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브리핑도 사실은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한 다음에 조사가 시작됐을 때 브리핑을 하는 게 맞죠. 지금 아직 집행이 됐느냐 여부도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진출석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최종 목표가 영장 집행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장 집행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영장 집행 과정인데 왜 갑자기 브리핑을 하는지. 저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갑자기 브리핑 그때 실패하는 거 철수하기 직전에 2시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어요.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브리핑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서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앵커]
지금 공수처가 호송차에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에서 협의할 것 같다고 지금 또 브리핑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광삼]
저 부분도 원칙은 호송차를 타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직무가 정지됐든 어쨌든 대통령이고 또 본인이 직접 집행에 응했으면 법에는 호송차를 반드시 타야 된다는 규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협의할 뜻이다, 이런 말은 그게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전용차를 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체포영장 집행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경호차량이 안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경호처에서 우리는 그런 것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걸 아주 다른 걸로 끊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경호차량이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박상규]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원칙이지. 이게 어떤 걸 열어놓고 한 말입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시키는 게 실질적인 실익일 것 아닙니까, 공수처의 입장에서. 특히 오동운 공수처장은. 아마 전화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저 문제를 놓고. 이거 공수처 호송차보다는 대통령 차 타고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동운 공수처창도 지금 전화통에 불이 날 겁니다. 이 문제를 저는 상당히 본인만 고민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래서 이 문제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앞으로 굉장히 양측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국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여당의 입장도 확고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하는 실익만 가져가고 대통령의 신분은 아직은 피의자잖아요.

[앵커]
지금 저기가 이 시각 관저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쪽이 관저의 출입문입니다.

[앵커]
지금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면 저 문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공수처는 호송차 탑승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 협의는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이 시각 관저의 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인원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나오는 방향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상규]
YTN 카메라팀이 대단히 놀라워요. 저도 TV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저런 앵글을 잡아내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윤 대통령이 노출이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호처가 저런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가 주목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저기에서 얼굴이 비춰질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 경호처와 공수처의 치열한 협상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는 어떤 차를 탈 건가, 이동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근접해서 경호를 좀 하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경호처의 직원들이 뭔가로 가릴 수 있어요. 옷으로 가리든 뭘로 가리든. 저는 그런 상황도 저 문을 지켜봐도 누가 나오는지, 어떤 게 대통령인지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처는 어쨌든 200여 장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도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해왔었거든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인데요.

[김광삼]
제가 볼 때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왜 중의 지법에서 영장 발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체포영장 집행은 목전에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로 호송될 수밖에 없고. 공수처에 가면 조사를 받을 텐데 이제까지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조사에 응하게 되면 이건 수사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언론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은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렬]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이 체포됐대요.

[앵커]
그건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이 되는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호처의 선발대 7~8명 정도가 과천의 공수처에 도착했다라고 알려왔고요. 그리고 경호방식 논의에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경호처 선발대 7~8명이 지금 과천 공수처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한 이후에 대통령실에 연락이 가고 그 이후에 출발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변호인 측이 가장 주장하고 우려하는 것은 수갑을 채우고 호송줄에 묶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외형적으로 국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협의의 내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수갑이랄지 호송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차량의 이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장 집행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호송 과정에서 절차에 관한 문제. 그런데 수갑이라는 게 무조건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채워야 하는 게 맞고요. 또 그게 어떤 도망이랄지 아니면 본인이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갑과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호송차량도 마찬가지죠. 저것도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온 호송차량이 태워서 호송하는 게 맞지만 일부 협의가 되면 전용차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공수처의 브리핑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호송차 탑승이 원칙이다. 방문조사를 고려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조사가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될 것이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1차 때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창렬]
강경하게 나온다기보다도 원칙대로 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사법 논란을 계속 부단히 얘기를 해왔고, 법적 논쟁을 계속 야기시켜왔어요. 거기에 대한 다툼은 또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기각이 됐고 체포영장도 발부됐어요. 지금 호송차냐 경호차냐,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소모적인 논란 같기는 한데 그게 당장 현안일 수 있어요, 저 현장에서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에게 굳이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채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일단 체포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을 거고. 그러나 이동 수단을 대통령 차량으로 하느냐, 공수처 차량으로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법과 원칙을 따지기는 따지는데 그렇다고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100%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최소한도 피의자로서 영장 집행에 응해서 수사기관에 호송되는 과정이라면 저는 대통령 차량보다는 경호차량으로 갈 것 같고. 수갑이나 포승줄은 채우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아마 그런 것도 협상의 대상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걸 원칙대로 한다면 수갑도 채우고 포승줄도 채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또 대통령 신분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것들도 서로의 협상에 각자 하나씩 내주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박상규]
다시 한번 이 사태의 본질을 보면 공수처가 3번에 걸쳐서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니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받았어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그렇다면 공수처의 목적은 수사라기보다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뿔이 나서 어쨌든 어떻게든 신병을 데려다가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공수처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확대해서 이 내란 혐의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은 공수처의 오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뜻을 이루고 대통령이 공수처로 갈 겁니다. 가면 정확히 48시간 뒤에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때 주체도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은 큰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경찰로 넘겨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는 그쪽에서 하니까. 그리고 기소는 어차피 검찰이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논란을 다 끝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회 상설특검이든지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일반 내란특검이에요. 이게 되면 모든 것은 다른 수사기관은 정지가 되고 그때까지의 기록과 모든 것을 국회 특검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오늘 뜻을 이룰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입장을 밝혀왔듯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는 단 한마디의 말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창렬]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다른 건 다 좋은데 제가 말꼬리를 붙잡는 건 아닌데 공수처가 뿔이 났다고 했다, 이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공수처가 국가 공권력의 집행,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 역량도 없는데 뿔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상규]
그 표현은 제가 지나쳤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보다는 공수처가 오늘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를 대통령을 불러서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듀 프로세스를 따라서 논란 없는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두 군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른쪽 이 시각 관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 왼쪽 이 시각 한남로입니다. 보시면 경찰이 있고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통 통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규]
왼쪽 차들이 다 서 있는 게 대통령 관저로부터 무슨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신호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절차가 끝나야 제가 보기에는 한남동의 악몽도, 한남동의 혼란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체포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여기까지도 김 차장 본인도 내다보고 이번 조치에 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설은 저희가 조금 전까지는 공수처의 입장은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체포된 인원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상황이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경호처의 선발대 7명에서 8명이 과천 공수처에 도착을 한 상태고요. 대통령 조사에 대비를 해서 경호 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해서 지금 경호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논의에는 1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경호와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논의를 해야 될까요?

[김광삼]
제가 저걸 보니까 일단 어제 아침 8시에 3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 경찰, 경호처. 그런데 그때 원론적인 얘기가 경호처에서 매뉴얼대로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게 매뉴얼인 것 같아요. 매뉴얼을 뭔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지하겠다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경호처의 매뉴얼에 따라서 경호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미 지금 경호처 직원이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 대해서 보안 점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이미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경호처 입장에서는 저지는 안 했지만 저 정도 명분을 가져야지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는 그런 것이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은 크고, 만약에 저기에서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하면 그건 경찰이 또 투입되겠죠. 그래서 저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일단 과천으로 이동할 것이고 조사를 할 텐데 체포영장 자체는 대부분이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과천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설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아마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영장까지도 이미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확한데 그냥 그 진술에 의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구속영장 자체도 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서부에 청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일단 일관성이 없죠. 그러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공수처는 계속적으로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은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앵커]
지금 이 시각 관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은 관저의 출입구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계속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리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저희가 뒤쪽에 있는 대형 SUV 한 대만 있었는데 지금은 두 대가 추가로 그 앞에 나란히 도열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차도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출입구 앞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오른쪽 잠깐 화면이 흔들렸습니다마는 차량이 계속해서 정차가 되어 있던 대형 SUV 근처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공수처의 조사실에 보안점검 협의에는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앞서서 공수처가 밝힌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보안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끝난다면 대통령실로 출발에 관련돼 있는 연락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저곳의 문을 열고 나와서 공수처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다 이미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체포영장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일 겁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들 전부 9명인가요? 구속 기소 다 됐어요. 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돼 있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남은 거겠죠.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도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이미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 얘기가 있든 없든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로 갈 것이고.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그건 법원의 판단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것까지 예단하는 것은 그건 선을 넘는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보이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가서 48시간 동안 글쎄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씀 몇 마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느냐, 그것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렇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석방이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 나가겠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내란특검이라고 야당은 얘기하고 있고 여당은 계엄특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명칭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특검이 협의 중인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과연 특검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기소가 됐는데 특검이 뭘 수사하겠어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들기는 들어요.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아직 대안을 마련해서 발의는 하지 않았어요. 발의가 돼야 여야가 협의하겠다라고 야당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칠 겁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14일 어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16일 내일은 출석 안 해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해서 5번의 기일은 이미 지정돼 있는 상황이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예요. 내란죄를 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사유에서 뺀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있는데. 헌재에서 아무튼 간에 현재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걸 기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관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출입구가 다시 열리고 있고요. 지금 이 방향은 바깥쪽에서 관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지금 검은색 SUV 차량이 줄지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공수처로 출발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지금 출입문이 열리고 바깥에서 경호차량으로 보이는 차량 두 대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저 바깥 쪽에서 안쪽으로도 차량이 이동을 했고요. 다시 관저 입구 쪽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앵커]
지금 출입문 앞쪽으로 차량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물리적인 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진 체포영장 영장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밝혔고요. 잠시 뒤 관저에서 나와서 공수처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의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속도를 많이 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쨌든 영장 집행에 응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대단히 다행스럽죠. 첫째는 일촉즉발이다, 어느 신문은 아예 제목을 1000 대 500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봤어요. 이게 무슨 국가기관 간에 숫자 싸움 붙이는 건가.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됐던 게 사실이고 더군다나 새벽 4시에 모여서 5시에 시작한다. 칠흑같은 밤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서울 도심 한복판 대통령 관저에서 이렇게까지 국가기관 간에 불상사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겠느냐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YTN 중계 화면을 보면 119 소방대가 몇 명 들어간건 보였어요. 그래서 부상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최소한의 몸싸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경미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공수처 브리핑에도 일절 전혀 부상자나 충돌은 없었다, 물리적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엄중 경고도 한몫을 한 것이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3자 회동 이후부터 이런 상황을 다 예비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체포영장에 응하는 형식, 그리고 이동하는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한 예우라면 예우랄까. 이 문제에 대한 것만 이견을 좁히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의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 현장에서부터 계속 그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관저 앞에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화면 왼쪽 아래쪽에는 여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경찰이 밝혀온 바에 의하면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하지 않았다, 체포 전이라고 밝혀왔고요. 현재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도 없다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박상규]
왜냐하면 공수처 부장검사가 들고 간 영장이 3장이에요. 건수로. 거기에 이광우 본부장 거와 김성훈 차장 게 같이 갔으니까. 영장 3개 들고 갔는데 2개는 휴지통에 넣겠습니까?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하게 되면 또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집행되는데 경호차장과 본부장 영장이 집행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두 사람 다 영장 집행에 응하는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봐요. 논란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한남동의 상황도 얼마나 그동안 한남동이, 원래 굉장히 부촌으로 알려지고 거기 사는 분들 상권도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엉망진창이 됐었거든요. 이게 과연 누구 탓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은 분분한데, 이제 그러한 상황을 오늘로써 끝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일단 모든 것은 공수처 이후의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법적인 다툼인 것이고 영장 청구의 적법성을 수사과정이나 소추, 재판 과정에서 다투는 것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상적 사법 체계 안에서의 프로세스로 간다.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최창렬]
제가 볼 때 앞으로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불필요한 사법 논쟁이라든지 법적 논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도해요. 사사건건을 전부 다 사법적으로 문제 삼는데 물론 방어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방어권을 보장해라. 방어권이 엄청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혜에 가깝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영장 집행에 응한다고 하니까, 99% 그렇게 보이는 건데 향후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나치게 사법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명예에도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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