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대통령 체포...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뉴스퀘어10] 윤 대통령 체포...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2025.01.15.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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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발대는 공수처 청사에서 경호 관련된 준비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차재원]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공수처의 일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체포를 지금 아마 강하게 공수처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하겠다. 체포냐 자진출석이냐, 이 부분을 갖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하고 상당히 일종의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체포가 되는 거냐, 아니면 자진출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진출석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 발로 왔기 때문에 심야 조사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심야조사는 못하겠다, 이러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출두하라고 하면 이번처럼 안 나오고 하면 또 상당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심야조사는 안 하고그리고 출퇴근 방식으로 하겠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한번 발부받고 난 뒤에는 자진 출석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는 자진출석 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밝힌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호송차에 탑승시켜서 이동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 경호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가는 것과 공수처의 호송차를 타고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경호처의 입장에서 지금 경호처 일부 차량 2대가 공수처에 가서 보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경호 방식과 경호 환경, 그리고 현장의 조사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송차냐, 아니면 대통령 전용차냐. 그래서 이것보다도 오히려 공수처에 가서 경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조사방식 그리고 그 안에 또 경호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자진출석을 하느냐. 그 부분도 정말 양쪽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냥 빠르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48시간 내에,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것이 과연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상당 부분, 물론 변호사가 대동되겠지만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나는 헌법적인 테두리 내고 통수권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언론에서 보도한, 그리고 대국민 선언에서 밝힌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이것을 가지고 48시간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예를 들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판부에 공수처에서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양쪽에서 속내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화면이 대통령실 관저 앞 정문을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만약에 경호 논의가 다 끝난 뒤에 윤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 교수님께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48시간 내에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차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윤 대통령이 체포든 자진출두든 공수처에 가면 저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99.9%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기관에서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체포 형식이 된다고 한다면 48시간 동안 일단 인신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름대로는 아무래도 여러 질문을 하겠죠. 지금 질문을 몇 백 개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 문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윤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에 따른 중요임무종사자들은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내란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 그중에서 수하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입증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하들도 잡혀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현직 군인들이 도주할 우려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는 있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우려가 오히려 법원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소환에 불응했다, 이런 것 정도가 상당히 증거인멸의 혐의가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의 엄중성이라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했다는 그 혐의 자체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시빗거리가 뭐냐 하면 만약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관성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할 경우에 그러면 왜 윤 대통령 측에서 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지 않느냐. 이거 때문에 또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 경찰 같은 경우에도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수처가 구속영장도 서부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차량 이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진출두 형식이 되면 경호처 차량을 타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체포가 되면 공수처 차량을 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피의자가 쉽게 말하면 자기 승용차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사기관의 호소차량으로 갈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건 자진출두냐 아니면 체포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체포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때문에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면 여기에 대한 또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경호처 차량 안에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같이 못 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호송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포냐, 아니면 자진출두냐에 따라서 어떤 차량을 타고 가느냐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관저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관저 내부로 인원들이 출입을 하고 드나드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지금 경호차로 이송하느냐, 아니면 공수처의 차량으로 이송을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 상황인데 이전 대통령들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차재원]
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사례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단 하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1995년 12월 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당시 5.18특별법에 의해서 당시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합천으로 일종의 도주를 했잖아요. 그다음날 새벽에 골목설명을 발표한 그날 바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밤에 발부를 받아요. 발부를 받아서 바로 합천으로 가서 본인의 생가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체포한 상황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어떻게 호송하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고 7년이 지난 뒤라서 경찰 경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때 경찰청장이 경호팀에게 미리 지시를 해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너희들 차량은 안 된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들이 갖고 갔던 차량에 태워서 호송을 했죠. 합천에서 당시 안양교도소로 이송을 했는데 한 3시간 반, 거의 논스톱으로, 딱 한 번 쉬고 호송을 했고요. 당시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되는 당시에 수사관들이 양쪽에 팔을 끼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명색이 내가 대통령 한 사람인데 팔짱 끼지 마라. 그래서 수사관들도 팔짱을 끼지 않고, 그러나 호송할 때는 우리가 익히 보는 장면이지만 승용차 뒷자리 중간에 앉히고 양쪽에 수사관들이 앉는 그런 방식으로 호송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차량도 제 생각에는 현직 대통령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방식으로 양쪽에 수사관들 두 사람이 앉고 중간에 윤 대통령이 앉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공수처 차량으로 호송을 할 경우에는.

[장성호]
그런데 포승줄이라든가 수갑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법이 똑같다면 평등하다면 그것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보면 어느 정도 인권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예우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저는 경호적인,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 입장에서 공수처 차를 타고 그 옆에 수사관이 앉고 그러면 경호원들은 밖에서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경호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공수처 차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이 관저의 문, 관저 정문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저 문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차량들이 관저 철문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호차량들입니다. 지금 일부 차량들에 시동도 걸려 있는 상태에서 경호인력들이 차량에 탑승했다 내렸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경호 문제가 선발대를 포함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아마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발대가 먼저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을 논의하고 현장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조사실도 마련을 하고 휴식시설도 마련하고 또 영상조사할 수 있는 녹화 조사 준비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어떤 경호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공수처가 단독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천정부종합청사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도 평일이 아니라 휴일날 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섞일 가능성, 그 때문에 경호의 문제 때문에 휴일날 출두하라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지금 호송을 하더라도 오늘은 평일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해 요소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처 요원들 입장에서는 미리 가서 공수처의 어느 방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해적 요소가 있는 여러 가지 주변 건물이라든지, 그런 과천청을 다 소개시키든지. 그런 식의 아마 점검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염두에 둘 부분이 만약에 체포 형식이 될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대통령의 인신을 구슴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이야기로는 구치소에 아마 수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그러면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을 경호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체포할 경우에는 그러면 48시간 인신을 구속할 동안 어디에 모실 건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서울구치소라고 한다면 거기는 그러면 경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까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안에서 전달받기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진출석하는 형태인지 공수처에 의해서 출석을 하는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전달을 받아야 알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중에 공수처로 출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고요. 경호가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이번 영장에 110조, 111조 적용 배제한다는 문구에 대해서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도 반발을 했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대치가 오래 걸렸나 봐요?

[장성호]
저도 새벽에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한 1km 정도 횡단보도, 육교를 건너서 가면 관저가 나옵니다. 관저 앞에는 민노총이라든가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시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훨씬 떨어진 그 위쪽으로는, 한강진 쪽으로는 탄핵 반대 세력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1만 명 정도 오늘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4시부터 아마 여기를 통제를 하기 시작해서 공수처에서 온 것이 새벽 4시입니다.

4시에 와서 일단은 출입을 막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5시부터 집행이 시작돼서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가서 심사를 받겠다 했지만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을 지켜주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정말 현장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밝히겠다, 그런 뜻으로 오늘 출두를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대통령 측 입장을 들어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를 하면 그리고 나서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 전후해서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집행이 아니라 자진출석으로 하는 겁니까?

[차재원]
자진출석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진출두하겠다, 우리는 자진출두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가 지금 실시간으로 자신들 입장을 릴리스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는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공수처 얘기도 들어봐야 확실히 알겠네요.

[차재원]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마 입장을 물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출석하고 우리 출석할 테니까 나가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국민 성명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당신들은 체포하러 왔던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라.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비판 여론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실랑이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공수처의 입장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공수처의 입장도 들어오면 전해 드릴 텐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전해온 입장으로는 이동이 준비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을 할 건데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철수를 하면 경호 이동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출석 시간은 아마 한두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장성호]
신사협정을 체결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춰주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든 어떻든 일단은 경찰이 관저에서 나가주면 대통령이 알아서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중에 봐야 알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출발하기 전에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대국민 담화를 두세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같은 맥락적으로 하고. 이유가 어쨌건 이렇게 새벽부터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공수처가 이전까지 나왔던 입장을 보면 자진출석 고려하지 않는다. 영장 집행이 목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자진출석보다는 지금 공수처에서는 집행을 계속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속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의원들 접견한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재원]
그러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우리는 출두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경호처나 공수처가 물러나면 우리가 다 준비되는 대로 출발하겠다. 나름대로 법집행에 우리는 협조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대국민 저는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면 공수처나 경찰이 자신들의 기관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우리는 자진출두를 하고 나름대로 협조하려고 하는데 공수처나 경찰이 막무가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와라, 내가 좀 만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온 이유는 뭡니까? 체포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와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니까 헌법기관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한번 들어보시라. 일종의 저는 여론전과 함께 일종의 심리전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곧 공수처나 경찰에서 입장이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메시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했던 얘기가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벽부터 전해진 바로는, 그리고 저희가 본 화면으로는 공수처는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의 직원이 없었고,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번 1차 집행 때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바보다는 반발이 크지 않았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상황과 발표가 조금 대치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상당히 전략적이고 언론플레이,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집행하는 쪽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상당히 강경 대응을 하려고 우리가 보도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순히 체포당해줬고. 체포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호송차에 실려서 갔고. 이런 걸 보면 일단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대국민 여론전에 치중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고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포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지지층한테 충분히 이것에 대한. 그리고 또 오늘 아침 김기현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관저 앞에서 의원 30명과 같이 얘기를 할 때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그리고 법치주의가 후퇴된 것이고 이것은 꼼수, 편법이고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몸싸움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전 의원들하고 원외위원장들은 공무집행방해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뒷짐을 져라.

[앵커]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면 관저 앞 철문으로 여러 인원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관저 앞 철문도 그렇고 관저 정문에도 왼쪽 화면을 보시면 나무에 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이 대기 중이고 앞선 시간보다는 조금 양쪽 모두 분주해진, 인원들이 조금 많아졌고 움직임도 많습니다. 문도 자주 열리고 있고요. 현장에서 들리는 것으로는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들도 여러 차례 논의나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지금 안에 있던 인원들이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고 지금 앞선 시간보다는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서 또 어떤 의원들과 함께 메시지를 낼까요?

[차재원]
그러니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관저 앞에서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나 마이크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걸어서 내려와서 앞에 관저 앞에 카메라 앞에 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사실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허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발대는 공수처 청사에서 경호 관련된 준비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차재원]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공수처의 일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체포를 지금 아마 강하게 공수처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하겠다. 체포냐 자진출석이냐, 이 부분을 갖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하고 상당히 일종의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체포가 되는 거냐, 아니면 자진출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진출석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 발로 왔기 때문에 심야 조사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심야조사는 못하겠다, 이러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출두하라고 하면 이번처럼 안 나오고 하면 또 상당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심야조사는 안 하고그리고 출퇴근 방식으로 하겠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한번 발부받고 난 뒤에는 자진 출석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는 자진출석 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밝힌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호송차에 탑승시켜서 이동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 경호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가는 것과 공수처의 호송차를 타고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경호처의 입장에서 지금 경호처 일부 차량 2대가 공수처에 가서 보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경호 방식과 경호 환경, 그리고 현장의 조사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송차냐, 아니면 대통령 전용차냐. 그래서 이것보다도 오히려 공수처에 가서 경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조사방식 그리고 그 안에 또 경호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자진출석을 하느냐. 그 부분도 정말 양쪽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냥 빠르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48시간 내에,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것이 과연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상당 부분, 물론 변호사가 대동되겠지만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나는 헌법적인 테두리 내고 통수권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언론에서 보도한, 그리고 대국민 선언에서 밝힌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이것을 가지고 48시간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예를 들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판부에 공수처에서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양쪽에서 속내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화면이 대통령실 관저 앞 정문을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만약에 경호 논의가 다 끝난 뒤에 윤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 교수님께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48시간 내에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차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윤 대통령이 체포든 자진출두든 공수처에 가면 저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99.9%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기관에서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체포 형식이 된다고 한다면 48시간 동안 일단 인신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름대로는 아무래도 여러 질문을 하겠죠. 지금 질문을 몇 백 개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 문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윤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에 따른 중요임무종사자들은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내란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 그중에서 수하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입증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하들도 잡혀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현직 군인들이 도주할 우려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는 있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우려가 오히려 법원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소환에 불응했다, 이런 것 정도가 상당히 증거인멸의 혐의가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의 엄중성이라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했다는 그 혐의 자체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시빗거리가 뭐냐 하면 만약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관성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할 경우에 그러면 왜 윤 대통령 측에서 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지 않느냐. 이거 때문에 또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 경찰 같은 경우에도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수처가 구속영장도 서부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차량 이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진출두 형식이 되면 경호처 차량을 타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체포가 되면 공수처 차량을 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피의자가 쉽게 말하면 자기 승용차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사기관의 호소차량으로 갈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건 자진출두냐 아니면 체포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체포를 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때문에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면 여기에 대한 또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경호처 차량 안에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같이 못 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호송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포냐, 아니면 자진출두냐에 따라서 어떤 차량을 타고 가느냐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관저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관저 내부로 인원들이 출입을 하고 드나드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지금 경호차로 이송하느냐, 아니면 공수처의 차량으로 이송을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 상황인데 이전 대통령들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차재원]
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사례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단 하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1995년 12월 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당시 5.18특별법에 의해서 당시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합천으로 일종의 도주를 했잖아요. 그다음날 새벽에 골목설명을 발표한 그날 바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밤에 발부를 받아요. 발부를 받아서 바로 합천으로 가서 본인의 생가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체포한 상황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어떻게 호송하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고 7년이 지난 뒤라서 경찰 경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때 경찰청장이 경호팀에게 미리 지시를 해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너희들 차량은 안 된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들이 갖고 갔던 차량에 태워서 호송을 했죠. 합천에서 당시 안양교도소로 이송을 했는데 한 3시간 반, 거의 논스톱으로, 딱 한 번 쉬고 호송을 했고요. 당시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되는 당시에 수사관들이 양쪽에 팔을 끼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명색이 내가 대통령 한 사람인데 팔짱 끼지 마라. 그래서 수사관들도 팔짱을 끼지 않고, 그러나 호송할 때는 우리가 익히 보는 장면이지만 승용차 뒷자리 중간에 앉히고 양쪽에 수사관들이 앉는 그런 방식으로 호송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차량도 제 생각에는 현직 대통령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방식으로 양쪽에 수사관들 두 사람이 앉고 중간에 윤 대통령이 앉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공수처 차량으로 호송을 할 경우에는.

[장성호]
그런데 포승줄이라든가 수갑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법이 똑같다면 평등하다면 그것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보면 어느 정도 인권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예우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저는 경호적인,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 입장에서 공수처 차를 타고 그 옆에 수사관이 앉고 그러면 경호원들은 밖에서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경호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공수처 차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이 관저의 문, 관저 정문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저 문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차량들이 관저 철문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호차량들입니다. 지금 일부 차량들에 시동도 걸려 있는 상태에서 경호인력들이 차량에 탑승했다 내렸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경호 문제가 선발대를 포함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아마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발대가 먼저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을 논의하고 현장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조사실도 마련을 하고 휴식시설도 마련하고 또 영상조사할 수 있는 녹화 조사 준비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어떤 경호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공수처가 단독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천정부종합청사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도 평일이 아니라 휴일날 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섞일 가능성, 그 때문에 경호의 문제 때문에 휴일날 출두하라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지금 호송을 하더라도 오늘은 평일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해 요소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처 요원들 입장에서는 미리 가서 공수처의 어느 방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해적 요소가 있는 여러 가지 주변 건물이라든지, 그런 과천청을 다 소개시키든지. 그런 식의 아마 점검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염두에 둘 부분이 만약에 체포 형식이 될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대통령의 인신을 구슴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이야기로는 구치소에 아마 수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그러면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을 경호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체포할 경우에는 그러면 48시간 인신을 구속할 동안 어디에 모실 건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서울구치소라고 한다면 거기는 그러면 경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까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안에서 전달받기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진출석하는 형태인지 공수처에 의해서 출석을 하는 형태인지는 정확하게 전달을 받아야 알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중에 공수처로 출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고요. 경호가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이번 영장에 110조, 111조 적용 배제한다는 문구에 대해서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도 반발을 했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대치가 오래 걸렸나 봐요?

[장성호]
저도 새벽에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한 1km 정도 횡단보도, 육교를 건너서 가면 관저가 나옵니다. 관저 앞에는 민노총이라든가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시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훨씬 떨어진 그 위쪽으로는, 한강진 쪽으로는 탄핵 반대 세력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1만 명 정도 오늘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4시부터 아마 여기를 통제를 하기 시작해서 공수처에서 온 것이 새벽 4시입니다.

4시에 와서 일단은 출입을 막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5시부터 집행이 시작돼서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가서 심사를 받겠다 했지만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을 지켜주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정말 현장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밝히겠다, 그런 뜻으로 오늘 출두를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대통령 측 입장을 들어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를 하면 그리고 나서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 전후해서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집행이 아니라 자진출석으로 하는 겁니까?

[차재원]
자진출석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진출두하겠다, 우리는 자진출두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가 지금 실시간으로 자신들 입장을 릴리스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는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공수처 얘기도 들어봐야 확실히 알겠네요.

[차재원]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마 입장을 물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출석하고 우리 출석할 테니까 나가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국민 성명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당신들은 체포하러 왔던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라.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비판 여론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실랑이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공수처의 입장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공수처의 입장도 들어오면 전해 드릴 텐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전해온 입장으로는 이동이 준비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을 할 건데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철수를 하면 경호 이동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출석 시간은 아마 한두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장성호]
신사협정을 체결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춰주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든 어떻든 일단은 경찰이 관저에서 나가주면 대통령이 알아서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중에 봐야 알 것씩.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출발하기 전에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드동안 대국민 담화를 두세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같은 맥락적으로 하고. 이유가 어쨌건 이렇게 새벽부터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공수처가 이전까지 나왔던 입장을 보면 자진출석 고려하지 않는다. 영장 집행이 목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자진출석보다는 지금 공수처에서는 집행을 계속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속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의원들 접견한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재원]
그러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우리는 출두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경호처나 공수처가 물러나면 우리가 다 준비되는 대로 출발하겠다. 나름대로 법집행에 우리는 협조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대국민 저는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면 공수처나 경찰이 자신들의 기관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우리는 자진출두를 하고 나름대로 협조하려고 하는데 공수처나 경찰이 막무가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와라, 내가 좀 만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온 이유는 뭡니까? 체포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와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니까 헌법기관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한번 들어보시라. 일종의 저는 여론전과 함께 일종의 심리전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곧 공수처나 경찰에서 입장이 아마 나올 거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메시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했던 얘기가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벽부터 전해진 바로는, 그리고 저희가 본 화면으로는 공수처는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의 직원이 없었고,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번 1차 집행 때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바보다는 반발이 크지 않았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상황과 발표가 조금 대치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상당히 전략적이고 언론플레이,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집행하는 쪽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상당히 강경 대응을 하려고 우리가 보도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순히 체포당해줬고. 체포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호송차에 실려서 갔고. 이런 걸 보면 일단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대국민 여론전에 치중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고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포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지지층한테 충분히 이것에 대한. 그리고 또 오늘 아침 김기현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관저 앞에서 의원 30명과 같이 얘기를 할 때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그리고 법치주의가 후퇴된 것이고 이것은 꼼수, 편법이고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몸싸움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전 의원들하고 원외위원장들은 공무집행방해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뒷짐을 져라.

[앵커]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면 관저 앞 철문으로 여러 인원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관저 앞 철문도 그렇고 관저 정문에도 왼쪽 화면을 보시면 나무에 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이 대기 중이고 앞선 시간보다는 조금 양쪽 모두 분주해진, 인원들이 조금 많아졌고 움직임도 많습니다. 문도 자주 열리고 있고요. 현장에서 들리는 것으로는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들도 여러 차례 논의나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지금 안에 있던 인원들이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고 지금 앞선 시간보다는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서 또 어떤 의원들과 함께 메시지를 낼까요?

[차재원]
그러니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관저 앞에서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나 마이크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걸어서 내려와서 앞에 관저 앞에 카메라 앞에 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사실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허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는 것이 직접 육성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면 메시지, 아니면 또 전언 메시지,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내 뜻을 이렇게 전하라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진출두 형식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저 앞에 내려와서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는 곳에 와서 직접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체포되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관저 철문 안쪽으로 여러 인원들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의원들인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원들 접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요. 여러 인원들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들어간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관저 앞 철문을 통해서 의원들이 관저 안으로 지금 입장을 했고 잠시 후면 지금 왼쪽 화면에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크게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문이 열려 있고 여러 인원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의원들이 대통령 접견을 위해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관저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차재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관저 진입을 허용할 것인가, 저는 그것조차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 현장에 제3자가 개입된 상황이잖아요. 제가 과거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하러 왔던 수사관들한테 자기 집에 와서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오니까 안방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오겠다고 해서 안방에서 문을 잠그고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다 사발통문을 돌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회창 총재를 비롯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형근 의원 거실에 가서 거기서 결국 막아냈거든요.

만약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윤 대통령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거실에서 인간벽을 칠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관저에 들어가고 드나드는 것을 지금 공수처가 통제하는 건지 경호처가 통제하는 것인지, 누가 통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관저의 물리적 벽을 다 뚫고 경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드나들 수 있는 이것도 지금 통제를 아마 경찰 측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 측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거실에서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안 된다, 못 간다는 식으로 인간 방벽을 쌓아버릴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형근 의원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그때 결국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측에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저 드나드는 것을 통제하는 권한이 만약에 공수처나 경찰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아직은 그런 변수가 조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앞서 공수처와 경찰 쪽에서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이도 체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상황에서는 만약에 의원들이 그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상황이 생긴다면 체포영장 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할 때도 선언적인 얘기를 하고 이것이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법치주의 후퇴,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성이 없는 공수처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가 여기에 자격이 없는 수사기관인데 들어와서 한다. 그런 상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도 일단은 공무집행방해는 몸싸움부터가 진행되는 겁니다, 말보다도.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의원님들 나오세요, 이렇게 경찰에 수차례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잡고 옮기는.

[앵커]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장성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의 모습입니까?

[장성호]
오늘 오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도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끄집어낸다고 하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집행을 할 때 경찰들이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걸릴 수가 있고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도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무집행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조심해서. 오히려 오늘 아침에 갔던 30명의 의원들은 뒷짐을 지고 이야기해라. 경찰이 왔을 때는 손으로 잡아도 이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되니까 우리가 축구를 할 때 페널티에리어 안에서는 골피커들이 뒷짐을, 열중 쉬어 하고 공을 차지 않습니까? 핸들링 반칙 때문에. 그것처럼 해서 몸싸움에 상당히 주의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탄핵 반대 측의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절대 법을 지키고 경찰이 쳐놓은 펜스, 펜스도 건드리지 마라. 절대 이것에 대해서 건드리면 이것은 안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임 주최측, 집회 주최 측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젯밤에 추운 날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측에서 한 15명 정도가 드러누웠습니다. 한참 드러누워서 시위도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와서 할 수 없이 끌어낸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정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의원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진출두 형식으로 결정이 됐나.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정문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비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화장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순순히 1차, 2차, 3차가 그냥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닌가. 다만 애초에 왜 안 나갔냐. 불법적이기 때문에 안 나갔다. 이것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가서 하면 일단은 내가 구속이 되더라도 나는 이것은 내란 혐의가 아님을 법정에서, 헌재에서 내가 받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오늘의 그런 모습들이고. 다만 경호하고 강력하게 출석을 하지 않고 비판을 하는 것은 이것이 헌재를 상대로 해서 나중에 헌재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관저 문이 열리고 관저 안으로 여러 인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문이 열리고 일부 인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장 교수님, 앞서 현장에 가서 의원들 또 원외 인사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의원들이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장성호]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체포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라. 대통령은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서로 위로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법을 몸으로 막고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에서 무언가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있으면 바로 전해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일단 오늘 오전 중에는 공수처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변호인단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바로 받게 될 텐데 대통령 조사, 오늘 누가 맡게 됩니까?

[차재원]
일단 공수처에서 아마 부장검사가 한 분이 차정현 부장인가요? 그분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보통 지금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가 검찰에 과거 출두했을 때 보면 일단 먼저 검찰에 들어가면 담당 검사 윗선에 있는, 예를 들면 차장검사가 와서 한번 앉아서 예우를 하죠. 차담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담당 부장검사 입회하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공수처에 자진출석이든 체포든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에 신병이 확보되는 상황이 되면 일단 오동운 처장보다는 아마 차장 선에서 일단 차담을 한 잔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부장검사가 주도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관저 입구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윤갑근 변호인의 실루엣만 보이는 것 같고요. 뒤쪽으로 빨간 목도리 보니까 앞서 의원들 중에서 김기현 의원이 빨간 목도리 하고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목도리 색으로만 봤을 때는 김기현 의원이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할 수 있는데.

[장성호]
윤상현 의원도 빨간 목도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들을 비롯해서 변호인이 관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접견보다는 이미 접견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안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강진역 쪽이죠, 차벽이 있는 쪽으로 변호인단 일부가 이동하는 모습도 다른 카메라로 포착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저 안에 있는 데에서는 법리적인 협의나 논의는 다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차재원]
아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출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하나로 합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서로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타협이 될까. 저는 사실은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자진출두라는 것 자체가 벌써 자진출두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이나 줬고 체포영장을 지난번에 집행할 때도 결국 거부를 했고요. 결국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경호처가 방어벽을 허무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윤 대통령 측에서 자진출석하겠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법 집행을 할 경우에는 아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그런 상황보다 못하다는 그런 지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나 경찰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당시 공수처가 5시간 반 만에 철수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나 경찰이 이런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고 난 뒤에도 결국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하는 식으로 타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조직의 존재감, 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수처 입장에서는 물러설 여지가 적다는 생각이 들고.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몇천 명의 인력을 동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타협안을 낸다고 해서 선뜻 응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끝까지 맞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에 출두한다는 이야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 자신들의 조직 이기주의, 이런 차원에서 버티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관저 앞에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이동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저 내부에 있던 인원들이 다수 나와서 지금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공수처에서는 물러설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역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할 것이 많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관행대로 해야 하는데 관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양측 간에 실랑이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수처법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대통령 측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대통령 나름대로 또 경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쪽 간에 그런 것을 조율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중으로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장 좋은 것은 서로 극단적인 상황보다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금 국민적 갈등이, 만약에 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국민적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국론분열이 어디까지 갈지 그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류가 있지만. 지금 최근에 보수와 진보의 여론적인 추이를 보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은 법대로 하되 국민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 화면을 계속 저희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뿌얘지거나 초점이 좀 흐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로 보이는 인원들이 몇몇 밖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또 몇 분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차례, 한 여러 차례 접견을 연이어서 하는 모습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다면 호송 이후부터 48시간이지 않습니까? 자진출석을 하면 그런 카운트다운도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차재원]
그렇죠. 카운트다운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자진출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는 심야조사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7, 8시 정도 되면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조서도 열람할 이유도 없죠. 사실 본인이 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7, 8시 되면 다시 관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출두 형식을 그래서 고집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의 방식이 된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인신을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보도대로 하면 서울구치소로 이송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대한민국에 또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좋은 역사가 아니라 정말 흑역사가 되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 구금시설에 감금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진짜 큰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거잖아요. 사실 공수처가 조사를 할 때 자진출두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갔겠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 상황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자진출석의 형식을 갖춰서 나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국민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 밝히는 대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행을 할 때 자진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자진출석 형태로 공수처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장성호]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공수처가 확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통상 퇴근 시간이 6시이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면. 그러면 6시가 되면 조사자한테 묻습니다. 조사자가 피의자한테 그러면 지금부터 야간조사를 진행하겠습니까? 그러면 동의를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묵비권을 하더라도 대답할 일이 없으니까 묵비권을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관저로 와서 또다시 출두하고 그렇게 되다가 공수처 입장에서는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것이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집행을 해서 48시간 동안 인치하고 구금을 하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사법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양측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하여튼 어느 정도 큰 틀의 해결의 실마리, 양쪽의 타협안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1차 집행 실패 이후에 의원들, 관저 앞으로 가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관저 안에 있던 윤 대통령 측이 식사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일부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접견을 하는 데 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와 어떤 상황이 달라졌기에 오늘 이렇게 접견에 의원들은 응했을까요? 지금 차량이 들어왔는데 잠시만 볼까요? 차량이 원래 관저 앞 정문에 있었고 의원들은 차량이 이동한 이후에 의원들도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화면 조금 더 보시죠. 지금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접견을 마치고 밖에 나와 있었고 관저 앞 철문으로는 지금 여러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왼쪽에 관저 정문에 있던 의원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지금 카메라로 계속 추적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도 다시 한 번 보시면 미니밴이죠. 미니밴은 이동을 하고 있고 그외 대다수 인원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나온다면 왼쪽 화면에 있는 관저 정문으로 나와서 지금 오른쪽 화면에 있는 철문으로 다시 또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 분할화면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화면 자체가 조금 흔들리거나 끊기는 모습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저 철문 앞에 있는 차량들, 경호 차량들도 일부 이동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경호차량도 원래 관저 앞 철문에 있었는데 이동을 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호차량들이 관저 저지선이 있었던 부분들에, 관저 앞에 있는 이동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탑승했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이동이 임박한 것으로는 추정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장 화면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관저 철문 쪽으로 인원들이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관저 이동하고 있는데 분할로 관저 철문도 보여주시면 관저 철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저 철문 쪽으로 지금 차량들이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대통령 이동하는 모습의 차량들이 쭉 이동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이동이 임박했거나 안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겠죠?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한 2년 반을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 행사를 참 많이 가봤거든요. 지금 호송하는 차량 대열을 보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현장 상황이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렇게 많은 차량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에 대통령이 탔을 가능성이 저는 조심스럽게 관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끊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재차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관저 나와서 앞서 장 교수님 보셨죠. 관저 나와서 한강진역 쪽 차벽 있는 도로 지나가는 모습이죠? 조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장성호]
차벽이 아침에 3중 차벽까지 세워져 있었고 지금 대통령이 저기 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전용차량인 것 같은데 의원들이 조금 전에 관저 안에서 내려와서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으로 보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출발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밑으로 걸어 내려와서 관저 밑으로 내려와서 한강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의원들 차는 거기에 대놓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차에 탑승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 차량은 지금 경호 차량이잖아요.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탔는지 경호차량에 탔는지가 중요한데. [차재원] 지금 저 차 무리 속에 제 생각에는 공수처 차량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어느 차를 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사이카가 가고 있잖아요. 사이카가 지금 경찰 사이카들이 교통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이 탄 차량일 가능성이 거의 90%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지금 거리가 한 1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통제를 하면 15분 안에 저는 과천에 도착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리는 장면은 과천에서 공수처 앞에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탔는지,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어떤 차량을 탔는지는 아마 도착할 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동하는 장면을 보니까 제 경험칙으로는 대통령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장성호]
저기 뒤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관저 앞에 도착한 저 차를 제가 직접 봤는데 그 안에는...

[앵커]
공수처 차량입니까?

[장성호]
공수처 수사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수사관들이 같이 이동하고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 보신 것처럼 경찰 사이카가 앞에서 도로를 어느 정도 통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관저 밖으로 이동을 해서 공수처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7~18k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안 막히면, 저렇게 통제하면 한 20분에서 오래 걸려도 30분 안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석동현 변호사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으로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네요.

[차재원]
오전에 의원들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의원들을 통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원들이 관저 앞에 내려와서 언론인들을 만날 거예요. 만나서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문제는 체포 형식이냐 자진출두 형식이냐의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타협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앵커]
지금 보시면 한강진역 쪽으로 나와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경부고속도로 타는 초입인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서 아마 정부과천청사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약 17km고 이렇게 앞서 교통통제까지 이뤄진다면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분도 안 걸리는, 15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관건은 대통령이 혹시라도 경호차량을 타고, 지금 대통령 차량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호송차량도 보이지 않고요.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더라도 그게 영장 집행, 그러니까 호송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진출석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지금 영장 집행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호송차량을 타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자진출두 형식이라고 한다면 경호차량을 타야 되는 것인데 아마 이렇게 타협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공수처가 체포를 하는 거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러면 경호차량을 우리가 그 정도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수처가 특혜를 줬다,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죠.

[장성호]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 의견, 이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앞에 기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들어가기 전에 모습들을...

[장성호]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일부러라도 가져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앞에서 의견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공조수사본부에서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린다고 하면서 10시 33분, 한 9분 전쯤이었습니다. 9분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자진출석이냐, 체포냐, 이 두 가지 형식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10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차재원]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분이 분명해졌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면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조사가 끝날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병이 관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또 완전히 새로운 또 하나의 차원,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가 얼마만큼 대비를 하고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구치소에 대한 경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이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아주 중요한 피의자의 출두 같은 경우에는 포토라인을 만들 잖아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공수처 앞에 가 있는 언론사들이 제 생각에는 포토라인을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 포토라인이 설 것이냐, 서서 그러면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죠.

[앵커]
계속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이동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안에도 저희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 진입하면 다시 한 번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수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장성호]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차 한 잔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차장검사가 나와서 대통령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바로 조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차정현 부장을 필두로 해서 검사 1명 추가해서 2명의 검사가 대통령한테 준비해 놓은, 지금 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 1명이 배석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텐데 처음에 신분 확인하고 이런 거 이외에는 거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준비한 질문지가 200쪽이 넘을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분량이면 오늘 당일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습니까?

[차재원]
일단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면 자신이 진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수사검사가 공방을 하는, 추가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48시간도 모자라겠죠. 그러나 본인이 모든 걸 묵비권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200쪽이란 분량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다수의 관측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조사에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48시간이라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수처에서는 48시간도 검찰이랑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검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공조수사본부는 경찰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은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하고는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또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공수처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마 조사 과정에서 또 검찰 측도 나름대로 관여할 수 있는 뭔가 배려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수사기관의 행위상 그 여지는 별로 안 내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이 시각 공수처 모습도 오른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앞서 보셨던 대통령 측의 경호차량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출발시간을 고려했을 때 5분에서 10분 안쪽으로 아마 공수처의 대통령 경호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후에는 윤 대통령 담화, 혹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서 담화 내용들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담화 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셨는데 담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장성호]
먼저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 그런 걸 하고 당당하게 공수처 수사에 임하겠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불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당한 법 집행,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상황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너지는 사법 체계,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당당하게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공수처에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다투겠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담화문에서 초반에는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이후에 애국시민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담화문을 낸다면 국민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애국시민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차재원]
지난번 애국시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상당히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비판에 직면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저는 대국민 성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아마 담화, 본인이 입장을 낸다고 한다면 왜 내가 체포나 이런 부분에 응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지금 유혈충돌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대승적 차원에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을 아마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랄까, 정당한 나의 권리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대국민 메시지에 담길 부분은 결국 계엄의 정당성,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 재집행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부터 공조본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7시 반 정도에 1차 저지선 통과를 했고 5시 반에 체포영장 제시를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제시 이후에 한 5시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가 됐고 윤 대통령 측은 경호차량과 함께 공수처로 이동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오른쪽으로는 이 시각 공수처, 지금 대통령 측 경호차량들을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왼편으로는 이 시각 대통령 차량들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대통령 경호차... 지금 보입니다. 오른쪽 공수처 보면 지금 사이카가 보이죠? 지금 대통령 경호차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 인력이 앞서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공수처 모습 보고 계시고요. 대통령 경호차량들이 지금 공수처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저희 이야기가 나누는 도중에 서정빈 변호사도 함께 출연을 하겠습니다. 10시 33분에 공조수사본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집행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서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서정빈]
동일하게 기존에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절차들은 다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들, 특히 수사권 문제라든가 기타 대통령의 예우에 맞춰서 그런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술을 거부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전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하는 등의 그런 진술조사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 다른 그런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결국 조사의 지연이라든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 앞으로 경호 차량들 일부가 주차를 하고 경호인력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차를 했습니다. 지금 본대라고 해야겠죠.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포토라인에는 안 서나 보죠? [차재원]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저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의 모습 자체를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들, 경호처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위해 요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엄폐시설로 아마 그렇게 호송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모습도 보이는 것 보니까 일부 의원들도 같이 온 것 같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대통령이 남긴 담화 내용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담화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이 공수처 앞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차를 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일부 보였는데요.

[앵커]
방금 뒷모습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들어가는 모습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고 입장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주차 차량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일부 경호차량이 바깥에서 사선으로 차량을 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선으로 차량을 댄 건 윤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을 가리기 위한 경호처의 조치로 보이고요. 그렇게 경호처가 윤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을 일부 차량으로 가리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아주 살짝 뒷모습만 조금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담화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미리 녹화를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저희가 두 차례 이어서 다시 한 번 재차 들어봤고요. 첫 일성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첫 일성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앞서 제가 나름대로 예측했던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불법적인 영장을 청구했고 또 관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본인 입장으로는 공수처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공수처는 체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출석이라고 우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애국시민을 이야기할 것이냐, 국민여론을 이야기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 영상으로는 국민 여러분을 이야기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말 그대로 자신을 지지해 준 애국시민한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금 탄핵을 찬성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원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런 입장 표명, 기존에 대통령이 여러 번 대국민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12.3 계엄 발동 이후에.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 들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은 아침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그런 맥락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져가는 사법체계를 다시 일으켜세우는 데 앞으로 큰 힘을 쓰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국민 메시지라는 것이 지지층을 향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양극단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한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측면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재판이 진행되든 대통령과 관계돼서 헌재가 어떤 재판 양태로 가든 앞으로는 헌재 앞에서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이 격돌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관저 앞에서는 불상사는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 앰뷸런서가 와서 1명이 실려갔는데, 특별한 불상사는 없었지만 앞으로 헌재에서는 훨씬 더 격돌하는 그런 모습의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위법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과시간 끝나고 대통령이 나 자진출석했기 때문에 나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면 공수처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고.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된 입장에서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지지층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휘발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대통령 공수처에 도착한 모습 여러 차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철문, 정문 쪽으로 들어와서 정부과천청사다 보니까 공수처 청사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이 임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뒤따르던 차량이 취재진의 촬영을 막기 위해서 가로로 차량을 대면서 대통령 측이 들어가는 모습을 가린, 시야를 가린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일단은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이렇게 지금 추차공간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자마자 뒤따르던 차량이 다시 가로로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입장하는 모습을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았고요.

바로 앞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보시죠. 이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공수처로 들어갔는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윤 대통령이 말한 담화에서 말한 불법에 불법에 불법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서정빈]
윤 대통령이 쭉 언급을 했는데 일단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라는 입장,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여기서도 영장심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부된 영장은 당연히 불법이며 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역시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담화 내용을 보면서 기존에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설명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불법적인 요소들이 다분하다라는 내용은 결국에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는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주장을 일관해서 주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10시 33분에 체포영장 집행을 했고요. 5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동 공수처 건물 3층에서 조사를 받을 텐데 바로 조사에 들어갈까요?

[서정빈]
우선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진행할 것 같은데 특히 예를 들어 지금 영상녹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공수처 측에서는 영상 조사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영상증거를 남기는 것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특히 그런 영상증거가 남았을 때 재판의 독립적인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증거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에서는 장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녹화된 영상을 보고 다시 한 번 진술을 분석하고 더 조사가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런 절차들까지도 한번 조율을 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담화문 보게 되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 보면서 개탄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들어갔을 때 진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나 혹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와 있는 증거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부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다른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관련자들의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그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또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시기에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진술을 거부한다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공수처에서는 48시간 동안 어떤 부분 밝히는 데 주력을 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48시간 동안 진술이 있든 없든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는 할 겁니다.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쭉 준비된 질문들은 계속 던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다고 기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질문들을 다 따질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그 질문들의 내용은 시간별로 봤을 때 12월 3일 이전부터 이런 계엄 선포에 대해서 준비한 그런 정황들이 있는지, 그런 사정들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당일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또 군에서는 어떠한 사령관들에게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후에는 이 체포영장이 결국 집행되기까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또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쭉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영장 집행부터 지금 공수처 조사, 구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정빈]
만약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그 재판이 있기 전까지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구금을 일단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저도 확인은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대통령의 신분이다 보니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을 마련해서 거기서 일단 영장 관련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머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영장 발부를 결정할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을 내립니까?

[서정빈]
만약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결국 구속영장에서 판단하는 중요한 사유는 한 가지는 혐의의 상당성, 얼마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고 나머지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술거부를 했다는 점은 물론 그 자체로 반드시 도주의 우려가 있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되어 있는 증거들, 그래서 영장 판사에게 제출된 증거들을 봤을 때 상당히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앞으로 만약 풀려났을 경우에, 귀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앞으로도 도주나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어쨌든 판사 입장에서도 영장 발부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기 전에 접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담화 내용들을 토대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접견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당의 공세는 앞으로 이어질까요?

[차재원]
일단 여당이 내란과 관련돼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일단 발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 강경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도부에 비상계엄 관련한 특검법,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달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한 번 더 호소를 했기 때문에 관저에 갔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목소리를 증폭하는 데 아마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서 나와서 이동을 할 때 무슨 차량을 탈 것이냐.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탄 차량이 경광등이 반짝거리는 차량이거든요. 저거를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호처 차량을 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마련한 호송차를 타지 않고 경호처 차량을 탔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체포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동할 때 우리 차량을 타도록 해 줘, 이런 정도는 공수처가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혜를 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을 한 만큼 나름대로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하는 방식을 두고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한 걸 두고도 문제를 법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서정빈]
호송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를 따져서 이것을 문제삼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안들의 당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결국 평등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하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 것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수처에서 일부 양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혹여라도 특혜 논란이 불거진다면 야당은 또 야당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공수처에 대한 공세를 할 것 같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 대로 공수처로 공세가 향하지 않겠습니까?

[장성호]
당연히 여당과 야당이 격돌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떠나서 앞으로 향후 정치적 입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결사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박빙으로 나와 있고 이것이 골든크로스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것들이 정치인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30명 정도가 새벽 4시에 관저에 나와서 똑같이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꼼수고 편법이고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재 국민적 여론의 지표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나가면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법적인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은 대통령의 사법처리, 체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일단락되면 될수록 이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민주당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역사, 한국 정치의 역사를 보면 그래 왔습니다. 한쪽을 완전히 심판하거나 일단락시키면 그다음에 이 열화와 같은 열기가 다른 쪽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격동의 한국 정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구석구석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의 이런 것들이 엮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인들이 지지층과 같이 결탁이 되면, 연결이 되면 큰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혼란을 질서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제도와 법치, 정치, 헌정질서인데 이런 것이 만약에 이렇게 지지층과의 연결을 통해서 격돌이 심화되면 국론 분열이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헌법질서가 또 한번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잠재워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보면 각자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을 해서 이제 조사를 곧 시작할 텐데,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법적인 절차를 짚어볼게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청구하지 않을지, 공수처에서 결정을 할 텐데 일단 공수처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서정빈]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1차 영장 집행에서도 실패를 했었고 막바지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2차 체포영장까지 집행한 상황에서 오늘 조사, 혹은 내일까지 조사를 하고 곧바로 귀가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한 외부적인 비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사실 만약에 귀가를 한다면 또다시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조사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 상황에서 과연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석을 할지, 그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제1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면 내일 있을 2차 변론기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1차 때는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거의 4분 만에 종료가 됐고 내용 면에서는 몇 가지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쨌든 내일 탄핵심판이 진행됐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한 번 출석을 일단 먼저 하지 않으면 그다음 기일부터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이 가능하고 다만 또 한 가지, 출석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잡아두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런 의사를 확고하게 밝힌다면 탄핵심판에 실제로 출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앵커]
조사 중에 출석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는 헌재 심판을 먼저 받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나 헌재 심판받으러 갈 것이다, 출석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탄핵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본인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차라리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하나, 당장 제가 우려되는 측면은 오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자진출두한 거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조사 끝나고 나면 심야 조사 안 해, 그러면 나는 집으로 갈 거야. 관저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자진출석이지 체포에 응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아까 우리가 방금 타고 온 차도 우리 그래서 경호처 차량을 탄 거야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귀가 의사를 밝힌다고 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정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영장집행 과정으로 보고 있었고 실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진 출석이 아니라 영장 집행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고 따라서 귀가를 임의로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지금 카메라에 포착된 정지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헌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공수처 수사는 또 공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장성호]
공수처 수사는 어차피 공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방금 성명에서도 명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법에 불법에 불법,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다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헌재에는 가능한 빨리 나가야죠. 지난번 1차 기일에 나가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체포영장 관계로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일 있을 2차 변론에는 나가서 소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2차 변론에 직접 나간다면 만약 피의자가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헌재에서 빠르게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들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면 헌재의 속도도 달라지게 될까요?

[서정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변호인, 대리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고 그 내용들이 무척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 이의신청도 신청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대리인단을 통해서도 심판이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설사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기존 변호인단을 통해서 밝힌 방어논리들을 구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출석을 한다고 해서 심판이 지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애초에 경호차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집행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경찰 쪽에서 전해진 이야기로는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성훈 경호차장 둘을 체포 안 했다. 그러니까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이 윤 대통령의 경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들였고 당장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김성훈, 이광우 두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은 출석을 약속했고 현재는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에 있는 속보로 경찰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공수처가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것 같죠?

[차재원]
그렇죠.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경호요원들의 물리적 벽을 저지하려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경호처 요원들이 상당히 심리적 동요에 의해서 경호차장의 명령에 저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경호처 요원들이 물리적 벽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굳이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 체포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향후 이 두 사람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그러면 죄를 묻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건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 체포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 부차적인 문제는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종준 전 처장은 이미 여러 차례 출석을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요.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은 출석을 약속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그 외에 경호처에 있는 간부들, 여러 명 출석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물들도 앞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위에서부터 조사대상으로 삼으면서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김성훈 경호처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윗선에서부터 내려가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밖의 지휘부들, 그밖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선의 직원들까지도 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지휘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들어온 소식은 오늘 오후 2시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수석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대통령실에서 속보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포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관저를 떠나기 전에 윤 대통령의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차재원]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을 지지해 준 국민들한테 감사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미래가 밝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국민이라는 부분이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들은 아예 안중에 안 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가까운 이런 식의 국민 갈라치기가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가 윤 대통령은 밝다고 했지만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대한 어두운 하나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2시에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수석회의가 열린다면 이 자리에서는 어떤 사안들이 논의될까요?

[장성호]
글쎄요, 회의 내용을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한다면 대통령이 오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위법 부당하다, 불법, 불법, 불법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담화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비공개로 할 것이고 공개적으로는 그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어 있고 그리고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흔들리지 말고 일하자.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만약에 오늘 조사를 받다가 공수처에 내일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 그러면 공수처는 그에 응할 법적인 조건들이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저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체포가 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외부일정, 특히 재판 등을 위해서 조사받는 중에 외부로 나가겠다는 걸 본 적은 없고 저도 구체적으로 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그것을 허용할지 또 허용하지 않을지를 결국 판단해야 될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출석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집중을 하겠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 탄핵심판에 불출석을 강제로 하게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또다시 반대의 여론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그점을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2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공수처에 주어진 48시간 동안 몇 시간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장하고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게 연장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혹은 석방을 하든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앵커]
앞서 일단 공수처에서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 법원에서 결정할 텐데 법원이 발부를 한다면 어떤 요건들 때문에 발부할지 앞서 짚어주셨어요,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도주 우려 같은 것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을 한다면 어떤 사안이 있을까요?

[서정빈]
기각을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신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고려해야 할 점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지금 형사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또 당사자로서 거기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비교적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원에서 기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도주의 우려가 비교적 덜하다, 혹은 없다. 그리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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