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계엄 선포 43일만...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뉴스퀘어 2PM] 계엄 선포 43일만...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2025.01.15.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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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자들이 전해 준 것처럼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지 6시간 반 만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관련한 법적 쟁점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에, 그리고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에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지금 일련의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진아]
일단 절차적인 정당성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정당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좀 안타깝고. 그렇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이건 법조인으로서 다툴 만한 쟁점이기는 하나 그래도 두 차례에 걸쳐서 벌써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그런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응하거나 아니면 변호인단과 공수처가 일정을 조율을 해서 자진출석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서 강제집행당하는 이러한 일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는 어떻게 보셨어요? 3000명 이상 경찰력이 지금 투입됐는데 다행히 그래도 물리적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고 또 그 사건이 벌어진 후에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고 또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한 거죠. 비록 현직 대통령이지만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한 절차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그 발부된 영장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여러 가지 정말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또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이제 수사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쭉 이어질 거거든요. 그 과정 단계 단계 단계마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주장을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판단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력충돌이 좀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오늘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는데요. 사실상 경호처가 길을 터줬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집행 과정에서 뭔가 법적으로 나중에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그게 나중에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수방사 55경비단의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도가 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방사 경비단장이 자기가 관저 출입에 승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호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공수처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공문서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 공문에 나왔었고 그리고 그 신청하신 주소지에 출입을 승인합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적혀 있는 그것이 별도의 메모지에 의해서 첨부된 것이고 그 관인도 자발적으로 단장이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공문서 위조라든지 강요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데요.

그것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그것이 사람을 찾으러 들어갈 때는 적용 안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물건과 사람 다 적용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 한다면 경호처와 그리고 책임자가 경호처인지 아니면 최 권한대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관저에 수색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모습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은 해 뜨기 전인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전, 그러니까 새벽 4시 30분쯤 관저 인근에 도착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조본은 7시 3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서 경호처 차벽을 넘었고요. 또 절단기로 철조망을 해체한 뒤에 1차 저지선을 뚫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뿐만 아니라 절단기, 래커차라고 하는 구난차 등도 중장비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오늘 오전 7시 30분 정도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동원해서 지금 겹겹이 싸여 있는 1차 저지선, 그러니까 버스 여러 대가 입구를 막고 서 있었는데요. 이 1차 저지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2차 저지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도 버스 1대가 이렇게 차를 가로막고, 그러니까 차도를 가로막고 서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왼쪽에 보시면 수풀이 있습니다. 그 수풀을 통해서 우회해서 경찰들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보시면 경찰들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 버스를 어렵지 않게 통과를 해서 모인 뒤에 다시 3차 저지선으로 향하기 직전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관저 정문에 설치한 3차 저지선도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1차, 2차, 3차 저지선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전 8시 7분쯤 공조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관저에 진입을 했고요. 철문도 이맘때쯤 개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호인단과 자진출석 등의 협상을 시도하다가 오전 10시 33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면 왼쪽에 하얀색 철문이 있는데요. 대통령실 문양이 새겨져 있는 하얀색 철문이 있고요. 이 철문 뒤로도 사실 버스 1대가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버스도 다시 위쪽으로 좀 비켜서 주차를 해놓은 상황이 이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 철문이 열리면서 경호처 차량들이 이 철문을 통해서 오고 가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함께 포착을 해서 볼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조본이 오전 새벽 4시 30분쯤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나서 한 6시간 정도 지나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건데요. 사실 애초에 2박 3일간 넘는 장기전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이렇게 빨리 집행이 이루어지리라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수호]
아마도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결과 오랜 기간의 대치, 일종의 대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곧바로 집행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결국은 관저 안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교섭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그전에 있었던 진입 당시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경호인력들이 경찰과 그리고 또 공수처의 진입 자체를 크게 막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 만약에 지난번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처럼 진입 자체를 막으려고 노력했다면 시간이 좀 더 걸렸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에 세운 가장 큰 전략 중 하나가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 입건을 했고 세 차례 출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차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진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하게 된 배경는 알려진 바로는 윤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 어떤 온건파와 강경파 간에 대립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대립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랬던 것들이 경호처 직원들의 명분을 무너뜨린 것 아닌가. 그래서 이 경호처 직원들로서는 본인들이 나름 엘리트고 또 이런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한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명분이 무너지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날려서 저항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상실되어서 동기가 없어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그걸 알고 체포영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손 변호사님, 궁금한 게 앞서 강경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발부가 됐는데도 체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손수호]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거나 또는 영장 집행하지 않고 영장을 반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김성훈 차장이 지금 상황이 다 정리가 되면 경찰로 출석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경찰에 출석을 하면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경찰은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 당초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선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부터 먼저 집행을 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의 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에 대한 집행을 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즉 현직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피의자고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곧바로 호송되어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에서 여러 가지 주의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차장까지 체포를 먼저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라는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장을 먼저 집행해야만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굳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대통령을 체포했고 그다음에 김성훈 차장은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이광우 본부장도 경찰에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가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을 경호처 직원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차진아]
그 주장의 근거는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서부지법이 영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그래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은 당연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도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그거에 응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신변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범죄고 그래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앵커]
체포영장이 불법인 걸 전제하고 그렇게 얘기는 거란 말씀이시죠.

[차진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역으로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주장은 가능하지만 서부지법에 관할이 없다고 볼 수 없고요. 다만 공수처가 원칙적인 관할인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절차적인 공정성이 좀 저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장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갑근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저도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윤갑근 변호사의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어요. 그리고 경호처의 직원들이 동요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독려를 하고 안심을 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즉 공수처의 수사권을 비롯한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냐 여부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의 모든 직원들이 경찰이다, 사실상. 즉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처장이 제청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을 해야만 할 수 있고 현재 경호처에서 30여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할 수 있습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라고 현장에서 지적한 거죠. 그랬더니 윤갑근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미 그 당시부터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의구심을 자아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직접 경호 행위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 지시를 따랐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니냐. 저 지시가 법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타당하냐, 옳은 거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미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윤갑근 변호사가 이렇게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동요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또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오히려 부정확했기 때문에 더욱 더 동요를 크게 만들었고 결국 오늘 경호처가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화면 왼쪽에 체포영장 집행 일지가 나오는데 8시 40분쯤 변호인단과 그리고 공수처 간 협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 대통령 측에서 뒤늦게 자진출석하는 쪽으로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교수님, 체포되는 것과 자진출석은 법적으로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차진아]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신변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돼서 체포가 되면 그때는 윤 대통령이 자기 신변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지고 공수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진출석하게 되면 수사받고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 한 다시 관저에 다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양으로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갔다고 하는 거하고, 당당하게 자진출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국격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윤 대통령이 진작에 자진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변호인단하고 공수처하고 협의해서 출석을 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큽니다.

[손수호]
수사준칙을 보면 체포영장에 반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즉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단계에서 대통령 측이 여러 가지 일종의 제안을 했고 또한 일종의 협상과 교섭이 이뤄져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면 영장이 불필요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즉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실제적으로는 차량에 타서 호송을 했죠. 그건 체포영장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 안 하고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럼 이동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가다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는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조사를 다 마치고 다시 관저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현식적으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러면 긴급체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사받다가 갑자기 어떤 혐의가 드러났고 또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황이 보여서 갑자기 긴급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출석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하지만 이 긴급체포도 언제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긴급체포서를 작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긴급체포의 경우에 긴급체포의 요건 중 하나가 긴급을 요해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예로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문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는 발부됐던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환을 해놓고는 지금은 또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부된 체포영장을 면전에 제시하고 집행을 하려다가 집행을 거둬들이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오시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손 변호사께서 그런 사안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는데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자진출석을 하겠다는 게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차진아]
집행하기 전이라면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경우에 헌재에 변론하러 출석을 하러 가야 하는데 내가 일단 조사를 받을 테니까 출석하게 해달라. 그리고 변론 마치고 내가 조사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했다면, 영장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면 그 영장 집행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체포영장이라는 건 수사기관에서 소환해 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앵커]
왜냐하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차진아]
그런데 임의로 출석하겠다고 하고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굳이 영장을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영장 집행에 바로 착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자진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앵커]
그래서 자진출석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체포가 된 채 공수처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뭔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지만 새벽 관저 앞에서 일종의 몸싸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영상을 저도 아침에 봤는데 어두운 상황이어서 전부 다 화면에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경호인력과 수사인력 간의 몸싸움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려했던 그런 불상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앵커]
이 화면인 거죠?

[손수호]
지금 이 장면은 초기에 체포영장을 제시했더니 윤갑근 변호사 등이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그 영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난번 1차 영장과 내용이 다르다 등의 지적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항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첫 대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또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약간의 불상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우려했던 것 같은 큰 탈이나 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스러웠습니다.

[앵커]
여러 다행인 점들이 많았던 그런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었고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송된 이후에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본인의 입장을 미리 녹화해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장면 잠깐 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녹화한 영상을 공개한 그 내용 잠깐 짚어봤는데 자세한 보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호]
불법에 불법에 불법. 불법이 3번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냐,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숫자 3에 맞춰보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 체포영장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되기까지를 좀 나눠서 보면 우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했다. 그리고 또 공수처가 관할법원도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고 거기에 더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기재까지 했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는 무효의 영장을 가지고 오늘 또 집행을 하고 있다. 특히나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하고 있다는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적 또는 절차적인 요소가 아닌가 짐작됩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이 시각 정부과천청사 앞 모습입니다. 공수처가 위치해 있는 곳이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로 보이는 많은 여러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국기도 보이는데요. 여러 국기를 든 지지자들이 과천청사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한남동 관저 앞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남동에서 체포 반대 시위를 하던 시민들이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을 하자 이곳으로 또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계속 집회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부분이 첫 부분부터 국민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담화인 것으로 보이지만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도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있었고 반대하는 국민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국민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뒤쪽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백골단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 이게 정말 모든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차진아]
모든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리더로서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탄핵심판 절차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절차가 자칫 잘못하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꾸 낳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의해서 파면을 하든 기각하든 혹은 내란죄가 형사법정에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간에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나라의 국론이 두 개로 분열되는, 그리고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낳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젊은이들 청년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는 백골단을 딱 집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2030들의 엄청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반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합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손수호]
대통령 담화 중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걸 봤다, 그랬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다소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연 국회에 대한 여러 조치들, 그리고 또 계엄령을 선포할 때 과연 요건에 충족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해명들, 또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는데 그 내용들을 통한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또한 민주주의를 누가 지킨 것이고 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인지 여기에 누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우리 국민들도 다 수용을 하고 수긍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은 수긍을 해도 정작 피청구인은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런 그동안 보였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혼란에 혼란에 혼란이 더 계속 야기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상당히 불길한 예감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궁금증이 드는 게 체포가 되기 전인 급박한 상황에 서면이 아닌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메시지를 전한 그 의도도 궁금한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수호]
아무래도 저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마는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성명, 그 장면도 떠올랐는데 글보다는 영상이 좀 더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글은 물론 전달이 잘 되겠습니다마는 영상은 반복해서 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영상이라 하더라도 공수처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수처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또는 본인의 생각을 드러낼 기회를 본인이 원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아서 대체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녹화를 해서 배포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영상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먼저 전달이 되느냐. 이 부분이 또 나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집회에서는 우리가 이 영상을 개인적으로 먼저 봤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았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경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에 대해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 영상이 누구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여기저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내용 중에 공수처에 출석에 응하기로 하기는 했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진아]
여전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는 점, 그리고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점. 그 주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그러나 무력충돌이 일어나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장 집행에 응하기는 하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부득이 본인이 자진출석 내지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 이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계속해서 이것은 불법수사라고 하는 점을 지지자를 향해서 호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전 11시에 조사가 시작됐었는데 1시 반 정도에 오전 조사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윤 대통령이 현재 예상했던 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전 조사, 1시 반에 종료가 돼 잠시 뒤 2시 40분에 재개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당연히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고요. 헌법 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형사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왜 일국의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을 하지 않느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비겁하다라는 정치적인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 삼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다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절차들이 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또 청구 후 법원의 판단, 또 그후에 기소가 이뤄진다면 또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가릴 텐데 이러한 판단에도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면 안 되고 또한 진술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당신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야라고 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의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 태도에 더불어서 오늘 조사에 임하는 자세까지 함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돼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상녹화가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불발이 됐다. 영상 녹화 조사가 불발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관련한 다른 요청은 없었다. 그러니까 내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요청은 따로 없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했는데 영상녹화가 불발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 드렸죠.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박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차진아]
본인이 만약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모습이라면, 그래서 어떤 신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소하면서 자신의 얘기대로 비상계엄 선포가 왜 불가피했고 왜 정당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영상녹화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손수호]
이 규정을 살펴보면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수처 예규가 있습니다. 영상녹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3조에 영상녹화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본인이 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경우에는 설령 피의자가 영장녹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조사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영상녹화를 동의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영상녹화에 대한 의견은 밝힐 수 있고요. 또한 공수처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 영상녹화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중이고 그리고 또 이 영상녹화가 녹화된 영상물이 증거로 활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강압수사, 불법수사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서 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 지금은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하거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영상물을 남기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공수처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추후에 구금장소는 예상대로 서울구치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전조사가 11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시간이 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점심도시락을 제공했고 식사를 했는지 여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이후에 예상되는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부지법에 청구한다. 이것은 대통령 측에서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왜 이렇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자초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관할은 중앙지법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왜 공수처가 그럼 중앙지법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공정성에 대한 판사 쇼핑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실제로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왜 그러면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라고 계속 요구하는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검찰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었는데 그때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검찰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조항으로 뭐를 들었냐 하면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가 아니고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수사권을 갖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등 이런 공범들,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그 공범인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관련 범죄로서 수사권이 있다라고 구속영장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논리라고 그런다고 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장 기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맞물려서 자꾸 원칙대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공수처도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소명할 수 없다면 괜히 공정성에 대한 혼란을 자꾸만 불러일으키지 말고 원칙대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다가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엄중한 수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공정성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해야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수호]
공수처의 입장을 유추해보면 우선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현행 형소법 규정 등을 보면 관할 지방법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법에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체포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것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예상되는 게 구속영장인데요. 구속영장 청구 관련된 규정을 보더라도 형소법에 역시 관할 지방법원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해 준 서부지법이 구속영장 관련해서도 관할 지방법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동안 관할 관련해서 서부지법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중앙지법에 청구하겠다고 하면 더더욱 체포영장을 왜 서부에 청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부지법에 또 청구하는 것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만약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으로 간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불법성 여부도 분명히 법원이 판단할 거거든요. 법원이 판단할 텐데 그 단계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 등에 관련된 부분까지 당연히 변호인들은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과연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당연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법원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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