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행사' 尹, 구속 가능성은?

'묵비권 행사' 尹, 구속 가능성은?

2025.01.15.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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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5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윤, 구속가능성 매우 높아..尹 영장 거부 방해행위, 관저로 도주한 거로 해석
- 구속영장 기준 ? 주거일정 ? 도주 우려 ? 증거인멸 ? 범죄 중대성
- 헌재 '4분 심리', 오죽하면 尹 임명 정형식 재판관이 기각했겠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 尹, 묵비권 행사..공수처 수사로 나올 얘기 없어, 결국 망신주기
- 민주당, '비상계엄' 진상조사 보다 尹 끌어내리려는 게 목적
- 헌재, 민주당의 '버릇없는 줄 탄핵' 제동걸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윤 대통령, 200쪽 분량의 질문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 장치가 있는 조사실이라고 전해졌고요. 이후에 어떤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 김기흥 :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묵비권을 행사하실 겁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대통령 변호인 측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어떤 이유로 대통령이 이렇게 강제 구인해서 체포까지 하느냐. 그건 나올 게 별로 없거든요. 결국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대통령을 망신주기 아니냐 그런 쪽에 있고요. 저는 그겁니다. 아주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수사를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반발할 명분이 없겠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너무 논란이 있어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기소를 통해서 갈등이 완화되고 줄여지고 하나가 되고 하나의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정리의 수준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갈등을 야기하는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최병천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한다면 그때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이 놀라움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달여 동안의 과정 속에서 과연 일방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변화가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높지만 예전에는 한 4대 1 정도 됐다고 한다면, 2대 1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은 탄핵 가결을 위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썼던 게 뭐냐 하면 탄핵 사유로 내란 혐의 다 때려 넣지 않았습니까? 헌재 가서는 그것도 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상 규명의 목적이 아니라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부분. 정치라는 건 현실 아닙니까? 누군가 내려오면 누군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론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 최수영 : 말씀하신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해도 48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속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야 할 때 묵비권이 계속 행사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할 거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수처가 빠르게 신병 확보에 더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 최병천 :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이 보통 4가지예요. 하나가 주거가 일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도주 우려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야 되고 네 번째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자진 출석을 요청했는데 여러 차례 거부하고 체포 시도를 했는데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 반복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이런 주장들은 다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흥 전 부대변인을 포함해 가지고. 법원의 영장을 계속 여러 차례 물리적으로 거부했고 방해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법조인들의 얘기에 일반적인 법 해석은 관저로 도주한 거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도주 행위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체포 영장이 48시간 동안 유예하고 이후에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미 도주 우려를 보여준 거예요.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런저런 꼼수라든가 극단적 행위를 계속 뭔가 밀어붙여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구속 가능성을 높인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당초 안 나왔던 이유, 대통령 측에서는 그만한 사유가 있다는 거였죠. 지금 윤 대통령 입장은 어떨까요? 2차 체포 영장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 김기흥 :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가르마를 잘 안타는 것 같습니다. 수사 얘기하다가 헌재 얘기로 넘어가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헌재가 답답함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 맞습니다. 가는 거 맞다고 봐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잖아요. 지금의 대행 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제든 이 대행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혼란의 주범이라고 얘기해요. 탄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면 민주당의 이 버릇없는 줄탄핵을 제동 걸 수 있는 쪽은 헌재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소위 말해서 탄핵시킬 때 우원식 의장이 151석이냐 200석이냐 논란 중인데 본인이 151석으로 그냥 월권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줘야 되거든요.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2차 변론 기일이 월요일인 13일 날 1차 했는데 2차 변론 기일이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격주에 한 번씩 합니다. 언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 돼 있는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돼서 권한대행으로서 몇 달 동안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에 대해서 공고함을 해 줄,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헌재가 사실상 이것을 방기함으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 남발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저는 그 정도까지 비판하고 싶습니다.

◆ 최수영 : 조금 전에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속 사유 중에 하나가 관저로 가는 걸 도주 우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 최병천 : 영장 집행을 방해했으니까요.

★ 김기흥 : 민주당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대통령 영장 집행할 때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주했다. 도망했다. 그런 가짜 뉴스를 막 난발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프레임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뭔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되면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요. 저번에 12월 14일 날 탄핵 표결을 할 때 그 앞에 김어준 씨 불러가지고 암살조, 사살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짜 뉴스라는 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박선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의 이런 상황을 그냥 온전하게 냅두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소위 말해서 끌려가기 전에 이거를 일단락시키기 위해서 너무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 최수영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갑근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SNS를 통해서 계속 입장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대변인단의 SNS 대응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기흥 : 아무래도 오전 상황이 되게 급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 알리고자 하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하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윤갑근 대변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변호인이기 때문에 관계나 법적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 있고요.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대변인 역을 하다 보니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메시지와 정치적인 메시지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어제 헌재 첫 변론 기일이었죠. 윤 대통령 측 불출석했습니다. 4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헌재는 기각했습니다.

☆ 최병천 : 기피 신청한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인데요. 진보 성향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게 있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있고 국회가 추천하는 게 있는데 정계선 재판관은 다 합법적이고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분이거든요. 오죽하면 헌재가 4분 만에 이거를 기각했겠느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4분 만에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치 형사 재판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 절차를 계속 요구하니까 ‘이거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의이기 때문에 자꾸만 형사 재판이랑 엮는 거를 그만해라’라는 얘기도 어제 같이 했었는데요. 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해서 우리가 현직 대통령 체포된 최초의 사례잖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체포까지 된 건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헌법재판소의 이러저러한 합당한 절차에 신속하게 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뿐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심리 일정 조정들도 모두 기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또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럼 출석할 수 있을 상황이 될까요?

★ 김기흥 : 그러게요. 그렇다면 16일 날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궐석 재판을 그냥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헌재 재판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요. 헌재가 입장을 낼 때는 헌재법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헌재법 40조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형사 소송 규칙에 따르면 여러 공판 기일을 일괄에 지정할 경우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했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지된 수사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법 32조를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요. 수사기관은 뭔가 범죄에 대해서 예단하고 그렇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편향성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헌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피 신청은 정계선 헌재 재판관 남편의 문제잖아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재판부 중 한 명의 배우자나 자녀가 근무하는 로펌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도 아니고 헌재는 단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재촉하거나 정계선 부장도 예전에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남편이 거기 있었어요. 그럴 때 본인이 기피해 거절됐는데 본인이 알아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털어내는 게 중요한데 신속과 공정이라는 게 양립하기 참 어렵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속은 누구를 위해서 신속한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신속한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을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헌재가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게 헌재의 역할인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최병천 :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주심이 정형식 헌법재판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고 헌재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4분 만에 기각을 한 거고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 이거를 기각을 하고 있겠냐. 김기흥 전 부대변인 말씀에 의하면 마치 헌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쪽 얘기는 헌재도 법을 위반하고 법원도 법을 위반하고 다 대한민국이 불법 천지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법원과 헌재를 부정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민주당 비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이재명 대표 비판도 있는데 법원과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 김기흥 :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났을 때 존중하는 것과 과정상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헌재의 결단을 저는 존중할 겁니다. 마지막 보루니까요. 다만 헌재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시자는 누가 감시합니까? 국민이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이란 건 저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쪽에서 여러 가지 헌재법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들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할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슈가 먼데이> 최병천 소장님, 김기흥 전 부대변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S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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