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공수처 "진술거부 중"

[이슈플러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공수처 "진술거부 중"

2025.01.15.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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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 기관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계엄 사태 43일 만에,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처음 발부된 지 15일 만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실패되고 난 뒤에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날 굳이 체포가 답이냐. 제3의 방법으로 조사가 목적이라면 절충해서 그러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일한 선상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슷한 내용을 제안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이 거부했죠. 거부를 하는 바람에 체포영장이 전격적으로 집행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그런 불상사는 없었지만 오늘 이 모습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한 책임이 여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서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지 이걸 가지고 누구는 희희낙락하고 누구는 참담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겁니다.

[앵커]
설 부위원장님은 지난달 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어찌 보면 저는 비상계엄 이후에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기미가 이제는 됐다고 보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정적에 있었던, 지금 내란혐의와 관련된 모든 임무 종사자들은 지금 대부분 다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한남동 입구에서 찬반집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수사기관에서의 집행여부가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대외신인도라든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었는데 오늘 그나마 아무런 충돌 없이 집행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는 안정화로 가는 첫 단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라든지 수사 속도에 따라서는 더욱더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원래는 물리적 충돌 같은 불상사가 우려되기도 했고 최대 2박 3일을 염두에 뒀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됐죠?

[이창근]
그 부분은 경호처의 내부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간에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내부 동요도 있었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 중에 한 직원의 아내가 공개적으로 글을 쓰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있어서는 안 될 계엄사태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비난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도 하나의 직업인이고 가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 앞에서는 본인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 내부 동요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쉽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윤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이다, 계속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쯤 대통령께서도 더 당당하게 경호처 직원들의 잘못을 원망으로 돌리지 말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수사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결단 덕에 충돌 없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 체포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너무 아전인수격인 대통령 측의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론을 갖다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항상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치 2시간 동안의 계엄이라는 게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경고성으로 일방적으로 계엄을 한 것이다. 이건 전부 다 계엄조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인 것을 해석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호처 직원들이 강경하게 나와서 큰 충돌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체포영장 집행 전에 이미 자진출석을 했었어야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거의 다 1, 2, 3차 방어선이 어찌 보면 거의 허무하게 다 뚫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본인이 추한 꼴을 보일 수 있다. 정말 계호도구를 쓴 수갑을 찬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다는 위급함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진출석을 놓고 공수처와 협상 아닌 협상을 1시간 동안 이어갔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이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수월했던 데는 경호처의 소극적인 태도도 꼽히지만 1차 집행 당시에 인간띠로 동원됐던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도 이번에 눈에 띄지 않았었고 경찰도 이번만큼은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1차 때는 12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명으로 대폭 늘렸어요.

[이창근]
맞죠. 사실 경찰에서 단단히 준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군병력이 동원된 데 대한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장관 대행이 이번만큼은 군 병력을 동원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군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병력이 경호원들의 8배가 넘는 그런 수준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나 공수처에서도 준비했지만 경호처 내부의 동요가 가장 심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건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젯밤에 약간에 혼선이 있었죠. 55경비단 공문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부분 등을 근거 삼아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주완]
불법적인 폭압적인 진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아침 새벽 5시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생중계를 했었어요. 그냥 올라가는데 방어라든지, 올라가는 경찰관들조차도 오히려 나온 후기를 보면 너무 저항이 없어서 이게 무슨 함정인가 싶을 정도의 그 정도로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집행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어떤 폭압적이고 불법적인 집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걸 다 채증을 위해서 전부 다 영상 녹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 녹화 내용들을 보면 집행하러 들어가는 경찰 측에서의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어제 있었던 문제, 55경비단장의 직인과 관련한 문제는 저는 이건 별도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직인을 그냥 다른 조사를 위해서 소환을 했는데 그걸 가져가서 55경비단장의 직인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공문서를 만약에 이것을 무단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강요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성을 가진다. 거기까지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재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공개한 사전녹화영상 2분 48초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여섯 번째 대국민담화인데 다가 지난 12월 14일 발표 이후 한 32일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지난 12월 14일 당시의 메시지랑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에 관해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렇게 수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기대했던 메시지는 저는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당당하게 본인 생각이 공수처의 부당함이 본인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가 된 그런 체포영장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억울하고 본인 생각에 법치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메시지는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재의 심판과 법의 심판을 받으러 가겠다. 국민들은 더 이상 갈라지지 말고 통합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어떨까 싶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야당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나 스스로도 부당함을 인정하지만 내가 당당히 재판에 임할 테니 이재명 대표 당신도 여전히 재판 지연하기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라, 이런 메시지를 했더라면 더 많은 박수를 받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싸울 대상은 국민이 아닙니다. 야당이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생을 위해서 야당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당하게 민생으로 경쟁해달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윤 대통령이 관저 떠나기 전에 한 얘기.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는 이 내용의 메시지 의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지난번에 있었던 한남동 관저 앞에서의 본인을 지지하는 탄핵반대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잘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정말 이러한... 아직까지도 저는 비상계엄 때와 현실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지지자들을 향한 계속 그런 호소하는 메시지만을 내고 있는 부분은 저는 아까 이창근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등이 결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국익을 보더라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본인이 아직까지도 현직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대의적인 대승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오로지 본인에 대한 지지만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지지자들에게만 보여지는 메시지,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 도대체 누구랑 싸우겠다는 건가요? 국민과 함께 싸우는데 그 같이 싸우는 국민들이 대다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아직도 망상에 가까운 현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본인의 잘못을 여전히 뉘우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법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하시기 바라고 수사도 성실하게 받으시고 재판도 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진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말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창근]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절충안을 내놓은 거죠. 당당히 자진출석 형태로 제3의 장소나 대통령의 예우에 맞게 그렇게 수사를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그런 실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언론에서는 체포영장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더 당당히 조사에 임하고, 공수처도 그래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입니다. 예우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사가 목적이라면 그 수사가 목적인 그 합당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목적이지 그 외에 대통령 망신주기나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도 사실 그간에 많은 실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이번 기회에 정말 국회에서조차 공수처 존립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미흡한 점 스스로 반성할 필요도 있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보완돼야 되는데요. 그 단적인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체포영장의 부당성, 그리고 수사의 부당성인데. 공수처법 31조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공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소권은 공수처에 없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한이 있죠. 그렇다면 체포영장 발부를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조차도 사실은 공수처법에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공수처도 반성하고 스스로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과천청사로 호송된 뒤에 새해 초에 썼다는 자필 편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법조인이시니까 여쭤보면 계엄은 부정선거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내란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설주완]
이 부분이 자꾸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주장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비상계엄의 요건이라는 게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경우에, 비상사태에 대해서 규정하고 전란이라든지 비상상황이라든지 긴급하게 사회적인 전체적인 혼란이 가중돼서 이거 더 이상 경찰병력으로는 사회질서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문으로. 그런 상황이 전제돼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도 있고요, 경찰도 있고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많지 않겠습니까? 감사원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그냥 물리치고 군인들을 이용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밝혀내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헌법을 잘못 해석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불가하다.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저런 망상에 빠져 계시다는 것이 뭔가 잘못 입력되어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스스로 저런 부분은 오독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11시부터 1시 반까지 오전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2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오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7시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심야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창근]
지금 오늘 조사를 받았지만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심야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심야수사에 대한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금 묵비권은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수처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나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조사를 강행하기보다는 공수처도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선택을 통한 그런 합리적인 수사가 맞지, 무리하게 동의를 얻어서 밤샘조사를 한다?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아이러니하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하는 입장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나 모든 분들이 밤샘조사를 하면서 잠도 1시간밖에 못 잤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비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다시 지금 이번 기회에 자행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만 한 200페이지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일단은 48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시간상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이 아마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답은 묵묵부답, 아니면 진술거부권 행사 이렇게만 아마 답을 적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질문지의 내용을 보면서 향후에 있을 재판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재판 과정에서의 반박 소명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질문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질문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향후에 있을 재판전략을 준비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48시간인 모레 10시 33분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진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자진출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 체포영장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정확하게 오전에 공수처에서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밝힌 이유도 그 체포시간을 48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산점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었고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진출석을 하게 되면 오늘 만약에 자진출석해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수처에서는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저는 48시간이 내일모레 10시 30분인데 빠르면 저는 내일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그다음 날 오전 9시 정도에는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합니다.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이렇게 쓸지 아니면 내일이나 내일모레 어떻게 시간을 예상하십니까?

[이창근]
물론 공수처에서는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얻는 이익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이익을 비교해 본다면 물론 이익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러합니다마는 헌재판결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난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지금 헌재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뜻도 존중한다면 구속을 한 상태에서는 아마 윤 대통령은 더 이상 헌재 변론에 참여하지 않을 게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8일에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신변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헌재에 참여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날 이미 그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14일날 헌재 당연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헌재는 윤 대통령이 없이 진행되겠죠. 지금 헌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없애고 국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옳겠죠. 본인도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지속하고 헌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국민적인 혼란을 없애고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또 나름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내놓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 진술은 거부하고 있고요. 공수처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밤샘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조금 전에 밝히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할 때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적어지는 거 아닌가요?

[설주완]
아니죠. 저는 오히려 지금 죄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인데 일단 도주우려는 없겠죠. 가장 문제는 범죄의 중대성도 내란혐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죄를 부인하고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피의자가 보통 죄를 부인하고 있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휴대폰이라든지 개인휴대폰 또는 비화기폰 이것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임의제출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협조가 없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로서는 지금 계속 묵묵부답으로 하는 진술거부를 계속적으로 행사를 대통령 측에서 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들어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대통령 측에서도 헌재 판결에 저는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어차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손치더라도 지금 예상대로라면 공수처에서 10일, 그다음에 검찰에서 10일 하는데 공수처에서 더 빠르게 검찰로 이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차피 검찰에서도 진술거부를 행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수사와의 조율을, 수사과정이라든지 이런 조율을 통해서 저는 어차피 대통령이 계속 검찰까지도 진술거부가 된다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 피고인신문을 통해서 지금의 조서 내용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어떤 탄핵심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이유로 댈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탄핵심판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셔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검찰조사에 응했었는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만약에 검찰에서도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창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견해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편지나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계엄이 여전히 합당했고 계엄이 유효했고 잘못이 없다. 이런 인식을 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에서도 만약에 질문 항목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면 당연히 얘기를 안 하겠죠. 그리고 헌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 당연히 대통령직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단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변론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수사관 앞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묵비권을 행사하겠죠. 하지만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게 구속기소든 불구속기소든 재판장에 나가야 됩니다. 물론 재판장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안 나가면 안 나가는 자체로 법원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본인의 강한 의사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당연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당연히 묵비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구속영장을 어디에 청구할지 가지고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 같은데 이 점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저는 약간 이걸 부당하게 느낄 수는 있다고 봐요. 대통령 측에서는 왜 서부지법에 계속 이렇게 하느냐. 원래 공수처법에 따르더라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법원인데.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금의 거주지라든지 지금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있는 곳이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예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곧 불법은 아니거든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쉽게 영장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통령 측 입장대로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됐어요. 그럼 수사를 하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반대편에,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중앙지법에는 도대체 대통령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느냐라고 하는 오히려 더 저는 결과론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방법원에서 하고요.

대통령이 저는 오늘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성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체포적부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이의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이 발부가 된다손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어떤 발부된 영장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영장을 어디다 청구할 것인가. 이걸 보고 공수처에게 무슨 판사 쇼핑하냐고 그러는데 역으로 그것도 대통령 측도 똑같은 얘기예요. 중앙지법으로 해달라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원칙도 아니고 그것이 불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만 계속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공수처에 대한 비난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법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이창근]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고 당초에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공수처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 31조는 공소권에 관한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은 공수처가 없어요. 그건 법의 미비점도 해당됩니다. 게다가 당초에 서부지법을 이용한 공수처의 논란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한 것도 잘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형사소송법을 준용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그 이의가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법원을 부정하는,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행동도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부지법에 청구할 때 그게 더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란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원의 시간에 맡기고 대통령의 변호인은 대통령의 변호인답게 변호인의 책임을 다하고 공수처는 그 안에 국민적인 오해, 논란 일으킨 것에 대한 부분도 반성을 하고 공수처도 공수처의 역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만약에 발부받게 된다면 그 이후 과정, 앞서서 설 부위원장께서는 검찰에 10일 그리고 그 전에 공수처가 10일 이렇게 신병 확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설주완]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첩을 요청했을 때도 검찰과 공수처 간 협의사항으로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한이 전체적으로 10일까지인데 그중에서 공수처에서 10일, 검찰이 10일 하기로 이미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더 이상 할 건 없다고 보입니다. 아까 검찰에서도 상당히 대통령이 지금의 심경대로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거라고는 하지만 저는 검찰에 가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요. 지금 검찰에서 이 내란임무 종사와 관련한 모든 군 관계자들 그다음에 경찰 관계자들 전부 다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요. 특히나 아주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거의 윤 대통령에 대한 공사장이라고 볼 만큼 정말 자세하게 수사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공수처보다는 검찰에 더 많은 자료와 증거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서는 진술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는 오히려 진술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검찰로 이첩이 조금은 더 일찍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공수처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10일 동안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한 4~5일 정도 공수처에서 보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는 보름 정도, 2주 정도는 검찰에게 맡겨봐서 수사의 성과를 나오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공수처의사이 부분은 좀 더 융통성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무능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다면 이런 꼬리표는 땔 수 있지 않을까요?

[이창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그간에 보여준 논란들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도 사실은 이번 체포영장이 경호처의 내부 동요 그리고 경찰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사실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공수처 자체의 능력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서는 수사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지는 200페이지 이상 준비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질문지 200페이지가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질문지를 생각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거든요.

과연 그 질문지 하나하나가 필요성이 있고 유효한 질문인지 아니면 질문의 질문을 하기 위한 건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검찰이 공소할 때 공소장 내용을 본다면 과연 얼마나 공수처에서 충실히 넘어왔는지. 자료가.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증명됐다 그렇게 볼 수 없고요. 공수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반성해야 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뒤에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 공수처가 여야 모두에게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공수처에 대한 존립 여부 그리고 비판은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수사에 차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재판전략을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를 하는 공소제기를 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정말 전체적인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공수처에서는 영장 발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받을 정치적인 비난 그다음에 국민적으로도 상당히 이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분들에 대한 비난은 공수처가 참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예상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범죄 중대성이라든지 특히나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나머지 사안들, 내란임무종사를 했다는 모든 밑에 있던 지시를 따랐던 사람들 대부분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지시했다고 하는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렇긴 하지만 체포영장보다는 그래도 구속영장 발부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구속이 안 된다면 그러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창근]
사실 공수처는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공수처의 한계가 여실히 더 증명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구속기소를 할 건지 불구속 기소를 할 건지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소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당연히 이제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게 올바른 방향이고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특검 부분도 논란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민생을 돌보지 않고 특검 가지고 여전히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이런 논란에서 출발한 부분을 공수처가 왜 일어났는지 여실히 인지하고 본인들이 빠르게 입장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오늘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 한 30명 정도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이번 영장 집행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직접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지난 1차 집행 때보다는 수가 좀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사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인과 뜻을 같이하는 계엄부터 정당했다 하는 그런 의견에서부터 계엄은 찬성하지 않지만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영장 자체는 부당하다, 불법이다 하는 의견에서부터 그리고 또 계엄도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정당하다 이렇게 하는 의견. 그리고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수사와 재판은 법원과 검찰에 공수처에 맡기고 우리는 민생으로 돌아가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원들이 준 상태도 아마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점점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이 결국은 투표로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당이 가야 될 생각은 헌재와 법원에 윤 대통령 문제는 이제 맡기고 당은 오직 미래를 위해서 민생을 향해서 가야 되지 우리가 싸울 상대는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 점만 모두 명심한다면 당이 나아갈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영장집행 관련 조율을 할 때 여당 의원들이 관저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하겠나라고 했다고도 전해지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주완]
대통령이 본인을 위로 또는 응원하러 온 여당 의원들에게 종북 좌파세력들이 이렇게 나라에 많은데 2년 반 더 임기를 해서 뭐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조건이 저는 조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종북 좌파 세력이 당연히 저도 위법을 저지르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엄벌해야 된다는 데 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본인의 정치력이 부재해서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 탓, 특히나 종북 좌파세력이라고 일컫는 정체 모를 그런 집단을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잘못이 덮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생각을 하고. 2년 반 더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앞으로 탄핵재판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대통령이 이제까지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맞대응 거의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안 하시고 계시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여론전, 호소문을 통한 여론전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이어서 기소된다고 한다면 재판과정에서 법원에서의 시간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안타깝다고 하면서 민생을 강조했는데 비상의총을 열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요?

[설주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 잘됐다, 못됐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호송이 되고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다른 나라 외신에서도 오늘 체포영장을 생중계할 만큼 관심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냥 어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 중에 하나거든요. G20 중 하나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유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러한 체포영장의 잘잘못 그다음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아전인수 격으로 민주당에 유리하다,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내용 등이 나왔으면, 정책적인 내용이 나오고 특히나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대행체제에서 민생지원을 위한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그리고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다. 불법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창근]
당내에서 공수처에 대한 성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충분히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의힘이 법치를 중요시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법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인정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미흡한 부분은 당내에서 앞장서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 안 할 수 없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다고 하면서 특검법을 표결을 미룰 생각이 없다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 또다시 특검법을 밀어붙여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민생을 얘기해요. 하지만 과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의문에 드는 게 예전에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국회의 증원 및 감정법도 그렇고 모두가 다 반대하는 법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법이고 국회 증언 및 감정법은 기업인들을 옥죄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을 토대로 한 교육법 일방통과시켰어요.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교육재정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이미 교육재정이 남아 돌고 온갖 PC나 불필요한 것에 따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국세 20.79%가 교육재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마당에 과연 국가재정을 1200조 국가채무를 만든 민주당이 또다시 무상 시리즈를 할 수 있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거부권 행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 체포 상황을 더 즐기면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고 하루속히 대선으로 가려는 그러한 생각밖에 없는 사람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생 생각한다는 민주당은 이러한 불가피한 몰아붙이기식법, 정말 불가피할 때만 해야지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자세는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5시 50분부터 저녁 식사 시간을 하고 7시면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납니다. 심야조사를 할지 말지는 아직 정리된 건 없는데 만약에 이대로 끝나게 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설주완]
그렇습니다. 보통 야간조사, 심야조사는 보통 식사시간 전에 동의여부를 묻습니다, 피의자에게. 그리고 변호인에게 물어서 이 부분을 결정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조사된 내용을 확인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 안 했다고 한다면 식사 후에 확인절차를 하고 서울구치소로 가셔서 이제 오늘 밤을 지내시고 내일 오전 조사부터 진행된다고 하면 10시부터 보통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공수처로 출석하셔서 조사가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 아마 공수처로써도 내일이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조사. 그러니까 영장청구를 하기 위한 거의 마지막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급하게 미리 예정됐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인 피의자실에 구금되는 거고 만약에 구속되면 서울구치소에 간다고 하는데 서울구치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설주완]
정확하게는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곳인데요. 보통은 서울중앙지법이라든지 남부지방법원은 남부구치소가 따로 있어서 서부지방법원하고 중앙지법 관할 사건이 대부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구치소는 교도소와는 다르게 미결사건들. 그러니까 아직 판결 확정 전에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인치돼 있는 곳을 얘기하는 곳이고요. 보통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곳은 있는 곳이고 보통 이러한 정치적으로 조금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같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독거실을 해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인치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사과정 그리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예우를 차리겠다고 공수처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쓴다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 호송된 이후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를 마시면서 티타임을 갖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그건 안 했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그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통 고위 공직자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분들이 조사를 받으러 올 경우에 예의상 검찰의 고위공직에 있는 분이랑 차를 마시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돼 있는데 사실 오늘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이고. 하지만 공수처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우를 했다는 것은 호송차량이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대로 대통령의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한 부분을 인정한 부분. 그걸로 충분히 예우를 하고 있고요. 그외에 수사과정에서나 그리고 구치소에 잠깐 이렇게 구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통령 신분으로서의 예우는 다 갖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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