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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스튜디오에 전문가 두 분 나오셨는데요. 최수영 평론가하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는데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요. 한 10시간 30분 정도 오늘 1차 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전해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요. 저도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가 48시간의 구속시한을 받아는 놨지만 이런 상황에서 밤샘조사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구치소로 가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조사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하루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입장은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렇다면 관건은 내일 얼마큼의 조사를 더 한 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48시간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36시간 정도를 한 다음에 할 것인가. 아니면 24시간 지난 이후에 윤 대통령의 협조의사가 명확하게 안 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바로 아마 수뇌부 회의를 거쳐서 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2라운드로 들어가야 될 상황 같은데 아마 오늘 밤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수뇌부하고 담당검사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일 대처할지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의 묵비권 방어권 행사가 적법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는 어떤 식으로 유의미하게 조사를 마무리할지 이런 전략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논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상황인데 또 총평을 해 보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애초부터 예정된 게 아닌가 싶었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예고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들 얘기로는 이게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그게 적법한 과정이었더라도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거부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런 전략의 예측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공수처에서 어떤 질문들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진술거부권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밀도 있는 질문들을 던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계속 진술거부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요. 그러나 내란의 주요 임무종사자들이 이미 다 구속되고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진술들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얘기와는 굉장히 어긋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사에 기초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영장적부 시점을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48시간을 꽉 채우느냐 아니면 준비된 질문을 다 하고 48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영장을 청구하고 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가느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까 속보를 보니까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애초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이 그러면 체포영장 유효시간이 48시간이니까 적부심 결과는 더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중으로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박원석]
그렇죠.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하면 체포적부심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내일 오전에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48시간, 오늘도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내일이라고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뀔까요, 자세가 바뀔까요?
[최수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을 다 준비해놨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요 종사자들의 기소가 거의 확정된 상태고 공소장이 작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봐도 확인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번에는 1차 체포영장 때는 100쪽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거의 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확인해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예측이 되는 게 대통령이 이번에 영장에 협조하겠다고 얘기하고 영상메시지를 냈을 때 불법적인 건 변함이 없다. 다만 내가 유혈충돌을 막기 위해서 내가 출두할 뿐이지 이렇게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무도하고 불법이고 그다음에 위법적인 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건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체포영장도 왔고 내가 체포영장에 구금돼서 내가 조사를 받는 과정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안들을 다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헌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투겠다는 전략이 분명해 보여서 그렇다면 이제는 수색의 한 트랙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건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조사를 한들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빨리 그냥 공소를 진행해서 우리를 불구속 기소를 해라. 그래서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아예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는 저는 어쨌든 공수처가 이제는 관할권이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할 때는. 어쨌든 중앙지법을 통해서 지금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는 중앙지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가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오늘과 달라질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심야조사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고요. 하지만 지금 구치소로 이동한 상황. 2박 3일 장기전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일단 대통령이 진술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조사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야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도 무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일 하루의 시간이 더 있어서 준비된 질문을 중심으로 내일 조사를 진행하고 영장청구 시점 관할 법원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중앙지법에 한다는 보장은 없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또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쨌든 공수처의 재량 상황이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아마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건 구속영장 단계에서 다투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니까 불리하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영장실질심사 단계를 아예 다투지 않겠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 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다투는 과정을 부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이걸 다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아직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요. 예상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과천청사에서 서울구치소,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한 5km 정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체포될 당시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공수처가 새벽 4시 반에 관저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체포영장이 집행된 게 10시 반 정도니까 한 6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죠. 충돌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이미 예상된 거죠. 왜냐하면 외곽 경호를 받고 있는 101경비단과 55경비단이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이미 의사는 표명된 거고 군 지휘부나 경찰 지휘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관건은 3차 저지선, 일종의 경호처가 인간띠를 지난번에 둘렀던 거기에서 얼마큼의 극렬한 저항 혹은 방어가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관저 문이 쉽게 열렸다는 것으로 봐서는 경호처도 아마 내부적으로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니까 경호처의 지휘라인들이 경호관들이 알아서 대처하라고 아마 주관적으로 판단하라는 식으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아마 핵심지휘관인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과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지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체포영장이 가장 먼저 집행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다음 서열인 경호본부장인 이광우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지휘라인들이 실내에서 결국은 무전기로 지휘를 했을 텐데 그게 얼마큼 실효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이 출두해서 아마 경호전략에 대한 것들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경우의 수들을 경찰들이 다 파악을 한 상태여서 굉장히 화기를 꺼내지 않는 한 어떤 물리적 저항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노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그러게요. 오늘 보면 매봉산 쪽으로도 진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최수영]
쉽게 다 모든 게 열어진 거죠.
[앵커]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경찰의 심리전이 많이 주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경찰특공대부터 헬기부대까지 다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하면서 또 경찰에 대해서 강온양면 전략으로 경호처에 대한 지휘부에 대해서는 세게 나가서 우리가 신병확보하겠다고 하고 또 일선 경호관들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고 하먼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것도 주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 없이 대통령의 신병이 인도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이번에 영장집행을 받으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우려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의사가 최종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이었고. 어쨌든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사법기관에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갔다는 것. 물론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자진출두적 성격이었다고 하지만 자진 출두적 성격은 정치적 용어고 법적 용어는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이송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한국 현대사의 또 한 장면에 획이 그어진 그 하루였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자진출석하겠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첫날 조사 끝난 상황이고요. 경호차 탑승해서 구치소 이동 중입니다. 체포영장 집행된 후 윤석열 대통령 사전에 녹화한 영상메시지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원석]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혹은 입장을 몇 차례 발표했고 또 1월 1일에는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본인의 지지층들한테 편지도 보냈고 했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 또 법원의 영장 일체를 다 거부하고 불응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출석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 다수의 인식이나 혹은 기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메시지를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나라의 법이 다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치주의 수호의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도 거부하면서 법 집행을 저렇게 부정하고 거부한 게 바로 법을 무너뜨리는 거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급기야 내란을 일으킨 게 법을 무너뜨린 주요한 이유인데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그만 성찰도 반성도 혹은 사과도 유감도 아무것도 없이 남 탓만 하고 남 핑계만 대는 그런 또 한번의 최악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 영상 길이가 한 2분 48초 정도 된다고 그러고 미리 녹화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영상이 딱 전해진 게 체포가 된 이후에 과천으로 이동하는 그 중간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쯤 녹화를 했을까요?
[박원석]
아마 그 무렵에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속보가 막 나올 때는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시면서 언론 앞에서 한말씀 하시지 않겠나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림도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내에서 보면 저게 대통령이 통상 하시는 대국민메시지 영상의 질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급조된 영상이라는 게 영상의 질로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간략하게 메시지만 준비해서 그걸 읽고 아마 그걸 녹화해 두었다가 대통령이 출발하면서 그걸 언론사에 릴리스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상황이 다급했겠죠. 그리고 경호처의 대응이 이렇게까지 흩어지고 무기력하리라고는 특히 경호처 상층부나 윤 대통령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무전기로 경호관들에게 대응을 지시했는데 일선 경호관들이나 중간간부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양면으로 경호처를 압박하고 다양하게 경호처 흔들기를 한 게 주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거죠. 도착했고 지금 영상은 출발할 때의 영상이니까요.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되는 건 처음이죠.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이고 전직 대통령들은 사법적인 처리가 다 있은 후에 구속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건 처음이라 공수처도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최수영]
공수처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구치소 측도 아마 일종의 VIP 맞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고 국가수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문제도 안전문제지만 혹여나 이 안에서 대통령이 불편이라든가 약간 편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되고. 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구치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교도행정에 대한 규칙의 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호처법이 적용되지 않는 쪽이라고 들어서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예우라든가 그다음에 상황 관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건 서울구치소가 생긴 이래 전직 대통령이야 몇 번 들어왔지만 현직 대통령이 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24시간 비상상황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갈 때까지 계속 상황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아마 두 가지 상황이 검토가 되다가. 그러니까 만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자진출두 형식을 받아준다고 그랬으면 저는 저걸 공개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진출두하는 모습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려고 했을 텐데 공수처가 이건 불가하다. 체포영장 철회는 안 되고 어쨌든 영장집행을 통해서 대통령이 공수처까지 이송돼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무렵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들어갔거든요. 아마 거기서 상의를 하면서 짧게 영상메시지를 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육성 메시지만 나가는 것과 자필메시지가 나가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굉장히 강조된 방점들이 불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유혈충돌을 막기 위해서 내가 출두한다. 우리 법 체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이런 식의 그런 논리구조를 갖춘 영상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자진출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니까 저 메시지를 하나로 이제는 사법의 영역에 맡기면서 여론전의 이반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현장 취재기자들 언결해서 현재 상황을 전해 드릴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해 드린 것처럼 밤 9시 40분쯤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구금됐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직접 들어봅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봤는데 이송이 완료된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밤 9시 40분쯤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이곳 서울구치소로 구금됐습니다. 저녁 7시 50분쯤 경호처 버스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이어서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경호처 행렬이 9시 50분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을 호송해 11시부터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다시 저녁 7시부터 조사를 이어가 밤 9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10시간 넘게 조사가 이뤄졌지만윤 대통령은 줄곧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체포된 피의자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심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밤샘 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 기자, 그렇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모레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일도 이르면 오전부터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다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공수처 조사에 다시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또, 어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위법'이라고 줄곧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고 밝혀, 사실상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청구할 거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교정당국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구금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공수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권준수 기자 나와 계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상황 정리해 주시죠.
[기자]
앞서 임예진 기자가 전해 드린 것처럼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7시부터 조사가 시작됐고요. 조금 전 9시 40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2시간 반 넘게 진행됐는데 저녁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윤 대통령은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는데요. 따라서 조사에 큰 실익이 없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늦은 오후부터 조사를 맡았던 차정현 부장검사가저녁 조사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는데 그때 상황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제가 현장에 했을 때 경호차량에 불이 들어 오는 등 공수처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경호처 차량을 타고 왔던 것처럼 조사를 마친 뒤에도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3평 안팎의 독방인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시 소환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구금 관련해서는 법무부 관계자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거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넓은 방을 쓴다거나다른 특혜를 주는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니죠.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는 건데요. 앞서 오후 기자간담회 때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이 아닌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게주목되는 점인데 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법 체포영장 청구,이런 모든 집행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어렵사리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내일도 조사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공수처가 판단하면 서울구치소에서윤 대통령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고요. 체포기한 48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200페이지 넘는 질문지를 다 확인하기 위해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어떻게 될지는 내일 지켜봐야 될 텐데 이제 또 윤 대통령측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는어렵다고 설명했는데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YTN 권준수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오늘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맞냐 틀리냐를 판가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건데. 중앙지법에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이 아니라.
[최수영]
사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포영장에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적부심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이, 체포된 다음이죠. 구금이 된 다음에 변호인들이 이 체포가 정당하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관할 법원은 서부지법인데 윤 대통령 측이 이걸 체포영장 적부심을 제기한 곳은 중앙지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은 각기 영장이 다르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수처법에는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때는 공수처는 그 관할을 중앙지법으로 한다. 다만 수사에 대한 사정이나 피의자 소재지라든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늘 이제까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일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변호인단은.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발부한 중앙지법에다가 지금 체포적부심을 냈는데 물론 이르면 내일쯤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저는 사실 그래서 발부한 서부지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되겠는데 이게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앵커]
지난번에 한 차례 있었잖아요.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번 했었잖아요.
[최수영]
했는데 바로 그건 기각이 됐죠. 그런데 이건 서부지법이 했지만 지금은 중앙지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어찌 보면 가능성은 낮지만 중앙지법이 이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또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까지 오면 사법행정체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내일 가능성은 많지 않으리라는 추산은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의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죠.
[앵커]
저도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지법하고 중앙지법이 이게 급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원석]
그건 아닌데.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본질적인 요소를 자꾸 쟁점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제기하는 것은 중앙지법을 관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31조에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는 공수처장 재량으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는 공수처장의 재량 사항이지 이게 위법이거나 불법이거나 꼼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문제 삼으면서 마치 전체적인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전략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대통령 변호인단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법부한테 좋지 않은 인상만 주지 별다르게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체포적부심 결과 물론 아주 100%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수사절차에 협조했는데 체포영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비협조를 한 데다가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체포를 진행했는데. 때문에 저는 그게 수용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건 실제 법률적 다툼을 하겠다고 하기보다도 정치적으로 이걸 쟁점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구속영장 청구도 그래서 자꾸 중앙지법에 해야 한다. 중앙지법에 하지 않는 영장청구는 무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왜 이렇게 자꾸 법을 창조하고 법에 대한 해석을 본인들이 독점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어쨌든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지금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일단은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태지만 앞서 공수처로 호송됐을 때 후문으로 들어가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모습을 뒷모습만 짤막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그건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과 공수처 그다음에 경호처가 3자 협의를 관저에서 9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경호처 선발대가 5~6명이 공수처로 출발해서 동선을 짰습니다. 그런데 짰는데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내겠다는 건 포토라인에 안 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포토라인을 앞 정문 그러니까 계단이 쭉 있고 공수처가 있는 게 과천청사의 정문 형태인데 뒷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게...
[앵커]
잠깐만요. 지금 저 화면은 공수처에서 떠날 때의 모습입니까?
[최수영]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떠날 때 모습 같습니다. 지금 약간 피로에 지쳐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뒤에 보니까 공수처 관계자들이 동승해야 이게 호송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앵커]
차량은 경호처 차량이기 때문에 경호처 요원들하고 공수처 관계자들이.
[최수영]
관계자들이 섞여 있는 상황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표정은 어떠신가요?
[최수영]
좀 지쳐 있는 표정. 아무래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부터 일찍 굉장히 격렬했던 논쟁과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앵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많이 갔었고, 오늘도 역시.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었나요? 오늘 아침에오 빵조각 몇 개밖에 안 먹어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배고플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외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와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점심이나 저녁식사도 중간중간에 했을 테고. 그런데 어쨌든 200페이지가량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어쨌든 묵비권을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피로한 시간이었음은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렇죠. 어쨌든 조사실이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 앉아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질문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피로한 일이고 아마 영장집행이 임박해서 어젯밤에 잠도 많이 윤 대통령이 못 잤을 겁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일 거고 또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채 사실상 가택연금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지위의 관저 안에 있던 것하고 지금 굉장히 낯선 수감시설에 들어가서 오늘 첫날밤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경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발부될지 아직은 확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에게 매우 익숙한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마음 단단히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오전에 몇 시부터 수사를 재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수처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휴식시간도 보장해야 되고 식사시간도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48시간 꽉 채워서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통상 그보다는 조금 앞서서 영장을 청구하는 걸 감안한다면 내일 타이트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앵커]
그리고 오늘 실익이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박원석]
그런데 그건 내일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애초부터 세운 거여서 내일이라고 혹은 질문을 공수처가 기술적으로 잘한다고 거기에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200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서요. 상당한 분량의 질문입니다마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그게 스쳐지나가는 듯한 질문이 됐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수영]
그렇죠. 확인 차원에서 하는데 계속하면 검사는 질문하고 대통령은 확인 안 하고 다음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고 그렇게 가서 그냥 기재만 하는 거죠. 묵비권을 행사했다, 행사했다, 행사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실체적 진실. 그다음에 내란의 수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점에 있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관련 주요 종사자들이 했던 진술이 정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느냐.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조목조목을 확인해야 하는데 최종 상태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 측은 그것은 내가 법정에서 진실 다툼을 할 때 내가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입을 열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다면 그게 구속적부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첫 발언.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구속적부심에서 물론 변호인단도 하겠지만 대통령도 할 수 있으리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에서는 아마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이 된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입장을 밝히겠지만 대통령은 지금 수사보다는 헌재에서 왜 헌법에서 갖고 있는 비상계엄을 내가 발동했고 선포권은 나에게 있으므로 선포를 했는데 국회가 해제의결권을 갖고 있으므로 해제의결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모든 과정을 다 처리했다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00쪽이 되든 뭐든 이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내일도 협조 안 할 가능성은 거의 90%라고 봐야죠.
[앵커]
영상에서 앞서서 계속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가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오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공수처가 질문하는 건 대답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방어권을 언제든 어떻게든 행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목되는 글이 하나 있었죠. 윤 대통령이 저렇게 영상메시지도 냈지만 장문의 글을 또 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SNS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그 내용도 사실은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해 왔던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히 선거 부정, 이른바 음모론이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국가비상사태가 아닐 수 있느냐. 전시사변에 준하는. 이렇게 자기합리화를 하려는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그러나 이미 선관위의 선거부정 관련된 일종의 세간의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 검증된 건데.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그 메시지가 정말 이게 200자 원고지 44매 분량이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긴데.
[박원석]
특히 앞부분은 본인의 재임 2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런 성과들이 있었다. 이런 걸 알리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익이라는 게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 특히 외세의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 안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고 현대적인 안보의 개념이 굉장히 종합적인데 그러면서 선거부정 얘기를 하고.
[앵커]
그러니까 선거부정 얘기가 상당히 그 부분을 할애했더라고요.
[박원석]
그러니까 오늘 그 서신만 읽어보면 윤 대통령이 저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게 결국에는 선거부정을 바로잡겠다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날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한 당일날 병력이 출동한 것도 국회하고 선관위 두 군데였고 국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선관위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윤 대통령이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망상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선거부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본인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오늘 부정선거론을 거론하면서 그 글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살인범 못 찾은 사건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칼에 찔려서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다고 우길 수는 없다. 이런 논리 구조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 시절을 살려서 정황증거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범인이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몇 번 반복됩니다, 유사하게. 그런데 제가 오늘 장문의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헌재 심리의 주요 골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니까 굉장히 장문이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쓴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누군가 타이핑을 대필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구술한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생각한 대로 내려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논리구조가 비약적인 것도 있지만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저게 또 작성된 시점이 신년 초라는 거죠.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시기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밑에 하단에 보면 체포영장 둘러싼 경호처 간부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놓고 본다면 아마 지난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관저에서 저렇게 장문의 글을 써내려갈 때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논리구조는 이번 계엄에 대한 정당성 그다음에 당위성을 담았고 그 과정에 대해 본인이 왜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담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야겠다는 여론전의 성격을 담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구술로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헌재심리에서 비슷한 구조로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문의 편지가 물론 이게 공개됨으로써 여론전의 형태를 띠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심리에서의 이론전의 성격을 저는 띨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점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반박인데요. 수용하기 어렵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그런 류의 부정선거론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의혹도 제기되고 고소고발도 이루어지고 해서 이게 경찰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혹은 법원에 의해서 다 증명된 사례입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만 막상 서신에서도 근거는 없어요. 의혹이 있는데 이걸 전부 덮고 있다. 대한민국의 반국가세력들이. 그 반국가세력들은 선관위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검찰, 경찰, 공수처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쯤되면 그 얘기는 반박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비슷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걸 논쟁하고 반박할 가치가 있는 얘기인가 싶은데요. 문제는 최고 통치권자가 저런 음모론에 기초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할 뻔했던 그런 사안이고 지금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못 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걸 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당 입장에서도 보기에 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인식하는 수준으로 여당 내부로 끌어들인다면 그건 이제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저 서신과 거리두기를 애써 하고 있는 게 여당 모습에서도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가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다면 한 20일 정도의 조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기간이 있는데 그걸 검찰하고 반반씩 나누기로 했던 모양이죠?
[박원석]
애초에 공수처하고 사건 이첩을 하면서 사건 이첩권을 행사하면서 검찰하고 사전에 합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열흘씩 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기소까지 20일.
[앵커]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박원석]
그렇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열흘간 검찰에 넘겨서 수사해서 최종적으로 기소에 이를 텐데요. 저는 그 전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검찰 단계에서든 공수처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모든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재판에 가서, 공판에 가서 다시 증거조사하고 다시 입장얘기하고.
[앵커]
열흘이든 20일이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얘기 안 할 것이다?
[박원석]
그게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다투겠다.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윤 대통령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전략이 그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사법 트랙에서는 재판정에서 다투겠다. 그다음에 헌재심리는 직접 출석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육필에 대한 내용들을 구술로써 정당화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인단들이 아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를 미리 기소를 해라. 그래서 사실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불구속 기소가 원칙입니다. 구속 기소를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권으로서의 존중을 받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체포영장을 통해서 한 다음에 재판으로 넘기겠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번 체포영장으로 충돌한 건데. 어쨌든 대통령의 전략과 변호인단의 전략이 아주 일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워낙 전략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사의 한 트랙이 먼저 정리가 돼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병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헌재 심리에서 대통령이 나머지 기일에 나가서 설명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한 트랙이 먼저 대통령의 신병에 대한 정리가 된다면 대통령은 헌재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설 이후가... 지금은 대통령 신병 문제가 어느 정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 이전에는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설 이후가 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심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아마 여론전까지 포함해서 이끌어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는 이제 앞으로 검찰과 공수처 그다음에 공조수사본부라는 합의된 기구가 얼마큼 그러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잘 디테일하게 증거수집능력까지 포함해서 잘 해서 재판에 넘기느냐.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있는 진술을 받아서 보강한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여서 이제 앞으로 공판전략을 어떻게 짜는가, 기소전략을 어떻게 짜는가 그게 아마 공조수사본부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사실 탄핵심판은 180일이라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바로 전직이냐 현직이냐 이런 신분을 다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더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한편 오늘 여당 의원들 30여 명이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저번보다 인원이 줄었어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오늘 워낙에 새벽 이른 시간이기도 했고 또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관저 앞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런 당 안팎의 비판도 있고 그런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그때보다 숫자가 준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어쨌든 김기현 대표든 나경원 의원이든 이런 중진들이 가서 공수처의 영장집행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걸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앵커]
나경원 의원 오늘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요.
[박원석]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부터 비상계엄, 내란 또 이렇게 법집행에 대한 불응 이게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고 이런 상황을 빠른 시간 내 해소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국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을 방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또 체포영장 집행을 불응하는 걸 두둔하면서 저렇게 윤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탄핵이 인용되고 바로 조기대선으로 간다고 할 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여당이 그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 결국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이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게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여당이 일정하게 역할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결국에 윤 대통령하고 똑같은 그런 정치세력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이 그걸 모를까요?
[박원석]
알겠죠. 아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지층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선 그 여론에 반응하는 걸 텐데 시간이 흐르면 저는 지금의 저런 여당의 반응이랄까 이런 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망신주기다 국격이 무너졌다 이런 거친 발언들도 쏟아졌어요.
[최수영]
저는 두 갈래로 대응을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건 사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우회로를 통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끝까지라도. 정당이 책임을 묻는 건 나중에 정상적으로 회복됐을 때 이 사안이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의사로 받아들여서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보위 차원과는 별개로 공수처의 무도한 영장집행, 무리한 영장집행.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끝까지 이것을 대통령의 소환조사와는 별개로 밀어붙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대통령은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선 대통령을 정치가 밖에서 정말 감 놔라, 배 놔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거리두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 혹은 정치권의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 얘기와 그다음에 민주당과 공수처가 한통속이 되어서 사전에 짠 거 아니냐, 짬짬이 아니냐라고 이른바 정치권과 수사기관의 유착을 공격하는 것.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지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말을 아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혹시라도 조기대선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 공식기구까지 나오는 건 어렵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윤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계속 주장하거나 혹은 더 깊이 가는 건 이건 전략적으로도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선에서의 거리두기 혹은 전략적인 스텐스를 잡아나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일 당장 현안이라 이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란특검법, 여당에서는 계엄특검법이라고 이름 붙인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발의 안 한 것 같고요. 내일 본회의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박원석]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그런데 약간의 여지는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이 아직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제출된 법안을 보고 나서 이게 절충이나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런데 이런 내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도 강온양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내지 않고 시간 끌려고 하는데 그걸 뭘 기다리냐. 내일 처리하자.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절차로 갈 텐데 이런 의견도 일부는 있거든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이라는 것도 빨리 통과가 되면 될수록 좋지만 그때보다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기다렸다가 여당의 법안을 받아보고 이걸 협의하고 합의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수영]
저도 같은 얘기예요. 저도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태잖아요. 격앙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법안 너희들 빨리 왜 안 내냐고 계속 강요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병이 인도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안 될 때 특검에 대한 명분이 있었던 건데 특검을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속도전 낼 필요가 없죠. 16일이 기한이다. 국민의힘이 안을 안 내면 우리가 진정성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단독발의하겠다. 그렇게 가는 건 민주당 패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더라도 절충안을 내고 그다음에 문제가 된 외환죄 이런 데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내는 거 그게 진정성 있는 길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민주당이 최소한 이번 주 내에 이걸 압박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아낸다는 것은 다음 주 정도로 미뤄내면서 호흡조절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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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스튜디오에 전문가 두 분 나오셨는데요. 최수영 평론가하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는데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요. 한 10시간 30분 정도 오늘 1차 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전해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요. 저도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가 48시간의 구속시한을 받아는 놨지만 이런 상황에서 밤샘조사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구치소로 가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조사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하루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입장은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렇다면 관건은 내일 얼마큼의 조사를 더 한 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48시간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36시간 정도를 한 다음에 할 것인가. 아니면 24시간 지난 이후에 윤 대통령의 협조의사가 명확하게 안 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바로 아마 수뇌부 회의를 거쳐서 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2라운드로 들어가야 될 상황 같은데 아마 오늘 밤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수뇌부하고 담당검사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일 대처할지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의 묵비권 방어권 행사가 적법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는 어떤 식으로 유의미하게 조사를 마무리할지 이런 전략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논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상황인데 또 총평을 해 보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애초부터 예정된 게 아닌가 싶었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예고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들 얘기로는 이게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그게 적법한 과정이었더라도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거부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런 전략의 예측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공수처에서 어떤 질문들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진술거부권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밀도 있는 질문들을 던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계속 진술거부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요. 그러나 내란의 주요 임무종사자들이 이미 다 구속되고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진술들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얘기와는 굉장히 어긋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사에 기초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영장적부 시점을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48시간을 꽉 채우느냐 아니면 준비된 질문을 다 하고 48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영장을 청구하고 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가느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까 속보를 보니까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애초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이 그러면 체포영장 유효시간이 48시간이니까 적부심 결과는 더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중으로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박원석]
그렇죠.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하면 체포적부심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내일 오전에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48시간, 오늘도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내일이라고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뀔까요, 자세가 바뀔까요?
[최수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을 다 준비해놨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요 종사자들의 기소가 거의 확정된 상태고 공소장이 작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봐도 확인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번에는 1차 체포영장 때는 100쪽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거의 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확인해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예측이 되는 게 대통령이 이번에 영장에 협조하겠다고 얘기하고 영상메시지를 냈을 때 불법적인 건 변함이 없다. 다만 내가 유혈충돌을 막기 위해서 내가 출두할 뿐이지 이렇게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무도하고 불법이고 그다음에 위법적인 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건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체포영장도 왔고 내가 체포영장에 구금돼서 내가 조사를 받는 과정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안들을 다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헌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투겠다는 전략이 분명해 보여서 그렇다면 이제는 수색의 한 트랙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건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조사를 한들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빨리 그냥 공소를 진행해서 우리를 불구속 기소를 해라. 그래서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아예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는 저는 어쨌든 공수처가 이제는 관할권이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할 때는. 어쨌든 중앙지법을 통해서 지금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는 중앙지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가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오늘과 달라질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심야조사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고요. 하지만 지금 구치소로 이동한 상황. 2박 3일 장기전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일단 대통령이 진술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조사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야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공수처도 무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일 하루의 시간이 더 있어서 준비된 질문을 중심으로 내일 조사를 진행하고 영장청구 시점 관할 법원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중앙지법에 한다는 보장은 없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또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쨌든 공수처의 재량 상황이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아마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건 구속영장 단계에서 다투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니까 불리하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영장실질심사 단계를 아예 다투지 않겠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 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다투는 과정을 부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이걸 다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아직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요. 예상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과천청사에서 서울구치소,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한 5km 정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체포될 당시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공수처가 새벽 4시 반에 관저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체포영장이 집행된 게 10시 반 정도니까 한 6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죠. 충돌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이미 예상된 거죠. 왜냐하면 외곽 경호를 받고 있는 101경비단과 55경비단이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이미 의사는 표명된 거고 군 지휘부나 경찰 지휘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관건은 3차 저지선, 일종의 경호처가 인간띠를 지난번에 둘렀던 거기에서 얼마큼의 극렬한 저항 혹은 방어가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관저 문이 쉽게 열렸다는 것으로 봐서는 경호처도 아마 내부적으로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니까 경호처의 지휘라인들이 경호관들이 알아서 대처하라고 아마 주관적으로 판단하라는 식으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아마 핵심지휘관인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과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지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체포영장이 가장 먼저 집행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다음 서열인 경호본부장인 이광우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지휘라인들이 실내에서 결국은 무전기로 지휘를 했을 텐데 그게 얼마큼 실효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이 출두해서 아마 경호전략에 대한 것들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경우의 수들을 경찰들이 다 파악을 한 상태여서 굉장히 화기를 꺼내지 않는 한 어떤 물리적 저항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노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그러게요. 오늘 보면 매봉산 쪽으로도 진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최수영]
쉽게 다 모든 게 열어진 거죠.
[앵커]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경찰의 심리전이 많이 주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경찰특공대부터 헬기부대까지 다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하면서 또 경찰에 대해서 강온양면 전략으로 경호처에 대한 지휘부에 대해서는 세게 나가서 우리가 신병확보하겠다고 하고 또 일선 경호관들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고 하먼서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것도 주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 없이 대통령의 신병이 인도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이번에 영장집행을 받으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우려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의사가 최종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이었고. 어쨌든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사법기관에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갔다는 것. 물론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자진출두적 성격이었다고 하지만 자진 출두적 성격은 정치적 용어고 법적 용어는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이송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한국 현대사의 또 한 장면에 획이 그어진 그 하루였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앵커]
자진출석하겠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첫날 조사 끝난 상황이고요. 경호차 탑승해서 구치소 이동 중입니다. 체포영장 집행된 후 윤석열 대통령 사전에 녹화한 영상메시지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원석]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혹은 입장을 몇 차례 발표했고 또 1월 1일에는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본인의 지지층들한테 편지도 보냈고 했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 또 법원의 영장 일체를 다 거부하고 불응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출석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 다수의 인식이나 혹은 기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메시지를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나라의 법이 다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치주의 수호의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도 거부하면서 법 집행을 저렇게 부정하고 거부한 게 바로 법을 무너뜨리는 거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급기야 내란을 일으킨 게 법을 무너뜨린 주요한 이유인데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그만 성찰도 반성도 혹은 사과도 유감도 아무것도 없이 남 탓만 하고 남 핑계만 대는 그런 또 한번의 최악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 영상 길이가 한 2분 48초 정도 된다고 그러고 미리 녹화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영상이 딱 전해진 게 체포가 된 이후에 과천으로 이동하는 그 중간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쯤 녹화를 했을까요?
[박원석]
아마 그 무렵에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속보가 막 나올 때는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시면서 언론 앞에서 한말씀 하시지 않겠나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림도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내에서 보면 저게 대통령이 통상 하시는 대국민메시지 영상의 질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급조된 영상이라는 게 영상의 질로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간략하게 메시지만 준비해서 그걸 읽고 아마 그걸 녹화해 두었다가 대통령이 출발하면서 그걸 언론사에 릴리스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상황이 다급했겠죠. 그리고 경호처의 대응이 이렇게까지 흩어지고 무기력하리라고는 특히 경호처 상층부나 윤 대통령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무전기로 경호관들에게 대응을 지시했는데 일선 경호관들이나 중간간부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양면으로 경호처를 압박하고 다양하게 경호처 흔들기를 한 게 주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거죠. 도착했고 지금 영상은 출발할 때의 영상이니까요.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되는 건 처음이죠.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이고 전직 대통령들은 사법적인 처리가 다 있은 후에 구속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건 처음이라 공수처도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최수영]
공수처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구치소 측도 아마 일종의 VIP 맞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고 국가수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문제도 안전문제지만 혹여나 이 안에서 대통령이 불편이라든가 약간 편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되고. 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구치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교도행정에 대한 규칙의 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호처법이 적용되지 않는 쪽이라고 들어서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예우라든가 그다음에 상황 관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건 서울구치소가 생긴 이래 전직 대통령이야 몇 번 들어왔지만 현직 대통령이 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24시간 비상상황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갈 때까지 계속 상황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아마 두 가지 상황이 검토가 되다가. 그러니까 만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자진출두 형식을 받아준다고 그랬으면 저는 저걸 공개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진출두하는 모습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려고 했을 텐데 공수처가 이건 불가하다. 체포영장 철회는 안 되고 어쨌든 영장집행을 통해서 대통령이 공수처까지 이송돼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무렵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들어갔거든요. 아마 거기서 상의를 하면서 짧게 영상메시지를 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육성 메시지만 나가는 것과 자필메시지가 나가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굉장히 강조된 방점들이 불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유혈충돌을 막기 위해서 내가 출두한다. 우리 법 체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이런 식의 그런 논리구조를 갖춘 영상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자진출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니까 저 메시지를 하나로 이제는 사법의 영역에 맡기면서 여론전의 이반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현장 취재기자들 언결해서 현재 상황을 전해 드릴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해 드린 것처럼 밤 9시 40분쯤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구금됐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직접 들어봅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봤는데 이송이 완료된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밤 9시 40분쯤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이곳 서울구치소로 구금됐습니다. 저녁 7시 50분쯤 경호처 버스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이어서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경호처 행렬이 9시 50분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을 호송해 11시부터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다시 저녁 7시부터 조사를 이어가 밤 9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10시간 넘게 조사가 이뤄졌지만윤 대통령은 줄곧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체포된 피의자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심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밤샘 조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 기자, 그렇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모레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일도 이르면 오전부터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다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공수처 조사에 다시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또, 어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위법'이라고 줄곧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고 밝혀, 사실상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청구할 거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교정당국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구금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공수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권준수 기자 나와 계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상황 정리해 주시죠.
[기자]
앞서 임예진 기자가 전해 드린 것처럼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7시부터 조사가 시작됐고요. 조금 전 9시 40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2시간 반 넘게 진행됐는데 저녁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윤 대통령은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는데요. 따라서 조사에 큰 실익이 없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늦은 오후부터 조사를 맡았던 차정현 부장검사가저녁 조사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는데 그때 상황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제가 현장에 했을 때 경호차량에 불이 들어 오는 등 공수처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경호처 차량을 타고 왔던 것처럼 조사를 마친 뒤에도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3평 안팎의 독방인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시 소환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구금 관련해서는 법무부 관계자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거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넓은 방을 쓴다거나다른 특혜를 주는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니죠.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는 건데요. 앞서 오후 기자간담회 때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이 아닌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게주목되는 점인데 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법 체포영장 청구,이런 모든 집행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어렵사리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내일도 조사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공수처가 판단하면 서울구치소에서윤 대통령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고요. 체포기한 48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200페이지 넘는 질문지를 다 확인하기 위해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어떻게 될지는 내일 지켜봐야 될 텐데 이제 또 윤 대통령측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는어렵다고 설명했는데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YTN 권준수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오늘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맞냐 틀리냐를 판가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건데. 중앙지법에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이 아니라.
[최수영]
사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포영장에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적부심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이, 체포된 다음이죠. 구금이 된 다음에 변호인들이 이 체포가 정당하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관할 법원은 서부지법인데 윤 대통령 측이 이걸 체포영장 적부심을 제기한 곳은 중앙지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사람들은 각기 영장이 다르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수처법에는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때는 공수처는 그 관할을 중앙지법으로 한다. 다만 수사에 대한 사정이나 피의자 소재지라든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늘 이제까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일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변호인단은.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발부한 중앙지법에다가 지금 체포적부심을 냈는데 물론 이르면 내일쯤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저는 사실 그래서 발부한 서부지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되겠는데 이게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앵커]
지난번에 한 차례 있었잖아요.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번 했었잖아요.
[최수영]
했는데 바로 그건 기각이 됐죠. 그런데 이건 서부지법이 했지만 지금은 중앙지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어찌 보면 가능성은 낮지만 중앙지법이 이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또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까지 오면 사법행정체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내일 가능성은 많지 않으리라는 추산은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의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죠.
[앵커]
저도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지법하고 중앙지법이 이게 급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원석]
그건 아닌데.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본질적인 요소를 자꾸 쟁점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제기하는 것은 중앙지법을 관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31조에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는 공수처장 재량으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는 공수처장의 재량 사항이지 이게 위법이거나 불법이거나 꼼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문제 삼으면서 마치 전체적인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전략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대통령 변호인단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법부한테 좋지 않은 인상만 주지 별다르게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체포적부심 결과 물론 아주 100%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수사절차에 협조했는데 체포영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비협조를 한 데다가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체포를 진행했는데. 때문에 저는 그게 수용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건 실제 법률적 다툼을 하겠다고 하기보다도 정치적으로 이걸 쟁점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구속영장 청구도 그래서 자꾸 중앙지법에 해야 한다. 중앙지법에 하지 않는 영장청구는 무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왜 이렇게 자꾸 법을 창조하고 법에 대한 해석을 본인들이 독점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어쨌든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지금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일단은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태지만 앞서 공수처로 호송됐을 때 후문으로 들어가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모습을 뒷모습만 짤막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그건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과 공수처 그다음에 경호처가 3자 협의를 관저에서 9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경호처 선발대가 5~6명이 공수처로 출발해서 동선을 짰습니다. 그런데 짰는데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내겠다는 건 포토라인에 안 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포토라인을 앞 정문 그러니까 계단이 쭉 있고 공수처가 있는 게 과천청사의 정문 형태인데 뒷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게...
[앵커]
잠깐만요. 지금 저 화면은 공수처에서 떠날 때의 모습입니까?
[최수영]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떠날 때 모습 같습니다. 지금 약간 피로에 지쳐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뒤에 보니까 공수처 관계자들이 동승해야 이게 호송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앵커]
차량은 경호처 차량이기 때문에 경호처 요원들하고 공수처 관계자들이.
[최수영]
관계자들이 섞여 있는 상황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표정은 어떠신가요?
[최수영]
좀 지쳐 있는 표정. 아무래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부터 일찍 굉장히 격렬했던 논쟁과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앵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많이 갔었고, 오늘도 역시.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었나요? 오늘 아침에오 빵조각 몇 개밖에 안 먹어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배고플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외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와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점심이나 저녁식사도 중간중간에 했을 테고. 그런데 어쨌든 200페이지가량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질문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어쨌든 묵비권을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피로한 시간이었음은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렇죠. 어쨌든 조사실이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 앉아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질문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피로한 일이고 아마 영장집행이 임박해서 어젯밤에 잠도 많이 윤 대통령이 못 잤을 겁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일 거고 또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채 사실상 가택연금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지위의 관저 안에 있던 것하고 지금 굉장히 낯선 수감시설에 들어가서 오늘 첫날밤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경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발부될지 아직은 확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에게 매우 익숙한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마음 단단히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오전에 몇 시부터 수사를 재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수처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휴식시간도 보장해야 되고 식사시간도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48시간 꽉 채워서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통상 그보다는 조금 앞서서 영장을 청구하는 걸 감안한다면 내일 타이트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앵커]
그리고 오늘 실익이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박원석]
그런데 그건 내일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애초부터 세운 거여서 내일이라고 혹은 질문을 공수처가 기술적으로 잘한다고 거기에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200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서요. 상당한 분량의 질문입니다마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그게 스쳐지나가는 듯한 질문이 됐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수영]
그렇죠. 확인 차원에서 하는데 계속하면 검사는 질문하고 대통령은 확인 안 하고 다음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고 그렇게 가서 그냥 기재만 하는 거죠. 묵비권을 행사했다, 행사했다, 행사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실체적 진실. 그다음에 내란의 수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점에 있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관련 주요 종사자들이 했던 진술이 정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느냐.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조목조목을 확인해야 하는데 최종 상태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 측은 그것은 내가 법정에서 진실 다툼을 할 때 내가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입을 열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다면 그게 구속적부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첫 발언.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구속적부심에서 물론 변호인단도 하겠지만 대통령도 할 수 있으리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에서는 아마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이 된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입장을 밝히겠지만 대통령은 지금 수사보다는 헌재에서 왜 헌법에서 갖고 있는 비상계엄을 내가 발동했고 선포권은 나에게 있으므로 선포를 했는데 국회가 해제의결권을 갖고 있으므로 해제의결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모든 과정을 다 처리했다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00쪽이 되든 뭐든 이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내일도 협조 안 할 가능성은 거의 90%라고 봐야죠.
[앵커]
영상에서 앞서서 계속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가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오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공수처가 질문하는 건 대답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방어권을 언제든 어떻게든 행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목되는 글이 하나 있었죠. 윤 대통령이 저렇게 영상메시지도 냈지만 장문의 글을 또 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SNS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그 내용도 사실은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해 왔던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히 선거 부정, 이른바 음모론이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국가비상사태가 아닐 수 있느냐. 전시사변에 준하는. 이렇게 자기합리화를 하려는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그러나 이미 선관위의 선거부정 관련된 일종의 세간의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 검증된 건데.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그 메시지가 정말 이게 200자 원고지 44매 분량이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긴데.
[박원석]
특히 앞부분은 본인의 재임 2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런 성과들이 있었다. 이런 걸 알리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익이라는 게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 특히 외세의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 안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고 현대적인 안보의 개념이 굉장히 종합적인데 그러면서 선거부정 얘기를 하고.
[앵커]
그러니까 선거부정 얘기가 상당히 그 부분을 할애했더라고요.
[박원석]
그러니까 오늘 그 서신만 읽어보면 윤 대통령이 저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게 결국에는 선거부정을 바로잡겠다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날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한 당일날 병력이 출동한 것도 국회하고 선관위 두 군데였고 국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선관위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윤 대통령이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망상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선거부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본인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오늘 부정선거론을 거론하면서 그 글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살인범 못 찾은 사건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칼에 찔려서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다고 우길 수는 없다. 이런 논리 구조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 시절을 살려서 정황증거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범인이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몇 번 반복됩니다, 유사하게. 그런데 제가 오늘 장문의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헌재 심리의 주요 골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니까 굉장히 장문이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쓴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누군가 타이핑을 대필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구술한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생각한 대로 내려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논리구조가 비약적인 것도 있지만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저게 또 작성된 시점이 신년 초라는 거죠.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시기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밑에 하단에 보면 체포영장 둘러싼 경호처 간부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놓고 본다면 아마 지난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관저에서 저렇게 장문의 글을 써내려갈 때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논리구조는 이번 계엄에 대한 정당성 그다음에 당위성을 담았고 그 과정에 대해 본인이 왜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담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야겠다는 여론전의 성격을 담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구술로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헌재심리에서 비슷한 구조로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문의 편지가 물론 이게 공개됨으로써 여론전의 형태를 띠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심리에서의 이론전의 성격을 저는 띨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점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의 반박인데요. 수용하기 어렵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그런 류의 부정선거론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의혹도 제기되고 고소고발도 이루어지고 해서 이게 경찰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혹은 법원에 의해서 다 증명된 사례입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만 막상 서신에서도 근거는 없어요. 의혹이 있는데 이걸 전부 덮고 있다. 대한민국의 반국가세력들이. 그 반국가세력들은 선관위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검찰, 경찰, 공수처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쯤되면 그 얘기는 반박이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비슷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걸 논쟁하고 반박할 가치가 있는 얘기인가 싶은데요. 문제는 최고 통치권자가 저런 음모론에 기초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할 뻔했던 그런 사안이고 지금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못 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걸 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당 입장에서도 보기에 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인식하는 수준으로 여당 내부로 끌어들인다면 그건 이제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저 서신과 거리두기를 애써 하고 있는 게 여당 모습에서도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가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다면 한 20일 정도의 조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기간이 있는데 그걸 검찰하고 반반씩 나누기로 했던 모양이죠?
[박원석]
애초에 공수처하고 사건 이첩을 하면서 사건 이첩권을 행사하면서 검찰하고 사전에 합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열흘씩 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기소까지 20일.
[앵커]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박원석]
그렇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열흘간 검찰에 넘겨서 수사해서 최종적으로 기소에 이를 텐데요. 저는 그 전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검찰 단계에서든 공수처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모든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재판에 가서, 공판에 가서 다시 증거조사하고 다시 입장얘기하고.
[앵커]
열흘이든 20일이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얘기 안 할 것이다?
[박원석]
그게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다투겠다.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윤 대통령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전략이 그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사법 트랙에서는 재판정에서 다투겠다. 그다음에 헌재심리는 직접 출석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육필에 대한 내용들을 구술로써 정당화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인단들이 아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를 미리 기소를 해라. 그래서 사실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불구속 기소가 원칙입니다. 구속 기소를 우리가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권으로서의 존중을 받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체포영장을 통해서 한 다음에 재판으로 넘기겠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번 체포영장으로 충돌한 건데. 어쨌든 대통령의 전략과 변호인단의 전략이 아주 일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워낙 전략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사의 한 트랙이 먼저 정리가 돼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병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헌재 심리에서 대통령이 나머지 기일에 나가서 설명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한 트랙이 먼저 대통령의 신병에 대한 정리가 된다면 대통령은 헌재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설 이후가... 지금은 대통령 신병 문제가 어느 정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 이전에는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설 이후가 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심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아마 여론전까지 포함해서 이끌어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는 이제 앞으로 검찰과 공수처 그다음에 공조수사본부라는 합의된 기구가 얼마큼 그러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잘 디테일하게 증거수집능력까지 포함해서 잘 해서 재판에 넘기느냐.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있는 진술을 받아서 보강한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여서 이제 앞으로 공판전략을 어떻게 짜는가, 기소전략을 어떻게 짜는가 그게 아마 공조수사본부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사실 탄핵심판은 180일이라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바로 전직이냐 현직이냐 이런 신분을 다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더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한편 오늘 여당 의원들 30여 명이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저번보다 인원이 줄었어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오늘 워낙에 새벽 이른 시간이기도 했고 또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관저 앞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이런 당 안팎의 비판도 있고 그런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그때보다 숫자가 준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어쨌든 김기현 대표든 나경원 의원이든 이런 중진들이 가서 공수처의 영장집행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걸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앵커]
나경원 의원 오늘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요.
[박원석]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부터 비상계엄, 내란 또 이렇게 법집행에 대한 불응 이게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고 이런 상황을 빠른 시간 내 해소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국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을 방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또 체포영장 집행을 불응하는 걸 두둔하면서 저렇게 윤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탄핵이 인용되고 바로 조기대선으로 간다고 할 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여당이 그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 결국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이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게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여당이 일정하게 역할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결국에 윤 대통령하고 똑같은 그런 정치세력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의원들이 그걸 모를까요?
[박원석]
알겠죠. 아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지층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선 그 여론에 반응하는 걸 텐데 시간이 흐르면 저는 지금의 저런 여당의 반응이랄까 이런 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망신주기다 국격이 무너졌다 이런 거친 발언들도 쏟아졌어요.
[최수영]
저는 두 갈래로 대응을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건 사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우회로를 통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끝까지라도. 정당이 책임을 묻는 건 나중에 정상적으로 회복됐을 때 이 사안이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의사로 받아들여서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보위 차원과는 별개로 공수처의 무도한 영장집행, 무리한 영장집행.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끝까지 이것을 대통령의 소환조사와는 별개로 밀어붙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대통령은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선 대통령을 정치가 밖에서 정말 감 놔라, 배 놔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거리두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 혹은 정치권의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 얘기와 그다음에 민주당과 공수처가 한통속이 되어서 사전에 짠 거 아니냐, 짬짬이 아니냐라고 이른바 정치권과 수사기관의 유착을 공격하는 것.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지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말을 아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혹시라도 조기대선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 공식기구까지 나오는 건 어렵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윤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계속 주장하거나 혹은 더 깊이 가는 건 이건 전략적으로도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선에서의 거리두기 혹은 전략적인 스텐스를 잡아나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일 당장 현안이라 이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란특검법, 여당에서는 계엄특검법이라고 이름 붙인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발의 안 한 것 같고요. 내일 본회의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박원석]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그런데 약간의 여지는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이 아직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제출된 법안을 보고 나서 이게 절충이나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런데 이런 내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도 강온양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내지 않고 시간 끌려고 하는데 그걸 뭘 기다리냐. 내일 처리하자.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절차로 갈 텐데 이런 의견도 일부는 있거든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이라는 것도 빨리 통과가 되면 될수록 좋지만 그때보다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기다렸다가 여당의 법안을 받아보고 이걸 협의하고 합의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수영]
저도 같은 얘기예요. 저도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태잖아요. 격앙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법안 너희들 빨리 왜 안 내냐고 계속 강요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병이 인도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가 안 될 때 특검에 대한 명분이 있었던 건데 특검을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속도전 낼 필요가 없죠. 16일이 기한이다. 국민의힘이 안을 안 내면 우리가 진정성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단독발의하겠다. 그렇게 가는 건 민주당 패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더라도 절충안을 내고 그다음에 문제가 된 외환죄 이런 데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내는 거 그게 진정성 있는 길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민주당이 최소한 이번 주 내에 이걸 압박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아낸다는 것은 다음 주 정도로 미뤄내면서 호흡조절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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