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열람·날인 거부..."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조서 열람·날인 거부..."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2025.01.16. 오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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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수사 등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세한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수사가 9시 40분에 끝났습니다. 11시간가량 굉장히 길게 진행됐는데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인 북미권을 행사했다고요?

[이고은]
일단은 영상녹화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녹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조사는 꽤나 장기간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질문지가 200쪽가량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도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비협조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가늠케 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계속해서 공수처 검사는 질문을 이어갔던 것 같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세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앵커]
영상녹화도 거부하고, 조서 열람 또 날인까지 거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의도가 뭐였을까요?

[이고은]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서명이나 날인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조사를 하다 보면 협조적이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날인거부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날인거부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날인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검사가 적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서 서명이나 날인 또 관인이 없는 것은 날인거부의 취지가 적혀져 있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26년 이상 검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잘 알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조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형사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일반인이 다 누리지 못하는 권한을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술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조서에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할 수 있고, 어차피 그것에는 본인의 진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증거적 가치가 없겠죠. 왜냐하면 피의자의 답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날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법을 수호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저도 법조인으로서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에는 형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그 내용을 알아야 할 텐데 조서 열람까지 안 한 것은 이게 본인이 준비하거나 이런 데 유불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고은]
조서가 열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이 검사가 내가 말한 취지대로 조서에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읽어보고 확인하는 거고요. 내가 말한 취지대로 조서에 적혀져 있지 않는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의 피의자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읽을 수 없다든지 나는 굳이 읽고 싶지 않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제가 낭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을 거부할 때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낭독할 수 있습니다. 낭독이 다 될 때는 그런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남겨서 열람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저희가 기재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거부한 것입니다. 즉 완벽히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 서명이나 날인도 하지 않았고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좀 불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재판 단계에서 내용 부인을 하면 어차피 증거능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정 단계에 가서도 충분히 내용 부인을 통해서 이 해당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앎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행동했다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항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유의미한 진술증거는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계속 나오는 공수처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혐의 입증은 걱정하지 않느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공범의 진술이랄지 그리고 현재 공수처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관련 증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진술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즉 혐의 입증이 자신이 있다고 지금 읽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공수처는 어쨌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피의자한테서 어떤 말을 들어야 조금 더 증거나 향후 수사에 있어서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이끌어낼 만한 전략들이 부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가 10쪽, 그게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질문만 있을 때 10페이지만 준비해 놓더라도 답변을 기재하다 보면 30쪽, 40쪽까지 불어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지를 200쪽이나 준비했다는 것은 공수처 입장에서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의 질문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져서 준비가 미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조사에 들어갈 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들어갔던 것이지 공수처가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10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밤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심야조사 같은 경우에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야조사할 수 있는데요. 그 예외적인 사유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할 때는 사실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상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밤샘조사를 이어가봤자 진술거부하는 태도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남은 질문지 부분을 오늘 오전 중으로 아마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시간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증거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법원으로 이 자료를 송부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소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적부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소송서류들을 먼저 넘길 것인지, 이 부분을 아마 공수처에서 어제부터 고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이 아니었다면, 보통은 오전에 다시 부르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오전 9시쯤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심야조사의 정의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오전 6시부터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호송 인력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호송차량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경호처 직원들을 이용해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아침 6시부터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침 7~8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겼고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어제와는 또 다른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고은]
저는 이미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다 하더라도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은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남은 공범들이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라든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만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원래 공수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전략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남은 질문지 중에 질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순차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10쪽 정도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200쪽이잖아요. 이게 4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앞으로 하루 정도 남은 건데 그 시간 동안 다 소화할 수가 있을까요?

[이고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만 읽고 넘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간 인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조사를 할 때? [이고은] 조사를 할 때는 지금 계속 보도 내용 나오는 것처럼 조사를 하게 되는 검사가 배치가 되고요. 검찰 수사관이 배치가 되고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를 도와주는 변호인이 옆에 앉에서 입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보도 내용 나오는 것처럼 조사 시에는 윤갑근 변호사만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입회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현재 공수처, 형사사건의 공수처에 선임계를 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총 4명입니다. 그중에 어제 조사, 10시간 정도 이어진 이 조사에 입회했던 인원은 그 4명 중 윤갑근 변호사가 옆에서 입회하면서 대통령이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혹시나 어떤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강압에 의한 진술을 회유하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를 했고, 다만 윤갑근 변호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사자와 변호인 모두 묵비권 행사, 조서 날인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나 행위가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청구 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검찰에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하면서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든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수사관한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청구 사유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게 된 것은 그간 공수처의 수사 요청에 모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2번이나 발부가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술에도 입을 열지 않고 심지어 조서에 대한 날인 거부 등을 하는 부분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다음에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공수처에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들이 기소를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 수사한 내용들은 검찰로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고은]
맞습니다. 기소권은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고요. 결국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최장 20일까지 구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한 내용이 20일을 다 공수처에서 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이라는 의미는 공소장도 검찰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랄지 주요 공범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열흘, 열흘 나눠서 우리 또한 열흘 정도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이게 청구 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이고은]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본인 SNS에? 거기에 국민 여러분들께 뜻을 모아달라면서 간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전은 시작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체포영장 집행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체포에 바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2분짜리 영상을 촬영을 했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대국민에게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자필 편지가 본인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공개되게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들, 즉 체포영장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불법하고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하다. 따라서 나는 응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라는 뜻을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지지층에게 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줄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검사 생활까지 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것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 이 부분이 결국 핵심 쟁점이 될 거라서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어쨌든 조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곳에 있는 건가요?

[이고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고요. 독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이 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깐 대기하는 공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속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수의를 착용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착용한 사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호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고은]
법무부에서도 경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치소 내부의 경호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가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호처의 인원이 들어가서 경호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구치소 외부에서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지만 그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안의 절차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구가 되고서 받아들여져서 발부가 되면 그다음에는 그러면 구치소에 계속 수감이 되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용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수의를 입게 됩니다. 물론 외부에 나올 때는 사복을 갈아입고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는 수의를 입게 되고요. 그런 구속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일간의 수사를 거치게 되는데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가 있을 때 출장의 형태로 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또 약간 연장선이겠지만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구금이 되면 경호처에서도 구치소의 일정 부분을 경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경호구역으로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치소라는 곳 자체가 워낙에기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안전과 보안과 여러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경호구역으로 정하기보다는 그 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장조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나올 때 경호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내부를 경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사실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와 또 법무부, 구치소와 관활하는 건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이 부분을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까 얘기했듯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고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과연 적법했느냐, 아니면 부당했느냐, 이 부분을 심사를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석방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경우에 인용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만 봤을 뿐인데요. 사기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 갑자기 그분이 미변제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을 때,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적부심에서 인용되는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였기 때문에 사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인용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을까. 심지어 어제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조사 말미에 갑자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 왜 불법인가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또 관할도 없는, 전속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다. 세 번이나 체포영장 집행 막바지에 대국민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가 부당하다. 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 또 본인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럼 수사나 체포에 대해서 부당성, 불법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협조적인 태도를 안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적부심과 관련해서 심문 일정이 잡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접 출석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고은]
만약에 심문기일이 잡힌다고 하면 당사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실제로 심문절차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은 법원의 절차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일 경우에 내가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서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왜 이것이 청구된 것이, 발부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호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받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주장을 법원에 한 번 더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과정 중에 놓여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부심 심사가 치러지는 이 시간은 제외가 된다고요?

[이고은]
맞습니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들어가면 공수처, 수사기관에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법원으로 기록을 보내야 됩니다. 그럼 그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법원에서 그 기록이랄지 당사자 심문이랄지 이런 것을 듣고 결정을 내릴 거잖아요. 결정을 내려서 그 소송 서류들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그 시간은 48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구속영장 청구의 시한을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연기시킨 그런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그러면 체포적부심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통상적인 시간이 있나요?

[이고은]
통상적으로는 보통 하루이틀 안에 결론이 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그게 결과를 봐야겠지만 공수처가 우려되는 건 인용이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수사가 중단되는 것 아닌가요?

[이고은]
인용이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부지법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인용을 할 경우에는 법원 스스로가 부정을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포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원래 통상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영장이나 두 번이나 다른 법관에 의해서 발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로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고은]
체포적부심이 청구됐기 때문에 그 시한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 기록 자체를 아마 오늘, 지금 공수처에서는 회의를 하는 부분들이 오늘 오전에 차라리 소환을 하지 말고 그 서류를 법원에다가 일단 보내고 그것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번 간략하게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체포적부심 청구, 심사를 위해서 관련된 자료들이나 어제 조사받고 날인을 거부한 조서까지 그 기록에 편철해서 법원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헌재 심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있는 날인데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2차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냐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싶고 헌재에서 변론을 하고 싶은데 일단 현재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 당사자의 참여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취지에서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2차 변론기일이 있는데 어제저녁에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변호인단 출석한다 하더라도 이후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당사자가 출석해도 되고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차 변론기일부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변론기일을 지금 당장 연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헌재에서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출석 가능성이 일단 불투명한 상태로 점쳐지는데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고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도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심문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일에 오후 2시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변론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한 가지 더 짚어보면 비상계엄 당시에 작성했던 그 포고령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2차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그것은 방송 자료가 남아 있죠. 그리고 포고령이 그때 당시에 같이 나갔다는 것. 그리고 포고령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범이 잘못한 것이다라교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것은 정확히 부인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다라는 전략을 지금 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현재 주요 공범들은 구속된 상태이지만, 아마 저도 증거기록을 안 봤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주요 범들 외에도 이 사건 실행행위에 가담한 많은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될 인원도 있을 테고 아니면 굳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참고인 상태의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다면 사실상 다른 참고인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진술을 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략을 지금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곧 구속영장 청구를 공수처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심사 때 과연 이러한 행동들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께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고 지금 헌재 변론기일이 5회까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리고 앞서서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기피신청도 내고. 지금 이 헌재에 대해서 형사법정이 아니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판 변론기일을 일괄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법과 그 규칙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요. 그러한 규정이 있음은 지난 기일에 헌재재판관께서 기각하면서 어떤 조문이 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인데 그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 절차를 지연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신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또 공수처의 조사 상황, 수사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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