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선관위 보안 시스템 엉망…부정선거 문제 제기는 당연”

홍석준 “선관위 보안 시스템 엉망…부정선거 문제 제기는 당연”

2025.01.16.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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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호송차 안탔을 뿐이지 사실상 체포된 것
- 공수처‧경찰 4,300명 동원돼 경호 강건치 못했다
- ‘내란 혐의’ 관련 尹 수사가 목적이지, 체포가 목적은 아냐
- 소환 3번 응하지 않았어도 대통령 예우하고 서면‧방문 조사로 갔어야
-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 상당수 납득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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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6일 (목)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전화)

-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무단 침입 등 불법 자행…법치주의 무너져
- 55경비단 승인 도장 위조 명백…향후 문제 될 것
- 부정선거 논란, 정쟁용으로만 몰아가는 것 안타까워
- 비상계엄,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국가 비상 권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이 되던 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되던 시각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랑도 많이 연락을 했는데 지금 당 지도부는 결집을 위해서랄까요?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국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홍석준) :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김우성 : 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이 생기고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경호처가 의외로 좀 쉽게 길을 터줬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수사 체포하러 들어간 수사관들이 들어갔을 때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했지만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집행됐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석준 : 아무래도 경호처가 장기간 대치하는 과정에서 필요도 있고.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임한 이후로 지도부의 어떤 공백으로 심리적 동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를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 충돌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경호의 어떤 지침 아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경찰이 총 한 4,300명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어떤 숫자에 밀려서 경호처에 있던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이제 강건하지 못했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과 변호인 측에서 자진 출석 그런 어떤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공수처의 완강한 입장으로 호송차에만 안탔을 뿐이지 사실상 체포되는 어떤 형식으로 공수처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가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그냥 전직 대통령들 사례들처럼 뭐 자진 출석하고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이런 형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도 직전에 계속 좀 이런 노력을 했잖아요. 제3의 장소에 출석, 결국은 그게 안 되면서 강제 이제 체포 영장 집행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 홍석준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입장을 보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지금은 그 내란 혐의에 대한 어떤 대통령 수사가 목적이지 대통령 체포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소환에 세 번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군사 작전하듯이 이렇게 수천 명 경찰을 동원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 측하고 협의를 해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예우하면서 서면 조사라든지 방문 조사라든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라든지 얼마든지 수사를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이번에는 공수처가 체포에만 혈안이 됐다. 그런 어떤 점들이 저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후폭풍이 상당히 크고 설사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 상당수가 납득하지 못할 그런 어떤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김우성 :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 직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녹화된 영상을 내보냈잖아요.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기존에 해왔던 주장이 좀 반복됐습니다. 불법 수사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뭐 비상계엄은 타당한 결정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법이 모두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 홍석준 : 네. 저도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좀 무너진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화가 많이 났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절차가 지금 현재 불법으로 계속해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고 또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공수처법에 의해서 중앙지법에 해야 되지만, 또 영장 쇼핑하듯이 판사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서 했고. 특히 이번에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즉 군사시설에서는 그 책임자의 동의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 규정도 명시적으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군사 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계속적인 어떤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사상 최초로 강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공수처와 경찰에서 자행됐다는 것은 정말 많은 책임과 향후에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우성 : 지금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불법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홍석준 : 일단 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앙지법의 공수처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현재까지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를 한 모든 것들이 다 중앙지법에 했는데, 이번만 아주 이상하게 서부지법이 있고. 특히 지금 100%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지법에 영장 신청한 것이 먼저 기각되고 난 다음에 서부지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이 들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불법이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뭐 이 부분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부분임을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장이 뭐 좀 여러 가지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기각되고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를 지금 지도부가 직권 남용 또 불법 체포 감금 혐의로 고발한다, 고소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거든요.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게 불법인데 지금 경호처도 어쨌든 불법 체포 감금 상황을 막지 않고 그냥 경호처도 그렇게 따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출석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출석한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서 출석이 됐는데, 그 체포 영장 집행이 됐는데 불법 체포 감금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홍석준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에 대해서 직권 남용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시설에 해당되는 관저에 무단으로 불법으로 지금 침입한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가 공수처, 특히 경찰과 충돌하게 된다면 공권력끼리의 이런 어떤 충돌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에 출석을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지금 뭐 공수처가 거짓 공문서를 발부했다라는 아까 사실이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한 얘기지만 여러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관저 출입 허가 55경비단의 승인 도장 위조 이것도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건가요?

◇ 홍석준 : 이거는 주장이 아니고 근거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보안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금 현재 관저 경비는 일단 외곽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55경비단이 맡고 있는데 55경비단은 경호처장이 이제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 수방서 산하 55경비단에서 사람을 입출입할 때는 경호처의 지위를 받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공수처가 그리고 국수본이 55경비단을 단장으로 오라고 해서 단장은 그 아무 이유도 모르고 온 사이에 관인을 사실상 빼앗다시피 해서 그것을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현재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향후에도 많은 어떤 문제가 될 겁니다.

◆ 김우성 : 네.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또 YTN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좀 정확히 사실은 저희가 새롭게 들어온 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남겼어요. 부정 선거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정 선거 시스템은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앞서도 국내 정치 세력이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된다. 이게 좀 사실 문맥상으로는 현 야당을 향해서 외부 세력과 결탁한 반국가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선관위도 일단은 불가능하다 여러 차례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입장인데 대통령은 계속 이 입장을 여러 상황에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 홍석준 :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 선거를 이야기하면 뭐 극우다 또는 뭐 음모론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좀 씌워져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라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는데 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상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따지고 혹시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 조치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부정 선거 이슈 자체가 좀 정쟁용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좀 보고를 받으셔서 그런 어떤 결심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21대 과방위에 있으면서 국정원과 그리고 KISA로 해서 인터넷 진흥원이 중앙선관위에 보안 감사를 한 결과를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이런 어떤 보안 시스템이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외부 분리망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북한 해킹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추정이 되는 뭐 예를 들면 김숙희라는 그런 어떤 흔적도 발견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밀번호도 12345 비밀번호로 너무너무 단순했고 등등의 어떤 그런 어떤 인터넷 보안도 굉장히 좀 취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당락에 뒤바뀔 정도의 영향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표를 다시 재검토를 해 본 결과 인천에 민경욱 의원 즉이라든지 수백 표의 무효표 내지는 잘못 기재된 표가 실제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 조치 내지는 당연히 좀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을 수입한 소위 말한 A-WEB을 수입한 루마니아, 키르키스탄, 콩고 등에서도 부정 선거 때문에 재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국제적인 어떤 이슈 이런 어떤 표현을 쓰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네. 이게 뭐 이 주장은 하여튼 저희가 좀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한번 저희 입장으로서 확인해 본 거고요. 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 편지에서도 살짝 언급되지만 편지보다는 직접 찾아간 의원들한테 나라가 무너지는데 당은 뭐 하냐, 모범생만 가득하다 좀 더 전투적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져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옹호했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석준 : 네.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이 좀 전투력이 굉장히 민주당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말씀도 좀 많이 하시고. 특히 대통령께서 위기에 몰려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당이 전혀 동조를 하지 않거나 또는 민주당의 입장에 많이 선 것처럼 그런 어떤 태도 스탠스를 취할 때도 사실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옹호했던 민주당하고는 좀 태도가 좀 다른 것을 매우 아프게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 같고. 최근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르고 하니까 국민의힘 또 의원들 일부가 관저를 지키겠다고 나간 그런 어떤 현상인 것을 대통령께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좀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난 20일의 어떤 공천 과정의 잘못이라든지 또 현역 의원의 어떤 평가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누적된 그런 어떤 결과가 이런 어떤 현상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좀 아픈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네. 사실은 뭐 대구 지역구로 활동도 하셨고 또 부시장도 지내셨고 해서 대구 민심도 아실 텐데 29명 의원이 2차 체포영장 저지 때도 나갔잖아요. 집행 때도 TK 지역 의원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민심이 반영된 건가요? 지역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준 : 아무래도 뭐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지금 많이 조금 오르고 있으시고. 특히 그중에서도 TK 지역에서도 과거에 엄청나게 좀 빠졌다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TK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저희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 108명 중에 또 TK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번에 22대에서 수도권에서 참패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TK 의원들이 현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당 위원장들도 현장에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당협위원장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또 당에서 요구하고 계시죠. 어떤 입장인지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홍석준 : 네. 대한민국의 사법이 우리나라의 어떤 질서와 그리고 정체성을 바로 유지를 하고 민생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이 정말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현재 탄핵 헌재 심리는 초스피드로 진행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계속해서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법 633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고, 최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3월 12일까지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좀 더 원칙에 맞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 김우성 : 국정조사에서 기관들에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나와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발언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비상계엄은 정당한 집행 이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좀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 홍석준 :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다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비상계엄을 비롯한 비상 재정명령권이라든지 이런 국가긴급권은 헌법상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국가 비상 대권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비롯해서 국가 긴급권이 이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변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3 비상계엄이 과연 비상계엄으로 발동한 사안이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과 이것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하고는 저는 어떤 변론의 문제이고. 또 비상계엄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또 대통령의 탄핵 여부로 결정되느냐 하는 것도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또 이 이야기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석준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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