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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여파가 정치권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체포 사태 관련 추가 대응책이 논의될 거로 보이는데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흡족하십니까?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습니까?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핵심은 적법절차 준수에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쳐 만들어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사법을 압도하고 권력이 절차를 밟으면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어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습니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체포영장도, 영장 집행 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에 명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판사가 적어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을 다른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수처도 공개한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이 상대 기관의 공문에 쪽지를 붙여서 회신합니까?
이 공문만 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사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국수본으로 보낸 뒤 자신들의 공문에 조잡하게 허가 문구가 담긴 쪽지를 붙이고 경비단장을 압박하여 강제로 직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경비단장에게 도장을 받아 찍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공수처장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인데도 공수처는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애당초 55경비단장에게는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 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옳고 그름과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들은 올바른 절차를 거쳐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의 문제를 따지겠다는 사람들이 이처럼 스스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수사 결과를 납득하겠습니까.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혼란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 상황 유출을 비롯한 불법행위들이 앞으로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서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판들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합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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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여파가 정치권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체포 사태 관련 추가 대응책이 논의될 거로 보이는데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흡족하십니까?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습니까?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핵심은 적법절차 준수에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쳐 만들어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사법을 압도하고 권력이 절차를 밟으면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어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습니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체포영장도, 영장 집행 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에 명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판사가 적어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을 다른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수처도 공개한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이 상대 기관의 공문에 쪽지를 붙여서 회신합니까?
이 공문만 봐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사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국수본으로 보낸 뒤 자신들의 공문에 조잡하게 허가 문구가 담긴 쪽지를 붙이고 경비단장을 압박하여 강제로 직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경비단장에게 도장을 받아 찍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공수처장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인데도 공수처는 그런 일 없다는 말만 하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애당초 55경비단장에게는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 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옳고 그름과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포함하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들은 올바른 절차를 거쳐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의 문제를 따지겠다는 사람들이 이처럼 스스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수사 결과를 납득하겠습니까.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혼란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 상황 유출을 비롯한 불법행위들이 앞으로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서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판들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합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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