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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문이 잠시 뒤인 오후 5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국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가기로 한 건가요?
[기자]
직전에 나온 소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고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 예정이다,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일단 아까 탄핵심판에서 나온 배진한 변호사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느냐, 이렇게 묻자 배 변호사가 안 한다. 왜 출석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법률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적부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체포적부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과연 적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청구서를 접수받은 법원이 이 해당 수사기록을,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이 공수처이기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모든 수사기록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나서 48시간 내에 심문을 하여야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사건 같은 경우에 오늘 이따 오후 5시에 심문이 열리게 됩니다. 심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요. 만약에 체포가 부적법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석방을 명해야 하고요.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수사기관인 공수처로부터 받은 서류를 다시 검찰, 공수처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결국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거죠?
[기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며 법원에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가 필요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점도 주목할 대목인데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보다는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동안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공수처가 주도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수사, 수사에 대한 거부 명분을 강화하고,지지층 결집을 통해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조성을 시도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변호사님, 저희가 사실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면 서부지법에서 그러니까 의혹이 있고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상해보이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에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곳이 관할 법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러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석동현]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기자]
변호인단이 출석해도 당사자가 안 오면 방어권 포기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데.
[석동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또 더구나 대통령이 지금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법원에라도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지 달리 이를테면 체포적부심 청구해놓고 이 권리를 그냥 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자]
그러면 서부지법이 아니라 이곳 중앙지법에 제출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석동현]
체포적부심은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이 관할 법원인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기자]
재판부에 자료는 어떤 거 제출하셨을까요?
[석동현]
그동안 우리가 말해 왔던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만 재판 관할을 정해 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경우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대상자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공수처에게 공소 제기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1조를 대통령에게 적용을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제31조를 적용할 수가 없음에도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이 영장을 법에 안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 청구 발부가 다 법에 어긋나 있고, 또 특히 체포 집행 과정에서 지금 공수처는 55경비단의 관제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하게 집행을 했던 부분도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그러면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석동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들어가야 돼서. 글쎄요,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늘 선임계 내고 오신 건가요?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잠시 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열릴 예정이고요. 오늘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상황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출석을 안 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경호 의전 문제로 법원에 한 번 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또 왜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다. 그래서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이게 대통령 측의 지속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그래서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이고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데 관할 법원이 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내용인가요?
[이고은]
일단 석동현 변호사님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토지 관할 같은 경우에는 말씀주신 대로 현재지, 현재 피의자가 있는 소재지는 서울구치소가 맞습니다. 현재지를 관할하는 곳은 서울구치소가 맞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토지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에도 역시나 관할이 인정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앙지법의 관할이 서울구치소는 맞습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심지어 구속이 된 상태도 아니고 잠시 체포되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소지, 한남동 관저에도 여전히 관할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관할이 지금 석동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치 서울중앙지방법원만 관할을 갖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법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전히 한남동 관저이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여전히 관할 법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서울중앙지법뿐만 아니라 서부지법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선택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동안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공수처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도 그쪽에 청구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이고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는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야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가 기소하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받아야 되고 이후에 구속영장도 마찬가지고 기소도 서울중앙지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공범들이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모든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되어 있는데 대통령만 뚝 떼서 서울서부지법으로 한다면 이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설명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예를 들어 발부가 된다면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기소는 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색하죠. 보통은 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다가 하는 것이 보통인데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는 소득 사무를 할 때 검찰청법 제5조를 보시면 대응하는 법원의 사무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를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판검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앙지법원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기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공교롭게도 체포적부심이 적법했느냐,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데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지만, 체포영장이. 이 자체가 적법한지를 중앙지법에 냈다라는 이 자체는 좀 어색한 거잖아요.
[이고은]
어색하고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보통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이 A라는 법관이 발부를 했지만 이게 과연 체포영장의 발부가 적법한 것이냐를 보통 발부받은 법원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다른 법원에 이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 조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구치소 관할은 중앙지법이고 주소지의 관할은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변호사님은 양쪽 다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누구나가 다 선택을 해서 체포적부심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디에 청구를 할지를?
[이고은]
규정상에는 관할 법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굳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으시면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저도 이렇게 다른 법원에 적부심 청구를 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 관할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한 점이 있다. 그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오늘 정식 선임계를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을 심사 청구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윤갑근 변호사가 우리는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잖아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다른 입장을 성급하게 내서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 있던 과정들을 자기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게시글에서 보면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당시에 주요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한다면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항변했거든요.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도 결이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그런 엉터리 영장을 발부하고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서부지법에 적부심 청구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탓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 변호사와 윤 대통령 측의 정식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와 사전 협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석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향을 예단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권에서도 이 같은 엇박자 발언에 대해서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식 선임계를 낸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추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관할 법원을 다르게 해서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체포적부심 이 자체를 저희가 들여다 보면 저희가 구속영장 적부심,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는 많이 전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체포적부심, 뭔가 새롭스럽습니다. 느낌이. 이게 많이 청구하는 겁니까?
[이고은]
아닙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체포적부심이 들어오는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짧습니다. 48시간 내에 적부심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피의자들 같은 경우 변호인이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1명의 변호인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대비하랴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실질심사를 대비하랴.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없죠. 그래서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드문 이유 중 하나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인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변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인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고은]
구체적인 인용률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저도 검사 생활하면서 딱 한 번 봤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적은 없었고요.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 관할 법원 자체가 아예 틀렸다든지 아니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분명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다고 하셨잖아요. 드물다라는 건 있기는 있다라는 거니까.
[이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이 없는데 그곳에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든지 아니면 체포영장 자체에 미란다 원칙,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고지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고지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형식적 오류, 분명한 오류가 있을 때만 인용이 된다, 또 청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체포적부심사가 5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시작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 앞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체포적부심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고은]
보통은 사실 30분 내외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진술이 길어지면 좀 더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아마도 당사자 출석은 없겠지만 공수처 검사들까지도 출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청구인이 당사자 측 변호인의 이야기만 듣지만 공수처 검사들도 출석을 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이 합법적이다, 또 수사권에 대해서도 인정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1시간 정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지금 현재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일 텐데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짧은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녹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체포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면 이 심사에 걸리는 시간만큼은 48시간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지금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이 청구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고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과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포적부심이 언제 청구하냐, 또 언제 인용되냐. 굉장히 명백한 형식적 하자가 있어야 된다. 관할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대단히 불법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청구를 하고 인용되기도 한다. 아주 낮은 확률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관할 법원도 틀렸다.
서울중앙지방법에 했어야 됐는데 서부지법에 했기 때문에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발부됐기 때문에 불법하다고 주장했고요. 수사기관, 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도 공수처라는 것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명백한 하자다라고 그간 이 두 가지의 쟁점으로 불법이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쟁점을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으로써 내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간 끌기, 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왔던 수사권, 관할권 관련된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일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은 계속해서 서부지법의 판단만 있었습니다. 처음 발부받은 서부지법의 영장이 불법한가, 불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했고요. 기각을 받았고요. 또다시 재발부도 서부지법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라는 서부지법 법관들의 판단만 있었는데 만약에 법원 자체를 달리해서 중앙지법에서도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더 이상 관할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 달리 하더라도 주장의 실익을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3분쯤에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고 하고요. 지금 적부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시간까지 해서 그 시간만큼 48시간에서 카운트되지 않고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시점도 미뤄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시간이 멈춘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 검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가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체포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체포기한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사실상 공수처의 어떤 시간표대로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나 아니면 모레 주말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최대 언제까지 미뤄질 수 있는 건가요?
[이고은]
오늘 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청구서를 언제 넣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넣었다 하더라도 오늘 오후 5시에 잡힌 거라면 굉장히 빠르게 잡힌 것입니다. 보통 48시간 내에 심문해야 하는데 거의 청구서를 받은 지 12시간 안에 심문 기일을 잡은 거니까 그것은 법원에서도 빠르게 신문 기일을 잡고 빠르게 결론을 내서 이 상황 자체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자정 안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예를 들어 자정까지 나온다고 하면 자정까지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첩수했던 수사관계 서류를 다시 공수처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걸 반환한 기간까지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될 때까지가 아니라 결정 후에 소송 서류를 다시 검찰청에 돌려줄 때까지 시간이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려준 시점이 오늘 자정이라고 한다면 8시간이 중단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가 원래 체포의 시한이었는데 이것이 8시간 정도 뒤로 밀린다면 오후 6시 반 정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서 이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체포적부심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지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의 경우에는 과천청사 그러니까 공수처 앞 그리고 서울구치소,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조사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젯밤에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제 조사에서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는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제 오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후 2시까지 공수처가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사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들은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고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때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앵커]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자]
그런데 일부 이야기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구체적인 심문 내용에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서 답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체포적부심사가 들어갔잖아요. 일단 들어가서 이게 인용이 되면 조사가 못 이뤄질 거고요. 그리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 강제 연행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공수처에서는 이 관계, 강제 연행을 할 수 있는지, 인치를 할 수 있는지 이 여부는 좀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공수처에서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병을 확보한 것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사할 게 없다. 어제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부를 하면 더 이상의 조사는 이뤄질 수 없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오늘 공수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치소로 직접 공수처 검사가 가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실제로 그 구치소까지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구치소까지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체포영장에는 아까 앵커님 말씀주신 대로 조사를 위한 구인의 효력까지도 영장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구인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의 효력 안에는 조사가 필요할 때 강제로 연행, 인치할 수 있는 효력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에 그럼에도 공수처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치소까지 갈 수 있고요. 구치소에 가서 대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호출할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인치를 해서 구치소 안에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2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고요.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헌재가 증인채택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에 있는데 헌재에서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증인채택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묵비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방문 조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구치소에서 불응하면 조사실에서 강제 인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내가 진술할 것이 없으니까 나가지 않겠다는 이 태도가 사실 조사라는 것은 조사관이 묻고 싶은 것을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절차이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의견서랄지 답변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궁금한 쟁점에 대한 피의자 입장 확인을 위한 것이 피의자 신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말은 어떤 주객이 전도된 주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에서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에 대해서 기다리겠다고 오늘 오전 중에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쟁점이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나는 충분히 이야기했다, 더 할 말이 없다. 이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추가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에서 8차 기일도 지정했다는 속보인데요. 날짜는 2월 6일과 11일, 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5차 기일까지 정해진 상태였죠. 화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2월 4일까지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증인채택에 이어서 6차에서 8차 기일도 지정했다는 속보입니다. 2월 6일과 11일, 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이어서 직접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증인으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채택된 상황이었고 오늘 6차에서 8차 변론기일도 지정됐다는 속보입니다.
[앵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백 기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내용은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진술했을까요?
[기자]
어제 이루어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정당성.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조서에는 날인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공수처의 조사 상황을 이야기한 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수처는 200여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진술거부권을 사용하고 묵비권을 사용하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공수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등을 근거로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를 하는 이유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청구, 발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건 위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가 계속되면 이제 최대 구금 시간이 48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그냥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남은 질문을 하지 않고 요지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소되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된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40여 차례나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도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공소장 내용들을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는 수사 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진술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방어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고은]
일단 소송 측면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 심문이라는 것은 내가 진술하므로, 그러니까 피의자가 진술함으로써 나의 패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수사기관은 반대로 질문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 관계나 청구인의 진술 내용의 패를 피의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패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질문만 했다는 것은 현재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어디까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또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내지는 구속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계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되 질문의 요지는 계속해서 메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삼아야 될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모든 피의자의 경우에서 패를 안 보여주는 게 항상 오히려 나은 선택인 것 아닙니까?
[이고은]
그런데 사실은 웬만한 피의자들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 진술을 하게 되고요. 인정한다고 하면 인정하지만 내가 왜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진술하는 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소송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5분입니다. 체부적부심사가 5시에 시작됐으니까 2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해서 관저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물급 인사를 수사하면서 강골 검사로 알려졌던 윤 대통령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수사를 받게 될지가 관심인데요. 어제 조사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고 신문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었다고 하죠?
[기자]
어제 체포된 뒤 첫 조사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첫 조사를 맡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차장이 직접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첫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통상 피의자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 해당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다른 전직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도 윤 대통령께서라는 존칭을 쓰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송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채우지 않고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역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 때 구치소 이송 때도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가 이용이 됐는데 이것도 예우의 하나로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 집행을 할 때 이제 공수처 검사가 관저 내부로 들어가서 관저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협의를 했는데요. 원래는 호송차를 타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호차량, 캐딜락의 초대형 SUV 차량이죠. 이 차량을 타고 갔습니다. 이 차량에는 방탄 기능까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로 출퇴근에 이용된 승용차와는 달리 외부 행사나 재해지역을 가는 그럴 때, 방문할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대통령의 경호차량으로 유명한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1기 집권 당시에 이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생중계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탔던 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방탄 기능이 탑재된 캐딜락 차량이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도 수감됐던 곳인데 어떤 곳이죠?
[기자]
지금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죠. 지금 윤 대통령이 구금된 구인피의자 대기실은 3평 남짓한 독방입니다. 칸막이에 화장실에 텔레비전과 접이식 매트리스, 이불 등 최소한의 도구만 제공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형복 대신에 사복을 입은 채로 생활하고 있다고...
[앵커]
구속이 아니라 체포 상태이기 때문이죠?
[기자]
일반적으로는 수형복을 입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고은]
체포 상태에서는 보통 사복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미처 어떻게 보면 잠을 자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안에 있는 활동복을 지급을 하는데 수형복은 아닙니다. 수형복을 받으려면 구속이 되어야 하고요. 구속이 되면 수형번호가 주어지면서 자신의 수형번호가 적혀진 수형복을 그때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체포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보통의 피의자들도 사복을 착용한 채로 있게 됩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질문도 많고 듣고 싶은 답변도 많은데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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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문이 잠시 뒤인 오후 5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국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가기로 한 건가요?
[기자]
직전에 나온 소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고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 예정이다,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일단 아까 탄핵심판에서 나온 배진한 변호사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느냐, 이렇게 묻자 배 변호사가 안 한다. 왜 출석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법률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적부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체포적부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과연 적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청구서를 접수받은 법원이 이 해당 수사기록을,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이 공수처이기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모든 수사기록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나서 48시간 내에 심문을 하여야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사건 같은 경우에 오늘 이따 오후 5시에 심문이 열리게 됩니다. 심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요. 만약에 체포가 부적법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석방을 명해야 하고요.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수사기관인 공수처로부터 받은 서류를 다시 검찰, 공수처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결국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거죠?
[기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며 법원에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가 필요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점도 주목할 대목인데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보다는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그동안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공수처가 주도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수사, 수사에 대한 거부 명분을 강화하고,지지층 결집을 통해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조성을 시도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변호사님, 저희가 사실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면 서부지법에서 그러니까 의혹이 있고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상해보이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에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곳이 관할 법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러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석동현]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기자]
변호인단이 출석해도 당사자가 안 오면 방어권 포기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데.
[석동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또 더구나 대통령이 지금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법원에라도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지 달리 이를테면 체포적부심 청구해놓고 이 권리를 그냥 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자]
그러면 서부지법이 아니라 이곳 중앙지법에 제출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석동현]
체포적부심은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이 관할 법원인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기자]
재판부에 자료는 어떤 거 제출하셨을까요?
[석동현]
그동안 우리가 말해 왔던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만 재판 관할을 정해 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경우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대상자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공수처에게 공소 제기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1조를 대통령에게 적용을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제31조를 적용할 수가 없음에도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이 영장을 법에 안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 청구 발부가 다 법에 어긋나 있고, 또 특히 체포 집행 과정에서 지금 공수처는 55경비단의 관제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불법하게 집행을 했던 부분도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그러면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석동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들어가야 돼서. 글쎄요,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늘 선임계 내고 오신 건가요?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잠시 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열릴 예정이고요. 오늘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상황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출석을 안 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경호 의전 문제로 법원에 한 번 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또 왜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다. 그래서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이게 대통령 측의 지속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그래서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이고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데 관할 법원이 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내용인가요?
[이고은]
일단 석동현 변호사님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토지 관할 같은 경우에는 말씀주신 대로 현재지, 현재 피의자가 있는 소재지는 서울구치소가 맞습니다. 현재지를 관할하는 곳은 서울구치소가 맞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토지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에도 역시나 관할이 인정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앙지법의 관할이 서울구치소는 맞습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심지어 구속이 된 상태도 아니고 잠시 체포되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소지, 한남동 관저에도 여전히 관할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관할이 지금 석동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치 서울중앙지방법원만 관할을 갖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법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전히 한남동 관저이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여전히 관할 법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서울중앙지법뿐만 아니라 서부지법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선택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동안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공수처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도 그쪽에 청구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이고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는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야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가 기소하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받아야 되고 이후에 구속영장도 마찬가지고 기소도 서울중앙지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공범들이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모든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되어 있는데 대통령만 뚝 떼서 서울서부지법으로 한다면 이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설명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예를 들어 발부가 된다면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기소는 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색하죠. 보통은 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다가 하는 것이 보통인데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는 소득 사무를 할 때 검찰청법 제5조를 보시면 대응하는 법원의 사무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를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판검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앙지법원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기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공교롭게도 체포적부심이 적법했느냐,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데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지만, 체포영장이. 이 자체가 적법한지를 중앙지법에 냈다라는 이 자체는 좀 어색한 거잖아요.
[이고은]
어색하고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보통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이 A라는 법관이 발부를 했지만 이게 과연 체포영장의 발부가 적법한 것이냐를 보통 발부받은 법원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다른 법원에 이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 조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서울구치소 관할은 중앙지법이고 주소지의 관할은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변호사님은 양쪽 다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누구나가 다 선택을 해서 체포적부심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디에 청구를 할지를?
[이고은]
규정상에는 관할 법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굳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으시면 가능은 하지만 보통은 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저도 이렇게 다른 법원에 적부심 청구를 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 관할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한 점이 있다. 그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오늘 정식 선임계를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을 심사 청구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윤갑근 변호사가 우리는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잖아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다른 입장을 성급하게 내서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 있던 과정들을 자기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게시글에서 보면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당시에 주요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한다면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항변했거든요.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도 결이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그런 엉터리 영장을 발부하고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서부지법에 적부심 청구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탓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 변호사와 윤 대통령 측의 정식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와 사전 협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석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향을 예단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권에서도 이 같은 엇박자 발언에 대해서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식 선임계를 낸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추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관할 법원을 다르게 해서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체포적부심 이 자체를 저희가 들여다 보면 저희가 구속영장 적부심,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는 많이 전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체포적부심, 뭔가 새롭스럽습니다. 느낌이. 이게 많이 청구하는 겁니까?
[이고은]
아닙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체포적부심이 들어오는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짧습니다. 48시간 내에 적부심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의 피의자들 같은 경우 변호인이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1명의 변호인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대비하랴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실질심사를 대비하랴.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없죠. 그래서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드문 이유 중 하나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인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변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인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고은]
구체적인 인용률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저도 검사 생활하면서 딱 한 번 봤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적은 없었고요.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 관할 법원 자체가 아예 틀렸다든지 아니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분명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다고 하셨잖아요. 드물다라는 건 있기는 있다라는 거니까.
[이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이 없는데 그곳에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든지 아니면 체포영장 자체에 미란다 원칙,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고지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고지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형식적 오류, 분명한 오류가 있을 때만 인용이 된다, 또 청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체포적부심사가 5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시작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 앞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체포적부심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고은]
보통은 사실 30분 내외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진술이 길어지면 좀 더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아마도 당사자 출석은 없겠지만 공수처 검사들까지도 출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청구인이 당사자 측 변호인의 이야기만 듣지만 공수처 검사들도 출석을 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이 합법적이다, 또 수사권에 대해서도 인정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1시간 정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지금 현재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일 텐데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짧은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녹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체포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면 이 심사에 걸리는 시간만큼은 48시간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지금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이 청구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고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과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포적부심이 언제 청구하냐, 또 언제 인용되냐. 굉장히 명백한 형식적 하자가 있어야 된다. 관할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대단히 불법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청구를 하고 인용되기도 한다. 아주 낮은 확률로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관할 법원도 틀렸다.
서울중앙지방법에 했어야 됐는데 서부지법에 했기 때문에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발부됐기 때문에 불법하다고 주장했고요. 수사기관, 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도 공수처라는 것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명백한 하자다라고 그간 이 두 가지의 쟁점으로 불법이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쟁점을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으로써 내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간 끌기, 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왔던 수사권, 관할권 관련된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일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은 계속해서 서부지법의 판단만 있었습니다. 처음 발부받은 서부지법의 영장이 불법한가, 불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했고요. 기각을 받았고요. 또다시 재발부도 서부지법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라는 서부지법 법관들의 판단만 있었는데 만약에 법원 자체를 달리해서 중앙지법에서도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더 이상 관할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 달리 하더라도 주장의 실익을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3분쯤에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고 하고요. 지금 적부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시간까지 해서 그 시간만큼 48시간에서 카운트되지 않고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시점도 미뤄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시간이 멈춘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 검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가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체포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체포기한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사실상 공수처의 어떤 시간표대로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나 아니면 모레 주말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최대 언제까지 미뤄질 수 있는 건가요?
[이고은]
오늘 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청구서를 언제 넣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넣었다 하더라도 오늘 오후 5시에 잡힌 거라면 굉장히 빠르게 잡힌 것입니다. 보통 48시간 내에 심문해야 하는데 거의 청구서를 받은 지 12시간 안에 심문 기일을 잡은 거니까 그것은 법원에서도 빠르게 신문 기일을 잡고 빠르게 결론을 내서 이 상황 자체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자정 안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예를 들어 자정까지 나온다고 하면 자정까지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첩수했던 수사관계 서류를 다시 공수처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걸 반환한 기간까지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될 때까지가 아니라 결정 후에 소송 서류를 다시 검찰청에 돌려줄 때까지 시간이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려준 시점이 오늘 자정이라고 한다면 8시간이 중단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가 원래 체포의 시한이었는데 이것이 8시간 정도 뒤로 밀린다면 오후 6시 반 정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서 이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체포적부심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지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의 경우에는 과천청사 그러니까 공수처 앞 그리고 서울구치소,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조사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젯밤에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제 조사에서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는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제 오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후 2시까지 공수처가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사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들은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고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때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앵커]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자]
그런데 일부 이야기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구체적인 심문 내용에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서 답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체포적부심사가 들어갔잖아요. 일단 들어가서 이게 인용이 되면 조사가 못 이뤄질 거고요. 그리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 강제 연행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공수처에서는 이 관계, 강제 연행을 할 수 있는지, 인치를 할 수 있는지 이 여부는 좀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공수처에서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병을 확보한 것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사할 게 없다. 어제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부를 하면 더 이상의 조사는 이뤄질 수 없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오늘 공수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치소로 직접 공수처 검사가 가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금된 상태의 피의자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실제로 그 구치소까지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구치소까지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체포영장에는 아까 앵커님 말씀주신 대로 조사를 위한 구인의 효력까지도 영장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구인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의 효력 안에는 조사가 필요할 때 강제로 연행, 인치할 수 있는 효력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에 그럼에도 공수처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치소까지 갈 수 있고요. 구치소에 가서 대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호출할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인치를 해서 구치소 안에서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2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고요.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헌재가 증인채택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에 있는데 헌재에서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증인채택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묵비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방문 조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구치소에서 불응하면 조사실에서 강제 인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내가 진술할 것이 없으니까 나가지 않겠다는 이 태도가 사실 조사라는 것은 조사관이 묻고 싶은 것을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절차이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의견서랄지 답변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궁금한 쟁점에 대한 피의자 입장 확인을 위한 것이 피의자 신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말은 어떤 주객이 전도된 주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에서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에 대해서 기다리겠다고 오늘 오전 중에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쟁점이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나는 충분히 이야기했다, 더 할 말이 없다. 이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추가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에서 8차 기일도 지정했다는 속보인데요. 날짜는 2월 6일과 11일, 13일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5차 기일까지 정해진 상태였죠. 화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2월 4일까지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증인채택에 이어서 6차에서 8차 기일도 지정했다는 속보입니다. 2월 6일과 11일, 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이어서 직접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증인으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채택된 상황이었고 오늘 6차에서 8차 변론기일도 지정됐다는 속보입니다.
[앵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백 기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내용은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진술했을까요?
[기자]
어제 이루어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정당성.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조서에는 날인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공수처의 조사 상황을 이야기한 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수처는 200여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진술거부권을 사용하고 묵비권을 사용하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공수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등을 근거로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를 하는 이유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청구, 발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건 위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가 계속되면 이제 최대 구금 시간이 48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그냥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남은 질문을 하지 않고 요지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소되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된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40여 차례나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도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공소장 내용들을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는 수사 전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진술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방어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고은]
일단 소송 측면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 심문이라는 것은 내가 진술하므로, 그러니까 피의자가 진술함으로써 나의 패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수사기관은 반대로 질문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 관계나 청구인의 진술 내용의 패를 피의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패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질문만 했다는 것은 현재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어디까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또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내지는 구속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계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되 질문의 요지는 계속해서 메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삼아야 될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모든 피의자의 경우에서 패를 안 보여주는 게 항상 오히려 나은 선택인 것 아닙니까?
[이고은]
그런데 사실은 웬만한 피의자들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 진술을 하게 되고요. 인정한다고 하면 인정하지만 내가 왜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진술하는 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소송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5분입니다. 체부적부심사가 5시에 시작됐으니까 2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해서 관저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물급 인사를 수사하면서 강골 검사로 알려졌던 윤 대통령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수사를 받게 될지가 관심인데요. 어제 조사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고 신문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었다고 하죠?
[기자]
어제 체포된 뒤 첫 조사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첫 조사를 맡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차장이 직접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첫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통상 피의자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 해당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다른 전직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도 윤 대통령께서라는 존칭을 쓰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송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채우지 않고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역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 때 구치소 이송 때도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가 이용이 됐는데 이것도 예우의 하나로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장 집행을 할 때 이제 공수처 검사가 관저 내부로 들어가서 관저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협의를 했는데요. 원래는 호송차를 타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호차량, 캐딜락의 초대형 SUV 차량이죠. 이 차량을 타고 갔습니다. 이 차량에는 방탄 기능까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로 출퇴근에 이용된 승용차와는 달리 외부 행사나 재해지역을 가는 그럴 때, 방문할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대통령의 경호차량으로 유명한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1기 집권 당시에 이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생중계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탔던 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방탄 기능이 탑재된 캐딜락 차량이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도 수감됐던 곳인데 어떤 곳이죠?
[기자]
지금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죠. 지금 윤 대통령이 구금된 구인피의자 대기실은 3평 남짓한 독방입니다. 칸막이에 화장실에 텔레비전과 접이식 매트리스, 이불 등 최소한의 도구만 제공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형복 대신에 사복을 입은 채로 생활하고 있다고...
[앵커]
구속이 아니라 체포 상태이기 때문이죠?
[기자]
일반적으로는 수형복을 입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고은]
체포 상태에서는 보통 사복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미처 어떻게 보면 잠을 자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안에 있는 활동복을 지급을 하는데 수형복은 아닙니다. 수형복을 받으려면 구속이 되어야 하고요. 구속이 되면 수형번호가 주어지면서 자신의 수형번호가 적혀진 수형복을 그때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체포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보통의 피의자들도 사복을 착용한 채로 있게 됩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질문도 많고 듣고 싶은 답변도 많은데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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