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적부심사 결과 주목...여야, 특검법 담판

윤 체포적부심사 결과 주목...여야, 특검법 담판

2025.01.16.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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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인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체포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심문은 한 3시간 전에 끝났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먼저 장 교수님.

[장성호]
치열하게 공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그리고 변호인단은 변호인단 나름대로 그동안 체포영장이 불법이었다. 그리고 정당성이 없었고 그리고 꼼수 편법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의 논리로 이것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 논리로 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관저 진입의 절차적 위법성 해서.

[앵커]
체포적부심은 인용이 돼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장성호]
네, 그렇죠. 인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보면 군사비밀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포영장 두 번째 안에는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런 논리고. 두 번째는 직권남용했다.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공문서 위조, 55경비여단에 대해서 도장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안 찍었는데 가서 찍으라고 강요해서 찍었다는 그런 부분이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로써 이것은 불법,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했고. 세 번째는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을 위임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형소법 제81조에 보면 구속영장 집행은 공수처의 검사하고 수사관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으로 체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동안 쭉 주장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판사 쇼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판 관할권이 중앙지법인데 이건 서부지법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소법 제308조 2항에 보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검찰이라든가 기타 기관에서 한 것을 공수처에서 한 것처럼 해서 이것을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했다.

[앵커]
그래서 인용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장성호]
저는 이런 주장도, 물론 이와 반대된 것을 공수처에서 주장을 했겠지만 이런 것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보는데 역대 체포적부심 신문에서 인용률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법치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요?

[박창환]
저야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3일 이후 또 어제 체포영장이 다시 재집행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중앙지법이 똑같은 수사권 논란이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소위 내란주요종사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법은 당시 영장을 발부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인 거고 그것에 따른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검찰의 체포영장도, 구속영장도 발부를 한 마당에 공수처의 영장 발부를 그것을 불법이라고 명시할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55경비단의 동의가 없이 불법적인 출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국방부에서 이거 부정했거든요. 55경비단의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내용들 보더라도 체포적부심이 오늘 기각될 확률이 99.9%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전에 내란죄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이번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장성호]
그러니까 애초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대리인단, 변호인단에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의 관할은 중앙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변호인에서 어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하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서 어제 저녁에 체포적부심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 모습 나오지만 어제 낮에는 석 변호사가 체포적부심 가능성 있느냐 그랬을 때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더라, 그런 묘안을 대리인단이 냈다, 그렇게 해석하더군요.

[장성호]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 아까 끝나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기자가 지난번에는 왜 석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걸 또 여기다 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것저것 하다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상의를 하다 보니까 서울구치소의 관할이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있는 이곳이 지금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지법에 냈다고 그런 소명을 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한 번 서부지법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그게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법으로 그런 논리로 바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퉈보려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이 공수처의 수사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일단은 변호인 측은 밑져야 본전, 손해볼 거 없다, 이런 마음으로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한 것 같아요. 공수처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 그리고 체포영장의 적법성 논란, 그동안에 수사권이 없는 불법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이런 소위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향후에 서부지법에서 그동안 계속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으니까 이거 한번 중앙지법으로 그동안 주장해 왔던 거 아닙니까, 변호인 측이.

그러면 향후에 구속영장 발부 때도 이것이 중앙지법으로 올 경우에 좀 더 본인들의 주장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효과를 노리고 체포적부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기각이 되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2시 3분인가 서류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48시간 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게 중지가 됩니다, 48시간 계산 산식에서.

[앵커]
체포적부심사를 하는 그 시간만큼은...

[박창환]
48시간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가 중단되는 거죠. 지금 현재 28시간 정도가 소요됐고요. 남은 시간이 한 2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공수처로 서류가 다시 넘어오면 시계가 다시 돌아가요. 한 20시간 정도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날인도 거부하고 답변도 거부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손치더라도 인치, 강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데려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아무래도 방문을 하거나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끝끝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기각이 된다면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박창환] 공수처에서는 더 조사하려고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얘기를 하다가 수사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앵커]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들어갈 것이다.

[박창환]
그러니까 바로 구속영장으로 가지는 않고 기각되면 인치를 하려고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할 거고 그럴 경우에 그럼 방문 조사 하겠다, 그럼 나는 방문도 안 하겠다,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결국은 구속영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기각이 될 경우에는 좀 심플합니다, 예상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이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장성호]
인용 사유를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관할권, 수사권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인용에 집어넣는다면 상당히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앵커] 바로 석방되는 거죠?

[장성호]
바로 석방이 될뿐더러 지금까지 용산, 즉 오늘 변호인단에서 공수처하고 경찰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인용된다면 용산 대통령실 관저를 지금 점령한 게 됩니다, 무단으로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클 가능성도 크고.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을 경찰로 넘기든가 검찰로 다시 받았던 것을 넘기든가 해서 공수처는 그야말로 전후좌우가 꽉 막히는 그런 수사기관에 대해서 공중분해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박창환]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인용 가능성이 더더욱 낮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가져올 여파나 효과, 소위 득실. 얼마나 효과성이 있느냐 이걸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할 여부를 가지고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얻는 법적 안정성의 효과와 지금 소위 말해서 법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져올 효과를 비교한다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2명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던 것에 대해서 중앙지법이 관할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거는 불법이었다고 얘기하기에는 그것이 가져올 여파나 법적 안정성이 깨지는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오늘 중앙지법에서 만약에 인용을 하더라도 그 사유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도 쟁점이었는데 이 이유를 들어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인용하게 된다면 정말 수사 자체가 큰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냥 관할 문제라면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본인들이 직권남용을 했다면 공수처 자체를 저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법의 안정성이라든가 혼란을 지금 막지 못하면 훨씬 더 커져서 이것이 더 많은 진도를 나갔을 때 소위 말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고, 공수처가 청구한. 이런 것들이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다 불법이었다. 그렇게 되면 더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장에 피의자 측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고 불법 부당하고 그리고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꼼수, 편법,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서부법원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객관적으로 오늘 판단을 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그것은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환]
그런데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나올 여지가 없는 게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권만 공수처로 넘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내란주요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내란 관련 사건은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그 원칙을 만약에 법원이 다 지킨다고 한다면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도 기각시켰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권의 문제는 현재 검경 수사권 이전에 따른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들이 고려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권 문제로 인용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보도국에서 전해지기로는 오늘 0시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야기인데요. 지난 첫 변론은 상당히 일찍 끝났죠.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났고. 오늘 본격적으로 양측이 본론에 돌입했는데 먼저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으로 부정선거가 있다는 점을 상당히 오늘 강조했습니다. 어떤 논리였습니까?

[장성호]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제보를 받았고 그리고 그런 팩트를 확인도 했고. 확인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선관위를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에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대통령의 상황 인식입니다.

이것은 팩트가 있는 건 대통령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발표하든가 헌재에 제출하든가 그것은 팩트는 다른 문제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정말로 선거 부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왜곡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는 가장 크나큰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여러 가지 압수라든가 선관위에 하나회라든가 계엄군을 파견해서 이것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그런 상황 논리를 오늘 헌재에서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든가 아니든가 그걸 떠나서 대통령은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통수권 차원에서 국가비상대권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문제를 거론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다고 그러더군요, 윤 대통령 측에서. 중국,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 사전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게 계엄을 발휘한 그런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까요?

[박창환]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 또 선관위 서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금 하루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사이에 검경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검경이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혐의 없음이라고 이미 결론 낸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대응 시스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킹 시도를 했을 때 뚫렸다. 이걸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중국과 북한이 해킹한 결과가 있느냐. 그런 결과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짜투표지 투입 시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검경에서 조사해서 또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가짜투표지가 발견된 결과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까지 검경의 조사나 선관위의 조사에 대해서 다 이걸 부정하는 그런 논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의 증거, 구체적인. 이런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고 있지 못해요.

그냥 정말로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비밀번호가 12345인데 그게 중국의 우리의 119에 해당하는 번호라서 뚫리기 쉽다고 그러는데 온라인 같은 기계 같은 서버에 요즘 집에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초창기 때 다 12345로 돼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초창기 버전이고 관리가 안 된 측면은 있지만 그 시설 자체가 온라인으로 아예 연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출입자들만이 그 출입시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진 독립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출입자들만이 편하게 누르는 번호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국 국정원의 지적을 받아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런 상황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이것이 계엄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 선관위의 이제까지 조사의 혐의없음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되지 않는다, 반박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헌재가 그래서 그런지 계엄 당시에 선관위 CCTV를 증거로 채택했고요. 그리고 2020년 총선 전후해서 선거 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을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요소를 판단해야 하는 헌재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팩트체크까지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장성호]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서 대통령의 파면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면 헌법을 정말로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든가 헌법을 정지시킬 만한 그런 반헌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보는 그런 상황 인식이라고 현재까지는 하는데 이것이 지금 중국인까지 다 확인까지, 현지에서 거기까지 한 것은 그다음에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실체적인 증거라든가 팩트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래서 이것이 국민이 납득되고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갈 수밖에 없었구나. 아니면 이것은 이 팩트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간 것은 반헌법적이다. 그 두 가지 차원을 지금 다뤄보기 위해서 증인 채택이라든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대통령의 파면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반대 측에서 이야기하기로. 부정선거론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비상계엄을 발령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부정선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정선거의 명확한 정황이 있고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곧바로 비상계엄으로 갑니까? 사법기관이나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조사가 들어가야 할 사안이에요. 또는 지금 여당 아닙니까?

그럼 여당에다 특검 발의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특별감사라든지 아니면 특별조사라든지, 특별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즉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수사권이라든지 조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 사법적인 조치들이 치러질 수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법기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 그러한 합법적인 명령과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로 비상 수단인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만이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아무리 부정선거 얘기를 해도 이것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헌법재판 탄핵심판의 본질에 비춰본다면 이것의 사유만 가지고, 이런 사유를 가지고 내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귀결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궁색한 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1호를 잘못 베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잘못 베꼈고 대통령이 부주의로 이걸 간과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포고령 1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했지만 5.16쿠데타라든가 12.12쿠데타에 대해서 그때 계엄포고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61년 박정희 5.16 그리고 79년 전두환의 12.12 쿠데타에 계엄령이 발표되면서 계엄령 포고령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지금 현재의 헌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회를 해산한다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포고령도 보면 제1번 국회 해산한다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일체의 입법 활동을 중단한다고 돼 있었죠, 정치 활동을 금한다.

[장성호]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든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봤겠습니까?

[앵커]
봤겠습니까라고 하기에는 조금...

[장성호]
제가 지금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장관이 비상계엄을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그러고 나서 장관이 포고령은 이겁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봐서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합참에는 계엄과가 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비상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엄과가 합참에는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 포고령 보고를 받았을 때 당연히 계엄과라든가 아니면 장관이라든가 핵심적인 실무선에서 이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가져왔겠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아마 했을 건데 하나하나 해서 국회 이것이 반헌법적인 것이 있을까, 그런 맥락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작성 과정에 착오가 없었다고 이야기했고요. 박 교수님.

[박창환]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 의무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예요.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87년 헌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 우리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말로 수차례 무너졌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러한 비상계엄을 가지고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 1~2년 공부했습니까? 무려 9년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할 때 과거 전두환 때 헌법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87년 헌법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공부하고 사법시험 보고 그리고 본인이 지켜야 할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국회 해산권이 없고 그리고 국회를 해산해서는 안 된다, 계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 학부생들도 시험에서 나오는, 헌법 과목 시험보면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몰랐다? 부주의했다?

그리고 지금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계엄 포고령이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허겁지겁 정말로 포고령을 정식으로 어떤 절차나 부서의 적합성 여부도 거치지 않은 채 정말로 얼마나 허겁지겁 작성된 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군부독재 시절의 포고령을 그대로 베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의 비상계엄 시도가 얼마나 정말로 비절차, 절차상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저질러진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헌재에서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간에 특검법 힘겨루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연 뒤에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참담합니다. 바로 어제(15일)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어젯밤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며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오늘(16일)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만 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참담하다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엄특검법, 민주당이 만든 내란특검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원내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 자체를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육지책으로 자체 특검을 마련하겠다, 지도부의 입장이고. 고육지책으로 자체 특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탈표가 상당히 신경 쓰인다. 지난번에 2석까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앵커]
6표의 이탈표가 있었고요.

[장성호]
6표의 이탈표가 있기 때문에 2~3표만 더 이탈한다면 민주당의 광폭적인, 위헌적인 특검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 혹시 향후 있을 여러 가지 선거에 국민의힘이 정말 커다란 악재를 특검을 통해서 맞닥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보자 하는 지도부의 모습인데 당내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특검 절대 반대한다.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은 제1호 당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특검하냐.

지금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헌재 결과를 보고 나서 대통령의 파면이냐 복귀냐 그런 것을 보고 하자는 의원도 상당수 있는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챙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절충선에서 일단 특검안을 마련해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앵커]
그 내용을 잠깐만 짚어보면 일단 외환죄 뺐고요. 여기서 상당히 민감해했었죠. 외환죄 뺐고 내란 선전선동 혐의도 뺐고. 수사 범위가 이렇게 많이 축소됐고 수사 기한도 많이 축소됐고요.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것은 특검 후보 추천을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고르게 했고요. 민주당안에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그런 안인데. 이게 어쨌든 관건은 민주당하고 합의가 될 것이냐, 내일 오전까지. 내일 우원식 의장까지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 교수님?

[박창환]
민주당으로서는 웬만하면 국민의힘안이 정말로 나오기라도 한다면 정말로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란특검법을 발의도 하고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은 거부권 행사나 또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부결 당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200표에서 2표 모자란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거부권 행사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든 야당에서 여당의 안을 받기로 할 텐데 지금 여당의 안이 아직 안 나왔지만 밝혀진 바로 보자면 이건 6시간만 하자, 그다음에 외환도 안 되고 내란 선전선동도 안 되고 특검의 규모도 줄여야 하고 기간도 줄여야 하고. 이러면 과연 이게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타협의 안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민주당이 한두 개 받아들이고 또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타협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고집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이 안을 100% 다 준용돼야 한다고...
[앵커]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 못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또 단독으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박창환]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타결을 하고 타협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 중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뭘까. 예를 들어 외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특검에서 제외하되 대신에 정보위에서 비공개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은 규명한다. 다만 수사에서는 뺀다, 이번 특검에서는 뺀다.

향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를 갖다 다 국민의힘의 안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특검의 의미도 없어져요.

[앵커]
잠깐 한번 저희 준비한 정당 지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금 부담이 되는 게 단독으로 하기에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내일 협상 과정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형식보다도... 형식은 대법원장이 3명이든 10명이든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간하고 숫자도 중요하지 않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것, 내란선동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도 최근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다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환죄도 국민의힘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외환죄에 뭐가 들어가냐면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살포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대북억제력이라든가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까지 특검에 넣어서 국가안보를 무력화시키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인 여당 입장에서는 내란 선전선동죄하고 외환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속내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전혀 합의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까지 마지노선을, 최후통첩을 민주당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오만하다고 봅니다. 왜 민주당이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타협해서 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국회 전체가 민주당의 의원총회장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표도 이제는 골든크로스가 됐다. 국민의힘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국민들이. 민주당이 저렇게 다수의 힘으로 폭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지만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상황을 한번 이 부분은 봐야 할 것 같고 여론조사 뒷부분도 계속 보여주실까요. 탄핵 인용해야 한다 또 인용해서 파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9%. 그리고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6%. 탄핵 인용해야 한다가 수치는 내려갔기는 했습니다마는 전 조사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 조사 결과도 있죠.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48, 그리고 정권 재창출해야 한다.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41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등이기는 하지만 눈에 띄는 건 28%로 30%대 밑으로 내려왔다는 부분이고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지난 조사 때까지는 없었는데 13%로 2위를 차지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건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박 교수님.

[박창환]
저는 탄핵 논란 장기화가 결국은 중도층의 어느 정도 이반이, 보수층의 결집과 중도층의 이반을 낳았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탄핵된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고 또 영장 집행이 한 번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2차 영장 집행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거 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있었고. 왜 지난 과거의 박근혜 탄핵 때는 일사천리로 됐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못하는 거야, 민주당 똑바로 못하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그다음에 체포 이런 부분들이 밍기적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한 측면들이 있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은 그동안에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차마 정말 꼴도보기 싫은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에 대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좋냐 나쁘냐 이런 선호도에 대한 조사로 성격이 바뀌어버린 면들이 지금 이렇게 보수층의 결집과 중도층의 이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앵커]
그러면 그 말씀은 즉 지금 민심은 조기 대선으로 이미 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 교수님?

[장성호]
조기 대선으로 갔다기보다도 지금 상황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우리가 조기 대선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미리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정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가 좋을까. 그래서 국가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데 우리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길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해서 32%.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꾸준히 민주당 지지율이 45%여도 31% 정도를 받았는데 마의 30%가 깨졌다는 겁니다.

28%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의힘 후보 3명을 합치면 33%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러나 상승, 여론적 지표가 추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은 끝이 없고 특히 여기에서 탄핵 인용이 59%, 기각이 36%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느냐. 그만큼 그동안 29번, 30번의 탄핵 행렬 그리고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무도한 입법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은 이 세력한테는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겠구나. 그런 것이 여론적인 지표로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도 읽을 수 있겠네요. 이전 조사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다른 후보들 다 합쳐도 계속 1등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여권 후보들 다 합치면 여권 후보가 앞서네요.

[박창환]
그건 조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김문수 장관이 보수의 1위인 게 굉장히 눈에 띄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소위 우경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동일체화.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 수혜를 주고 있느냐 극우에게 공간을 열어주면서 보수 강경파에게 지금 주도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 1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오늘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또 향후에 탄핵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파면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동일화가 이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궤멸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큰 변수가 남기는 했습니다.

[장성호]
저는 김문수 후보 딱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운동권이었지만 NL계라든가 PD계 그런 운동권이 아니고 순수한 노동운동만 한 사람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지금 장관도 하고 그리고 노동운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보수 찐팬들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앵커]
최근 발언에서는 극우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났죠.

[장성호]
극우적인 성향이라고 할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나라가 갈 길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그런 걸 제가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문수만한 후보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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