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기각...윤석열 대통령 측 남은 카드는?

체포적부심 기각...윤석열 대통령 측 남은 카드는?

2025.01.17.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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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앵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체포적부심 기각이 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일단 체포적부심 판사는 관련해서 체포영장의 효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법하다고 체포적부심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포적부심 절차는 위법 부당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위법성도 없고 또 체포와 관련해서 부당성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만큼 체포적부심 주장으로 거론됐던 수사의 주체 그리고 수사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특히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그동안 관할법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는데 이번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 쪽에서는 힘을 잃었다고 봐야 할까요?

[손정혜]
힘을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이렇게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는 체포적부심 결정으로 어느 정도 종결이 됐다, 종식이 됐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미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이 판사의 결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미 3명의 판사를 통해 서부지방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라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다른 관할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도 같은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은 전혀 없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해서 혹시 불복할, 대응을 할 방법도 있습니까? 가령 항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손정혜]
일단 항고하는 절차는 없고요. 특히 체포적부심라는 건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넘어가면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툴 실익도 적다, 다툴 방법도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체포적부심 심리가 진행되는 데 또 시간이 소요가 됐잖아요. 수사기록도 넘어갔다 공수처에 다시 오고, 이런 시간들이 체포시한이 일반적으로 48시간인데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손정혜]
법에는 명백하게 수사기간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송부되는 시간까지는 수사절차의 시계는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포구속적부심 판사께서 수사기록을 다시 반환해야지 그때로부터 다시 체포시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기록이 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48시간은 정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 밤까지 구속영장 청구 마감 시한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 10시에 추가 조사 통보가 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 절차에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간주한 주장을 꺾고 협조적인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어제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이후에 2시에도 가지 않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비춰봤을 때는 협조하지 않겠다, 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읽히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이 강제 인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강제인치라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라든가 또 여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방문조사하는 것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방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를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 계속 하고 있고 조서 날인에 대해서 거부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추가조사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조서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앞으로 혐의 입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손정혜]
이미 대통령의 진술 없어도 여러 부분에 대한 주요 혐의와 사실관계는 조사가 되어 있고 관련된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구속영장 단계에 범죄의 소명까지는 수사기관이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서 기소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조서 그리고 알려진 CCTV라든가 각종 그날 계엄의 상황을 담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이상 대통령이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장 청구 단계까지는 자료를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예외 없이 발부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 시에 서부지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중앙지법으로 가야 하는 건지 관할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관할법원은 애초에 수사기관이 선택한 서부지방법원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미 공수처장이 관련된 입장을 이야기했고 그 입장을 번복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관할이 여러 개일 때는 그 관할을 수사기관이 재량껏 선택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여러 개의 관할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로 하는 경우가 관례상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구태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법원을 두고 중앙지방법원으로 변경할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주장대로 법원 관할을 바꿨다는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될 여지도 있고 특히 체포적부심에서 명백하게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취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절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서부지법으로 그러면 관측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이 또 그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손정혜]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일련의 행태를 보면 할 수 있는 조치들, 법률적인 주장을 다 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의신청부터 기피신청부터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는 모두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뿐만 아니라 구속 이후에도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 보석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련된 절차, 절차마다 대통령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는 절차들을 변호인들이 다 주장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도 구속적부심까지 예정하고 지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 또는 이 전략을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지금 진술 거부를 한다는 것은 공수처를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명확하게 읽혀서 이 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나아가서 공수처의 기록이 검찰로 이관되고,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보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변호인들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수사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 조직에 대한 일정 부분의 신뢰와 그리고 존중이 있다고 한다면 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태도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아직은 단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이루어지면 실질심사가 열리잖아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겠다고 변호인들이 확언하듯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적법한 영장이라고 한다면 참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어제 보신 것과 같이 체포적부심도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의사가 전달됐다가 결국은 출석하지 않았고요.

헌재와 관련한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의사를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피의자가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했으나 그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된다고 했을 경우에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더군다나 구치소에서 이동해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한다든가 조사에 불응하는 과정들이 나중에 추후 구속 심사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상황인 거죠?

[손정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겠죠. 첫 번째로는 처음에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수사 절차, 법적 절차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회피했고 지연했고 체포영장에 부당하게 저항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가 준법의식이 없다거나 수사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없고 헌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읽힐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법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법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을 마치 피의자가 심판권자인 것처럼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간주하면서 불법체포다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법원이 한 조치에 대해서 법률적인 절차가 아니라 장외전에서 이렇게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예를 들면 거론하면서 주관적 의혹만으로 뭔가 부당하고 불법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 자체가 사법질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를 흐트러뜨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형에서 통상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수사 중반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양형에 중요한 자료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축적이 되면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발부가 돼도 거기에있는 건가요?

[손정혜]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별도로 동부라든가 다른 구치소로 이감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서울구치소가 관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이 기소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모두 서울구치소로 가고요.

다만 현재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 지금 독방에 거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만큼 구속된 피의자에 관련한 것이 적용돼서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고 관련해서는 신체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가 관련된 입소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고 저희가 이어가겠는데 공수처가 밝힌 내용입니다. 체포적부심 제출 자료가 새벽 0시 35분에 반환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정 지나서 0시 35분에 법원에 냈던 수사자료들이 돌아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계산해서 체포시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체포를 그제 10시 33분경에 이뤄졌으니까 오늘 원래대로 48시간이면 오전에 석방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추가가 됐으니까 저녁이나 밤쯤, 예정대로 그때...

[손정혜]
최소한 저녁까지는 공수처의 체포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늘어났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직전에 청구하기보다는 보통 안정적으로 수시간 안에 하기 때문에 오후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은 오늘 출석 조사에도 아마 불응할 것으로 많은 관측이 있는 만큼 오지 않는 이상은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구속기간은 그러면 최장 얼마나 되나요?

[손정혜]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은 10일이고 한 차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보통 수사기간은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에 앞서서 이미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기간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공수처가 10일, 검찰이 10일 이렇게 조율해놓은 상황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의 과정에 불과하고 공수처가 그 수사기간 동안 수사를 하다가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공수처를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일관된다면 10일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또 검찰로 보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20일 기간 동안 유효하게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준비가 되느냐도 하나의 변수일 것 같은데 혹시라도 특검이 제대로 발효되지 못하고 구성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기간 20일이 주어진 만큼 그 시간에 하나의 증거라도 더 찾고 하나의 진술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로써는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주변의 휴대전화라든가 비화폰이라든가 관련된 동선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특히 경호처의 승인이 없어서 압수수색이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앞으로의 증거 부분들, 비화폰도 언급하셨는데 일단은 경찰이 그러면 4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할까요?

[손정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초에는 기각됐다가 그 이후에 발부됐으나 경호처의 승인이 없어서 되돌아온 전력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경호처에서도 많은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법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는데 필요한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아주 제한된 증거목록을 통해서 달라는 증거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호처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찾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경호처 차장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성훈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체포영장도 발부될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환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까지 갈지 여부는 책임을 인정하느냐 또는 자백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굉장히 중요한 죄명일 뿐만 아니라 1차, 2차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부하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법한 명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중대성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재발방지의 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경호처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서 부당한 명령을 내릴 염려도 상존하는 만큼 이 경우에는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군 관련 핵심인사들은 어쨌든 기소까지 넘어간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수사 확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가 관심인데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으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공범들의 주요 가담자가 정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의 계획과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예를 들면 수석이라든가 행정관이라든가 실무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추가적인 정황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추가 입건을 통해서 소환조사를 강제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드러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또 관련된 사람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수사의 대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대하게 신원이 넓게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탄핵심판 공개변론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변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모양인데 증인은 6명 채택하고 또 8차 변론까지 지정된 상황입니다. 조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각각 상황을 짚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어제가 2차 변론기일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변론기일에 최초 중요한 주장들이 개진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1차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쟁점정리를 하고 증거조사와 증거채택에 대한 의견을 나눈 상황인데요. 일단 쟁점정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계엄 포고령 위반 행위라든가 국회 봉쇄라든가 선관위 관련한 봉쇄라든가 체포 문제, 그리고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 부분까지 한 5개가 주된 사실관계로써 기본적 사실관계의 쟁점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도 큰 증거에 대한 의견과 그에 대한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는 모두 헌법재판소가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증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증인신문기일까지 정해졌다는 것은 주요 증인신청과 관련한 소환일정까지 마무리가 돼서 큰 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주요쟁점과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쟁점 정리가 끝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증인신청과 일부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은 서면을 제출하면 검토를 한다거나 또는 오늘 평의해서 한다거나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을 언제 부를지 증인 소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오늘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일부 증거 채택의 시기와 내용만을 남겨두고 대부분 큰 줄거리는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좀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호소한 측면도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정된 절차대로 추가 지정한, 일괄 지정한 변론 절차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결정이 어제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변론기일 연기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해 드렸던 속보 좀 더 추가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앞서서 체포적부심 제출 자료가 0시 35분에 반환이 됐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체포시한은 21시 05분까지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밤 9시 5분까지 늘어났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체포시한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9시 5분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죠?

[손정혜]
이런 경우에 보통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서까지 모두 다 마련해 놓습니다. 이미 기록 정리와 수사 자료를 뭘 제출할지 서류는 모두 완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남은 것은 오늘 10시에 소환조사 통보를 했기 때문에 10시에 소환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조사기록을 첨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만 남아 있다고 보셔야 돼서 10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10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주고 기다릴 가능성도 있고 또는 찾아가서 방문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그 부분을 지켜보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수사보고를 마련해서 이 증거까지 같이 법원에 제출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되는 범죄사실은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의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게 기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영장담당판사에게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주요 수사자료가 건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탄핵심판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단 불어났습니다. 14명으로 불어났는데 여기에 고문이 아니라 석동현 변호사도 참가를 하고 그리고 전 헌재 재판관도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짚어주실까요?

[손정혜]
추가로 선임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상명 변호사는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고위급 중에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릴 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합류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조대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 헌법재판관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대리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절차라든가 헌법재판소에 식견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합류를 요청했고,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합류를 했다는 건 대통령 측에서 좀 도와달라, 변호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요청이 들어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조금 연차가 낮거나 젊은 변호사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까지는 장외 여론전이나 지지층을 상대로 정치적인 메시지 위주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입장을 설파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신병이 구금된 상황으로 법률적인 절차와 법적인 합리성을 가진 주장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변호인을 보강하더라도 주어진 사실관계와 또 빨라지는 재판소의 절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실무를 일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보강될 필요가 있거든요.

즉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증거, 증거 하나를 찾아봐야 되는 증거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그런 경위로 추가 선임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어제도 변호인들이 호소하는 것은 하루종일 증인신문하고 어떻게 그다음 재판을 준비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여러 명이니까 이 증인신문은 이 팀에서 준비하고 이 증인신문은 이 팀이 준비하고, 이 사실관계는 좀 구분해서 별도로 구역을 나눠서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체포시한, 저녁 9시 5분까지로 나왔고 공수처는 체포시한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드렸고요. 관련해서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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