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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밤사이 기각이 됐습니다. 6시간 만에 결정이 됐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첫 번째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의 증명성, 정당성을 부여했던 서부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영장 역시 부당했다. 이 두 가지 논리로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불응을 하고 끝내 체포를 당하는 그런 수모까지 겪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면 내가 응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체포영장 적부심에 대해서 중앙지법에서 적합하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라고 실제적으로 결론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부했던 명분 다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어떤 주장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판단으로 말씀하신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관할 논란, 이런 것은 일단락된 것이다라는 평가셨는데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민영]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왔던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체포적부심이라는 과정까지 거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의 영장을 정당하다고 평가를 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정당했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부된 영장을 기각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 입장에서 아무리 다른 법원이라고 하지만 같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부정하는 것은 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거라는 그런 계산보다는 이것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호소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계산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로 대통령에게 재조사를 통보했는데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나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했던 것이 그야말로 그냥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트집이었다. 그게 증명된 것입니다. 제가 잠깐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체포의 기간 자체가 48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방금 영장을 발부해놓고 바로 다시 취소하는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합니다. 이 구속적부심도 무엇이냐. 구속되기 전과 구속된 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적부심도 사기꾼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왜?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되기 전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못 했지만 구속된 이후에 법적 처벌이 두려워서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거의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없어졌다고 간주를 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신청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에 트집을 잡음으로 인해서 마치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이유를 대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민영]
제가 반론을 좀 드리자면 방금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의 적부심 심사 자체가 많은 사례가 있는 건이 아니기도 하고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런 적법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에 대한 호소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이런 여러 기존의 쟁점들을 넘어서 이번에 2차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또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55경비단에 공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저 출입의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문 자체가 쪽지를 딱풀로 붙여서 거기에 날인을 2개를 한, 그러니까 공문에 공문을 붙인 형태의 위조 공문서를 사용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관저 출입의 최종승인권자인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문을 재차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언론에다 승인을 받았다고 그대로 공지를 하고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전혀 별개로 공수처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라고 봅니다.
[강성필]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55경비단과 관련된 공문에 있어서 방금 위조공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 쉽게 쓸 말이 아닙니다. 이거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 공문이라는 말은 신중하게 쓰셔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그런 논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논쟁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기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55경비단이 거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 막지 않았습니까? 뚫렸잖아요. 그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퉈보면 될 일입니다.
[박민영]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공문을 작성할 때는 공문을 보내는 주체와 공문을 받는 객체가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제시한 공문은 공수처가 보내는 공문에 경비단장의 날인을 찍은 사실 기괴한 공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조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날인을 하면서도 경비단장이 공수처 측에 최종적인 승인권은 경호처에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추가적인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수차례 구두로 언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최종 결재권자가 경비단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과정상의 문제점을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공수처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요. 오늘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보이콧 작전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부당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구치소에 머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박민영]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변호인단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법절차가 실현돼야 수사에 임할 수 있다, 조사에 임할 수 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수처가 체포만 하는 게 능사냐? 체포라는 것이 조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부당성을 호소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집행이 실효성이 있냐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효적이지 않은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내란죄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검찰에 수사를 이첩하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아무리 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검찰에서 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공수처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실효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이 사건 경과가 이루어지면서 공수처가 이럴 거면 대체 왜? 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차피 의미 있는 답변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을 수가 없을 건데 굳이 이렇게 체포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강성필]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이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극적인 증명인 겁니다. 우리는 문명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수사의 절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야만의 시대처럼 그냥 이 사람 심증 있고 물증 있으니까 바로 잡아서 바로 옥에 가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에다 신청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응하겠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적법절차였다고 인정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수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거니까 이게 수사의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해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범죄자들이 체포당하려고 했는데 저 어차피 체포당해도 저 묵비권 행사할 거니까요. 이거 실효성 없으니까 그냥 저 구속영장 신청하세요라고 수사기관한테 말을 하면 앞으로 공수처, 경찰, 검찰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할 수 있겠죠, 범죄자들이나 피의자들이.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대통령은 온 국민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는 그런 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라고 하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절차에 응해 주시는 것이 또 본인이 평생 검사로서 많은 피의자들에게 체포하고 수사하고 또 구속영장 신청하고 기소했던 그 모습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민영]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애초에 공수처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고 그 수사관할권 문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수사관할권 문제 자체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일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어설프게 수사 관할을 설정을 하고 경찰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게 수사관할권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이첩받을 때부터 이게 대체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를 저희가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 재이첩을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맞다라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이 절차를 만든 그 주인조차도 소위 공수처의 어버이는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혼선이 빚어지고 적법절차과 수사 관할 문제가 불거지는 이 책임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물어야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지금 A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B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를 얘기하는데 자꾸 공수처가 누가 만들었느냐, 출범했네, 어버이까지 얘기하시면 주제에 벗어난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주장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또 그토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그게 결정을 내려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 사법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어제 입장을 밝혔고요. 구속영장도 지금 보니까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는 더 이상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영]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반론을 드렸던 것처럼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것은 영장이 정당했다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기각될 만한 사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공수처법상 관할권이 중앙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서부지법에 지금 세 차례나 계속해서 일관되게 공수처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적법절차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빌미를 줘가면서 서부지법을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구치소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남부구치소로 가도록 이게 구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정작 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받고 구치소는 또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이 구금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장 쇼핑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어쨌거나 발부를 했으니까 문제제기하지 마라, 물론 저도 사법질서라는 것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사, 지금 민주당이 공조본을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평가는 또 대중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 그리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말 잘못된 재판과 관련된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을 고소고발하면 기각되거나 각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잡는 경찰에게 경찰보고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해 주는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맞나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자꾸 중앙지법에서 기각할 이유가 없다고 쓴 것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런 해석 권한은 누가 준 겁니까? 재판부의 권한 그리고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계속해서 구치소를 어디에 구금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결국 교정본부와 법무부가 이것은 그냥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교도소라든지 구치소라든지 과밀률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과의 이동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에 가서 항의도 했더라고요. 5대 요구사항 이런 것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부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한 뒤에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미소 짓고 웃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보여줬던 그런 약간 뭐랄까요, 위축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득의양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사를 잘하기 위한 건데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했고 공수처가 득점을 했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공수처 기관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기관이 정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한 아까 제가 55경비단을 통해서 위조 공문서를 통해서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고 관저에 진입하는 등의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검찰로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냐라는 문제의식도 계속해서 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먼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오늘 중요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바로 특검법인데요.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발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눈물을 보이면서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그만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박민영]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대다수가 특검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이 위헌적인 것은 둘째 치고 지금 공조본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굳이 얹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가져온 특검안 같은 경우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외환죄를 추가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군사, 공무상의 모든 기밀정보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도 우리 공식적으로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군사기밀을 대대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게 이건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당한 특검이기 때문에 이 특검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함의 발현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전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보장도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법적인 부당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선택으로 계속해서 이탈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표만 더 이탈하면 정말 국가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헌적인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본회의 열리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 차는 큰 것 같아요.
[강성필]
의견 차는 분명히 있지만 언제 여야가 의견 차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치력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만 했잖아요. 행동은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차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특검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반 특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특검을 왜 거절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 특검으로 인해서 윤석열 검사가 전국적인 지지도를 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원력이 됐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검의 중심에 있었던, 핵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을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사기관이라든지 수사권한,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쾌한 특검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두 표의 이탈표가 생겨버리면 이제 특검이 재표결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쨌든 야당의 힘만으로는 일반 특검이 통과되지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도 일반 특검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어서 지금의 이 상황에 다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저는 뭔가 좀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지금 일을 벌이는 것보다 일을 수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는 검찰로서 특검으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이 특검을 기계적으로 수행했다라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는 부분을 짚어드리고요.
그 과정에서도 수사과정이 지나치게 비인도적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문제 의식과 비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습효과로 특검이라는 것이 정말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 와서는 특검이라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행정부를 수사할 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국회의 견제권의 일부로 특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검이라는 게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정치적인 공세로 특검을 한다, 그런 개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민주당의 위헌적인 특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써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특검안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정리가 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띄워주시죠. 지금 여당 안과 야당의 수정안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대법원장이 한다는 부분만 같고요. 나머지 수사범위라든지 인원, 기간 이게 다 바뀐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성필]
저희는 최대한의 모든 여지를 열어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나고 있고 외교가 파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일단락을 하고 이제 국회는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에 치중을 할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대법원장 추천은 둘 다 일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기간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특검도 최장 150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초 20일은 준비기간이고요. 수사기간은 70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기간은 90일에 불과하고요. 이 중에서 한 번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회에 보고를 하면 30일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120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연장을 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허락을 해 줘야 합니다. 보고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0일에 불과하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110일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사인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사인원도 저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게 외환의 죄거든요.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내란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우리의 정치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외환의 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전쟁이 난다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다 확장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NLL에서 긴장을 도발시키고 그리고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해서 이러한 긴장관계를 올리려고 했던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닌가라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저는 이조차도 국민의힘에서 결사반대를 해서 이 특검이 결렬될 위기에 있다면 저는 이것마저도 우리가 양보를 해서 합의에 나서야 된다. 어차피 진실은 속도가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민주당이 양보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여기에 응해야 한다. 만약에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특검안을 자체 발의하고 나서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막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 특검을 결렬시킬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잠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조금 전에 밝혀왔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에 재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대통령 측에 통보를 한 상태였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공수처 조사도 불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불법적인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오늘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조사를 통보를 했었고요. 오늘 조사도 사실 계속 거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 조사에 불응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는 해요.
[박민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부분 다시 반론을 드리자면 외환죄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주당이 오독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외환죄의 정의 자체가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혐의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탈북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행위를 유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도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외국과 통모를 했다는 정의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도 않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이라면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통해서 민주당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는 해석들,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외국과 통모했다고 하면 충분히 외환죄가 성립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오독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민주당이 가져온 특검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제한적인 별건수사, 그러니까 인지되는 수사들을 모두 다 혐의로 추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압수수색의 범위, 그러니까 군사, 공무상 비밀까지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짚어드리고요. 이게 우리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외교적인 선택, 판단들까지 전부 다 저희가 이런 기밀사항들을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표를 한다는 건 정말 국가적으로, 또한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위헌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최대한 절충한 이 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제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갑자기 외환죄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비교의 대상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무슨 대북송금했습니까? 만약에 이게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인 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것은 국가의 재산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인기가 국가의 재산이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 동원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할 때 북파공작원을 동원했습니까? 아니면 특전사를 동원했습니까? 이건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저희가 그것을 먼저 외환죄라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환죄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대북확성기, 무인기, 이런 것들을 외국과 통모했다고 주장을 하시니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이재명 대표나 과거 김대중 정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반박을 드린 것뿐입니다.
[앵커]
외환유치 혐의가 가장 중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민주당이 협상 시한을 오늘 자정으로 못 박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외환유치 혐의가 만약에 발목이 잡히면 이것도 양보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인 건가요?
[강성필]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입장은 첫 번째,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 두 번째, 자체특검안을 가지고 와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지금 두 개 다 충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든지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가 되면 구정 연휴가 있고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취임식 참석 때문에 국회가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대신에 데드라인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에서 더 반박할 내용은 없어보이기는 하거든요.
[박민영]
이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이런 의견을 냈고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사전조건을 또 국민의힘이 충족을 시킨 것이고요.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이게 내란수사를 더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이탈표를 던졌던 의원들조차도 국민의힘이 대안을 낸 이상 민주당의 위헌적인 특검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도권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희도 전향적으로 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박민영]
이럴 때일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실책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대체 왜 이런 비상식적인,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국민들이 민주당이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카톡 계엄 같은 방식으로 시민사회까지 모두 다 규제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감과 민주당 집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톡 계엄이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문석 의원이 이틀 전에 민주파출소가 해킹을 당했다고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또 국민들을 계속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파출소라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벌써부터 집권을 마치 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시민사회를 규제, 압박하고. 이런 행위들을 다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190석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이 만약에 탄생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이 시민사회를 탄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의식을 호소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2%포인트 차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어떻습니까? 위기의식 느끼고 있을까요?
[강성필]
당연히 위기의식은 느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민주당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에 대해서 고개 숙여서 한번 반성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렇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지당이 없는 분들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하에서 그런다면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인데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이냐? 하지만 총선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정치가 궤멸된 상태에서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 또한 제어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쨌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사가 되어가고 있고 또 일반특검도 언젠가는 통과가 되어서 또 형사소추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민생 경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다시 민주당에게 더 좋은 표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기 대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그래픽 준비되어 있는 걸 보여주시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보니까 보니까 48%가 나왔는데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죠.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28%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강성필]
저희 정치지형이 진보 3, 보수 3, 지지층 없음이 3~4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진보 쪽에서의 지지층은 완전히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퍼센트보다 저는 여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위로 올라섰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이게 많이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여권도, 보수정치도 제대로 서야 정부도 진보 정치도 제대로 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너무 오른쪽에 가 계신 분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여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오히려 흥행가도를 달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일한 후보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후보가 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국민의힘 내에서는 자정을 거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문제는 사실상 일극 체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정당 지지율도 오로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저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7년에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갈 당시에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이런 질문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받아야 한다. 이미 기소된 재판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10명 중 10명 전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10개가 넘는 혐의, 4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은 633 원칙에 따르면 조기대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서 사법리스크를 털지 않고 당선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당선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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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밤사이 기각이 됐습니다. 6시간 만에 결정이 됐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첫 번째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의 증명성, 정당성을 부여했던 서부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따르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영장 역시 부당했다. 이 두 가지 논리로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불응을 하고 끝내 체포를 당하는 그런 수모까지 겪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면 내가 응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체포영장 적부심에 대해서 중앙지법에서 적합하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라고 실제적으로 결론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부했던 명분 다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어떤 주장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판단으로 말씀하신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관할 논란, 이런 것은 일단락된 것이다라는 평가셨는데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민영]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왔던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체포적부심이라는 과정까지 거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의 영장을 정당하다고 평가를 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정당했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부된 영장을 기각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 입장에서 아무리 다른 법원이라고 하지만 같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부정하는 것은 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거라는 그런 계산보다는 이것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호소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계산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로 대통령에게 재조사를 통보했는데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나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했던 것이 그야말로 그냥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트집이었다. 그게 증명된 것입니다. 제가 잠깐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체포의 기간 자체가 48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방금 영장을 발부해놓고 바로 다시 취소하는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합니다. 이 구속적부심도 무엇이냐. 구속되기 전과 구속된 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적부심도 사기꾼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왜?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되기 전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못 했지만 구속된 이후에 법적 처벌이 두려워서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거의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없어졌다고 간주를 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신청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에 트집을 잡음으로 인해서 마치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이유를 대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민영]
제가 반론을 좀 드리자면 방금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의 적부심 심사 자체가 많은 사례가 있는 건이 아니기도 하고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런 적법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에 대한 호소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이런 여러 기존의 쟁점들을 넘어서 이번에 2차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또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55경비단에 공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저 출입의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문 자체가 쪽지를 딱풀로 붙여서 거기에 날인을 2개를 한, 그러니까 공문에 공문을 붙인 형태의 위조 공문서를 사용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관저 출입의 최종승인권자인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문을 재차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언론에다 승인을 받았다고 그대로 공지를 하고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전혀 별개로 공수처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라고 봅니다.
[강성필]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55경비단과 관련된 공문에 있어서 방금 위조공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 쉽게 쓸 말이 아닙니다. 이거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 공문이라는 말은 신중하게 쓰셔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그런 논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논쟁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기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55경비단이 거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 막지 않았습니까? 뚫렸잖아요. 그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퉈보면 될 일입니다.
[박민영]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공문을 작성할 때는 공문을 보내는 주체와 공문을 받는 객체가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제시한 공문은 공수처가 보내는 공문에 경비단장의 날인을 찍은 사실 기괴한 공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조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날인을 하면서도 경비단장이 공수처 측에 최종적인 승인권은 경호처에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추가적인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수차례 구두로 언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최종 결재권자가 경비단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과정상의 문제점을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공수처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요. 오늘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보이콧 작전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부당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구치소에 머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박민영]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변호인단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법절차가 실현돼야 수사에 임할 수 있다, 조사에 임할 수 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수처가 체포만 하는 게 능사냐? 체포라는 것이 조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부당성을 호소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집행이 실효성이 있냐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효적이지 않은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내란죄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검찰에 수사를 이첩하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아무리 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검찰에서 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공수처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실효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이 사건 경과가 이루어지면서 공수처가 이럴 거면 대체 왜? 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차피 의미 있는 답변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을 수가 없을 건데 굳이 이렇게 체포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강성필]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이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극적인 증명인 겁니다. 우리는 문명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수사의 절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야만의 시대처럼 그냥 이 사람 심증 있고 물증 있으니까 바로 잡아서 바로 옥에 가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 절차가 있는 것인데 그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에다 신청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응하겠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적법절차였다고 인정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수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거니까 이게 수사의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해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범죄자들이 체포당하려고 했는데 저 어차피 체포당해도 저 묵비권 행사할 거니까요. 이거 실효성 없으니까 그냥 저 구속영장 신청하세요라고 수사기관한테 말을 하면 앞으로 공수처, 경찰, 검찰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할 수 있겠죠, 범죄자들이나 피의자들이.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대통령은 온 국민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는 그런 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라고 하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절차에 응해 주시는 것이 또 본인이 평생 검사로서 많은 피의자들에게 체포하고 수사하고 또 구속영장 신청하고 기소했던 그 모습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민영]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애초에 공수처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고 그 수사관할권 문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수사관할권 문제 자체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일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어설프게 수사 관할을 설정을 하고 경찰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게 수사관할권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이첩받을 때부터 이게 대체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를 저희가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 재이첩을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맞다라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이 절차를 만든 그 주인조차도 소위 공수처의 어버이는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혼선이 빚어지고 적법절차과 수사 관할 문제가 불거지는 이 책임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물어야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지금 A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B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를 얘기하는데 자꾸 공수처가 누가 만들었느냐, 출범했네, 어버이까지 얘기하시면 주제에 벗어난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주장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또 그토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그게 결정을 내려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 사법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어제 입장을 밝혔고요. 구속영장도 지금 보니까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는 더 이상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영]
문제제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반론을 드렸던 것처럼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했다라는 것은 영장이 정당했다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기각될 만한 사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공수처법상 관할권이 중앙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서부지법에 지금 세 차례나 계속해서 일관되게 공수처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적법절차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빌미를 줘가면서 서부지법을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구치소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남부구치소로 가도록 이게 구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정작 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받고 구치소는 또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이 구금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장 쇼핑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어쨌거나 발부를 했으니까 문제제기하지 마라, 물론 저도 사법질서라는 것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사, 지금 민주당이 공조본을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평가는 또 대중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 그리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말 잘못된 재판과 관련된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을 고소고발하면 기각되거나 각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잡는 경찰에게 경찰보고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해 주는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맞나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자꾸 중앙지법에서 기각할 이유가 없다고 쓴 것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런 해석 권한은 누가 준 겁니까? 재판부의 권한 그리고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계속해서 구치소를 어디에 구금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결국 교정본부와 법무부가 이것은 그냥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교도소라든지 구치소라든지 과밀률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과의 이동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에 가서 항의도 했더라고요. 5대 요구사항 이런 것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부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한 뒤에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미소 짓고 웃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보여줬던 그런 약간 뭐랄까요, 위축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득의양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사를 잘하기 위한 건데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했고 공수처가 득점을 했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공수처 기관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기관이 정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한 아까 제가 55경비단을 통해서 위조 공문서를 통해서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고 관저에 진입하는 등의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검찰로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냐라는 문제의식도 계속해서 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먼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오늘 중요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바로 특검법인데요.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발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눈물을 보이면서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그만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박민영]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대다수가 특검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이 위헌적인 것은 둘째 치고 지금 공조본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굳이 얹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가져온 특검안 같은 경우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외환죄를 추가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군사, 공무상의 모든 기밀정보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도 우리 공식적으로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군사기밀을 대대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게 이건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당한 특검이기 때문에 이 특검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함의 발현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전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보장도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법적인 부당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선택으로 계속해서 이탈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표만 더 이탈하면 정말 국가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헌적인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본회의 열리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 차는 큰 것 같아요.
[강성필]
의견 차는 분명히 있지만 언제 여야가 의견 차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치력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만 했잖아요. 행동은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차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특검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반 특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특검을 왜 거절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 특검으로 인해서 윤석열 검사가 전국적인 지지도를 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원력이 됐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검의 중심에 있었던, 핵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을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사기관이라든지 수사권한,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명쾌한 특검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두 표의 이탈표가 생겨버리면 이제 특검이 재표결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쨌든 야당의 힘만으로는 일반 특검이 통과되지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도 일반 특검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어서 지금의 이 상황에 다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저는 뭔가 좀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지금 일을 벌이는 것보다 일을 수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는 검찰로서 특검으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이 특검을 기계적으로 수행했다라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는 부분을 짚어드리고요.
그 과정에서도 수사과정이 지나치게 비인도적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문제 의식과 비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습효과로 특검이라는 것이 정말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 와서는 특검이라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행정부를 수사할 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국회의 견제권의 일부로 특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검이라는 게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정치적인 공세로 특검을 한다, 그런 개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민주당의 위헌적인 특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써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특검안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정리가 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띄워주시죠. 지금 여당 안과 야당의 수정안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대법원장이 한다는 부분만 같고요. 나머지 수사범위라든지 인원, 기간 이게 다 바뀐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성필]
저희는 최대한의 모든 여지를 열어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나고 있고 외교가 파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일단락을 하고 이제 국회는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에 치중을 할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대법원장 추천은 둘 다 일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기간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특검도 최장 150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초 20일은 준비기간이고요. 수사기간은 70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기간은 90일에 불과하고요. 이 중에서 한 번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국회에 보고를 하면 30일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120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연장을 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허락을 해 줘야 합니다. 보고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0일에 불과하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110일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사인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사인원도 저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게 외환의 죄거든요.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내란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우리의 정치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외환의 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전쟁이 난다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다 확장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NLL에서 긴장을 도발시키고 그리고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해서 이러한 긴장관계를 올리려고 했던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닌가라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저는 이조차도 국민의힘에서 결사반대를 해서 이 특검이 결렬될 위기에 있다면 저는 이것마저도 우리가 양보를 해서 합의에 나서야 된다. 어차피 진실은 속도가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민주당이 양보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여기에 응해야 한다. 만약에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특검안을 자체 발의하고 나서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막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 특검을 결렬시킬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잠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조금 전에 밝혀왔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에 재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대통령 측에 통보를 한 상태였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공수처 조사도 불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불법적인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오늘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조사를 통보를 했었고요. 오늘 조사도 사실 계속 거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공수처 조사에 불응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는 해요.
[박민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부분 다시 반론을 드리자면 외환죄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주당이 오독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외환죄의 정의 자체가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혐의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 자체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탈북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행위를 유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도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외국과 통모를 했다는 정의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도 않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이라면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통해서 민주당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는 해석들,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외국과 통모했다고 하면 충분히 외환죄가 성립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오독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민주당이 가져온 특검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제한적인 별건수사, 그러니까 인지되는 수사들을 모두 다 혐의로 추가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압수수색의 범위, 그러니까 군사, 공무상 비밀까지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짚어드리고요. 이게 우리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외교적인 선택, 판단들까지 전부 다 저희가 이런 기밀사항들을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표를 한다는 건 정말 국가적으로, 또한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위헌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최대한 절충한 이 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제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갑자기 외환죄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비교의 대상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무슨 대북송금했습니까? 만약에 이게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인 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것은 국가의 재산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인기가 국가의 재산이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 동원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할 때 북파공작원을 동원했습니까? 아니면 특전사를 동원했습니까? 이건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저희가 그것을 먼저 외환죄라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환죄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대북확성기, 무인기, 이런 것들을 외국과 통모했다고 주장을 하시니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이재명 대표나 과거 김대중 정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반박을 드린 것뿐입니다.
[앵커]
외환유치 혐의가 가장 중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민주당이 협상 시한을 오늘 자정으로 못 박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외환유치 혐의가 만약에 발목이 잡히면 이것도 양보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인 건가요?
[강성필]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입장은 첫 번째,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 두 번째, 자체특검안을 가지고 와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지금 두 개 다 충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든지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가 되면 구정 연휴가 있고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취임식 참석 때문에 국회가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대신에 데드라인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에서 더 반박할 내용은 없어보이기는 하거든요.
[박민영]
이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이런 의견을 냈고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사전조건을 또 국민의힘이 충족을 시킨 것이고요.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이게 내란수사를 더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이탈표를 던졌던 의원들조차도 국민의힘이 대안을 낸 이상 민주당의 위헌적인 특검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도권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희도 전향적으로 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박민영]
이럴 때일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실책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대체 왜 이런 비상식적인,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국민들이 민주당이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카톡 계엄 같은 방식으로 시민사회까지 모두 다 규제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감과 민주당 집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톡 계엄이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문석 의원이 이틀 전에 민주파출소가 해킹을 당했다고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또 국민들을 계속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파출소라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벌써부터 집권을 마치 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시민사회를 규제, 압박하고. 이런 행위들을 다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190석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이 만약에 탄생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이 시민사회를 탄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의식을 호소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2%포인트 차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어떻습니까? 위기의식 느끼고 있을까요?
[강성필]
당연히 위기의식은 느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민주당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에 대해서 고개 숙여서 한번 반성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렇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지당이 없는 분들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하에서 그런다면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인데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이냐? 하지만 총선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정치가 궤멸된 상태에서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 또한 제어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쨌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사가 되어가고 있고 또 일반특검도 언젠가는 통과가 되어서 또 형사소추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서 민생 경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다시 민주당에게 더 좋은 표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기 대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그래픽 준비되어 있는 걸 보여주시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보니까 보니까 48%가 나왔는데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죠.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28%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강성필]
저희 정치지형이 진보 3, 보수 3, 지지층 없음이 3~4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진보 쪽에서의 지지층은 완전히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퍼센트보다 저는 여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위로 올라섰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이게 많이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여권도, 보수정치도 제대로 서야 정부도 진보 정치도 제대로 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너무 오른쪽에 가 계신 분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여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오히려 흥행가도를 달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일한 후보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후보가 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국민의힘 내에서는 자정을 거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문제는 사실상 일극 체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정당 지지율도 오로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저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7년에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갈 당시에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이런 질문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받아야 한다. 이미 기소된 재판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10명 중 10명 전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10개가 넘는 혐의, 4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은 633 원칙에 따르면 조기대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서 사법리스크를 털지 않고 당선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당선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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