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법치 무너져"...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뉴스UP] 윤 "법치 무너져"...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2025.01.17.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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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0시 35분에 법원에서 자료를 반환받으면서 체포시한이 오늘 21시 5분, 그러니까 밤 9시 5분까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 조사에는 또 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조사가 실익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형사소송법 200조의 2 5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적부심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 214조의 2 13호에 따라서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1월 15일 10시 33분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1월 17일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청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체포적부심 때문에 그 시간이 늘어나서 21시 5분까지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전 조사에도 불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청구를 위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서류에 구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심할 만한 사유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리 시간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현재 영장 발부를 위한 준비는 시작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오늘 오전에 조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서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는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는 영장 청구, 바로 직행할 것으로 전망됩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오늘 저녁 9시 정도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오늘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직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는 이미 영장에 관한 서류를 정리하는 업무가 시작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언제쯤, 몇 시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청구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반전을 기대했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나서 불법이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졌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향후 수사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죠? [김성수] 어제 중앙지방법원에다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신청했었고 이에 대해서 어제저녁 11시경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형사사건의 본안에 가서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는 검찰에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공소제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툴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고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 그렇게 해서 이런 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너무 쟁점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이후에 사실관계라든지 내란죄 성립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오히려 희석돼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부분이 청구가 되면 발부 여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기각 이후에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고 하는 입장이 변호인단으로부터 나왔고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어디에 청구할 것인가가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서부지법.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김성수]
둘 다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체포영장이고, 체포영장에서 근거해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중앙지법에 다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에 근거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원의 관할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서부지법이 관할법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중앙지법을 고수했던 건데 사실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에서도 체포가 적법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관할법원이나 내란죄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정당성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인정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법리적인 주장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계속 인정이 되지 않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본안에 올라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였다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을 해서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이고 그 증거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재판 자체에서 효용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런 요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사권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동일하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앞부분에 대한 주장이 너무 강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뒷부분에 대한 주장, 판단에 굉장히 소홀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안에 올라갔을 때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갈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그런 전략인 건데 이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형사소송법을 보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심문을 해서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든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대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는 피의자로서 직접 출석을 해서 의견을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이 유지가 될 것인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게 법원에 출석을 해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대리인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나가서 재판부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즉시 즉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재판부에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여러 가지로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기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두고 내란이라면서 공수처장 등 수사 당국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자료를 받아보게 됩니다. 고발장을 받아보게 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수사를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당사자들, 피고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고발인들에 대해서 출석을 통보를 하고 그다음 출석을 받아서 피의자 심문이라든지 피고발인 심문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인데 지금 현재 내란죄로 고발을 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 자체가 대통령도 헌법상의 국가기관이거든요. 이 국가기관의 권능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았다라든지 아니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발장의 내용을 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여부라든지 또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김성훈 차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뒤 10시까지가 김성훈 차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앞서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오늘 만약에 저도 지금 출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 출석이 되는 겁니까, 체포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일단 경찰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의 지금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진해서 출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진출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먼 그때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됐던 것인지 이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어떠한 법적인 효과에 차이가 있냐면 자진출석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사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구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를 일단은 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경찰에서 이 자리에 나오면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 집행의 가능성도 지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 그 자리에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가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인 건데 여기에 직권남용 의혹도 있거든요. 혐의를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은 3일에 영장 집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호처가 이 부분에 대한 저지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단 경찰과 공수처에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했던 이 업무 자체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정당한 업무였고, 이것을 막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중의 위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특사공무집행방해다 이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직권남용 같은 경우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을 통해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적법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직권을 남용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든지 경호처 직원들이 의무가 없는데 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공수처나 경찰의 어떠한 업무를 방해했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3일 당시의 사실관계와 별도로 또 직권남용을 통해서 경호처의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그런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에 대한 고발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그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헌재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실질적인 심리가 어제 2차 변론부터 시작이 된 셈인데 양측은 어떤 주장을 내놓았습니까?

[김성수]
어제가 본격적인 변론기일 첫 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가 실질적인 첫 기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국회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요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사법부의 체포라든지 국회의원의 체포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고 또 포고령의 내용 중에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 자체도 헌법상 이런 정치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괄적인,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양쪽 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지난번에 증인신문을 5명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또 사실조회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지금 국회 측에서는 그 당시에 계엄 당시에 CCTV를 국회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겠다고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당시에 2022년 총선 당시에 선관위의 선거사무원 중에 중국 국적인 사람들의 명단을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쟁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가 정말로 있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도 다뤄지게 됩니까?

[김성수]
이 부분도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소추의 5가지 사유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첫 번째 사유가 그겁니다. 당시가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았다. 비상계엄의 요건이라는 것은 헌법 그리고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시에 준하거나 아니면 국가비상사태인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시에 국가가 비상사태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증거 채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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