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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공개한 공문을 두고 대리날인이자 강요라며 당 차원 고소·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을 조사 명목으로 불러놓고는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들이밀며 관인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비단장이 출입통제권한은 대통령경호처에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공수처 측이 경비단장을 계속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비단장이 관인을 어디에 찍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공수처 관계자들이 직접 관인을 대리날인 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국방위원은 이번 사건을 '군인 농락'으로 규정하며 대리날인과 관저 불법 침입을 지시한 공수처장의 처벌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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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비단장이 관인을 어디에 찍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공수처 관계자들이 직접 관인을 대리날인 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국방위원은 이번 사건을 '군인 농락'으로 규정하며 대리날인과 관저 불법 침입을 지시한 공수처장의 처벌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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