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윤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속도낼까?

[시사정각] 윤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속도낼까?

2025.01.17.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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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법 영장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어제 기각으로 공수처에 힘이 실리게 된 거죠?

[최창렬]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이 했는데 이게 무효다. 관할법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게 기각된 거예요. 지난번 1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이의신청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기각됐었어요. 그런데 원래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는 영장이 집행된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체포적부심이거든요. 그 절차를 한 거죠. 했는데 기각됐어요. 이 기각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졌죠.

[앵커]
관할 법원 논란은 이제 종결이 돼야 한다.

[최창렬]
왜냐하면 서부지법에서 만약에 영장을 기각했으면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했고, 중앙지법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장 집행의 문제, 체포영장과 관련된 것, 수사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은 더 이상 힘을 잃었다,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사 나가지 않겠다.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아예 그 기관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봐요. 공수처 부장검사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응할 수가 없다.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200쪽가량의 심문서를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이 검찰에서 이첩받은, 주요 내란죄 혐의 중요종사자들, 핵심 사령관들, 김용현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의 증언, 진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나가서 했던 그 증언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요한 참고자료로 해서 거기서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질문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쉽게 윤 대통령한테 물어볼 질문의 핵심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냐.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냐. 국회 운영비를 전부 끊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라고 했던 지시고 사실이냐. 그리고 모두 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해야 돼. 이것이 사실이냐. 계엄령 2차, 3차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시를 직접 명령을 했다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이 신문서의 핵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윤 대통령이 그런 질문들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변호인들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일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변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쭉 해대면 제가 판단할 때는 부하들을 전부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서는 그것을 부인을 했지만 직접 검사 앞에서 그것을 내가 또 부인을 해서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더 곤경에 처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가는 그 신문조서가 전부 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로 다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을 해서. 저는 출석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할 것으로 보는데 출석해서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물음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거고 부인을 하면 계속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것이고. 도저히 수사에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앵커]
그러니까 기관이 공수처이기도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변, 진술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기가 상당히 난처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그렇다면 오늘 밤 9시까지가 체포시한이니까 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심사도 안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영장심사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판사가 이것을 다 물어볼 텐데.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열흘 이상 구속되고 또 연장되면 20일까지 있을 수 있는 건데.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얘기는 사령관들, 군수뇌부들 이야기는 지금 김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총을 쏴서라도 부수고 들어가라, 도끼를 사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2, 3차 계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명인가 2명이 의원 1명을 들쳐업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한 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을 자신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건 결국 법원이 여러 가지 사령관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의 정황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겠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인용되면? 형사재판이 이제 열리는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미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열리기 떄문에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몇 개의 언급들. 따라서 영장심사에 출석해 봐야 할 말도 없을 것 같고 출석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됐지만 국민의힘, 공수처를 향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아예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오동운 공수처장의 편향성 그것이 바로 불법적인 수사권한 주장, 그리고 불법적인 영장의 발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이력을 보시면 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판사 시절에 몇백만 원의 후원금 납부한 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오동운 공수처장은 편향성을 이미 이번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쓰나미가 오는데 작은 절차의 위법이 뭐냐. 이게 야당 의원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법치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승복하겠습니까.]

[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과연 공정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김진]
첫째는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영장을 판사 쇼핑을 해서 조금 전에 인권법연구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서부지법의 인권법연구회, 진보성향의 그 모임 출신 판사들이 다른 지법에 비해서 포진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 판사 그리고 민주당 추천으로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 헌법재판관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을 했지만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서 현재 계류 중인 마은혁 재판관들이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서부지법 소속의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거고 세 번째, 나경원 의원이 뒤늦게 오동운 처장의 정치편향성을 문제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약간 논리가 갈리는 게 그렇다면 오동운 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오동운 처장이 임명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어야 된다.

[앵커]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김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논리가 많이 갈리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이 이번 사태에서 윤상현 의원 못지않게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이 세 사람이 가장 최전선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 새벽에도 직접 가서 안경을 쓰고 체포에 저항을 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발언까지 했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것은 만약에 5월달에 조기대선이 있게 된다면 대선 끝난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습니다. 그 당대표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탄핵을 찬성한 후보가 유리하지만 당대표는 탄핵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운동에 열심히 뛴 사람이 유리해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의 구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원래는 찐윤이 아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김진]
찐윤이 아니고 지난번에 김기현 의원하고 당대표 붙었을 때 친윤계의 압력을 받아서 중도에서 사퇴를 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상당히 멀어졌던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도, 당대표를 위한 정치적인 포석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앵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 논점을 좀 살펴보면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허가 공문 날인을 강압으로 받아냈다. 이 부분을 오늘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공수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런 적이 없다. 55경비단장이 그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수처의 주장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고 말이죠. 이것도 하나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말이죠.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지금 부단하게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친윤 주류들, 특히 말이죠.

그분들은 사법 논쟁을 부단하게 야기시키고 있어요. 법적 논리, 사법 논쟁. 지금 수사권 문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건데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또 다른 트집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체포적부심이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것도 중앙지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도 앞으로도 계속 저런 주장을 한다면 저것이야말로 당대표가 되기 위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생각인 것이고 그분의 생각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와서 오동운 처장의 경력이 인권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면 판사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원 시스템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중진 의원답지 않은 주장들입니까? 후원금을 납부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 제기하니까. 이따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건 이번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김민전 의원도 그렇고 몇 명 두드러지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신의 정치적 장래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아무리 지지율에 관계없이 이런 주장은 논리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게 적부심도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도대체 무장한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난입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이런 부분만 부단하게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지지율도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이런 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형법과 헌법과 계엄법과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앵커]
55경비단장 관련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건 법사위원들이 오늘 이 부분을 더 크게 부각하면서 현안질의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거든요. 이 공문 자체가 셀프날인이어서, 셀프승인이어서 무효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이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것 같아요.

[김진]
뉴스에 자세하게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단은 55경비단장 대령이 일단은 자기가 도장을 내놓습니다. 찍으라고. 그러면서 경호처의 주장은 내가 이것을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출입이 허가되는 게 아니다. 최종 허가권자는 경호처다. 이런 주장을 계속 공수처에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도장을 내줬고 공수처에서 그 날인이 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형식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호처에 최종 권한이 있느냐 여부 자꾸 따지는데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그 조항을 살펴보면 그것이 군사상 비밀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국가상에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지 않으면 그 관할 허락권자는 허락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 2항에. 그래서 1차 영장 발부할 때 판사가 그런 조항을 구태여 쓰지 않아도 됐었던 거거든요, 배제 조항을. 그대로 그 조항만 적용을 하면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국가상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처의 주장도 큰 설득력이 없다.

[최창렬]
그렇지 않아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한미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었잖아요. 예외조항을 적시하지 않았어요. 이순영 판사가 괜히 적시를 해서 빌미가 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신한미 판사가 예외조항을 적시 안 했다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신한미 판사가.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조항도 둬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예외조항을 안 둬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단하게 어쨌든 간에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법적 논쟁을 야기시켜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쓰나미가 와도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논란거리를 다 다퉈서 일단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에서도 기각을 했다는 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의 무력 지시가 없었다, 이 점은 내가 분명히 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어요.

[김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윤건영 의원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어서요.

[김진]
그렇죠. 김성훈 차장의 주장이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나 또는 김신 가족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약간 이상한 것은 윤건영 의원이 처음 주장을 했을 때 경호처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대통령의 입장은 모든 것이 원칙과 이런 것에 따라서 지켜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지켜쳐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경호처에서 주장을 했던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그런 식으로 경호처의 직무집행의 완결성을 얘기를 했고, 이것을 일부 경호처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장집행을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합니다. 저것은 김성훈 차장이 면책되기 위해서 하는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앵커]
어쨌든 김성훈 경호차장은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경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오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겠죠?

[최창렬]
당연히 있죠.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공무집행방해는 개인이 혼자 하는 게 공무집행방해고 다중이 하는 게 특수공무집행방해니까 경호원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인 건데 본인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호의 임무를 다한 것이다, 경호구역에서 말이죠. 경호대상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건데 경호의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경호의 정의가 있어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즉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 위해를 제거하는 게 경호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게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죠. 그것도 쟁투를 하겠죠, 법적으로 논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경호의 정의를 정확하게 본다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경호가 아닌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 물리적 위해가 가해진다 그러면 경호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한다면 그건 경호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분들의 얘기는 일단 무조건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막아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대통령 경호법에 나와 있는 경호의 정의에 맞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도 할 얘기이겠습니다마는.

[앵커]
어쨌든 김성훈 차장, 이른바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직권남용 논란도 여러 가지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업무 외에 다른 일도 좀 많이 지시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그 논란의 한가운데 경호처 창설 기념일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찬양곡을 만들었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오늘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 : (윤 대통령 생일축하 노래까지 만든 것, 사적 유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생일에 친구들이 축하파티나 생일 축하 송 안 해 주나요? 그건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경호처도 참모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에서 모시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책상 옆에 앉아 있는 동료가 생일이어도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노래 제작에는 세금이 안 들어간 건가요?) 세금 들어간 적 없습니다. (경호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죠?) 경호 외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일.]

[앵커]
친구 생일에 축하 노래 불러준 게 뭐가 문제냐라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내용이 좀 과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저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김성훈 차장의 마인드가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왜곡돼 있다.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었어요. 1년 전이죠, 그러니까 2023년 경호처의 창설기념일이 12월 17일인데 이것을 하루 연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생일 12월 18일에 맞춰서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대강당에서 하면서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헌정곡을 만들어서, 하나의 헌정곡의 가사는 84만 시간을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이라고 대통령을 예찬을 했고, 또 하나의 가수 권진원의 노래를 바꾼 것은 가사가 말이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과거에 이조시대 때 왕의 생일 때 왕의 근위병들, 왕의 친위대가 모여서 국악합주에 맞춰서 저런 노래를 부른 것 아닙니까, 모습을 따지고 보면? 이것은 김성훈 차장의 개인적인 일탈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호처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해서 사실상 그 말 한 마디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사람에 충성하는 경호처를 일종의 사병 조직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던 차지철 경호실장도 저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이 밑에 투 스타, 전두환 장관을 작전차장보로 거느리면서 노태우 장군도 작전 차장보로 거느리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휘하에 당시 수경사의 30경비단, 청와대 경호를 맡는, 장세동 대령이 경비단장을 맡았던. 그 단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경호처 직원들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경복궁 연병장에서 열병식을 했어요.

열병식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우리가 절대가치라고 하면서 경호처 정복을 전부 다 히틀러의 SS춘위대 독일 군복 형식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런 차지철 경호실장도 박정희 대통령 생일날 무슨 노래를 지어서 칭송하는 저런 노래를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김성훈 차장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인드가, 그리고 저것을 전부 다 허가해 준 김용현 경호처장.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조직으로 바꿔버렸고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거세게 저항을 하는 그런 식의 완전한 일탈을 가져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생일축하송 가사까지 직접 읊어주셨는데 핸드폰 드셔서 노래하시는 줄 알고 제가 잠깐 긴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사 전달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생일축하 노래야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노래를 직접 만들어서, 그런 가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최창렬]
그리고 경호처에 대해서 새로 검토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차지철 실장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마는 경호처, 그전에는 경호실이었잖아요. 물론 군사권위주의 정권 시대였으니까, 사열도 하고 말이죠. 엄청난 병력을 거기에 배속시키고 이런 것 아니었어요? 야당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복을 바꾸든지 경호처를 다른 기관에 배속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완전히 충성조직이에요. 생일날 저게 말이 됩니까? 생일 날 친구한테 뭘 노래를 불러줍니까, 불러주기는?

그리고 아까 가사를 붙였잖아요. 저도 봤어요. 차마 제 입에 올리기가 창피하더라고요.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힘은 없고 위에서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 참관한 경호관이나 경호원들 그분들은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용인대 경호학과에 있어서 잘 알아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대통령 경호실 근무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린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이게 지금 이번에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경호처가 어떻게 작동했느냐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굴러왔을 거예요. 완전히 한 사람에게 충성.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대통령 등에 관한 경호의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경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다르게 돌아가는, 완전히 충성 조직. 맹종하는. 옛날 로마시대 근위병, 친위대 같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생일 축하 노래, 이것을 포함해서 직권남용 부분도 아마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0분 가까이 굉장히 공방이 길었다고 하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배진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상당히 공방을 벌였는데 양쪽에서 나온 핵심적인 얘기들을 전해 드리면 국회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권을 뺏으려고 탄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던 얘기인 것 같은데 어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했네요.

[김진]
이미 제가 판단할 때는 헌법재판소가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이번 결정을 끝낸다. 변론이 원래 5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3번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핵심 사령관들을 포함해서 증인들을 전부 다 채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이 90분입니다. 1시간 반. 그런데 나머지 3차 추가 변론, 6차, 7차, 8차는 아침 10시부터 하루종일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증인신문을 한 6명, 최소한 6~7명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차 변론을 하면 그 이전의 변론까지 포함을 해서 증인신문을 20여 명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20명을 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8차 변론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계산해 보면 2월 17일부터 시작하는 그 주부터는 변론을 끝내고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서 하는 평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평의를 제가 판단할 때는 2번 내지 3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3번 한다고 치면 17일 그 주와 24일 그 주, 그리고 3월 초에 한 번. 평의 끝나면 바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3월 초순에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일정 잡은 거 보면 그쯤 나올 것 같다, 계산해보면?

[김진]
딱 계산이 돼요. 하루에 증인신문 6~7명. 딱 계산이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출석을 하더라도 내가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국정마비에 대한 저항. 두 번째 부정선거 조사, 세 번째, 종북반국가세력이 헌정질서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 이 세 가지 이유만 계속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그리고 2차, 3차 계엄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재의 변론에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앵커]
만약에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오겠다는 것을 몇 차례 고집하면 좀 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더라도 일단 그 변론 과정에서 한 기일에 나오는데 나와서도 한 번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왜냐? 구체적인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돼서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앵커]
어쨌든 지금 헌재 심리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가 무엇이냐? 지금 서서히 좀 드러나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을 다시 보여드리면 배진한 변호인이 부정선거 얘기를 또 꺼냈어요. 부정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렬]
이건 무망한 얘기라고 봐요. 이게 보세요, 헌재가 정리한 탄핵사유가 있어요. 계엄선포의 위헌성, 위법성.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 활동 방해가 나와 있잖아요. 포고령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압수수색한 것, 이게 네 가지 탄핵 사유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부정선거 여부는 지금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이 네 가지가 헌법과 계엄법에 얼마나 위배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게. 그러고 나서 최근에 문제됐던 계엄 선포와 국회활동 방해는 형법도 따져보겠다는 건데 그건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아니에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헌법, 계엄법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여기 지금 이 변호인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헌재 재판관들이 볼 때 쟁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그게 중대했느냐를 따지는 게 헌재의 심판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갑자기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따져야 돼요, 따지더라도. 헌재에서 따질 수 있죠. 변론할 수 있는데 이래서 지금 계엄 선포했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부정선거가. 별 의미가 없는 전략이에요.

[앵커]
그걸 강조해 봤자 득이 될 게 없다.

[최창렬]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김진]
그런데 일단은 포고령의 위헌성,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이유, 그리고 국회 봉쇄 세 가지에다가 헌재에서 이번에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네 가지 중의 하나로 일단 부정선거를 집어넣었어요. 부정선거를 집어넣어서 헌재가 결정한 네 가지 사유 중의 하나가, 쟁점 중 하나가 부정선거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다, 아니다 여부가 상당 부분 밝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무슨 중국 국적을 가진 사무원 90명이 대한민국의 선거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부정선거에 깊이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요한 증거 중 하나거든요. 윤 대통령 측도 그것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래서 헌재가 이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헌재가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90명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왜 선거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다 밝혀지게 됐어요. 차제에 잘 됐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 이번에 헌재에서 탄핵 결정과 더불어 완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앵커]
자연스레 팩트 체크가 될 거다.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지는 것이 부정선거로 거론을 해 주셨고 포고령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장관이 전에 썼던 것을 잘못 베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발끈했습니다. 대통령이 초안을 검토했고 잘못 베꼈다는 말은 착오다.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김용현 측 주장이 대체로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 측에서 일정 부분 인정했어요. 본인이 고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포고령이 A4 용지 200장이라면, 200장도 아니고 대통령이 열심히 안 읽으실 거니까 한 10장이라면 저는 대통령 측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고령이 A4 용지 한 장 분량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정 부분 고치거나 거기에 첨언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스캔해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거 전략 굉장히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초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고 가야 오히려 김용현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오히려 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도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더 위험한 것들이 나올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발끈했거든요. 처음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최창렬]
엇갈리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도 살아야죠.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베꼈다. 군사권위주의 정권 때 그것을 베꼈다. 그런데 군사권위주의정권 때도 포고령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때도 국회활동 금지는 없었어요. 정치활동금지는 있었죠. 국회활동금지는 없었고, 또 하나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옛날 걸 베꼈으면 그때는 복직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그게 없었잖아요, 의료대란이.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포고령에.

다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복직하지 않는 전공의는 처단한다. 그런 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베꼈다는 말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거. 거기다 김용현 장관이 반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재판에서 이것도 탄핵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부정선거 나왔지만 부정선거 자체를 탄핵사유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따지는 것 중에 하나 들어놓은 거죠, 부정선거는. 그래서 그건 잘된 일이고} 이런 식으로 양측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다른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앵커]
어쨌든 계엄사태 따져묻는 데서 중요한 게 포고령 작성자가 누구고 그 내용이 뭔지일 텐데 이렇게 되면 각자도생으로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포고령의 초안을 김용현 전 장관이작성을 한 것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윤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김 장관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걸 우리가 데스킹이라고 하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한다. 통행금지령이 초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쭉 보더니 그 부분은 뺐다고 한 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부분을 대통령이 딱 잡아서 뺐는데 포고령 1호 1항으로 되어 있는데 정치활동 금지라는 부분을 지금 윤 대통령은 그거 놓쳤다. 간과했다, 간과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쳤다는 것 아닙니까.

뒷부분에 있는 통행금지 부분을 잡아서 뺀 사람이 1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활동 금지를 못 보고 넘겼다라고 하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건 기자가 기사를 써왔는데 정치부장이나 사회부장이 기사를 보면서 데스킹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출고를 하는 최종 책임이 부장에게 있는데 나중에 기사가 문제가 되니까 처음부터 이건 기자가 잘못 써온 기사라고 부장이 발뺌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것은 아주 여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앵커]
어쨌든 양측의 주장이 처음으로 엇갈린 시점이라 앞으로도 진술이 점점 엇갈리고 각자 다른 얘기를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끝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갤럽 여론조사가 나와서요. 오늘 추이를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부터 보실까요?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입니다. 간극이 좁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역전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가장 높습니다. 31%고요. 지금 여권의 잠룡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지금 지지율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7, 홍준표 6, 한동훈 6, 오세훈 4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라는 응답은 보시는 것처럼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8%. 8%포인트 차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물은 결과, 57%는 찬성, 35%는 반대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은 7%포인트가 줄었고요. 반대는 4%포인트 늘었습니다. 정당지지도부터 살펴보면 저희가 NBS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를 해 드린 바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역전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처음에 계엄 사태에 집중됐다가, 그래서 그 사태에 대한 실망과 분노, 충격 때문에 거기에 많이 사로잡혀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동일체니까 그래서 그 감정이 많이 작동을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팍 떨어졌다가 이제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계엄 사태보다는 대통령 선거로 옮겨지고 있다.

[앵커]
조기대선 가능성 쪽으로 가고 있다?

[김진]
3월달에 탄핵 인용, 대통령 파면, 그리고 5월달에 조기대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총선 때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지만 전국적인 득표율 차이는 5%포인트밖에 차이 안 났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국힘이 역전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떨어지고 있고. 이 5% 정도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 주요한 이유는 보수 결집.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당히 공고하고 넓은 경계심, 반감.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저렇게 서둘러서 변론기일까지 다 스케줄 잡아서 하면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2심 선고는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2월 15일 전에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반감, 이재명 대표가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은행장 6명 모아서 만나서 간담회 한다고 하고 각종 워딩이나 태도를 보면 상당히 대통령 흉내를 낸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경계심.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뒤집힌 민심이 이 추이대로 더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보수 과표집 현상도 있고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 보수층 지지율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황당해하는 그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이 이걸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갤럽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몇 개 여론조사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민주당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최창렬]
그때 새누리당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때하고 비교도 안 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이른바 포비아라고 얘기하는 그게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느낀 학습 효과도 있을 거예요. 궤멸되더라, 보수가. 거기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니뭐니해도 이재명 대표는 왜 재판지연이 되느냐라는 것도 강해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그겁니다. 강경 보수층이 결집하고 과대표집의 측면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대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국면 자체를.

이미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선으로 간다면 보수, 진보 양측이 결집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측에서 이걸 탄핵에 반대하고 최근에 법원의 행동에 대해서 사법쿠데타라는 말까지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잘못 오독하면 안 된다. 오독해서 이렇게 가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아마 여러 가지 전략을 짤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최근 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았죠.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삼고 있고.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니. 그렇다면 그건 대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오독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 중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또 여론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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