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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서울구치소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곧 윤 대통령에 대한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보니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 날 아침을 맞았는데 일단 양복 차림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은 체포된 상황인 것이고 아직 구속이 되어서 수감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 전에 체포를 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독방을 지금 사용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거기서 자고 식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공되는 옷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체포의 전 절차에 대해서 부정하고 위법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이 옷을 착용을 하고 수감시설의 지시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여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행동의 일관으로서 나는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측면도 있어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착용을 했던 본인의 옷, 양복을 입고 공수처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 의복 그대로를 입고 지금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는데 혹시 모를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구치소, 그러니까 교정기관에서 이렇게 수감자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이유는 물론 수감자가 돌발행동을 해서 거기서 뛰쳐나온다든지 이렇게 무력적인 상황 발생을 가정하고 지켜보는 측면도 있지만 자해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쓰러진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람이 그 문 앞에 서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CCTV을 확인을 하면서 혹시나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제 기각이 됐는데 이게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판단의 근거는 뭐라고 밝혔나요?
[장영수]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세 번의 소환조사 요구를 불응했고, 그러니까 강제 소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것이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체포영장,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의해서 그리고 영장 발부가 정상적이지 않게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발부됐고 그것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정국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파급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중앙지법에서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사실 체포적부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돼서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도 계속해서 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지민]
그렇죠. 변호인이 밝히기로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다들 공수처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보셨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에 경호차량이 일부 인원이 미리 와서 경호상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 점검이라든지 주변 확인을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관저와 공수처 출석의 거리보다는 조금 더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거리가 사실은 가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원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이루어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호상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당사자가 출석하지는 않는다라고 입장을 결국 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신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대변해 줄 변호인단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불출석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그 무게에 차이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체포적부심은 불출석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에서 각각 3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양측의 주장을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장영수]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오던 주장.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영장도 불법적으로 발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 관련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불법이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리고 공수처 측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법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 다시 말하자면 공수처 쪽에서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윤 대통령 측에 있어서는 기각 결정 내렸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거 끝까지 다툰다. 앞으로도 계속 공수처 수사권 문제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 문제든 이건 불법이라고 확신하고 계속 문제 제기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체포 자체에 대한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여타 쟁점들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다투겠다.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리 논쟁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끝까지 따지면서 법리 논쟁할 거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단이 어제 주목됐던 것은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법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서부지법에 왜 영장 청구를 하느냐.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부분이 처음에는 뭔가 묘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결과가 오히려 대통령 측의 패착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묘수와 패착 사이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영수]
저는 중앙지법에 한 게 득이 된 것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크게 잃을 것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기각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서 인용을 해버리면 그게 전체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불법적인 체포를 하느라고 수천 명 경찰을. 계엄군보다도 더 많은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한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너무 클 겁니다. 거기까지 인정하기는 기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문제 제기는 계속한다. 그냥 이거 덮어두고 넘어가자. 이런 것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도 계속 부담이 되겠지만 공수처 쪽에도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의 관할권을 두고 계속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앵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으로 공수처의 관할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러한 관할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왜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 전속관할로 봐야 되는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굉장히 컸고 실제로 1차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3차에 걸쳐서 관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3차에 걸쳐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단을 내놓은 주체가 서부지방법원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적부심을 그러면 꼭 반드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중앙으로 가자 해서 중앙에서는 혹시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러한 1차, 2차 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하자라든지 체포적부심에서 논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할과 그와 함께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수사권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에서 어제 기각을 한 상황이고 오늘 예상되고 있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나름의 일관성을 위해서 또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관할권 논란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좀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지법이냐 혹은 서부지법이냐 이것을 가지고 중앙지법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체포영장을 발부할 요건을 갖췄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하다. 이 얘기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예컨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넣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 보니까 2차 영장에서 뺐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쟁점마다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왜 서부지법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를 않았어요, 공수처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 중의 일부라도 또 사실로 확인된다면 쟁점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일단락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간이 정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체포 시한도 좀 늦춰지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48시간이라는 시간을 공수처에서 확보를 하게 됐었고 그러면 17일 오전 10시 33분에 원래는 체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다 보니까 그 기록을 법원으로 보냈다가 다시 공수처에서 받아오는 시간 정도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 시한이 결국 늘어나서 오늘 1월 17일 저녁 9시경 정도에는 체포 시한이 만료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함으로써 그 발부를 기다리고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인신구속 상태에서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오늘 오전 10시 재조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어제 오후 2시 조사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일반 피의자라고 한다면 사실 강제로 구인을 해 온다라든지 강제 인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공수처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이렇게 배려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끌어온다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차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와서 다시 조사를 시작한들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관철시키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우리가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부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1차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런 태도가 나중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진술거부권, 묵비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불이익을 주겠다.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사실 이런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에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밑에서부터 쭉 증거를 포착을 해서 증언도 듣고 물적 증거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묵비권 행사할 때 가서 지금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증언했다, 이런 증거도 나왔다.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봐야 이대로 있으면 나한테 불리하다. 법적으로 묵비권 행사은 할 수 있지만 해서 나한테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수사의 기본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통령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현재로서는 깨뜨릴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진술거부권도 그렇지만 지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데 데리고 와봤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테니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나름의 예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예를 들면 다른 범죄의 피의자들도 나도 거부할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영수]
그 부분은 묵비권이 대통령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인정되는 겁니다. 결국 오히려 여기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기존에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압박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체포 이후에 수사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한이 밤 9시 5분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청구 뒤에 어느 정도 있다가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양지민]
일반적으로 구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신구속을 두고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 자체는 굉장히 신속하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심리 시간이라든지 기일이 지정된 것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서부지방법원이든지 중앙지방법원이든지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정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체포적부심에서 아마 출석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를 포함한 3명과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3명이 체포적부심에도 출석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동일한 인원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입니다.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영장 청구된 날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경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과 아니면 경호처, 공수처가 잘 조율이 된다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체포의 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러 논란의 지점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 그 결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장영수]
저는 사실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체포와 구속의 차이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구속 사유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국내에서 워낙에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로 막아놨고. 그렇다면 도주의 우려를 얘기해서 구속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증거인멸이라는 건 벌써 사건 터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인멸할 증거는 거의 대부분 다 인멸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나 재판이나 불구속이 원칙인데 특별히 구속해야 할 만한 또 다른 중대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걸 공수처 측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영장담당판사를 설득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체포와 구속의 경우에 있어서 비중도 다르지만 요건도 다르다. 체포의 경우에 있어서 세 번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원칙처럼 됐지만 구속은 또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에는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공수처 1차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 또 이후에는 전혀 응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구속 가능성을 높이지 않았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의자들이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라든지 자백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도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밝히기로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밝히기로는 소환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물적 증거만 가지고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오늘 중에 아마도 영장 청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체포적부심에 다뤄졌던 그 쟁점들이 그대로 와서 다퉈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겠죠. 발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각을 하거나.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을 텐데 이에 따라서 이후에, 사실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구속되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후 거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체포 시한이 만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시간이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관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조사라든지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에도 검찰 단계에서 20일이라는 시한을 못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는 10일, 10일씩 나눠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자라는 모종의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렇게 나누어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의 또 다른 변수는 구속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나는 나가지 않겠다. 내가 이미 한 이야기는 다 했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구속을 통해서 인신구속을 한 상황이지만, 신병 확보를 한 상황이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낸다라든지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이기 때문에 그 뒤로 만약에 구속영장 심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동안 대통령은 어디에서 머물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체포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발부되느냐를 기다리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 자유롭게 다녔던 국민들이라도 피의자인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에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다가 영장 발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구치소로 신병이 인계가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의 상황을 보면 대리인단이 불법의 요소로 보고 있는 부분부분마다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 전략이 맞는 거냐. 이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영수]
그거야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나름대로 고려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시간 싸움하고 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시간 싸움의 측면에서도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 다툴 거 다 다투면서 끌 수 있는 시간은 끌겠다, 이런 의도도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다. 나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했고 그 얘기대로 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건 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중의 일부는 이건 진짜로 다툴 만하다, 이런 것도 섞여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지금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주변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서울구치소 모습인데요. 이곳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이곳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 편에 보면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서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구치소 앞에서는 방금 들으신 대로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집회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 아래편에 보시면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석동현 변호사가 둘러싸여서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또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국회 상황을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비상계엄 특검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오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상을 진행했는데 결국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 2시 조금 지나서 협상이 끝나고 본회의는 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고 옆에 주진우 의원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현재 이 시각 상황이 아니고 오후 2시를 조금 지나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한 뒤에 만났던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때문에 끝났습니다.
[앵커]
이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뒤이어서 나오고 있네요.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2시 15분에 본회의가 열려서요. 내란특검 외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특검법과 관련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출하고자 하는 법안을 아직 제출을 안 했는데 그 초안을 가지고서 다시 의견을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한 의견에 대한 사유들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정회하는 기간 안에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시 15분에 시작하는 이 안건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정회하고 바로 다시 만나든지...
[앵커]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했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 자체 특검법안을 민주당에 설명을 했다고 밝혔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이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안했고 야당에서 1차 입장을 설명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본회의 일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본회의에서 내란특검 외의 안건을 처리한 후에 여야가 협상을 할 거다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히기도 했고요. 여당에서 가져온 초안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의견을 제안했고 또 야당이 1차 입장을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회 기간 안에 합의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민주당에서는 내란특검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 단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오늘 중에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그리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한 건가요?
[양지민]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그리고 우종수 경찰국가수사본부장이 군사기밀 탐지를 했고 또 수집을 했고 이걸 누설했다. 그리고 또 공문서를 위조했다. 또 불법 체포와 감금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됐던 55경비단이라는 직인이 찍힌 그러한 공문서를 위조했다라는 것 관련해서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애초에 관저 내지는 관저로 들어오는 출입문 이내의 모든 반경의 시설물에 대해서 군사기밀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 내지는 수집을 위한 시도인 것이고 그리고 체포를 위해서 일부 경호처 인력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빼냈다.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체포의 전략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기밀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내란혐의로 특정을 한 이유는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국헌문란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위법하게 군사기밀을 수집을 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불법한 체포를 감행하려는 것 그 자체가 국헌문란이다라는 논리로 해서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문서 논란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장영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으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다 다툰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중에 있어서 체포를 위해서 들어간 것까지 다 문제 삼기는 어렵겠지만 주장한 대로 공문서를 위조한 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불거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샅샅이 밝혀야 된다. 그런 점들을 동시에 아울러서 문제 자체를 비중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란까지 했는데 저는 내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의 가능성은 있어보이기 때문에 밝히기는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했던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장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한 경호임무를 수행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장영수]
저는 그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 경찰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 경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일단 경호처는 법률상 대통령을 경호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호처가 경호를 포기한다? 이것 자체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법한 영장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적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이다. 이랬을 때는 누구는 적법하다고 하고 누구는 불법하다고 그랬을 때 경호처로서는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지 다른 쪽의 말을 듣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조사 이후에 경찰이 김성훈 처장의 신병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나왔는데 바로 체포를 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2차 영장 집행,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할 당일에 함께 체포를 할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한을 조금 늦춰준 이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수처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경호는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늦춰준 것만 있는 것이지 영장 집행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막바로 체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체포는 사실 이미 3차에 소환조사에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 발부된 영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줄석을 해서 조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체포를 한다는 것은 또다시 위법성의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약속된 날짜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했고 그 앞에서 영장 집행을 바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양지민]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경호처의 경호법에 따라 업무를 나는 한 것이다, 소임을 다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그러한 업무 범위가 영장 발부를 받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설 만한 그러한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당일에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 위해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실제로 경찰이나 공수처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몸싸움도 있었다고 전해지기는 하지만 차벽이라든지 철조망을 쳐서 막아서는 것 자체를 공수처에서는 우리가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려는 것을 막아선 특수공무집행방해다라고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떠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6차에서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 또 증인신문기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
지금 일단 헌법재판소로서는 국정의 혼란 사태, 이걸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 심판 기일을 늦춰서 결정을 늦추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틀렸다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절차적인 공정성. 어떤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하면서 혼란이 종식됐는데 이거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이거 공정하지 못한 재판 아니냐,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점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이것은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그래픽처럼 어제 헌재의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에서는 탄핵사유를 정리하기도 했고 여러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들을 좀 들어보시고 함께 어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나 대통령 측의 배보윤 변호사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그런 장면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영수]
일단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늦게 구성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호인단끼리 서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런 일이 지금은 초장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되면 안 되겠죠.
[앵커]
그리고 헌재가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을 했습니다. 모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인데 이렇게 보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경의 고위직 간부들이에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애초에 국회 측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할 것을 의견을 개진했다가 절차의 신속성이라든지 아무래도 모두 다 증인으로 불러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5명으로 줄여서 증인 신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받아들여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짚어주신 것처럼 홍장원 전 1차장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 5명의 공통된 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가 비화폰으로 들었다. 내지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한 부분을 미루어 보더라도 당시에 체포조를 투입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일부 인사에 대해서 체포를 시도하려는 그러한 헌법 위반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헌재에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헌재가 김용현 전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기는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 측의 신청 증인이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 인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만 일단 채택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가 헌재 브리핑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헌재에서 어제 2차 변론기일 때 기존 5차까지 정해져 있던 일정을 6차에서 8차, 그러니까 8차까지 다 정해버렸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 또 조금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분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변호인이 로봇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너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장영수]
그렇죠. 이틀 간격으로 계속 변론을 한다는 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장영수]
특히 충분치 못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5차까지 정해놓고 나면 6차, 7차, 8차를 지금 당장 정할 게 아니라 다음 주쯤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도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는 조금 한 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너무 서두르고 있는지. 이게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낳게 된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3차 변론기일은 1월 21일 오후로 2시로 예정되어 있고 헌재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재판이 어제 처음 열렸는데 사실 이 재판에 관심이 컸던 이유가 있죠. 최근 윤 대통령 측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에 배치되는 주장을 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사이에 포고령 제1호를 두고 누구의 의견이었느냐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포고령 1호의 경우에는 국회나 지방의회 또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다라고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초안은 작성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보이고, 다만 1972년과 1980년도 포고령이나 포고문을 보면 정확하게 국회, 지방의회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잘못 베껴 쓸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볼 절차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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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서울구치소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곧 윤 대통령에 대한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보니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 날 아침을 맞았는데 일단 양복 차림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은 체포된 상황인 것이고 아직 구속이 되어서 수감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 전에 체포를 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독방을 지금 사용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거기서 자고 식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공되는 옷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체포의 전 절차에 대해서 부정하고 위법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이 옷을 착용을 하고 수감시설의 지시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여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행동의 일관으로서 나는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측면도 있어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착용을 했던 본인의 옷, 양복을 입고 공수처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 의복 그대로를 입고 지금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는데 혹시 모를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구치소, 그러니까 교정기관에서 이렇게 수감자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이유는 물론 수감자가 돌발행동을 해서 거기서 뛰쳐나온다든지 이렇게 무력적인 상황 발생을 가정하고 지켜보는 측면도 있지만 자해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쓰러진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람이 그 문 앞에 서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CCTV을 확인을 하면서 혹시나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제 기각이 됐는데 이게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판단의 근거는 뭐라고 밝혔나요?
[장영수]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세 번의 소환조사 요구를 불응했고, 그러니까 강제 소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것이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체포영장,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의해서 그리고 영장 발부가 정상적이지 않게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발부됐고 그것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정국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파급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중앙지법에서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사실 체포적부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돼서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도 계속해서 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지민]
그렇죠. 변호인이 밝히기로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다들 공수처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보셨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에 경호차량이 일부 인원이 미리 와서 경호상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 점검이라든지 주변 확인을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관저와 공수처 출석의 거리보다는 조금 더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거리가 사실은 가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원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이루어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호상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당사자가 출석하지는 않는다라고 입장을 결국 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신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대변해 줄 변호인단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불출석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그 무게에 차이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체포적부심은 불출석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에서 각각 3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양측의 주장을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장영수]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오던 주장.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영장도 불법적으로 발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 관련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불법이다.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리고 공수처 측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법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 다시 말하자면 공수처 쪽에서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윤 대통령 측에 있어서는 기각 결정 내렸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거 끝까지 다툰다. 앞으로도 계속 공수처 수사권 문제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 문제든 이건 불법이라고 확신하고 계속 문제 제기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체포 자체에 대한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여타 쟁점들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다투겠다.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리 논쟁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끝까지 따지면서 법리 논쟁할 거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단이 어제 주목됐던 것은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법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서부지법에 왜 영장 청구를 하느냐.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부분이 처음에는 뭔가 묘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결과가 오히려 대통령 측의 패착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묘수와 패착 사이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영수]
저는 중앙지법에 한 게 득이 된 것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크게 잃을 것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기각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서 인용을 해버리면 그게 전체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불법적인 체포를 하느라고 수천 명 경찰을. 계엄군보다도 더 많은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한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너무 클 겁니다. 거기까지 인정하기는 기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문제 제기는 계속한다. 그냥 이거 덮어두고 넘어가자. 이런 것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도 계속 부담이 되겠지만 공수처 쪽에도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의 관할권을 두고 계속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앵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으로 공수처의 관할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러한 관할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왜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 전속관할로 봐야 되는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굉장히 컸고 실제로 1차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3차에 걸쳐서 관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3차에 걸쳐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단을 내놓은 주체가 서부지방법원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적부심을 그러면 꼭 반드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중앙으로 가자 해서 중앙에서는 혹시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러한 1차, 2차 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하자라든지 체포적부심에서 논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할과 그와 함께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수사권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에서 어제 기각을 한 상황이고 오늘 예상되고 있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나름의 일관성을 위해서 또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관할권 논란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좀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지법이냐 혹은 서부지법이냐 이것을 가지고 중앙지법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체포영장을 발부할 요건을 갖췄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하다. 이 얘기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예컨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넣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 보니까 2차 영장에서 뺐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쟁점마다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왜 서부지법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를 않았어요, 공수처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 중의 일부라도 또 사실로 확인된다면 쟁점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일단락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간이 정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체포 시한도 좀 늦춰지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영장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48시간이라는 시간을 공수처에서 확보를 하게 됐었고 그러면 17일 오전 10시 33분에 원래는 체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다 보니까 그 기록을 법원으로 보냈다가 다시 공수처에서 받아오는 시간 정도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 시한이 결국 늘어나서 오늘 1월 17일 저녁 9시경 정도에는 체포 시한이 만료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함으로써 그 발부를 기다리고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인신구속 상태에서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오늘 오전 10시 재조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어제 오후 2시 조사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일반 피의자라고 한다면 사실 강제로 구인을 해 온다라든지 강제 인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공수처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이렇게 배려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끌어온다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차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와서 다시 조사를 시작한들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관철시키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우리가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부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1차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런 태도가 나중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진술거부권, 묵비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불이익을 주겠다.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사실 이런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에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밑에서부터 쭉 증거를 포착을 해서 증언도 듣고 물적 증거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묵비권 행사할 때 가서 지금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증언했다, 이런 증거도 나왔다.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봐야 이대로 있으면 나한테 불리하다. 법적으로 묵비권 행사은 할 수 있지만 해서 나한테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수사의 기본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통령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현재로서는 깨뜨릴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진술거부권도 그렇지만 지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데 데리고 와봤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테니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나름의 예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예를 들면 다른 범죄의 피의자들도 나도 거부할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영수]
그 부분은 묵비권이 대통령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인정되는 겁니다. 결국 오히려 여기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기존에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압박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체포 이후에 수사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한이 밤 9시 5분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청구 뒤에 어느 정도 있다가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양지민]
일반적으로 구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신구속을 두고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 자체는 굉장히 신속하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심리 시간이라든지 기일이 지정된 것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서부지방법원이든지 중앙지방법원이든지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정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체포적부심에서 아마 출석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를 포함한 3명과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3명이 체포적부심에도 출석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동일한 인원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입니다.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영장 청구된 날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경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과 아니면 경호처, 공수처가 잘 조율이 된다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체포의 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러 논란의 지점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 그 결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장영수]
저는 사실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체포와 구속의 차이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구속 사유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국내에서 워낙에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로 막아놨고. 그렇다면 도주의 우려를 얘기해서 구속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증거인멸이라는 건 벌써 사건 터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인멸할 증거는 거의 대부분 다 인멸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나 재판이나 불구속이 원칙인데 특별히 구속해야 할 만한 또 다른 중대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걸 공수처 측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영장담당판사를 설득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체포와 구속의 경우에 있어서 비중도 다르지만 요건도 다르다. 체포의 경우에 있어서 세 번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원칙처럼 됐지만 구속은 또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에는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공수처 1차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 또 이후에는 전혀 응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구속 가능성을 높이지 않았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피의자들이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라든지 자백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도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밝히기로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밝히기로는 소환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물적 증거만 가지고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오늘 중에 아마도 영장 청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체포적부심에 다뤄졌던 그 쟁점들이 그대로 와서 다퉈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겠죠. 발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각을 하거나.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을 텐데 이에 따라서 이후에, 사실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구속되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후 거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체포 시한이 만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시간이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관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조사라든지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의 경우에도 검찰 단계에서 20일이라는 시한을 못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는 10일, 10일씩 나눠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자라는 모종의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렇게 나누어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의 또 다른 변수는 구속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나는 나가지 않겠다. 내가 이미 한 이야기는 다 했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구속을 통해서 인신구속을 한 상황이지만, 신병 확보를 한 상황이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낸다라든지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이기 때문에 그 뒤로 만약에 구속영장 심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동안 대통령은 어디에서 머물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체포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발부되느냐를 기다리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 자유롭게 다녔던 국민들이라도 피의자인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에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다가 영장 발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구치소로 신병이 인계가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의 상황을 보면 대리인단이 불법의 요소로 보고 있는 부분부분마다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 전략이 맞는 거냐. 이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영수]
그거야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나름대로 고려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시간 싸움하고 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시간 싸움의 측면에서도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 다툴 거 다 다투면서 끌 수 있는 시간은 끌겠다, 이런 의도도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다. 나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했고 그 얘기대로 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건 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중의 일부는 이건 진짜로 다툴 만하다, 이런 것도 섞여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지금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주변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서울구치소 모습인데요. 이곳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석동현 변호사가 이곳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 편에 보면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서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석동현 변호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구치소 앞에서는 방금 들으신 대로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집회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 아래편에 보시면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석동현 변호사가 둘러싸여서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또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국회 상황을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비상계엄 특검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오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상을 진행했는데 결국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 2시 조금 지나서 협상이 끝나고 본회의는 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고 옆에 주진우 의원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현재 이 시각 상황이 아니고 오후 2시를 조금 지나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한 뒤에 만났던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때문에 끝났습니다.
[앵커]
이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뒤이어서 나오고 있네요.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2시 15분에 본회의가 열려서요. 내란특검 외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특검법과 관련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출하고자 하는 법안을 아직 제출을 안 했는데 그 초안을 가지고서 다시 의견을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한 의견에 대한 사유들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정회하는 기간 안에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시 15분에 시작하는 이 안건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정회하고 바로 다시 만나든지...
[앵커]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했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 자체 특검법안을 민주당에 설명을 했다고 밝혔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이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안했고 야당에서 1차 입장을 설명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본회의 일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본회의에서 내란특검 외의 안건을 처리한 후에 여야가 협상을 할 거다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히기도 했고요. 여당에서 가져온 초안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의견을 제안했고 또 야당이 1차 입장을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회 기간 안에 합의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민주당에서는 내란특검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 단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오늘 중에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그리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한 건가요?
[양지민]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그리고 우종수 경찰국가수사본부장이 군사기밀 탐지를 했고 또 수집을 했고 이걸 누설했다. 그리고 또 공문서를 위조했다. 또 불법 체포와 감금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됐던 55경비단이라는 직인이 찍힌 그러한 공문서를 위조했다라는 것 관련해서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애초에 관저 내지는 관저로 들어오는 출입문 이내의 모든 반경의 시설물에 대해서 군사기밀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 내지는 수집을 위한 시도인 것이고 그리고 체포를 위해서 일부 경호처 인력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빼냈다. 그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체포의 전략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기밀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내란혐의로 특정을 한 이유는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국헌문란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위법하게 군사기밀을 수집을 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불법한 체포를 감행하려는 것 그 자체가 국헌문란이다라는 논리로 해서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문서 논란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장영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으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다 다툰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중에 있어서 체포를 위해서 들어간 것까지 다 문제 삼기는 어렵겠지만 주장한 대로 공문서를 위조한 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불거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샅샅이 밝혀야 된다. 그런 점들을 동시에 아울러서 문제 자체를 비중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란까지 했는데 저는 내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의 가능성은 있어보이기 때문에 밝히기는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했던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장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한 경호임무를 수행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장영수]
저는 그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 경찰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 경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일단 경호처는 법률상 대통령을 경호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호처가 경호를 포기한다? 이것 자체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법한 영장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적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이다. 이랬을 때는 누구는 적법하다고 하고 누구는 불법하다고 그랬을 때 경호처로서는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지 다른 쪽의 말을 듣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조사 이후에 경찰이 김성훈 처장의 신병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나왔는데 바로 체포를 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2차 영장 집행,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할 당일에 함께 체포를 할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한을 조금 늦춰준 이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수처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경호는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늦춰준 것만 있는 것이지 영장 집행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막바로 체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체포는 사실 이미 3차에 소환조사에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 발부된 영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줄석을 해서 조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체포를 한다는 것은 또다시 위법성의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약속된 날짜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했고 그 앞에서 영장 집행을 바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양지민]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경호처의 경호법에 따라 업무를 나는 한 것이다, 소임을 다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그러한 업무 범위가 영장 발부를 받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설 만한 그러한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요. 당일에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 위해서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실제로 경찰이나 공수처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몸싸움도 있었다고 전해지기는 하지만 차벽이라든지 철조망을 쳐서 막아서는 것 자체를 공수처에서는 우리가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려는 것을 막아선 특수공무집행방해다라고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떠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6차에서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 또 증인신문기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
지금 일단 헌법재판소로서는 국정의 혼란 사태, 이걸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된다. 심판 기일을 늦춰서 결정을 늦추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틀렸다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절차적인 공정성. 어떤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하면서 혼란이 종식됐는데 이거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이거 공정하지 못한 재판 아니냐,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점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이것은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그래픽처럼 어제 헌재의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에서는 탄핵사유를 정리하기도 했고 여러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주요 발언들을 좀 들어보시고 함께 어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나 대통령 측의 배보윤 변호사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그런 장면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영수]
일단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늦게 구성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호인단끼리 서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런 일이 지금은 초장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되면 안 되겠죠.
[앵커]
그리고 헌재가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을 했습니다. 모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인데 이렇게 보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경의 고위직 간부들이에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애초에 국회 측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할 것을 의견을 개진했다가 절차의 신속성이라든지 아무래도 모두 다 증인으로 불러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5명으로 줄여서 증인 신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받아들여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짚어주신 것처럼 홍장원 전 1차장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 5명의 공통된 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가 비화폰으로 들었다. 내지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한 부분을 미루어 보더라도 당시에 체포조를 투입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일부 인사에 대해서 체포를 시도하려는 그러한 헌법 위반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헌재에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헌재가 김용현 전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기는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 측의 신청 증인이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 인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만 일단 채택을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가 헌재 브리핑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헌재에서 어제 2차 변론기일 때 기존 5차까지 정해져 있던 일정을 6차에서 8차, 그러니까 8차까지 다 정해버렸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 또 조금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분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변호인이 로봇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너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장영수]
그렇죠. 이틀 간격으로 계속 변론을 한다는 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장영수]
특히 충분치 못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5차까지 정해놓고 나면 6차, 7차, 8차를 지금 당장 정할 게 아니라 다음 주쯤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도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는 조금 한 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너무 서두르고 있는지. 이게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낳게 된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3차 변론기일은 1월 21일 오후로 2시로 예정되어 있고 헌재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재판이 어제 처음 열렸는데 사실 이 재판에 관심이 컸던 이유가 있죠. 최근 윤 대통령 측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에 배치되는 주장을 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사이에 포고령 제1호를 두고 누구의 의견이었느냐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포고령 1호의 경우에는 국회나 지방의회 또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다라고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초안은 작성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보이고, 다만 1972년과 1980년도 포고령이나 포고문을 보면 정확하게 국회, 지방의회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잘못 베껴 쓸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볼 절차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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