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유책성만 더 커졌다"...'혼외자' 가진 홍상수, 이혼 재소송 가능성은?

[조담소] "유책성만 더 커졌다"...'혼외자' 가진 홍상수, 이혼 재소송 가능성은?

2025.01.17.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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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자, 김민희 자녀로 출생 신고 가능성...홍상수 인지 절차 거쳐 父 자격 가능
- 호적 정리? '홍상수 아빠-김민희 엄마'로 가족관계 등록 가능
- 홍상수 부인, 김민희 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
- 태어날 혼외자, 홍상수 재산상속 받을 수 있어
- 홍상수 이혼 재소송? 2019년과 비교해 유책성 더 강해져...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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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17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김미루 변호사,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홍상수 부인 A씨가 이혼 청구할 경우 많은 위자료 인정
- 홍상수 부인, 재산분할 시 1.5로 혼외자보다 높은 비율 인정
- 홍상수 의사에 따라 부인A씨 더 적은 금액만 상속 가능성


◆ 조인섭 : 배우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조담소에서 자세한 내용 다뤄봅니다. 오늘은 김미루 변호사,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김미루 : 안녕하세요.

◆ 조인섭 : 네 먼저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김민희 임신, 홍상수 64세에 아빠 된다’ ‘불륜 김민희 64세에 홍상수 아이 가졌다’ 등 여러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소식 접하고 어땠습니까?

◇ 김미루 : 저는 소위 충격과 공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 박경내 :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였다 보니까 "정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임신설이긴 한데.. 인터넷 기사.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한 거라서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신빙성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희는 이혼 관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법적 쟁점 한번 다뤄보죠. 먼저 김민희 씨가 임신한 아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외자가 되는 거죠?

□ 박경내 : 네 그렇습니다. 김민희 씨하고 홍성수 씨가 현재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출산한 아이는 이제 혼인 관계 내에서 출산한 아이는 아니고요. 아마도 어머니인 김민희 씨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홍상수 씨가 인지 절차를 통해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작년에 사실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문가비 씨가 배우 정우성 씨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는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 김미루 : 네 그 문가비 씨랑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미혼이시고 어쨌든 그 사이에서 혼외자가 나온 거고요. 지금 홍상수와 김민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홍상수 씨가 이미 법조인 배우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책성과 그다음에 상간 뭐 여러 위자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또다시 이제 지금 김민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도 할 가능성도 있나요?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지금 엄마가 누구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임신 6개월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빠는 홍상수 엄마는 김민희 씨가 되는 거죠.

□ 박경내 : 예 예전에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아빠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아빠가 출생 신고를 하고, 이후 아빠의 법적인 배우자 밑으로 이제 친생 추정이라는 걸 있기 때문에 아이가 홍상수 씨와 홍상수 씨의 법적인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것처럼 등재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호주제가 폐지됐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희 씨가 본인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 신고할 수 있고 아빠인 홍상수 씨가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뗀다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가?

□ 박경내 : 네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이제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이죠. 홍상수 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배우자는 이제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정우성 씨 사건처럼 이 혼외자도 홍 감독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걸까요?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어차피 자식의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어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저희가 이제 언론 기사 통해서 이제 듣는 바로는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가 상당한 재산을 상속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추측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면은 홍상수 감독에게 상속이 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그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 박경내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혼외자 문제에 이어서 이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홍 감독과 부인 A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박경내 : 홍상수 씨가 과거 어머님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으나 2019년경에 이제 패소로 마무리가 되었고 소송 비용도 홍상수 씨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조인섭 : 네 그 2019년에 패소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죠?

□ 박경내 : 이제 유책 사유가 있었고 홍상수 씨가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혼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던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김민희 씨하고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유책 배우자여서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혼외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지만 곧 태어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혼 청구를 할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미루 : 실은 아직까지도 저희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명백하게 이제 단순히 이제 어 외도한 사실뿐만 아니라 혼외자까지 출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저희 국민 감정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 대법원에서 유책주의를 확인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대법원이 이제 유책주의를 많이 완화하는 그러니까 유책주의의 예외적인 사유를 많이 좀 확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재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인정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선 대법원 판례를 조금 소개해 줘 보시죠.

□ 박경내 : 대법원의 경우에는 비록 유책 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유책성이 상당 부분 희석이 되었다면 유책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이 있다고 예외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과거 인터넷 언론사 등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 조인섭 : 지금 홍 감독의 법적인 부인 A씨와 인터뷰요.

□ 박경내 : 네, 그리고 이제 두 홍상수 씨와 A씨가 이미 별거한 지가 상당 기간 좀 장기화되었는데 그간의 홍상수 씨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그 배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하였는지, 유책성이 희석되었는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서 부양 의무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호와 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임신이 사실이라면 사실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기보다는 좀 더 강화가 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별거가 거의 10년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홍 감독과 그 본부인 사이에 미성년 자녀도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미루 : 아 물론 그 별거 10년 정도 됐고 좀 그 자녀 미성년자 자녀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사정이긴 한데 저희 그 판례에서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그 이유가 그 혼인 제도가 요구하는 그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인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어떤 책임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혼 청구가 혼인과 가족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이제 사회 도덕관이나 윤리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본 사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홍상수 부인 A씨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 박경내 : 남편이 이제 뭐 다른 여성이 생겨서 집을 나가서 별거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상당히 충격이기는 했겠지만

◆ 조인섭 : 또 임신까지

□ 박경내 : 다른 여성과 아이까지 낳았다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충격과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그 부인 A씨 입장에서는 그냥 현재 상황을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우리가 뭐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도 많이 해보고 장기간 별거가 있었던 사건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 당사자들 심정이 어떻게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미루 : 원래 그 2019년도인가 그때 이혼 소송 제기했을 때 기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과연 지금 홍상수 씨 감독의 배우자분께서 어떠한 그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사안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심정적으로는 좀 종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안도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 정우성-문가비 씨 이슈와 더불어서 이번에 홍상수 김민희 씨 건까지 혼외자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이슈로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홍상수 김민희 씨 커플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상을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홍상수 감독 쪽에서 이혼 청구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 김미루 : 네 아무래도 자녀가 태어나면 또 자녀를 이제 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자녀가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뭔가 결론을 낼 생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경내 :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아내 A씨가 아이까지 낳고 이런 남편이라면 뭐 더는 가정을 유지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마음을 먹고 홍상수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실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조인섭 :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자료는 좀 많이 인정되겠죠.

◇ 김미루 :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또 몇십억원이 나온 판례가 있기 때문에 또 상당 부분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인섭 : 네 재산분할도 상당 부분 인정 되지 않을까요?

◇ 김미루 : 네 기존에 또 홍상수 감독이 일궈놓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상당 부분 와이프한테 이제 배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부인 a 씨 입장에서는 사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거나 법적 부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민희 씨하고 사이에 혼외자도 있어서 그럼 부인 A씨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인 A씨 그리고 이제 홍 감독하고 사이에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혼외자까지 생긴다면 그때는 재산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고 자식들이 1,1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이제 홍 감독님의 재산에서 부인 A씨는 7분의 3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김미루 : 근데 물론 뭐 그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법적 상속분이 반드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 조인섭 : 그러니까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 씨와 혼외자한테 줄 수도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부인 A씨는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박경내 : 그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상속분은 7분의 3이었는데 7분의 3에 2분의 1, 14분의 3으로

□ 박경내 : 확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오늘은 배우 김민희 씨 임신 소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뤄봤습니다.김미우 변호사, 박경래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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