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이슈플러스]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2025.01.17.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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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대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서부지법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에 기인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체포영장 자체가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관할권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발부한 체포영장 법원을 통해서 서부지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어떤 내용을 밝힌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영장 청구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에는 범죄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는데 청구서 등이 150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청구서는 국수본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줘서 이번 영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고요.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제공해 줘서 종합적으로 영장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심사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검사 6명에서 7명 정도가 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일정은 법원에서 정할 일이니까 이것은 두고볼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체포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과 다르게 추가된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체포영장은 대표 범죄만 기재하는 것이다, 추가 여부는 중요치 않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일단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 준비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부지방법원 청구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기존 서부지방법원이나 중앙지방법원에서 적부심 기각 등에서 관할 법원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반영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수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따르려고 노력하겠다. 영장 청구를 했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겠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무래도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주말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1을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에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일 신문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다만 신문기일이 열렸을 때 오전이 될 것인지 오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오후라고 한다면 결론은 언제쯤 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질심사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김성수]
이게 사건의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다투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절차를 설명드리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불리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구속 사유를 고지하게 됩니다. 검찰 측, 공수처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구속 사유가 있다 이렇게 고지하게 되면 판사가 이 이후에 피의자에 대해서 심문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이런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판사가 또 만약에 제3자가 있다고 하면 제3자에 대한 신문을 하게 돼 있고 또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각각의 의견진술을 하게 됩니다.

의견진술 부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의견진술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내일 만약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라든지 의견진술 이런 부분들은 빠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는 대통령이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떨까요?

[기자]
그건 단서를 달았었거든요. 이전에 체포되기 전에 사전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힐 것이다. 사실 전제가 지금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구금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만나고 왔는데 영장질실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영장 청구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출석하는 것과 출석하지 않는 것. 일단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도 위헌, 위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힐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출석하겠다고 하는 경우인데요. 일단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실 체포와 구속은 무게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영장심사에 나가서 내란혐의가 부당하다는 측면을 설명하겠다고 앞서서 밝혔는데 구속 여부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마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사에 영향을 받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결국에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중요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두는 것 자체가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한 다음에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다만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구두로 진술한 부분이라든지 또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을 통해서 구속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는 상당한 의심이 되는 때가 전제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권남용이라든지 내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공수처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이것이 있다라고 공수처에서 주장할 것이고, 변호인 측에서는 없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대통령이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할 때나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 경호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요?

[기자]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도 사실 공수처의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경호처의 요청으로 사실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면 법무부 호송차를 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호송차량에 다른 수용자 없이 그냥 교도관과 윤석열 대통령만 탑승할 예정입니다. 경호처 직원이 함께 호송차량에 탈 수 없다 보니까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에 따라붙는 형태로 경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공덕동의 서부지방법원까지는 약 23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호송차는 통상 이용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예정인데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에는 다시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한다는 전제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영장심사에 출석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김성수]
결국에는 형사소송법 70조가 쟁점이 됩니다. 70조가 구속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는 일단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계 피의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증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관련 예규가 있습니다. 이 관련 예규를 보면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 범죄 사실에 관한 사정이라든지 자수 여부,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직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도주의 우려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되고 또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인멸할 대상이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증거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증거인지 또 피의자의 상황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증거인멸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예규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사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측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봤을 때 70조의 사유가 성립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로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 사건의 피의자들이 구속기사가 되는 피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법원에서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소명 자료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소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주의 우려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어쨌든 현재 현직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증거인멸의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직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는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어제 공수처 그리고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 부분 수사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면 아무래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편지로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구치소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데요.

조금 불편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나라를 위해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30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 뜨거운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짧게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서도 변호인단이 접견을 했을 때 잘 지내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직접 또 손편지를 썼네요?

[기자]
내용을 보면 구치소에서도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임기 시절을 돌아보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많은 국민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 이 부분이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둘 다 열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지지층에게 보내는 사실상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층에게 잘 있고 그리고 조금만 힘을 내달라, 이런 식으로 지지층 결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니까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자세한 내용 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현장에서 들어온 내용들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고요. 당연히 영장이 청구되고 사실상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계속 구속 상태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지층들은 당연히 영장 청구를 한 공수처와 그리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법원을 향한 목소리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서부지법 주변에서 지금 시위대가 스크럼을 짜고 경찰과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저희 속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시위대에 경고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위대가?

[김성수]
만약에 시위대의 이런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라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시법에 근거해서 이게 적법하게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이것에 따르지 않는다면 또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해 드렸는데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에 줄곧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까?

[기자]
완전 똑같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구치소에는 2개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 첫날 공수처 조사를 받고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원룸 형태의 TV와 침구류가 있고 대기실에는 24시간 CCTV로 촬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구치소 측은 방침을 내렸어요. 대통령 경호원들은 구치소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 이런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사무청사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닌 서울구치소 내 수용동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자]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면 독거실에 배정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서 수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경호와 경비 예우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이걸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구치소 측과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인데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독방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서 독방을 배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장 20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나눠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 점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김성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장 20일이고 원칙적으로는 10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3일 정도가 흘렀죠. 그렇다 보니까 한 6~7일 정도 기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0일 정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20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왔던 이야기는 공수처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일, 10일 정도씩 기간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 공수처에서는 결국에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피의자 신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조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조사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방법으로 일단 검찰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판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소장을 작성해서 공소 제기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영장이 일단 발부가 되고 나면 2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공소제기가 되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굉장히 빠른 시간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난 뒤에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앞으로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 수사에 협조를 안 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기존과 기조를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수처가 일단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속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로 만약에 이 사건이 넘어갔을 때 검찰은 그렇다면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공수처법에 보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고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를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구조가 검찰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도 부패범죄에 대해서 직권남용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범죄로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동일한 논리라고 한다면 검찰에도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현재 공수처에서 진술거부를 한 상태에서 검찰에 가서는 진술을 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진술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공수처가 강제구인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체포영장 때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강제구인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김성수]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구인을 해서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강제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구치소를 검사가 가서 조사 진행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결국에는 진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수처도 고민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게 진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 거부를 하고, 조서 날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날인을 해서 여기에 지금 기재된 내용이 내가 말한 것과 동일하다, 이런 취지의 날인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날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강제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수처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앞으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된다면 일단 즉시 석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게 되고 귀가하는 셈인데요.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 방식은 다시 소환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서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금된 상황에서도 진술거부권을 사용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데 만약에 석방이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 기간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각되면 사실상 공수처의 존폐 위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 수사에 계속 협조를 안 한다면 공수처가 검찰에 조금 더 일찍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그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진술 조서를 진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검찰에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좀 더 빨리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하면 이 20일 내에 공소 제기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특검과 어떻게 이 부분을 조율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알려진 바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0시간여 조사를 받았고요. 200쪽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공수처는 모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런데도 어떤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잠시 뒤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지금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김성수]
일단 기존에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 그때는 심문에 참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부지법에 관할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심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부분이 있었고 실제 그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서부지법 관할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문에도 출석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할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와 별도로 지지자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질문지를 모두 공수처에서 소화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구속영장을 공수처가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죠. 다시 한 번 전해 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내용부터 잠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측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사실상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서도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체포적부심에서 기각되면서 이 부분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면서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 공수처는 앞서 밝힌 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관련자들이 많잖아요. 또 비상계엄을 함께미리 사전에 준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400여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박안수, 여인형, 박종준, 이진우 등 계엄 군 관련 관계자분들에도 신문조서를 받았는데 한 1000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이 담긴 검찰 수사 자료만 약 1500쪽 이상을 확보한 셈이에요. 그래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구속영장 청구에 서부지방법원 인근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로 인간띠를 만들어서 서부지법의 정문을 막아섰다. 그래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집회 현장에는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내렸고요. 집시법에 따라서 해산을 명령한다. 경찰이 이렇게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서도 경고 방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스크럼을 짜고 업무방해를 하지 마라.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실 어젯밤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한 20대는 체포되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위가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쓰러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그리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공수처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윤 대통령이 간 상황에는 구치소에서 있었고요.

지금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저렇게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안전에 되게 유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압사나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질서 있게 집회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 등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에 대한 협박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해당 판사에 대해서 출퇴근길에 만나게 되면 해를 가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협박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이 부분 3년 이하라든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볍지 않은 형이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백종규 기자도 설명해 줬지만 지금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 정당성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지만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서부지법에 오늘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논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두 차례 신청했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서부지방법원이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수사와 영장 청구 그리고 영장 발부까지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포적부심에서도 법원의 관할권 부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체포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이런 주장들이 사실상 중앙지방법원이 일단락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기각을 시킨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여요. 시간을 계속 끌려고 하는 지연 전략의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은 계속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법적 불복 조치를 계속 총동원하지 않았습니까? 헌재에는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었고 서부지법에는 이의신청도 냈었는데 서부지법에서는 지난 5일에 기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받아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냐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제도하에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분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조금은 더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도 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청구도 가능성도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실익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요건이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에 본안의 사건에 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을 하다가 오히려 내란죄의 사실관계라든지 증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조금 쟁점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유지할 것인지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측은 청구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구속적부심도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 낼 수 있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구속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관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예규에서 만약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사건이 구속영장 청구 관할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백종규 기자가 얘기했는데 만약에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면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바로 검찰에 재이첩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김성수]
일단 검찰로 이첩을 할지 아니면 경찰로 이첩을 할지를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도 현재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한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로의 이첩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특검이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으로 사건이 또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오늘 오전에 출석하고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김 차장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사용 논란 그리고 경호업무 논란 등이 쟁점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를 상시 휴대하고 다닌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초법적, 불법적 영장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혈사태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출석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성훈 경호차장도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요. 공수처의 초법적, 불법적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김 차장이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했을 뿐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고 윤 대통령의 생일잔치를 열고 헌정곡을 제작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료가 생일이어도 그렇게 해 주지 않나,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오늘 수사의 범위는 기존의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직권남용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고 이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업무를 하도록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직권남용인지 별도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지금 현재 김성훈 차장은 본인이 했던 업무 자체가 오히려 합법이었고 공수처의 이 업무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직권남용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만약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맞다고 한다면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따라서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 처벌의 대상의 범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혐의에 관한 부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단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에 대해서 경찰이 하나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만약에 이광우 본부장이 출석한다면 오늘 김 차장처럼 바로 체포가 될까요?

[기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일 오전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어요, 이광우 본부장에게. 그런데 내일 나오지 않는다면 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5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체포를 먼저 하고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조금 이따 해달라. 나중에 변호인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하니 그때 조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출석하겠다고 해서 내일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세 차례 경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처럼 체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똑같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부장에게는 20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요구했는데요. 김 부장은 김건희 여사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150여 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많은 겁니까?

[김성수]
정말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그 기록을 다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서면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에서도 꼭 이 부분에 대한 발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150쪽에 대한 반박을 다 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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