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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하던 절대왕정 시절.
재판은 종종 군주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고, 증거나 증인보다는 자백이 판결의 핵심이었다.
묵비권이라는 개념은 17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왕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명예혁명(1688).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 권리장전의 제정(1689).
이때부터 자백 강요를 금지하는 원칙이 영국의 사법절차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누구라도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791년, 미국 수정헌법(5조)이 묵비권을 헌법에 처음 명시했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2조 제2항에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묵비권(진술거부권)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진실 규명과 공정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할 수 있다.
AD : 심혜민
#묵비권 #진술거부권 #윤석열 #이재명
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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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 권리장전의 제정(1689).
이때부터 자백 강요를 금지하는 원칙이 영국의 사법절차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누구라도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791년, 미국 수정헌법(5조)이 묵비권을 헌법에 처음 명시했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2조 제2항에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묵비권(진술거부권)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진실 규명과 공정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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