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영장심사 출석...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

윤, 영장심사 출석...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

2025.01.18. 오후 1: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2시 시작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속 갈림길에 놓인 윤 대통령,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요.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사실 배진한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에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고 뒤늦게 말을 변경했고요. 오늘 오전에 직접 윤 대통령이 출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정욱]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하나는 서부의 영장 담당이 두 분이 있어요. 이 모 부장하고 그다음에 신 모 부장. 그런데 두 분은 원래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연장을 해 준 이런 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다시 구속영장을 심사하면 현장이 공정성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당직판사가 하기 때문에 이 판사는 체포영장에 관여 안 한 제3의 판사잖아요. 따라서 이 판사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원칙에 충실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기존에 체포영장 발부한 2명이 아닌 새로운 판사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변호인단에서도 상당히 상당히 설득한 걸로.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안 나가면 아무래도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그건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나가서 직접 소명하면 아무래도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니까 두 가지 이유로 출석하는 걸로 봅니다.

[앵커]
구속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강성필]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피의자가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대개의 경우에 보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런 범죄자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본인은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협조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 영장 집행도 불응을 해서 결국 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 국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임무를 방기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서 중앙지법에다가 본인들이 신청했던 것들이 기각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뒤집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형세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을까요?

[서정욱]
그래도 서울중앙에 가는 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서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적법, 위법을 떠나서 가장 당당한, 정당한 관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중앙이 맞고요. 억지로 형소법에 따라 주소지로. 이건 꼼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3년 동안 전부 중앙에다 청구했지 서부나 다른 데다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는 거는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래도 직접 출석해서 방어하는 게 아무래도 기각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도 건의했고 본인도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자막으로 띄워드렸는데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조금 전에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청구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편지를 내놨습니다. 옥중 편지를 내놨는데 2시까지 2시간이 안 남은 상황에서 추가로 입장문을 낼 수도 있을까요?

[강성필]
입장문을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잦은 입장문 내는 거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모순이 상당히 많이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말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말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 본인의 재판 절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왜 비상계엄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그러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 예를 들어 석동현 변호사와 같은 분들이 했던 메시지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메시지를 낼 때는 신중해야 되고 앞뒤 관계를 조금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잦은 메시지를 내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서정욱]
이런 메시지는 어제는 출석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출석하면서 굳이 이런 정치 메시지는 영장실질심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 메시지는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됐을 당시 이후에 지금 사흘 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성필]
한마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실의 공보처에서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해명 내용이 팩트체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게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해명과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논란이 확산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서는 모든 걸 증거같이 수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재판의 결과보다는 지금 현재 여론전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에 대한 지지층에게 호소를 하는 듯한 이 모든 사법 절차라든지 구속영장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여론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는 발언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서정욱]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호는 그대로 따르고 호송차도 앞뒤 경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토라인이나 한마디 하면 경호가 어려워질 수 있고, 따라서 판사들이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어요. 따로 비공개로 들어가지 않을까. 법정 실질심사를 할 때 포토라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앵커]
경호도 궁금한 게 대통령이 15일날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했을 때 그리고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을 때 다 경호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경호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호송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강성필]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체포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그리고 수사기관, 그리고 교정본부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했을 겁니다. 과거에 듣기로도 비상계엄이 있고 난 이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교정본부에서도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경호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교정시설본부 안으로는 경호원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층을 비운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배려를 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들어와서 근접경호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고. 또 구속 상황에 있었을 때 운동도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정본부와 법무부와 수사기관에서 협의를 한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호송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일종의 합의를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1시를 전후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정당국의 호송차량을 탑승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들어왔는데. 앞뒤로 경호차량이 동행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1시 전후에 출발하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탄 차량은 교통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거죠?

[서정욱]
교통통제를 할지, 원래 법무부 호송차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뒤로 경호차량이 있으니까 과연 교통통제를 해 주면 금방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서울구치소가 서부니까 꽤 멉니다. 중앙까지는 가까워도. 그런데 1시간 정도 보면 교통통제가 될지는 의문이 들어요. 일단 법무부 호송차량은 교통통제 권한이 없습니다.

[앵커]
경기도 의왕에서 서울 마포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언제 출발하는지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현직 대통령이 초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영장전담판사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차은경 주말당직판사가 맡게 됐더라고요. 이게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건가요?

[서정욱]
원래는 일반 사건은 그래요. 일반 사건은 영장 담당이 평일에만 하고 주말에는 당직이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굳이 당직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최고참 수석형사부장이나 또 부장판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수명법관처럼 따로 지정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영장담당 2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관여를 했잖아요. 그 점에서 공정성에 현저히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명은 배제를 했고. 그런데 또 다른 판사를 하나 새로 뽑기도 또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전자 배당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원칙대로 일반 사람들에게 당직판사가 해요, 급한 사건은. 그래서 당직판사로 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기수가 비슷해요. 영장 담당 두 분은 28기, 29기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는 차은경 부장판사 이분도 연수원 30기인데 오히려 나이는 더 많아요. 68년생이거든요. 시험은 늦게 봤지만 공기업에 있다가 시험에 연수원 30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판사 경력은 충분하고요. 또 큰 사건들도 많이 중앙지법에 있을 때 맡았어요. 따라서 상당히 공정하게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되다 보니까 이걸 맡은 판사도 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던 판사에 대한 살해협박도 이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이렇게 어렵고 큰 사건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차은경 판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분의 평판을 들어보면 실력이 탄탄하고 묵묵히 일을 하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분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굳이 여당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서부지법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정계선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마은혁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부지법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가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이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정해진 판사께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중앙지법에서도 지금까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 쇼핑 논란은 없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판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맡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판사들과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욱]
오늘 다른 판사가 출근 안 할 겁니다. 보통 영장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 4명이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오늘은 혼자 검토하고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부담이 있더라도 이런 부담이 있을수록 오히려 법과 원칙이 뭐냐? 증거하고 팩트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라 소신껏 하면 되지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경찰기동대가 추가로 투입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기동대가 구치소에 추가로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실질심사가 진행될 텐데 모든 게 헌정사상 초유인 상황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정욱]
아마 공수처가 한 6~7명 검사들이 온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물론 구속영장이 150페이지이고 증거물로 보면 거의 200~300페이지 넘을 거예요. 쭉 자료들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보통은 프레젠테이션 있죠, 화면 띄워서. 한 30분이나 1시간이든 먼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범죄 혐의하고 그다음에 도주하고 증거인멸. 보통 이게 이런 순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주 우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밝혀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이 도망은 어렵잖아요. 아마 그거보다는 보도에 보면 재범 우려가 있다든지 2차 계엄 이런 이야기에 주로 중점을 두지 않을까. 범죄의 중대성 측면. 이렇게 공수처 검사가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인단도 상당히 들어갔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변호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잖아요. 원래 영장실질심사는 피고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오히려 검사나 변호인은 부수적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장실질심사 가면 판사가 피고인한테 먼저 150페이지 이걸 어떻게 조목조목 피고인한테 질문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절차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 예측은 공수처 검사가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변호인한테 보충적으로 판사가 계속 묻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심사가 33시간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강성필]
오늘도 비슷한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은 경우 같은 경우는 오전이든 오후든 어쨌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명의 판사가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심사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오후 5시, 6시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보통 빠르면 10시, 11시, 보통 12시, 자정이 넘어서 결과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희대의 정말 있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보통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세 가지를 보는데요. 증거인멸을 할 때 가장 높게 평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온 국민이 봤던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주 우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주를 하겠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이게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두 차례나 불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주 우려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보는 세 가지 요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형국에 처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원과 관련된 적절성 시비, 이의제기 이런 것들이 재판부로 하여금 구속영장 인용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체포영장하고 다른 게 체포영장은 서류를 보내서 서류를 보고 발부 여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33시간도 관계 없는데 구속영장은 48시간 구인영장이 있어야지 하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없고 제가 보기에 심사 끝나고 아마 자정 전후나 늦어도 새벽 1~2시에는 나와야지 33시간 이런 식으로 날짜가 바뀔 정도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안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오늘 2시에 심사에는 출석을 하는데 구속 적부심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서정욱]
만에 하나 구속된다면 100% 한다고 봐야죠.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이 있는데 이거는 체포적부심은 1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적부심은 반드시 합의부, 세 분이 하거든요. 따라서 체포적부심하고는 권위가 다를 거예요. 저도 체포적부심은 변호사 제가 28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제 동기들 판사도 해본 적이 없대요. 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아니면 풀어주기 때문에 적부심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속적부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부가 합니다. 반드시 3명이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당연히 구속적부심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앵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를 할까요?

[강성필]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사실상 야당이 보기에는 어느 곳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간에 이건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속적부심도 구속 전과 구속 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속되기 전의 상황과 구속된 이후에 뭔가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기꾼들이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될지 모르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구속되기 싫으니까 그때서야 변호사를 보내서 합의금을 주면서 변제해서 합의를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그런 특이한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재판부에 제가 피해를 변제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저를 풀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구속적부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케이스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게 국민의 마음이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질서 파괴인 건데 이게 구속 전후로 복구된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제가 봤을 때 기각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차정현 주임검사 등 공수처 수사검사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취재진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내란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심문만 끝나면 바로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심문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정욱]
옛날에 여러 중요사건들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있고 이재용 회장도 있고 9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걸린 적도 있기는 있어요. 따라서 시간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2시부터. 아마 공수처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브리핑하느냐. 그다음에 변호인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변론하느냐. 따라서 저는 길게 보면 9시간, 10시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오늘 얼마 걸릴지는 제가 단정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체포적부심도 중앙에 왔잖아요. 이게 아주 이상하게 돼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체포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서울구치소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그래서 체포적부심은 원래는 중앙지법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서부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데 아마 저는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서울구치소의 장소에 따라서 관할 법원이 정해지는 거죠.

[앵커]
여야의 입장, 구속 수사를 보고 있는 여야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죄의 중대성 그리고 비협조적 태도를 들어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두 분 이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대변인님.

[강성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헌법에 보장되지 않은 방어권까지도 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많은 지지자들을 통해서 도로 위에 드러눕는다든지 여러 가지 공권력을 투입하게 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도 서정욱 변호사님 변호사 28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지만 체포적부심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사문화된 제도까지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법기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것처럼 대신 판결은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구속 사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범죄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소명이에요. 소명이라는 거는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도 80~90% 가까이 증명이 되는 단계, 우월적 개연성이라는데. 소명이 되는데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거든요. 둘 중의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크게 보면 두 개인데. 문제는 지금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까지 왔잖아요. 일단 직권남용 자체는 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도 원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란으로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마 문제가 될 거고. 그런데 내란이라는 거는 중요한 목적범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도 형법에 내란죄는 뺐잖아요. 그게 입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연 내란 목적까지 소명이 돼 있는가. 특히 선관위 서버 검증 이런 거는 내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국회도 완전히 국회를 폐쇄할 정도로 완전히 봉쇄할 정도로 완전히 국회를 무력화시킬 정도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폭동에 준하는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소명 자체가 아직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요건은 더 확실하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은 이미 다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구속돼 있잖아요.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각될 걸로 예측합니다.

[앵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수처 쪽에서는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그리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증거를 인멸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야당과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이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체포, 구속 이런 절차를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비상계엄이 시작됐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계엄사령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언제 알았냐고 물어봤어요. 뭐라 했습니까? TV 보고 알았답니다. 그러면 누가 당신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까? TV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도 안 지나서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사전에 다 지시를 받고 계획을 했고 모의를 했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중요임무가담자라고 하잖아요. 방첩, 특전, 여러 가지 군 사령관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처음에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특전임무단이 국회 가는지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알고 보니까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 또 국정원 차장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명단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고. 또 최근에도 드론사령부라고 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드론을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서들이 은폐되고 삭제된 정황이 있다고 그 상황을 공수처가 포착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서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서울서부지법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에 대비하는 건데. 만에 하나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영장심사에 응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별다른 입장 없이 그냥 바로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서정욱]
영장실질심사에서 포토라인을 해서 거기에 강제로 세운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께 할 말이 있다, 당당하게. 이러면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포토라인을 세운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하나 판사 통로가 있거든요. 그게 경우에도 맞는 것 같아요.

[앵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보통은 이런 표현은 어떤 범죄혐의자에게 씁니까?

[서정욱]
보통은 자기의 범죄가 죄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확실하게 정당한 행위를 했다. 이런 범죄자들한테 보통 확신범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옛날로 치면 양심수들 있잖아요. 민주화운동을 하다 양심수들은 자기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 확신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나, 공수처가. 공수처의 검사들이 상당히 경험이 아주 일천합니다. 대부분 변호사에다가 들어가서 수사 경험이 거의 없어요. 3년 동안 기소해서 성공한 사건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에 상당히 거친, 불필요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 봅니다.

[앵커]
공수처는 영장을 탄탄하게 준비했다면서 신병 확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건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5번 영장 청구해서 5번 다 기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부 갔잖아요. 아마 발부될지 안 될지 장담은 못 하지만 만에 하나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잘해서 자기들이 탄탄하게 써서 발부됐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국민 여론이나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자기들이 논리 탄탄해게 써서 수사를 잘해서 발부된다? 공수처가 한 게 뭐 있어요? 10시간 동안 묵비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따라서 공수처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앵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향후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재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죠.

[강성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라든지 공수처 수사로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을 내가 국회에서 150명이 모여서 계엄 해제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엄을 두 번, 세 번 발동하면 되니까 4명이서 1명씩 끌어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점이고. 이것도 확인이 되어야 되지만 북파공작원이라든지 특전사가 투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계엄이 해제된 이후로 곧바로 복귀를 했는지, 무기를 반환했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수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했는데. 질서유지하기 위해서 야구방망이 꺼내고 도끼 꺼내고 반달원형절단기 꺼냅니까? 그건 야만 시대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수병력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북파공작원, 특전사, 군인, 경찰 4949명인가, 5000명이 다 되는 인원들을 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직에 계속해서 있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지금 와서는 어떤 얘기까지 꺼내냐. 국회 해산권이 없어서 계엄을 했다고 얘기고 해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무슨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국회에서 해제 요구해서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계엄을 2시간 만에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2차, 3차 계엄할 것 같으면 그때 해제 안 하고 계속 계엄하지 왜 해제를 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계엄 선포한다면 국무위원 총리나 장관들이 거기에 누가 국무회의가 되겠습니까. 다 반대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국방부 장관도 없고 사령관들이 다 줄구속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 그거 따를 군인이 누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재범의 위험이나 황당무계한 주장이지, 지금 어떻게 계엄을 또 한다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에요.

[강성필]
죄송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이 작년 8월부터 국회에서 제기를 했어요, 우려를.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 앞에서, 온 국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전문 배우 뺨치는 듯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비웃었어요. 그때 국민의힘도 막 비웃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나라도 먼저 반대하겠다고, 요즘 군인들은 엄마 비상계엄이라고 전화하면 절대 나가지 말아라. 이런다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로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확신범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텔레그램을 삭제한 거는 엄청난 정보나 문자메시지가 들어오고 쓸데없는 게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인도 다 하는 거다. 어느 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건 부실수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강성필]
간단하게 말해서 그게 증거인멸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증거인지 아닌지, 이게 수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왜 본인이 판단합니까? 그런 것은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어떤 갈등과 갈등, 시비가 있었을 때는 모든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는 건데 경호처 차장이 계속 법률을 해석하고 대통령의 변호사가 헌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본인이 한 해석은 맞고 다른 사람의 해석은 틀리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결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같은 현안을 놓고 보는 시각도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느 말을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에게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서정욱]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것 중에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법에 정해진 형이 무기징역형이 4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대북송금도 1억이 넘으면 무기징역이거든요, 최대. 그다음에 FC도 뇌물 133억 무기징역. 그다음에 배임이나 횡령도 특경법에 의해서 액수가 초과되면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장동하고 백현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법정형도 무기징역이 4개나 가능한 엄청난 혐의로 재판받는데 그런데 그것도 증거가 작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고등법원, 실제 최종심까지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차례 전화로 보고하거나 전자결재로 17차례 인지했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제 말은 증거나 범죄혐의로 보면 개수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이니까 도주 우려 없다, 이래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거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청문회까지 나오고 지금 위증 조사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정진상도 보석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어서 불구속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야당 대표고 도주 우려는 없으니까 불구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증거인멸도 훨씬 적죠. 왜냐하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미 공장이나 진술했고. 비화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인멸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불구속이 맞다, 이런 취지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 있으시면 하시죠.

[강성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언제 소환에 불응했습니까? 검찰에서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물론 거기 가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묵비권을 행사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기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수사기관에서 이 수사기관, 검찰은 잘못된 거니까 저는 수사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런 적도 없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는 이래서 안 되고 검찰은 이래서 안 되고 경찰은 이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들어가는 걸 봤고 칠십이 다 된 국회의장이 국회 출입문을 못 들어가서 담을 넘었어요. 이분이 할 일 없어서 담 넘습니까?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공범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공범들이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는 얘기 안 해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임무가담자들,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도사령관, 경찰청장까지 다 대통령이 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법당국 수사기관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부정했고 부정하고 있다, 이게 큰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건 바로잡아야 될 게요, 이재명 대표 혐의 중에 경기도 법카로 해서 1억 이상 횡령, 배임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7월에 오라고 통보했는데 끝까지 불응하고 그다음에 서면조사도 이것도 불응하고 끝내 불응했다니까요. 검찰이 계속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이재명 대표도 안 간 게 맞아요. 팩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건 중에 공범자가 자백한 게 한두 개입니까? 그거는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위증교사의 김진성 씨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부탁해서 내가 위증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어요. 위증교사 사건도. 그다음에 유동규 씨나 공범자들 다 자백을 하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도 처음에는 검찰에 세 번이나 자백을 했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인정한 공범자들도 많아요.

[강성필]
그러면 인정했다는 가정하면 대한민국에서 법카 유용한 사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위증교사 사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에 현직 대통령이 비상 불법 계엄을 한 게 지금 45년 만에 최초인데 이게 비교의 대상입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 않습니까? 체포가 지난 15일에 됐으니까 그날을 포함해서 20일이면 2월 3일까지일까요?

[서정욱]
공수처가 법이 워낙 졸속으로 빨리 하다 보면 불명확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은 10일밖에 안 돼요, 최장. 그다음에 검찰은 10일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꼭 필요할 때는 10일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게 법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법에 명확하게 10일인지 20일인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법을 졸속으로 공수처 성격을 경찰로 보는지 검찰로 보는지에 따라. 그래서 자기들은 검찰로 봐서 이게 20일이다. 그래서 10일 정도 수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중앙지검에 넘겨야 돼요. 이것도 코미디잖아요. 중앙지검의 검사한테 반드시 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에 영장 하는 것도 저는 웃긴다고 봅니다. 관할은 중앙지법이 대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수처가 10일을 뭘 할지도 의문인 게 수사거부권, 진술 거부하고 있잖아요. 아무 진술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10일을 들고 있을 이유는 뭐 있나요. 저는 어떤 결론이 나든 중앙지검의 검사한테 넘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나눠서 조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는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면 검찰 조사 때는 조사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도 과연 응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금 헌재에서 탄핵심사라는 형사소추와 관련된 형사재판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핵심사에 대해서 사활을 건 거예요. 왜냐, 탄핵심사는 위법성, 쉽게 말해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큰 죄인가를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더라도 이게 다시 탄핵소추가 기각이 돼서 다시 직무 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의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하지만 형사소추 같은 경우는 큰 죄건 작은 죄건 다 다뤄서 거기에 맞는 양형을 다 정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형사소추와 관련된 것은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는 절차,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논리.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 서부지법은 안 된다라고 해서 또 중앙지법에 가서 중앙지법에서 이거 수사기관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영장은 적법합니다라는 판단이 나와도 또 다른 이유로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판사끼리는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형사소추와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서정욱]
제가 알기로 중앙검찰청은 응할 거예요. 대통령은 확고하게 법치를 수호한다. 따라서 이게 불법일 때는 응하지 않더라도 모든 합법적인 수사나 재판은 당당히 임한다, 이게 확고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의 검사는 수사할 수 있거든요. 경찰이 하든 공수처가 하든. 어차피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는 당당하게. 본인이 또 중앙지검장, 총장까지 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 없죠. 저는 응할 거고 봐요.

[앵커]
공수처가 열흘, 원래는 검찰이 열흘을 쓰기로 합의했는데 체포기간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미 나흘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하루 정도 더 조사할지라도 바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시는지요?

[서정욱]
그렇다고 봐야 되죠. 지금은 공조 조사는 일체 응하지 않는데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구속도 검찰에 넘기는 게 맞아요. 공수처는 사건을 처음부터 이첩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서부에 무리하게 영장을 받아놓고 수사는 하나도 못하고 다시 중앙으로 가면 검찰은 중앙지법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절차적인 혼선이 많이 빚어지는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넘겨야지 계속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 대통령이 곧 서울구치소를 출발한다는 내용 들어와 있습니다. 화면으로 서울구치소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곧 서울구치소를 출발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로 간주한 것부터 최근에 체포적부심 기각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는 9번 제기했다가 9번 다 진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건건이 불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서정욱]
저는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왜 그러냐 하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 할 정도로 완벽하게 공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돼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할 정도로. 이걸 대공지정,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고요. 대통령이 안 오면 바로 검찰을 경유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그냥 체포영장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어차피 체포영장은 경찰이 했잖아요. 공수처는 인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검찰을 뺐느냐?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는 우종수 본부장부터 몇몇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오히려 불법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은 오히려 검찰을 또 선관위 들어갈 때 간 게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편법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검찰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수사하니까. 그러면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으니 공수처하고 한 편을 먹는 이게 공조본인데 아무런 법에 근거가 없어요. 공조본이 할 수 있다는 법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하나하나 지극히 바른 절차, 아무도 시비 못 걸. 특히 저 같은 법조인도 절대 이의를 못 할 이 방법이 있는데 전부 우회해서 편법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강성필]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하셨던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게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줬잖아요. 서부지법에서 그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그 서부지법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막 우기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중앙지법에 또 넣었어요, 적부심을. 그런데 거기서 지금까지 서부지법에 영장도 맞고 주장도 맞고 수사기관도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제기하면 대한민국은 갈등이 있었을 때 누가 결정을 내려주나요? 저는 보수의 가치가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순인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최근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고발하고 그다음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을 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궤변인 것 같아요. 왜냐?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죄로 고발한 거는 주범이 공범을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장을 고발한 거는 도둑이 경찰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못 하는 것 같아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수사기관 수사 외에도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헌재의 심판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구속이 되더라도 헌재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지금 그때는 체포 48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허락이 안 나니까 못 갔지만 원래는 구속된 분도 민사재판이든 다른 본인 재판이 있으면 당연히 출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헌재도 공정성이... 이 문제는 요즘 법조계에 큰 문제인데 수사기록 있죠, 문서를 송부 촉탁할 때 헌재가 국가기관에다가 문서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 중이거나 소추 중이거나 수사 중인 문서는 못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저는 헌재가 그건 원본을 못 하는 거고 복사를 해서 등본은 가능하다. 그러면 원본은 안 하고 복수를 해서 하면 굳이 그런 조문을 둘 필요가 뭐 있을까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많이 지적됐는데 진짜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법률이거든요, 헌재법 32조. 그런데 시행규칙일 텐데 그거 찾아보니까 규칙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는데 규칙도 그런 말이 없어요. 앞으로 누구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서류는 마음대로 보내면 기밀도 유출되고 또 개인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증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는 헌재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수사 서류를 다 받아서 그걸로 증거를 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14일부터 해서 화요일, 목요일에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21일 화요일에 변론기일이 열릴 텐데 그때는 어떤 내용이 오갈 거라고 보세요?

[강성필]
헌법재판소에서요?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 행안부에다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참석자들의 사실조회 신청을 밝히기로 했는데 왜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냐라고 변호인 측에다가 물어보면 변호인 측은 하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요건 중의 하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고. 그 심의 후에 관련 장관들이 부설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무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기로는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5분 동안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다 틀어진다, 나는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증언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국무회의록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했으니까 정당합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2014년부터 민족 간에 갈등을 이룬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헌법재판관이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평화 시에 증거 확보를 못 했으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을 못 하니까 답변서로 대신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지루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잠시 뒤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곧 서울구치소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 거고. 그런다고 해서 범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서 눈을 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윤석열 검사가 이거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국정농단의 진실이 규명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또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범죄자가 본인의 범죄를 더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하는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사실 처음부터 합의 가능성이 없던 협상을 벌이면서 각자 명분만 쌓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서정욱]
지금 가장 저는 황당한 게 특검이라는 게 수사하는 거잖아요. 수사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어요. 한 번 기소가 되고 재판받으면 두 번 처벌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내란으로 기소가 될 상황인지 아닌지 이러잖아요, 20일 내에. 그런데 특검을 지금 통과해 봤자 한 달은 건널 거예요. 그러면 버스가 다 떠났는데 특검이 수사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스러기 몇 개 직권남용 수사할 것도 아니고. 저는 따라서 이미 시간적으로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외환 혐의 그리고 특검법 규모, 수사기간을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본회의 통과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말처럼 결국 최상목 대행한테 관심이 쏠리는 거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강성필]
저는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행동들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평소에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 안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양보했어요. 가장 큰 게 뭡니까? 외환죄인 거예요. 사실 외환죄는 저희 민주당이 외환죄를 왜 다뤄야 된다고 말했냐 하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과 같은 건 어쨌든 간에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우리 국내의 정치 상황인 거거든요, 부패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하거나 북방한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다음에 오물풍선이 날아왔을 때 원점 타격을 해서 북한 간에 국지전을 유도해서 그걸 가지고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켜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는데 이랬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3년 동안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진실은 언젠가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외환죄는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민주당이 말했던 최초의 수사기간은 150일이었는데 이것도 들여다보면 최초에 20일은 준비기간이에요. 그리고 수사기간은 70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90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국회 보고를 통해서. 그러면 120일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10일하고 10일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한 번 더 연장을 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허락을 해 줘야 되는데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와서 모든 것,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는 인지된 것에 대해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면애초에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발의할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를 그것조차 안 하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이탈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억지춘향으로 했는데 결국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 대상의 경우에 11개였던 항목을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하면서 6개로 축소를 했지만 또 마지막 항목에 관련 인지사건을 넣어두면서 수사 범위가 확장될 여지를 남겨뒀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강성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절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절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팬 거예요. 가게에 있는 경비원을 팬 거예요,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절도사건이기 때문에 절도만 이것을 수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길목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것까지 이것을 수사해야 됩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윤석열 검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밝혀내서 그때 성과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막겠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했던 내란선전성동 혐의 제외합시다 해서 이것도 제외했잖아요. 외환죄, 북한 문제, 군사기밀시설 얘기하길래 다 뺐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그때 얘기 안 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선 내란특검법이 폐기될 때 단 두 표가 모자라서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에 들어간다면 어떨 것으로 보시는지요?

[강성필]
재표결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거부를 한다? 그래서 저는 8표 정도면 될 거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양심이 있는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회의 통과 때는 150표면 되는데 이건 공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인의 정치적인 지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생각하고 재표결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몇 표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저번에 198표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번보다 적을 거라니까요. 왜, 이번에 당론을 발의했고 협의가 결렬됐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탈표가 훨씬 적다고 보고 있고 실제 어제도 안철수 의원 빼고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김재섭이나 김용태 의원도. 그다음에 비유를 잘못 드는 것 같아요. 절도를 하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 이건 관련한 사건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사건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없어도 당연히 절도 수사하다가 문 부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비유컨대 뭐냐, 외환죄를 빼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란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외환이 북한하고 뭐가 나오네? 이러면 외환도 할 수 있다고요. 또 선전선동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내란선전선동은. 왜, 국회 막은 게 내란 수사하다가 선전선동이 왜 빠집니까? 제 말은 빼주는 게 있으면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원래 1시 전후해서 서울구치소를 떠날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서정욱]
그거는 포토라인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제가 보기에 교통통제가 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교통통제는 절대 2시에. 지금 주말이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시간인데 아마 교통통제가 돼서 그대로 신호 없이 달리면 그러면 예측 시간이 나옵니다. 요즘 다 카톡이나 나오잖아요, 택시 타면. 그러면 32분이다 그러면 맞춰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상황과 서울지방법원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지방법원에 조금 전에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도 태극기를 흔들고 계신 지지자도 보이는데요.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될까요?

[강성필]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도 대통령이 서부지법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통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교통통제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정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또 대통령이 방탄차량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있는데 이 호송차량 안에 보면 철창이 있고 안전하긴 하지만 어쨌든 방탄유리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제를 하면서 대통령의 방탄차량들이 근접경호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호송차량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렇게 찬성이나 반대나 여러 가지 집회들이 있는 것은 형사기동대가 출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는 알아서 적절하게 통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서울구치소 인근 교통통제를 시작했다고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순간 나올 것으로 보이죠?

[서정욱]
집회에 참여한 분들을 말씀드리면 서울구치소는 그렇게 안 많을 거예요. 서부하고 지금 현재 집회하시는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 있잖아요. 여기 주도하는 분들은 광화문으로 가 있고. 그분들이 서부구치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큰 부류가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쪽은 서부지법에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서부지법에 경찰이 많이 해산 작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 태극기 집회랑 두 부류가 나눠서 지금 광화문에 다 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따라서 서부가 구치소보다 많을 거예요.

[앵커]
서부지방법원 앞이 굉장히 혼란하고 또 경찰이 직접 한 명씩 뜯어내서 강제해산을 시키기도 했는데 주말 내내 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정욱]
저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강경 세력들 있잖아요. 한남동에서 길에 누워서라도 어떻게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2030 청년들이나 그쪽의 세력이. 그건 좀 달라요, 성격이. 전광훈 목사 쪽하고. 그래서 아마 전광훈 목사 쪽에서는 되도록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광화문에 간 거고 서부는 상당히 강경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생길지. 결사적으로 다 법원 앞에 누워 있잖아요. 다 누워 있기 때문에 4인 1조로 어떻게 옮길지 앞으로 이것도 큰 걱정이에요.

[강성필]
저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이 보도 제목부터 그렇습니다. 전광훈 목사 탄핵 반대집회 오는 사람 5만 원씩 전화비도 내주겠다. 이거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전광훈 목사 측에서도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이런 의혹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정황이 보여진다면저는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하는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어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로서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 2명이 모두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지금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 생일축하를 위해 만든 찬양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녹취가 준비가 되면 바로 들어보고 갈까요. 아니면 준비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파 2명이 경찰에 체포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저는 왜 굳이 이게 체포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박종준 경호처장은 체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직무대리 차장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석을 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경호처는 경호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경호처의 절대 존재가치는 대통령을 끝까지 경호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도주 우려도 없고 자진출석했는데 체포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얼마든지 불구속으로 수사해서 기소하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현행범 체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잉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 생일파티에 관련해서 친구 생일파티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로 연결이 될 수가 있나요?

[서정욱]
그건 그냥 이런 것은 직권남용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경호처장이 고유한 직권이 있고 그 직권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게 좀 남용된 거예요. 이거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비판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호처의 본연의 임무하고 무관하죠. 따라서 직권남용이나 범죄가 되는 형사적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