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윤 대통령, 법원 직접 출석...승부수 통할까?

'구속 갈림길' 윤 대통령, 법원 직접 출석...승부수 통할까?

2025.01.18.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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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사실 어제만 해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앞서서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상하셨습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어제 방송 중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의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발부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만약에 했을 때는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할 때는 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자신이 없었는지 서부지법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관성 있게 불이익을 받더라도 원칙을 지키고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변호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부패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계엄을 본인의 어떻게 보면 국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그 어떤 심정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100명보다 본인 대통령의 입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사를 했지만 변호인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인 건의를 받아들여서 출석을 결심했고 또 비상계엄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출석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배종호]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사기관도 불법이고 또 체포영장도 불법이다라면서 모든 수사 집행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강제 체포돼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해지기로는 변호인단의 건의를 막판에 본인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왜 본인이 막판에 이렇게 입장을 바꿨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의 유불리,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참하면 거의 100% 구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경 수뇌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걸 포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자신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혹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분입니다.

일단 본인이 계속해서 수사기관도 불법이다, 또 체포영장도 불법이다라고 했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본인이 출석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지금 체포가 됐지만 이것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명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최근에 강력하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여론전을 지금 본인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론전을 본인이 펼치는 데도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을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아쉬운 것은 이런 판단을 사전에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체포적부심 청구 때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법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기흥]
체포영장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후행적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이 됐잖아요. 그에 대해서 논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나간 거죠. 그렇지만 구속영장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발부가 됐을 때는 대통령은 앞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방어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형사소송만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탄핵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다 떠나서, 그냥 냉정하게 그걸 하나 묻고 싶어요.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일방적으로 기일을 5개 지정하고 추가로 3일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받거든요. 화요일, 목요일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형사소송 관련해서. 그러면 공수처가 언제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해야 되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국정조사 통해서 대통령 부른다고 합니다. 몸이 열 개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다 떠나서 그냥 아주 냉정하게 물리적인 상황만 이렇게 비춰봤을 때 대통령의 방어권이 행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볼 때 피도 눈물도 없는 게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수사를 하고 탄핵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방어권 입장은 충분히 보장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체포만이 능사고 구속이 능사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수처 수사에 임할 때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체포는 왜 하죠? 조사를 받기 위해서? 조사는 왜 합니까? 진술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해서 어떤 낙인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이란 분이 끊임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외치는 그분이 대통령의 목을 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수처나 이 일을 과연 진실 규명을 위해서 법 절차대로 하나하나 따져서 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 일종의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게 이게 여론전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더라도 대통령은 누구냐. 민주주의의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은 그 지역구의 대표성이 있다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탄핵이 이뤄지고 있으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방어권이 제대로 이뤄지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굳이 여론전을 펼치지 않더라도 저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상에 있어서 뭔가 균형감을 잃었을 때는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답을 정해 놓고 구속을 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필요한지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2시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고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들어갔는데 어제 옥중 메시지를 냈고 오늘 추가로 메시지가 나오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렸거든요. 오늘 실질심사 종료되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만약에 내게 된다면 어떤 내용일 거라고 보세요?

[배종호]
일단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몰려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충돌 때문에 지금 경계가 굉장히 삼엄하고. 통상 포토라인을 생략하고 바로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가게 된 것도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서 안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고. 대변인님께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는 100%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있다면 피의자도 방어권이 있어야지 대등한 그런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하면 다섯 차례고 공수처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출석을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수사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법원이 체포영장을 이의신청도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고 경호처 인력을 내세워서 물리력으로 이걸 저항을 하니까 체포해야 된다는 그런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결국에 체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자진출석을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구속영장이 앞으로 발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은 오늘 밤 자정 전후해서 나올 것 같아요.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5시에는 끝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그것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초를 제공한 건데,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를 하니까 지금 공수처가 얘기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적인 계엄을 포고령을 내놨지 않습니까? 특히 국회를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반대를 하고 또 선관위까지도 군경을 투입했기 때문에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범죄가 위중하고 또 대부분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아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충돌 우려도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갔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심문이 끝나고 대통령이 본인은 아니더라도 변호인들은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늦의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 결과도 제가 볼 때는 내일 새벽 아니고 내일 오후 정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영장전담판사가 아니잖아요. 당직판사이기 때문에 영장전담판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대해서 서류를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자주 접하겠지만 일반 판사이기 때문에 당직차 맡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둘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단순히 체포영장이 아니고 인신을 구속해서 앞으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됐을 때는 회복하기 힘든 어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의 민주당에서, 그리고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본인들은 법적으로 다 완벽한데 경호처에서 그걸 물리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법원행정처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며칠 전에 국회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군사보호시설인 경호처 관저 주변을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형사소송법 110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군사상 비밀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적법하지 않으니까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군사기밀 시설에서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 대응이 적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책임자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경호처가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은 게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 하면 현직 대통령이 체포를 받는 그 과정이 초유의 일입니다. 미증유죠. 이제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이건 문제 없다고 보는 거고요. 또 경호처 입장에서는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막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안 한 것을 일방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게 최종심이 아니고요. 체포영장 적부심이나 그다음에 영장 관련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는 건 그 사안, 결국은 뭐냐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무효라고 했을 때 빚어질 여러 가지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이유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찰에 이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쉬운 걸 왜 안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하시면 돼요. 왜 안 합니까? 계속 논란에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변호인의 얘기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하면 되는데 왜 서부지법에 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중앙지법으로 바꾸게 되면 공수처 자신들의 논리가 깨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배종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김 대변인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이미 사법부에서 다 결론을 내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계속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법질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집권당이라면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먼저 앞장을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체포영장 발부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두 번이나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직권남용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사법부인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봤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집권당의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만 추락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관할 법원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불복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체포적부심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또 주장하고 있는 거기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거기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할 법원 문제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한 110조, 111조 형사소송법. 군사기밀 그리고 또 공무상 기밀, 그 부분이 수색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도 법원에서 이미 문제 없다고 다 끝난 거예요. 심지어는 법원행정처장 얘기를 잘못 편리한 부분만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건 적법한 절차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행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집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조차도 헌법과 법률에는 따라야 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권위를 사실상 능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수사, 재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까 탄핵심판에 출석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본인이 출석한다고 하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 탄핵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본인이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를 정치로 풀었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자 아니겠습니까? 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다, 이런 분석도 많던데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 청구할까요?

[김기흥]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을 원하겠죠. 그런데 서부지법에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부지법을 그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의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헌재 관련해서,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본인들이 결과에 대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볼 때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건 헌재나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헌법질서를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은 피의자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재에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수사가 체포되는 그 당일날, 그 전날 언제든 나오면 체포될 수 있는데 그날 못 나왔다고 해서 그날 금방 끝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구금된 상태에서 목요일날 대통령이 나갈 수 없는 처지인지 알잖아요. 그 전날 열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낭 나가면 끝인가요? 변호인과 뭔가 조율을 해서 나가서 준비를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헌재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피치 못하게 못 나온 거잖아요.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궐석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변론기일을 연기를 해야죠. 궐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안 나왔을 때 두 번째부터는 이 사람이 계속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지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궐석을 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물리적으로 못 나가는 상황, 구금 속에서 전날 그렇게 10시간 넘는 동안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못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판 진행 과정이나 수사에 과정에서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뭔가 인정하고 수긍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번에 기일이 5일 지정이 되고 또 일방적으로 3일이 지정됐습니다. 헌재 또한 법을 지켜야 됩니다. 헌재법 40조를 보면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형사소송규칙에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헌재가 기일 지정을 8일 동안 일방적으로 지정하면서 본인이 헌재법 40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돼서 기각되는 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 지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기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서로 다투고 재판 과정에서 아니면 헌재 과정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재판이나 수사는 뭐냐 하면 지금의 여러 상황의 갈등을 조율해서 뭔가 통합적인 리더십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 저기 화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옵니까? 누가 가서 돈 주고 나오라고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헌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계엄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했으면 그 계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그 상대방이 어떤 취지에서 계엄을 했는지, 내란 혐의가 적용된다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헌재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그럼요. 지금 헌재에 대해서 오늘의 초점이 헌재는 아닌데 대변인님께서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가가 대혼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가가 대혼란 상태에 빠진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인데 이걸 수습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두 군데 기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검이 될지 공수처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사기관을 통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기관의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훼손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드는 일은 굉장히 되지 않고요. 특히 수사기관의 권위에 대해서도 흔드는 일은 국가 혼란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 또 하나는 공정인데 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다 지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이 두 달 걸렸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석 달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두 달에서 석 달,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 탄핵심판이 종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헌재가 서두른 건 결코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헌재가 지금 일괄기일을 정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가 발송한 탄핵심판 서류 자체도 접수를 거부해서 강제로 송달을 인정시켜서 지금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첫 번째 헌재 변론기일에는 본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석을 안 했어요.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출석을 안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석을 안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불출석한 걸 가지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맞고요. 지금 이런 모든 실질적인 탄핵심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주심재판관인데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 박선영 진실과화해위원장,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처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보수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전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공정하게, 또는 불리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또 검찰로 조사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도 확실하게 협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런 모습들이 사법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수사기관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법적인 재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나중에 재판부가 유무죄를 다툴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재판부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상황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뭔가 문제 삼는다는 것,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재명 대표도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관련해서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성남FC 관련해서도 조사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여론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헌재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대통령의 탄핵 재판 빨리 공정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행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시키니까 대행체제가 있는데 그 대행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행의 대행,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탄핵됐죠. 수사받고 있죠. 이건 일단락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원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건 아니거든요. 법이 뭔가 계엄을 통해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법적용이 반듯하게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헌재에 대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151석이냐 200석 관련했을 때 우원식 의장이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151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그 대행, 그 사람. 200석을 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재가 가름마를 안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최종적으로 될 때 그걸 가르마를 탄다고 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지금의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불안정성을 낮추는 건 대행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의 151석과 200석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본인들이 볼 때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탄핵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고요.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관여하지 않고 나 몰라라는 게 누구냐. 저는 헌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헌재를 지금 비판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국민적인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처럼 판사를 탄핵했다고 겁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2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한 3시간 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건으로 볼 때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9시간 신문을 받았더라고요.

[김기흥]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법원에 대해서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저도 기자고 기자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질문의 주도권에 따라서 상대방의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본인이 또 검사였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관이 검사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질문에 대한 수동적인, 굉장히 제한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헌재든 아니면 판사들 앞에서 이걸 하고 싶다. 왜냐? 공수처 검사가 얘기했을 때 나는 판사 앞에서는 대등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간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사자, 이른바 계엄선포라는 건 다른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대통령이 말씀을 또 잘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점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것저것 묻겠죠. 그런데 본인이 공수처에서 200가지 질문을 했다고 치더라도 답변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걸 또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최대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9시간보다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2시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메시지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얘기해야 될 부분에 대한 압축과 요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시간이 의외로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 예의주시할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놓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김기흥]
그러니까 대응은 하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볼 때는 구속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날 밤, 그날 새벽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여름밤의 꿈 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새벽에 출근할 때 제가 지하철에서 계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어떻게 출근하면서 입장을 보일까 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뉴스도 보지만 또 드라마도 보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도리어 정치권에서 지금까지도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 내란을 선전하고 있다, 내란을 진압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란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나 공수처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수사는 임의수사도 가능한 겁니다. 강제수사가 아니라 구금하거나 아니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수사만이 능사가 아닌데 이 부분으로 계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저희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툼은 뭐냐 하면 법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나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아니, 사람들 진술 다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주 우려 없고 증거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설혹 증거를 인멸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범죄 상당성 이 부분을 다투는 건데 이 부분은 짧은 시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란이다 아니다 이걸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게 지난한 어떻게 보면 법정 싸움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의 발부의 요건은 증거인멸이냐 아니면 도주의 가능성이 높냐 이것을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수사가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기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9시간 신문을 받은 뒤에 8시간 뒤인 이튿날 새벽 3시쯤 구속이 결정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법원이 12시간 넘게 서류를 심사한 뒤에 밤 11시쯤 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공수처, 양측이 지금 굉장히 사활을 걸면서 영장실질신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배종호]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정을 전후해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고요. 지금 영장전담판사는 아니고 당직판사입니다. 차은경 판사라고. 이분이 아주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을 할 정도로 소신이 있는 그런 판사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이분이 발부를 해도 또 좌파 판사냐, 빨갱이 판사냐, 이런 공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좀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또 이 판결에 대해서까지 또 불복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까지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법적인 절차를 다 부정하는 대통령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으로 전락하고, 그렇게 되면 보수의 미래가 더 어두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변인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많이 하는 거하고 즉 다변하고 말을 잘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말을 잘하는 것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60분 대화를 하면 59분 자기가 얘기를 하고 나머지가 1분 얘기를 한다는데.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대통령임과 동시에 피의자예요, 내란수괴 피의자. 만약에 영장 당직 판사 앞에서도 똑같이 그런 태도로 대화를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영장 당직 판사가 반드시 제동을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양측이 격돌하고 있는 쟁점은 과연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군대를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다. 그래서 사법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체포까지 하고 선관위까지도 점거한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명백하다, 위법과 위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위헌, 위법이라고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도 안 하고 체포영장의 집행도 거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그런 빌미를 상당히 제공한 것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거든요.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내란죄 혐의 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경 핵심 수뇌부들이 모두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종범들은 다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내란 우두머리, 수괴, 주범을 만약에 불구속한다면 이게 정당한 법치국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확인이 되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불문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흥]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국 대표가 최근에 서울구치소로 가셨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 한 5년 걸렸나요. 5년 걸렸고. 작년 초에 2월에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대체로 징역 2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안 됐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휴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2시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휴정이 됐고요.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뒤에 다시 제기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40분간 발언을 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110분간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변호인 측 대표 김홍일 변호사 그리고 송 변호사가 비슷한 시간 동안 각각 준비한 PPT로 주장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이 4시 35분쯤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정도 발언을 했고요. 재판장의 요청으로 20분 정도 휴정키로 했기 때문에 한 5시 20분부터는 휴정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지금 5시 30분을 지나고 있고 따라서 10분 정도 뒤에 5시 40분에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한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영장실질심사가 휴정되는 게 굉장히 없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휴정한 건?

[배종호]
일단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례적인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양측이 워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냐. 아니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냐라는 것을 가지고 법리논쟁을 치열하게 벌였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측이 각각 110분 정도 발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장당직판사가 구속영장을 만약에 최종적으로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휴정에 이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좀 늦어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9시간 걸렸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8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9시간보다 영장실질심사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고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연달아서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 여부가 판가름나는 시간도 오늘 밤 자정을 훌쩍 넘어서 내일 오전까지는 훌쩍 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오늘 굉장히 제가 특이한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0분간 발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40분을 발언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아마 이 또한 우리 사법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중요한 것은 40분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건 오히려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금 내란수괴 피의자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실질심사의 주도권은 영장 당직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직판사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영장판사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인데 40분이나 발언한다? 그러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점만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40분이나 말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 말 속에 자기를 스스로 옭매잡아넣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40분이 지금 시작해서 한 번에 40분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수사에서.

[앵커]
4시 35분까지 5시 15분까지 40분 동안 한 번에 쭉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기흥]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제가 판사라고 한다면 그런 수사기관에서 못 다한 얘기, 못 했을 얘기를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게 저는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치게 길었기 때문에 본인이 옭아맬 수 있는 나쁜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제가 만약에 판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 그다음에 내란이 아니라는 이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통령이 충분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실질심사를 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 같은 입장이라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1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분을 했다는 게 지나치게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40분을 했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5시 40분에, 그러니까 5분 정도 뒤에 다시 재개될 예정인데 이제 곧 저녁식사 시간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남은 선택지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 휴정을 하고 또 이어갈 거냐. 아니면 저녁시간을 생략하고 계속할 거냐. 또 하나의 남은 선택지는 저녁식사 전에 끝낼 거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예단하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영장당직판사가 8부 요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판단 기준이 본인이 다 제공됐는가라는 게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차은경 영장 당직 판사가 굉장히 지혜롭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장 당직판사여도 만약에 피의자가 40분이나 장광설을 늘어놓으면 저 같으면 제동을 걸 것 같아요. 핵심만 얘기해라. 그런데 40분을 논스톱으로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만약에 영장 실질심사의 최종 결론,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데 발부가 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발할 것이고 기각이 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결론에 최대한 논란이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40분간 발언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곧 재개가 될 텐데 윤 대통령이 40분간 발언을 했고 잠시 후에 재개돼서도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기흥]
그건 판사가 어떻게 보면 진행자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각을 할지 아니면 인용을 할지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 본인이 변호인 측과 그다음에 공수처 측의 이야기를 듣고 또 대통령의 얘기를 들은 만큼 본인이 궁금해하는 부분,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대통령한테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인 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지금의 공소 자체,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주장했던 부분이 대통령과 변호인 측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쪽이 더 합리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수처에 묻겠죠.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1라운드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휴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2라운드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도 그렇고 변호인 입장, 대통령 측 입장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패를 본 것 아닙니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저쪽이 저렇게 답변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공격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 20분 동안 휴정이 양쪽에 있어서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수립도 될 수 있고요. 사실상 3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쪽이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 상태에서 3~4시간을 했기 때문에요.

[앵커]
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지지자들이 집결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오늘 앞서서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건너편에 모여 있던 지지자 200여 명도 기각하라, 이런 것을 연신 외치기도 했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앞에서는 계속 어제저녁부터 계속해서 지지자들이 집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시 20분 기준으로 이 일대에 경찰이 비공식 추산으로 한 1만 2100명이 모였다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시위가 격화됐을 경우에 충돌 우려는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배종호]
지금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소준섭 판사, 서울중앙지법.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판사를 살해하겠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체포돼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단면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양극화되어 있다.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완전히 정치가 실종이 되고 상대를 배제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런 것들을 동력을 삼아서 지금 공존의 정치,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죽이기 정치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비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고 또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고 또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정권을 줬다면 정권을 잡은 대통령 그리고 집권여당의 책임이 훨씬 무거운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0.7%로 대선에 신승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찍지 않은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되고 역시 0.7% 차로 떨어졌던 이재명 대표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집권 전반기를 보면 정치는 실종되고 완전히 검찰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대항하는 정치세력은 다 반국가세력으로 처단에만 나선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조기대선 과정에서 여당의 후보가 됐든 야당의 후보가 됐든 보수의 후보가 됐든 진보의 후보가 됐든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약속을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히 받아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초당적으로 권력자에 대해서 독재자가 될 수 없도록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휴정이 끝나지 않았을까. 다시 재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언제 이 심문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신문이 끝나면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서 구속여부 결정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어떻게 보면 체포 당일날 새벽쯤 일찍 깨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화가 와서. 그때도 굉장히 잠을 못 이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치소로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판사 앞에서 본인이 계엄에 대한 불가피성 그다음에 내란이 아님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복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은 아쉬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겠죠. 제가 볼 때는 저기 계신 분들, 민주당에서는 아스팔트 우파다, 극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지인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제 친척들도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동료고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생이기 때문에 그걸 폄하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또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집회 구성원들 봤을 때도 저도 폄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배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견을 좁히고 통합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의 탄핵 상황을 거쳤을 때 정치가 원래 상황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되고 나서 조기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촛불민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때 광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방어권 보장이 안 됐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어떠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를 궤멸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탄핵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재편돼야 되는데 정치세력이 재편돼야 되는데 선거가 아닌 탄핵을 통해서 정치세력이 재편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반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험해지고 결국은 전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적절한 과정에서 제대로 어떤 검증을 통해서 법이 제대로 잣대가 적용이 됐는가.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법적 절차가 망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다 전쟁화된 정치, 정치 실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갈 거라고 보세요?

[김기흥]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 되든 아니든 입장이 짧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 기관이 아니죠. 지금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정치적인 상황이 법적인 상황이지만 이게 법적인 상황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각이 되든 아니면 인용이 되든 발부가 되든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의 안정감 있게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1시 25분쯤 대통령이 출발을 했고 서울서부지법까지 9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1시 54분에 도착했으니까요. 교통을 통제했었기 때문에 호송차량을 타고 갔지만 굉장히 빠르게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한 30분 정도면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구속여부를 기다려봐야겠지만 구속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수사가?

[배종호]
일단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본인이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치소 측에서 제공한 그런 옷으로 환복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기관 10일 그리고 또 검찰에서 수사기간 10일.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인신구속 기간이 최대한 20일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열흘간 받고 또 기소는 공수처에서 못 해요, 내란죄 관련해서는. 또 그리고 기소는 결국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텐데 문제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수사다라면서 일체의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할 것인지라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에서 응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법적으로 직접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역시 갖게 되겠고, 특검이 만약에 발동이 된다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법적인 문제를 시비 삼아서 체포영장 발부에서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에도 수사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검사 출신이 맞는지, 또 검찰 출신이 맞는지 그리고 헌법 수호가 확실히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맞는지, 법치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에도 매우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면서 탄핵심판이 인용이 돼서 파면될 때 그 탄핵결정문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적시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질서 체계 안에서 본인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투쟁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순응하는 것이 맞다. 계속해서 장외 여론전을 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의 대결을 넘어서 정치적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앵커]
시간상 끝으로 짧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특검 얘기를 해 주셔서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독소조항이 여전하다. 어떤 부분인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흥]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인지입니다.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인지가 있는데 그건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했어요. 검찰이 인지된 사건을 무한히 넓혀서 별건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비판해놓고 그 특검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문제제기하는데 그건 왜 살려두는 겁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고요. 결국은 무한히 확장돼서 조기대선 국면이 도래한다면 그것을 계속 선거용으로 쓰겠다는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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