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직접 법정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될까?

윤, 직접 법정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될까?

2025.01.18. 오후 6: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시고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현직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가는 모습을 오늘 전 국민이 목도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했는데 또 구속영장까지 굳이 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사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대통령 인신을 구속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방어권 보장이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형사소송만 되는 게 아니라 헌재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헌재 심판을 보면 일주일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 관련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또 일주일에 두 번씩은 헌재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가만 있지 않아요.

또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을 부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이 내란이라고 설혹 그렇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법의 잣대에 있어서 충분히 방어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납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부지법이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스팔트 우파나 극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지인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법이 제대로 적용돼야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지만 그 결과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고 계신데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현재 실시간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신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경찰이 마포대로 교통을 통제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출석을 할 때 포토라인이 먼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련돼 있었는데 그곳에서 뭔가 또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변인들을 통해서 혹은 본인이 직접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왜 그런 순서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경미]
그렇지만 윤갑근 변호사가 메시지를 대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그런 전언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천인공노할 만행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을 어떻게 정당화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그 내란죄를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본인의 명예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들이 다 가슴에 멍에를 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데 정말 인면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에 있어서 온갖 법 기술을 구사하면서 제동을 걸고 또 지연시키면서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왔죠. 이번 출석이 아마도 계엄선포 45일 만에 처음으로 응한 사법적인 절차인 것 같은데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서부지법 앞에 많은 지지자들 또 구치소 앞에도 그런데요. 결국 오늘 호송차량을 타고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그런 얕은 수였죠.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인 사실 그리고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돼서 계속 더 지지자들을 격동시키고 준동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깔린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까지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바꿨다는 말이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기흥]
저는 이게 법적 절차가 망가진 민주주의나 아니면 법치주의는 없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법 적용을 제대로 해야죠.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율을 통해서. 그리고 공수처를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한을 뺏는 거죠.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 분산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한테 내란 혐의를 수사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내란수사 관련해서는 형사상 소추 관련해서 내란, 외환은 가능해요. 그런데 못 하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하는 겁니다.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꼼수라는 꼼수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수처를 꽁수처,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처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저는 군사보호시설 1급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논쟁적이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도 경호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막았어요.

그런데 2차 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꼼수를 하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110조하고 111조가 제외 안 된다는 얘기를 넣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비 55대 부대장을 불러서 공문을 보여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직인을 가져와서 찍게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공문을 보내죠. 그러면 전자적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내면 우리가 그걸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웠는지, 뭐가 급했는지 몰라도 국방부에 가서 사람을 불러놓고 조사를 한다는 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쪽지를 해서 거기다 붙였습니다. 공문을 붙였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숱한 논란 속에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대통령을 구속한다고 하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불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닌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입니다. 체포영장은 거부해도 돼요. 왜냐 사후적으로 이건 지나간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뭐냐 하면 나중에 수사를 받든 아니면 재판을 하든 구속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앞에서 본인의 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이 아님을 당당하게 얘기하고자 저는 법원에 갔다고 봅니다.

[앵커]
꼼수 대 꼼수로 두 분께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소명.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대통령이 40분 정도 발언을 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40분 발언하는 게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불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경미]
40분 동안 아마도 궤변을 늘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자승자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60분 중에서, 1시간 중에서 59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관행이, 그 습관이 이번에 다시 발동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김 대변인께서 꼼수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꼼수의 왕이죠. 거슬러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헌법재판소가 재판 관련 서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했지만 수령을 거부하면서 절차를 지연시켰죠.

그리고 체포영장이 첫 번째 발부된 다음에 이의신청을 했다 기각당했고. 또 체포를 당한 후에는 체포적부심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1차부터 5차까지 변론기일을 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했고 그랬다 기각됐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했는데 기각됐고. 그래서 이런 이의신청과 기피신청을 남발하고 있는데 모두 다 사필귀정으로 결론이 났죠.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꼼수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사 100명보다 대통령 한마디가 훨씬 울림이 클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긴 것 같은데 어쨌든 40분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김기흥]
저는 민주당이 묵비권, 정당한 방어 행사입니다. 묵비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국 대표도 묵비권 행사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조사할 때 묵비권 행사합니다. 본인들이 묵비권 행사하는 건 문제가 없고 대통령이 정당하지 못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은 왜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은 얘기했죠. 예전부터.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기소를 하든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오늘이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의 실질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리고 변호인이 변호인 100명보다 대통령 1명의 말이 맞다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계엄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계엄 선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 정당한 권한입니다. 정당한 권한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절차에 맞게 되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이 생소해서 계엄이 무조건 하면 문제다. 이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얼마나 맞느냐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수사기관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느냐.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앵커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한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을 봤을 때 주도권은 질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밀폐된 수사기관 안에서 얘기하다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기보다는 수사관, 검사의 의도에 말릴 수도 있고 제한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헌재 심판이든 아니면 재판, 판사들 앞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과정이나 아니면 구속영장 때 본인이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0분 동안 공수처 수사관들, 검사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110분 동안 변호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기회를 줬겠죠. 대통령 피고인에 대해서 본인은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그리고 본인이 볼 때 왜 내란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라도 길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왜냐. 본인이 20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질문을 들었고 앞에 공수처에서 110분간 얘기했고 변호인이 110분간 대응을 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하는 건 40분에 대해서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휴정을 하고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20분 동안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앞서 1라운드라고 규정한다면 그때 여러 패들을 보여줬잖아요, 카드를.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은 어떤 답변을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질문과 주장을 탄핵시키겠다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인데 저희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장의 요청으로 휴정을 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 처음 전하는 것거든요. 재판장의 요청으로 휴정을 했다, 안에서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휴정을 요청했다고 보시나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저도 잘 모르지만 짐작하건대 이게 생각보다 길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쉬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어지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9시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기준이 9시간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양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진행되는 걸 봤을 때 공수처에서 차에서 서류뭉치를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판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를, 계속 봐왔던 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를 듣고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김 대변인님이 묵비권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해 주셨는데 정당한 권리행사는 맞지만 이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인가. 그 부분에는 의문점이 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경미]
묵비권을 행사한 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요?

[앵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박경미]
글쎄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당직판사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허황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의 경우는 체포영장보다 혐의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어제까지는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오늘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변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차은경 판사, 오늘 당직 판사가 오늘 심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뭔가 대통령 측이 출석을 하기로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서부지법 판사 그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문제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이념적으로 덧씌우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사람 속마음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전에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민주당은 서부지법 판사님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을 추천할 때 어떻게 다 서부지법 판사님들만 심지어 원장님과 부장판사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각기 지방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법연구회라는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유독 서부지법 판사.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부지법 판사님들 찾는다고 했을 때 저도 기자를 20년 동안 했지만 이 정도 되면 이유가 뭘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서울서부지법만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서울중앙지법인데도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든 대법원 판결이든 최종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과정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건 문제가 아니냐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의 영장전담 판사님들이 서부지법 판사님들인데당직 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소위 말해서 쇼핑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관련해서 우리가 제기했을 때 그것에 영향을 준 거죠. 시간이 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자연적인 순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미]
서부지법 관련해서 또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거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법 체포영장은 인정을 못 한다. 그리고 중앙지법 구속영장은 응하겠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했었는데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김 대변인님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법원 관할권 타령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정신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가정도 해 보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만약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 아마 그때는 한남동 관저가 있는 서부지법에서 하지 그랬냐라고 트집을 잡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법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인 문제제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고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서 지연을 시키고 또 그것이 법적인 논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알고리즘을 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앵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방법원 관할권 문제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적부심도 신청할까요?

[김기흥]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저희는 이의신청을 해야죠. 그건 당연한 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됐을 때 저희가 무턱대고 받을 수 없다, 그건 아니죠. 법적인 부분은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이에 최종심이 아닌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일련의 상황. 체포영장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기각을 할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떤 이유인지.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체포영장은 이미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48시간 동안에 그게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예외적으로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했느냐. 우리는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우리의 방어권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모든 것들의 논란이 해소됐다고 해석하시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그냥 떳떳하게 서울중앙지법, 원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안 하느냐. 그런 논란 속에서 답변을 못하는 게 민주당이나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관할권 논란이 사실 계속해서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됐음에도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이후에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통령 측의 전략에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희가 우선은 방점은 이겁니다. 판사님들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무도한, 어떻게 보면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기 힘들다는 전략은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오늘은 왜 서부지법인데도 불구하고 나왔느냐. 이건 굉장히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앵커]
불출석했을 경우.

[김기흥]
그렇습니다. 불출석을 해서. 왜냐하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피고인이 출석을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게 기자분들의 분석이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불법한 상황이지만 판사님들 앞에서 얘기하겠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수처 검사 앞에서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츰에서 임했다고 봅니다.

[박경미]
방어권 행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공수처에서 나온 구속영장 청구서 150쪽을 보면 범죄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과 같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들이 빼곡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범죄의 중대성. 사실 내란죄만큼 무거운 죄가 없겠죠. 그리고 증거인멸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다 삭제돼서 어찌보면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증거인멸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이라는 물리적인 증거인멸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구속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나 주요 사령관들이 다 구속기소가 돼서 들어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연루됐던 실무자급은 구속되지 않고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입을 맞추는 그런 인적인 증거인멸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범 위험성, 계엄을 2차, 3차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었기 때문에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중요한 사안들에 비춰 볼 때 구속돼야 한다는 점에 당위성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권도 좋은데요. 방어권을 아무리 행사하셔도 오늘의 결론은 바뀌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기흥]
제가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재범 소위 말해서 계엄을 또 선포할 수 있다. 직무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하죠?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한다고 보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민주당이 자꾸 내란, 외란 말씀하십니다. 국민을 못 믿는 겁니까? 내란, 외란인가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부추기는 쪽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봅니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세상에 의미 있는 것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위험이 아니라 기회를 생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회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확대하는 데 이용하는 겁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고 지금의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조기 대선을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지율도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증거인멸 말씀하시잖아요.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뭐라고 판사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비판의 대상이다.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공적 대상이 큽니까, 대통령이 더 큽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다 주요 인물들은 구속됐습니다. 입을 어떻게 맞춥니까? 만나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 구속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판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의 상황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왜 유일하게 정답을 구속이라고 하고 있고 왜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하는지.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경미]
중요 피의자들은 구속되어 있죠.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주요 사령관들,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되어 있지만 비상계엄에 연루됐던 실무자들은 아직 버젓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여러 사령관들의 진술을 보면 그것이 씨실과 날실처럼 아주 잘 촘촘하게 직조되어서 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구속수감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말을 맞췄을 리는 없죠.

그런데 그것이 다 궤가 맞는다는 건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상치되는데요. 그러면 다수가 만들어낸 씨실과 날실로 엮어낸 그 진실이 정말로 최종적인 진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궤변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그건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나온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그건 윤석열 공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김용현보다 윤석열 이름이 2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명명백백한 증거들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4시간 30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을 저희가 계속해서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도로 앞에 차벽을 세우고 전면 통제를 하고 있고요. 법원 앞에 경찰기동대 약 4000여 명을 투입해서 지지자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시위가 격화되기도 했고 앞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던 판사를 해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충돌과 폭력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저 앞에 계신 분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실력행사를 하는 건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민주노총이 관저에 와서 경찰에 무전기를 던져서 경찰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지금의 사법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본인의 감정에 의한 행동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르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찰의 행정력 집행에 있어서 일관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해산을 할 때 과도하게 여성분들을 들었다 던지는 행동도 있었고요. 발로 밟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당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지금의 경찰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느냐. 민주당 의원이 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리나케 전화를 해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찰청 차당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다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계엄을 통해서 약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통해서 뭔가 한쪽으로 힘이 쏠린다고 해서 그분들의 지침에 대해서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공권력에 대한 비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경미]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를 해치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하는 것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내놓는 메시지들이 1월 1일에 메시지를 내놨죠. 그리고 체포 전에도 또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또 옥중 메시지를 냈고. 이런 것들이 극렬 극소수 지지자들을 준동하고 또 그들의 극렬한 반발에 땔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 메시지들을 보면 나를 지지하는 국민 그리고 나머지는 예전부터 반국가세력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이어야 하고 그 전체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나와야 하는데 계속 올해 나온 메시지들도 보면 적극 지지층에만 소구력을 갖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체포 전에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썼다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보면 사과 한마디도 없었죠. 그리고 직무정지 당하고 나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 편지를 읽고 나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구나. 익히 애저녁에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아마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것에는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분간의 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20분간의 휴정이 있었고 5시 40분부터 다시 심사가 재개가 된 상태고. 앞서서 저희가 서부지법의 취재기자 연결했을 때 이후에 1시간이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앞서 저희가 서부지법 입구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언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가 될지 그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의 명운이 걸렸다. 지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그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수처가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하고 구속되는 게 하나의 수사기관의 명운을 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수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억지춘향으로 만들었어요. 날치기 통과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라는 대로 잘 못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잘 못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장 국회로 불러다가 탄핵하겠다, 제대로 해라, 총 맞을 각오로 해라. 그다음에 장갑차 투입해라. 그다음에 관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체포에 응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면 , 구속이 되면 공수처는 신나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이 발전하는 겁니까? 그런 명운이라고 우리가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수처가 태생으로 문제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논란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운명의 시간을 맞은 건 공수처뿐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도 구속 갈림길에 서서 향후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텐데. 정치권도 논란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번에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은데 강경파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경미]
국민의힘 내에서요? 강경파라 하면 친윤 그리고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질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2016년 국정농단 때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손절했어요, 일찌감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 보면 외부에서 유입돼 온, 조금 더 거친 표현을 쓰자면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호하고 비호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을 그렇게 일찌감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버렸는데 보수의 상징성이 높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짧은 국민의힘에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비호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께 어떻게 비춰질지. 일찍 손절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흥]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는데요. 8년 전에 탄핵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광풍이었죠. 일방적이었습니다. 광장에는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나섰죠. 일방적인 그런 거친 면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8년 전에 탄핵을 통해서 민주당이 집권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뭘했습니까? 적폐청산을 통해서 보수를 궤멸시켰습니다. 진영이 공고화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공정과 상식을 통해서 반발했습니다. 그때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이 소환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염원을 윤석열 검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오죽 못했으면 민주당이 5년 만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지금 손절하고 버린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되자마자 5개월 만에 탄핵 얘기했습니다. 29번의 탄핵,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다음에 권한대행 탄핵시켰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그다음에 탄핵시킨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진실을 보는 겁니다. 대통령의 계엄 관련해서 저도 생경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도 지금의 저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아스팔트 우파다, 그다음에 극우다, 준동하고 있다. 누가 누구한테 그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 다 삶의 무게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 잘한 거 없는데요. 지지율이 왜 변할까요? 여론조사 높아지니까 여론조사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죠. 입틀막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저희도 잘해야 되지만 민주당도 잘해야 됩니다. [앵커] 지금 지지율 얘기를 하셨지만 박경미 대변인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을 변화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경미]
한국갤럽이나 NBS 조사, 정례적으로 하는 신뢰성이 높은 여론조사기관의 결과에서 일관되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동설한에 광장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자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먼저 드립니다. 단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보수가 극도로 결집을 하면서 보수 과표집은 분명한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착시도 없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BS 조사의 경우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해 보면 지난주에는 보수가 진보에 비해서 37명 더 표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조사는 보수가 진보에 비해서 87명이 더 표집됐어요. 1000명 중에서 87명이라는 것은 꽤 큰 비중이기 때문에 보수 과표집이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면도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굉장히 성찰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계엄 사태 때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이 돼 있었는데 이제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이 섞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각자 진영이 결집하면서 계엄 이전의 지지율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그리고 민주당이 36%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데 박경미 대변인님은 보수가 과표집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해 주셨지만 김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배경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사실 저희가 잘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못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계엄 이후에 진보 지지자들이 과표집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지지율이 낮은 게 여론조사의 과표집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심은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서로 좀 높아졌다고 해서 오만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즐길 상황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그게 결론이 맞다면 탄핵되는 거고요. 아니면 탄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국정의 주도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민생을 과연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탄핵, 줄탄핵 그다음에 고발. 특검. 이른바 단두대 정치만을 했습니다. 겁박만 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본 거죠.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사람인가. 왜냐, 탄핵은 뭐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누군가를 끌어내리면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걸 빠르게 가기 위해서 탄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압박했습니다. 방식에 관여했습니다. 그건 공정하지 못했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은행장들 모인다고 하고 어디 가서 민생을 생각하는 척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생 생각하시려면 이제까지 줄탄핵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을 철회하십시오. 국가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대통령 탄핵에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키고 나서 국회에서 미소 짓는 모습 보고 저도 경악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민생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어안이벙벙합니다.

[박경미]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챙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은행장들 만난 것, 추경 비롯해서 굉장히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나 또 혹은 국가신인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예측가능성이죠. 그리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이 총체적인 난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탄핵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도 하지만 경제수장이지 않습니까? 대외신인도의 추락을 막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은 불확실성의 제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것은 헌법적 절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1명도 마저 임명을 하시고 그리고 특검법은 어제 통과가 됐는데 상설특검도 빨리 임명을. 지금 그걸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상설특검을 빨리 임명을 해서 헌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된 부분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특검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기흥]
사실 무용론이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불구속 상태든 구속 상태든 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구속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통과되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얘기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익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종사자들 관련해서는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 다 잡아넣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 수사 관련해서 비판을 할 때 썼던 게 그겁니다. 별건수사하지 마라. 인지된 부분에 대해서 무한히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막자고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왜 국민의힘이 별건수사하지 말자고 하니까 그건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결국은 마음대로, 본인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고 마음대로 조율 안 됐다고 타협 안 된 상태에서 마음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수적 다수의 횡포입니다. 결국 지금 아주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른바 민주당 쪽에서 줄 서라고 하니까 이상식 의원 줄기차게 전화해서 불이 날 정도로 해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수사기관이 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특검에 상설특검까지 하자고요? 그러면 국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민생을 말씀하시잖아요. 민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반도체특별법 통과시켜주시고요. 또 하나 뭐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권한대행을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나무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들면서 민생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궤변입니다. 그리고 헌재 쪽에도 요청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의 버릇없는 이 줄탄핵 왜 가능한 건지 아십니까? 왜 가능하겠습니까? 151석과 200석 사이에서 151석이라고 우원식 의장께서 본인이 그냥 결정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51석인지 200석인지 이것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가처분은 빨리 내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민주당의 줄탄핵을 막지 못하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헌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경미] 특
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특검 수정안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대승적인 양보를 했습니다. 정말 통 큰 양보를 했는데요. 지난번 특검안에서 제3자 추천을 받아들이고 야당 거부권을 삭제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격렬하게 반대했던 외환죄 그리고 내란행위의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부분에서 제외를 해서 결국 수사 대상이 11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가 됐죠. 그리고 수사팀 검사가 30명에서 25명으로, 그리고 수사기간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가 돼서 정말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적인 불만이 있을 정도인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아까 제가 내란상설특검 말씀드렸는데 재의 요구 당시에 제기한 사항들이 거의 최소화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일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담을 넘어서 난입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경찰이 서부지법 안에서 담을 넘은 지지자들을 연행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서 법원 안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또 경찰이 이 담을 넘은 지지자들을 연행했다라는 소식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앵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