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발언...한 차례 휴정

윤, 구속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발언...한 차례 휴정

2025.01.18. 오후 8: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 밤, 빠르면 오늘 밤. 그리고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고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예시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결과가 보통 5시간 뒤에 나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영장실질심사의 시간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50분 정도로 실질심사에 소요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2배 가까운 더 오랜 시간 동안 실질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 데는 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 예를 한번 우리 사안에 넣어본다, 적용해 본다고 하면 이르면 오늘 자정 무렵,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헌정 사상 최초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5시간 정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것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잖아요. 일반 사건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는 정말 15분, 20분 만에도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혐의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에도 일반 국민에 대한 피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내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4시간 50분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걸렸다는 것인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 심문시간으로 걸렸지만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 사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관계가 하나입니다. 죄명은 두 가지지만 결국 12월 3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혐의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해 볼 때 4시간 5분이나 영장실질심사에 걸렸다는 것은 부장판사도 굉장히 방어권 보장이랄지 또 공수처 검사에게 기회를 주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약 10여 분 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가 나오면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고은]
두 가지로 나누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구금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대기하는 이 대기실에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피의자들이 거치는 신체검사랄지 수용 번호에 대한 부여가 되고요. 또 수형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용동으로 그러니까 현재 피의자지만 구속 피의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장발부 후에는 통상 영장을 청구했던 검사가 피의자의 심경변화가 있는지, 혐의를 부인하다가도 다시 혹시나 인정하는 취지로 바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더 소환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다음 주쯤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 검찰에서 한번 더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는 구치소 구금피의자 대기실에 있지만 아마 곧바로 석방돼서 관저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결국 검찰수사를 받게 되고 그때는 공수처가 바로 서울중앙지검, 검찰로 이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다음 피의자 조사를 소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독방에 수용되는 겁니까?

[이고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국 독방에서 수용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도 아니라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우를 해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용동으로는 옮기지만 결국에는 독방에서 계속 수용생활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독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추가수사라든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옮겨졌을 때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소환요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랑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 중인데 구치소 구금 이후에는 다시 법무부로 소관이 넘어가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래는 차량을 타고 갔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경호처의 경호 부분을 존중해서 경호차량을 이용해서 공수처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이동하는 장면에서도 보셨겠지만 호송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앞뒤로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서 또 도로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우, 배려를 해 줬던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4시간 50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다시 장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구속심사를 마치고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었는데 어쨌든 메시지 없이 오늘 서부지법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판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차은경 부장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을 하지만 주말이다 보니까 주말 당직판사가 담당한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처럼 엉장업무가 많은 법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영장전담판사가 근무할 수 있지만 서울서부지법이나 통상의 법원에서는 평일 주간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보지만 주말에는 당직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영장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통상의 경우처럼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잡혔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담당하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결국에 영장을 심리하는 판사로 선택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인데 영장전담판사도 아니고 주말에 당직을 서는 판사가 맡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건 문제가 없는가라는 논란도 잠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위법성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이 특별하다고 해서 예외를 두는 것보다는 통상이 주말에는 당직판사가 서는 게 맞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것보다는 원래 담당하기로 했던 순서대로의 판사가 맡는 것이 좀 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과연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왜 영장전담 판사가 맡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당직을 서는 판사가 맡았냐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칙대로 가는 게 가장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부지법에서도 원래 예정돼 있는 당직 판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리를 맡긴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세 번의 판사의 결정을 받았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판사를 피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고은]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서부지법보다는 중앙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었으면 하고 바랐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석동현 변호사가 여러 번 영장을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실질심사 등 법원의 절차에는 우리가 다 대응하겠다. 그러니 어차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영장부터 청구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단 거고요. 아마 그 부분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그렇지만 공수처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이 아니라 서부지법을 선택했는데 구속영장만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한다면 그간 공수처에서는 우리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더라도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수처 범죄에 대해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해 준 거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견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중앙지법으로 틀어버린다면 사실상 공수처의 주장논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서울서부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고심했을 텐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부분은 아마 변호인의 설득이 되게 주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마 저녁만 하더라도 실질심사에 출석 안 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더 많이 나왔는데. 오전에 변호인들의 접견이 있었습니다. 접견을 하고 나온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한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변호인들이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 시점에서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사건의 영장 기각을 위해서 더 유리한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한 토론 끝에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보통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할 때 피의자가 직접 심사에 참석해서 판사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이런 과정이 피의자로서는 유리합니까?

[이고은]
유리하고요. 대부분 다 출석을 합니다.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이랄까 아니면 굉장히 큰 기업의 총수랄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도 많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피의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영장실질심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의자 본인이 출석을 하고 변호인도 함께 출석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변호인도 함께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언은 변호인이 하게 되고 피의자가 스스로 답변하는 시간은 변호인이 말하는 시간 대비해서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70분의 PPT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40분을 이야기하고 최종 발언으로 5분, 45분이나 할애했다는 것은 사실은 피의자 본인이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한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현직 대통령이지만 또 검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정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가 소명이 안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것, 그리고 구속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재판부에게 호소하고자 직접 발언을 장시간 이어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도열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요. 조금 뒤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녁시간이고요. 또 교통통제를 하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곧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할 때는 약 30분 정도 걸려서 이동했는데요. 잠시 후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모습을 드러냈군요. 교통통제하에 호송차량 그리고 다수의 경호처 차량 호위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로 도착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다시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대기를 합니까?

[이고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장의 결과가 기각일 경우에는 곧바로 석방이 되게 되고요. 아마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구금피의자대기실이 아니라 수용동, 구속된 피의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수용동으로 건물을 옮기게 되고요. 아마 수용동에도 혹시 구속영장 발부를 대비해서 독방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으로 옮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수용 피의자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사복을 입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되면 수형복으로 갈아입게 되고요. 또 자신의 수형번호, 자신의 수형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수형번호가 좌측 가슴 부분에 새겨진 수형복을 받게 되고 그 복장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수용자의 얼굴 사진,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진까지 촬영하게 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머그샷도 찍게 되고요. 또 신체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통상의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와 그 행렬이 지금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고요. 주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외치기도 했고요. 경찰은 여기서 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뭉쳐 있는 모습이군요. 지금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으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할지 말지 결과를 기다리게 될 텐데. 앞서서 4시간 50분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어요. 보통 이 정도면 상당히 긴 축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분 내외로 간단하게 끝나고요. 제가 경험했던 가장 짧았던 영장실질심사는 5분 안에 끝난 경우는 심지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들이 의견서로 어떠한 사유로 영장이 기각돼야 함을 이미 제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을 기본으로 하여서 변론을 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은 굉장히 간단히 끝납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 내외 걸린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평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4시간 50분이나 걸렸다라는 것은 그래도 상당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추어볼 때 그래도 비교적 심문 시간이 짧게 걸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8시간 40분이 걸렸고요. 실제로 이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의 여러 가지 심경들을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기도 했다는 보도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역대 최장 시간 심문 시간이 걸렸는데 10시간 6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케이스보다 훨씬 더 심문의 시간이 길었지만 영장의 결과가 나오는 데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문 기간이 길면 판사는 그 심문 시간 중에 자신이 어느 정도에 설지를 확신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차은경 부장판사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장을 공수처 검사들이 청구할 때 해당 기록을 법원에 접수하는 그러니까 차량에서 그 기록 박스를 법원으로 옮기는 장면들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 박스의 양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일일이 차 부장판사가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아마 내일 새벽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쟁점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다른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전 정치인에 대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죄명이 정말 수개인 데다가 쟁점들이 여러 개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이고 죄명만 두 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새벽 중에는 그래도 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복잡한 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수처가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150여 쪽. 저녁에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관련 서류를 옮길 때 상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손수레를 이용해서 상자 여러 개를 가득 문서를 담아서 옮기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또 내란죄의 불성립 이걸 직접 설명할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심사에서 판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판단을 내리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은 혐의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론에 집중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부분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의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공범들이 모두 다 기소가 됐습니다. 모두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다른 공범들이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소명은 이미 다른 공범들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이미 다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한다면 변론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혐의 소명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해야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의견을 보태고요. 특히 다른 공범들과의 차이점,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공범들이 우두머리 밑에 있는 중요임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됐지만 어쨌든 수괴 혐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또 헌재의 심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1심 재판을 받는데까지 굳이 구속 수사, 구속 재판을 1심 단계에서 받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이 다른 주요 공범보다는 방어의 필요성이 더 크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 전에 먼저 변호인이 기자들 앞에 서서, 언론 앞에 서서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론에 집중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출석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겠다. 이 부분이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또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당한 헌법상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판사에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찬가지로 반대로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에 확신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수처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팽팽하게 논리가 오갔을 것 같은데요. 확신범이라는 단어는 공수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쓰는 건가요?

[이고은]
확신범이라는 것은 피의자 스스로가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고 범죄를 행하는 범인을 확신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바꿔말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범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은 혐의의 소명 부분은 크게 어려운 쟁점이 아니라고 파악했을 겁니다. 공수처가 집중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속수사를 받게 할 만큼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고심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신분인데 도망할 우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해보더라도 낮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할 우려? 직무에서 배제가 됐는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지라는 생각이 일반인들도 생각했을 때 언뜻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심층적이고 내밀하게 보면 직무에서는 배제됐지만 구속된 피의자들 말고 중요 참고인들이 아직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서는 배제가 되지만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굉장히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또 어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만약에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이용해서 또다시 2차적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 출신이시니까 또 이런 것도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서 조서 열람이라든지 서명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도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할 때 법원에 제출합니까?

[이고은]
여태까지 수사했던 모든 기록을 편철을 해서 영장 심리를 하는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서류는 재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증거조사가 된, 즉 증거능력이 부여가 된 수사 서류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이후에 재판 단계 때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지금 영장심리 단계에는 모두 편철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만 행사하고 또 마지막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한 이 조서도 해당 수사기록에 편철돼서 차은경 부장판사에게 갔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날인을 거부하게 되면 날인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서 말미에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서명날인을 요구했거나 피의자 및 그 변호인은 뭐라 뭐라 뭐라 이야기하면 서명날인을 거부하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또 그 조서 후반부에는 수사보고서를 따로 답니다. 그래서 피의자 서명날인 거부에 대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조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검사 작성 수사 보고서가 그 조서 앞이나 뒤에 편철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중요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를 협조하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변소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법에 있는 절차를 따르면서 협조를 하면서 억울한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또 피의자의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어떠한 수사기관의 출석에 대해서 불응을 한다든지 진술거부권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만 서명날인조차도 별도의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원에서 볼 때도 앞으로 재판도 성실하게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행동이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해서 40여 분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고은]
네,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변호인이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영장청구서를 이미 변호인들이 어젯밤에 받았겠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출석에 불응하고 또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수호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점이 영장청구서에 담겼을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여기에는 협조적인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받아들여서 오늘 출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차은경 부장판사.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이고은]
지금은 이제 기록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각 당사자,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가 낸 구속영장 청구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낸 변호인 의견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양쪽의 의견서와 또 제출된 수사기록들을 검토를 하면서 과연 영장 발부가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요. 구속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은 혐의가 소명돼야 합니다. 물론 항간의 이야기 중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구속의 필요성만 있으면 발부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으니까 유죄가 나올 정도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로 입증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범죄를 했다라고 어느 정도는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 요건을 갖춘 전제하에 그런데 혐의는 소명이 되는데 구속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장 굵은 흐름으로 보고요. 그 외에도 구속 사유를 평가하면서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재범의 위험성. 공수처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도 볼 수 있고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그러니까 불구속이 될 경우에 나에게 불리한 말을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해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봅니다. 그리고 또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러니까 구속까지 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구속 사유로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가 됩니다.

[앵커]
조금 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입장을 보면 사실관계, 증거관계, 법리문제를 성실하게 설명했다. 또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좋은 결과라는 것은 구속영장 기각이겠죠. 이르면 오늘 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례의 경우 어떤 점이 영장 발부하는 데 핵심이 될까, 이 점도 궁금하군요.

[이고은]
일단 저는 도망의 우려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와 아까 제가 구속 사유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또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또 메시지를 낼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고 추측들이 있었는데 저는 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장청구서에 분명히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모두 다 불응을 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든지 대국민을 상대로 영상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법을 수호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정말 향후 10시간 내로 영장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도 언론들의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대국민 담화 메시지를 낸다면 이것은 법원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영장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말은 아마 영장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따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영장 발부에서는 결국 핵심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또 그 외에 보충적 구속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또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만약에 쟁점이 되려면 현직 대통령이지만 직무에 참여를 해야만, 직무에 임해야만 증거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관저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CCTV랄지 그간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고 또 자신의 부하직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멸이나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직무가 배제됐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부분은 증거라 함은 물적 증거,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만 증거가 아니라 인적 증거라고 해서 참고인들의 진술, 공범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증거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속되지 않은 중요 참고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고, 진술을 회유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냐 하면 재판 다음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최근에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껴쓴 거라면서 그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떠넘기는 듯한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은 그게 아니라면서 바로 즉각 반발했죠. 이러한 메시지나 이런 진술.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다르게 자꾸만 중요 참고인이나 중요 공범에 대해서 대통령이 져야 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떠넘기려고 시도하는 것들도 인적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인적 진술을 회유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직무에서는 배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자필 편지 등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고은]
영향력은 크지만 그 영향력이라 함은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응원해 주고 여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지 사건 당일의 증거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또 혹은 인적 증거 회유에 있어서는 그 사건 당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제3자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영향력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혹시나 희석시키거나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엄중하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꾸준히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또 영장 관할권에 대해서도 문제지적을 해 왔는데 구속 심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장했을까. 주장했으면 이것이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까,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이고은]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오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더 먼저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을 해서 언론과 인터뷰했었을 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법원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관할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수사권이 없는데 그러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법원 스스로 바로잡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봤을 때 분명히 법리적 주장을 할 때 해당 수사기관,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당연히 강조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서부지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것부터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하게 발부된 영장으로 시작된 이 수사는 전부 다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을 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과연 영장심리를 담당하는 차은경 부장판사의 결론에 영향을 줄까. 저는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세 번의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서부지법에서도 두 번이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또 심지어 체포적부심 청구라는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청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달리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판단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체포는 적법했다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관할권이 문제가 있다, 수사권이 없다. 이런 주장들은 했을 것하여 보여지지만 이것이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앵커]
어쨌든 공수처는 수사를 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공수처와 검찰이 또 날짜를 나눠가면서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기소 직전에는 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중앙지법에다가 기소를 하게 됩니까?

[이고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구속영장까지는 예를 들어 발부가 된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겠지만 기소는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기소권은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중에서도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청법 제5조를 보시면 소속 검찰청의 검사들은 대응하는 법원의 상호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울중앙지검에 소속된 검사는 대응하는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서 기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할 경우에는 이 공판, 공소유지업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소만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도 살펴본다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까지 통틀어서 쭉 검토해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례적이죠. 보통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통상적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모든 공범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공범들의 가장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떼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면 그러면 같은 증인을 2개 법원에서 이중으로 불러서 심문해야 하고요. 그리고 2개의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법원에서 함께 심리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답변 듣고 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