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손정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2시쯤에 시작을 해서 7시 정도까지 이어졌어요. 한 5시간 정도 채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길었습니까? 아니면 평소와 같았습니까?
[이고은]
사실 역대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통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경우에는 1시간 내외 정도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법정쟁점이 좀 많고 죄명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시 부분에 대한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한 반면에 그래도 4시간 50분이 걸렸다. 충분한 심문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 건지 아니면 과거 대통령들보다는 짧은 편이었는지 말씀을 조금 해 주시죠.
[손정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가 1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주된 혐의가 두 가지로 추려진다고 했을 때 범죄의 숫자와 그 양은 확실하게 윤 대통령이 좀 더 압축적이고 어떻게 보면 간명한 범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간명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립 유부나 범죄의 소명 유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구속사유의 상당성, 필요성을 심사하는 데는 국가적인 중대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검사 측 또 피의자 측에서 변론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충돌되는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라는 측면을 가질 수 있고, 특히 피의자 본인에게 40분의 시간을 허용했다는 것은 재판부 그러니까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40분 정도 직접 발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오늘 구속 심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고은]
보통은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서 진술하는 게 더 판사들에게 호소력이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과 논의를 해서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왜 내가 정당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선포를 했는지를 변호인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는 게 좀 더 판사에게 호소력이 짙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40분 동안 계엄을 선포했을 때의 나의 정당성, 그리고 왜 이것이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수처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공수처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다르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또 내란죄 불성립에 관해서 직접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40분 동안 그러면 어떤 논리로 직접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추정해 보건대 공수처에 수사에 나가기 전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자필편지를 수장 작성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축약해서 40분간 직접 판사님께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동기와 비상계엄의 형식을 들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설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글에 대한 주된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야당의 횡포라든가 부정선거의 문제 때문에 법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했던 것이고 이 비상계엄은 소규모의 미니 병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작은 인력만으로 단시간 계엄을 했었기 때문에 계엄의 위험성을 내란죄로 평가할 수 없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거로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 40분이라는 건 상당히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혼자 이야기하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던 요약된 내용들을 굉장히 추려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내용이나 국민께 드리는 글을 담당 재판부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의견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의견도 개진됐는가. 또는 관련해서 대통령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가. 이 부분을 더 재판부는 더 유심히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영장 관할권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오늘 구속심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특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공수처법에 따르면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하고 서울중앙지법원이 전속 관할을 갖는데 공수처에서는 이 법원을 쇼핑이라도 하듯 서부지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관할권 자체가 없다라는 형식적 요건도 결여됐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단계 때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기도 했고 또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고요. 또 급기야는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적법하다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재판 관할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 나온 소식을 보면 공수처에서는 검사가 6명 정도 참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수처는 어떤 점을 특히 강조를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을까요?
[손정혜]
일단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 대한 범죄의 소명에 대해서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대통령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점에 비춰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아울러서는 현재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특수공무집행죄로 수사를 받을 정도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후에 수사절차나 재판 절차에 임의로 참석하지 않을 의견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의 우려, 도망갈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상존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일단은 70분간 이야기한 바 있을 것 같은데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정당성도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제시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합헌성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대상이 돼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하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주요판례들도 제시하면서 범죄의 소명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확신범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이고은]
지금 공수처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신범이라는 건 범죄를 행함에도 이것이 범죄가 아니고 정당한 행위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고 행동을 하는 범인을 소위 우리가 확신범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칭했냐라고 살펴보면 이 사건 이후, 계엄 사건 이후에 작성한 대국민 담화문이나 자필편지 등에 따르면 이 해당 12월 3일에 했던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당했고 당당하다. 또 국민들에 대한 호소를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전형적인 확신범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곧 또다시, 불구속 상태가 됐을 때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에서는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한 정황도 있었다라고 영장 실질 과정에서 이야기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또 텔레그램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증거의 인멸 우려도 높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탄차량 2대가 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으로 피신하려고도 했다. 즉,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 피신을 시도했다. 그래서 도망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일부보도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피신을 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고 1차 체포영장 집행, 2차 때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휴대전화 교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지난 11월 7일에 기자회견 했을 때 검찰에서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위로부터 많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까 봐 교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교체한 것이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앨 의도로 교체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준을 따지는 데 중요한 게 도주우려, 증거인멸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도 이런 부분을 오늘 많이 따져봤겠죠?
[손정혜]
피의자를 구속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목적은 수사를 원활하게 신속하게 해서 실체 진실을 빨리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평가하고요. 특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통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영장 담당 판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권한으로서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요소가 있고요. 특히 근래에 이르러서 수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형식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무력충돌 위기를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이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유심히 볼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고 기각했을 경우에 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피의자의 태도와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피의자 측에서는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가능성을 실축하고 있고 또 대통령 신분에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도망이라는 것은 어느 해외를 가거나 지명수배가 될 정도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도 도망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수사기관이 조사하기 어렵게 숨어버리는 것도 도망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저에 들어가서 향후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판사 입장에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부지방법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시위대의 저지로 인해서 공수처 관련 차량 2대가 파손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심히 유감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네요. 참석한 공수처 검사 등 인원들이 탑승한 차량 2대가 오후 8시쯤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또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공수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파손한 시위대에 대해서는 경찰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거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관련 제보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경찰 인력도 많고요. 시위대 인원도 상당히 많은 상황 보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차량이 시위대의 저지로 인해서 2대가 파손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르면 늦은밤 또 내일 새벽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워낙 인파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행위가 분명한 형법상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나 혹은 저 시위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한 목적으로 혹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서, 또 지금 해당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는 건 굉장히 날카로운 것을 이용해서 바퀴에다가 구멍을 낸다든지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겁니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또 공영물을 파손한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일지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공판 처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국가기관,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모든 상황을 채증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아마 순차 소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영물 파괴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서부지방 주변에서는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쟁점 정황 중에서 판사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고 보고 있을까요?
[손정혜]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사유 중에는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우려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범죄의 소명에 대한 소명에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가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범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는 상당한 수사 자료로써 범죄의 소명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자료가 제출됐다라고 보이고 있고 범죄청구서도 100쪽이 넘는 상세한 경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설명, 가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지시의 내용들을 적시해서 재판부에게 내란죄의 성립에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소명의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라고 밝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내가 국회에 통제를 지시하거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정당한 목적에 의한 고유권한 행사 내이다 이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판사 입장에서는 범죄의 소명에 이르렀는가.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과 구체적인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군 지휘부, 계엄군 지휘부의 상당한 진술조서와 관련된 참고인들은 진술조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서 실제로 대통령의 진술조사로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없으나 충분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직접적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셨는데 특히 도망이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수사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잘하지 않으면 비슷하게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예상을 깨고 출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대통령이 출석한 부분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빠짐없이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구속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형사절차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내가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출석했다고도 보이고요. 특히 어제 공수처의 2차 조사에 임의로 응하지 않고 소환조사를 가지 않은 점이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수사, 그러니까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좀처럼 인정하기 어렵고 이것은 사법부나 수사절차를 무시한다라는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무시하는데 법원의 절차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사법부에 대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법원에 따른 절차는 참여하겠다고 성실한 태도로 어느 정도는 변화된 입장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법원에서도 피의자 심문이라는 건 재판부가 물어볼 권리도 있는 것인데 피의자가 나오지 않는 건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심사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고은]
일단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체포영장과 체포의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가를 따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오늘 주장했던 관할권 문제랄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다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의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받았음에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받았음에도 오늘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여전히 동일한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 관할의 위배가 있고 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하게 주장을 했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더해졌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에서는 꽤나 영장실질심사 70분 동안 PPT를 통해서 변론을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꽤나 굉장히 상세한 증거들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부터 사용했던 휴대폰을 없앴다라든지 또 텔레그램을 삭제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 어떤 피신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까지도 이야기함으로써 도망할 우려가 높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재범의 위험성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또 이러한 피신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또 핸드폰을 바꾼 부분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내가 이야기하고 바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 청구 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주장이 조금 더 더해진 것이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에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전격 출석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조사에도 불응하고 또 공수처 조서열람이나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런 소식도 앞서 전했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도 법원에 제출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판사가 다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피의자 심문조서가 단 한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단 1개의 피의자 심문조서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수사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서는 제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출돼야 되는 서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대통령 측의 입장은 체포적부심 기각 이후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관할에 대한 위반이 굉장히 크고 수사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수사라는 점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다가 재판부가 여러 차례, 그러니까 한 번은 서부에서 한 번은 중앙에서 기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주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자칫하다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피의자로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대통령의 운명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도 판사가 판단하게 되고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도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작은 신청이나 결정 단계라고 하더라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점을 굉장히 대통령 측에서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오늘도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을 하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실수한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잘못을 했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걸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만큼 그런 발언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고령에 또는 관련해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모두 다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다라는 평가가 된다면 탄핵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또는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원을 존중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담당판사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주말이다 보니까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판사가 맡게 됐는데 이건 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이고은]
원래 서부지법에서는 평일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심리를 하고요. 그런데 주말에는 당직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영장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예와 같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가 주말로 잡혔기 때문에 주말에 당직을 서게 된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정사 최초로 정말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인데 영장전담판사도 아닌 주말 당직판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리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통상의 예와는 달리 처리할 때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일반 국민들이 서부지법에서 주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동일하게 주말에 당직을 서는 판사가 심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통상의 예,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의 예에 따라서 주말에 당직을 서게 된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도움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이고은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손정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2시쯤에 시작을 해서 7시 정도까지 이어졌어요. 한 5시간 정도 채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길었습니까? 아니면 평소와 같았습니까?
[이고은]
사실 역대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통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경우에는 1시간 내외 정도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법정쟁점이 좀 많고 죄명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시 부분에 대한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한 반면에 그래도 4시간 50분이 걸렸다. 충분한 심문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 건지 아니면 과거 대통령들보다는 짧은 편이었는지 말씀을 조금 해 주시죠.
[손정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가 1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주된 혐의가 두 가지로 추려진다고 했을 때 범죄의 숫자와 그 양은 확실하게 윤 대통령이 좀 더 압축적이고 어떻게 보면 간명한 범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간명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립 유부나 범죄의 소명 유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구속사유의 상당성, 필요성을 심사하는 데는 국가적인 중대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검사 측 또 피의자 측에서 변론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충돌되는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라는 측면을 가질 수 있고, 특히 피의자 본인에게 40분의 시간을 허용했다는 것은 재판부 그러니까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40분 정도 직접 발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오늘 구속 심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고은]
보통은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서 진술하는 게 더 판사들에게 호소력이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과 논의를 해서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왜 내가 정당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선포를 했는지를 변호인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는 게 좀 더 판사에게 호소력이 짙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40분 동안 계엄을 선포했을 때의 나의 정당성, 그리고 왜 이것이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수처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공수처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다르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또 내란죄 불성립에 관해서 직접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40분 동안 그러면 어떤 논리로 직접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추정해 보건대 공수처에 수사에 나가기 전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고 자필편지를 수장 작성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축약해서 40분간 직접 판사님께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동기와 비상계엄의 형식을 들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설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글에 대한 주된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야당의 횡포라든가 부정선거의 문제 때문에 법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했던 것이고 이 비상계엄은 소규모의 미니 병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작은 인력만으로 단시간 계엄을 했었기 때문에 계엄의 위험성을 내란죄로 평가할 수 없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거로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 40분이라는 건 상당히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혼자 이야기하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던 요약된 내용들을 굉장히 추려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내용이나 국민께 드리는 글을 담당 재판부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의견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의견도 개진됐는가. 또는 관련해서 대통령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가. 이 부분을 더 재판부는 더 유심히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영장 관할권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오늘 구속심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특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공수처법에 따르면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하고 서울중앙지법원이 전속 관할을 갖는데 공수처에서는 이 법원을 쇼핑이라도 하듯 서부지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관할권 자체가 없다라는 형식적 요건도 결여됐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단계 때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기도 했고 또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고요. 또 급기야는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적법하다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재판 관할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 나온 소식을 보면 공수처에서는 검사가 6명 정도 참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수처는 어떤 점을 특히 강조를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을까요?
[손정혜]
일단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 대한 범죄의 소명에 대해서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대통령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점에 비춰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아울러서는 현재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특수공무집행죄로 수사를 받을 정도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후에 수사절차나 재판 절차에 임의로 참석하지 않을 의견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의 우려, 도망갈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상존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일단은 70분간 이야기한 바 있을 것 같은데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정당성도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제시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들을 제시하면서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합헌성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대상이 돼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하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주요판례들도 제시하면서 범죄의 소명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확신범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이고은]
지금 공수처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신범이라는 건 범죄를 행함에도 이것이 범죄가 아니고 정당한 행위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고 행동을 하는 범인을 소위 우리가 확신범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칭했냐라고 살펴보면 이 사건 이후, 계엄 사건 이후에 작성한 대국민 담화문이나 자필편지 등에 따르면 이 해당 12월 3일에 했던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당했고 당당하다. 또 국민들에 대한 호소를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전형적인 확신범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곧 또다시, 불구속 상태가 됐을 때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에서는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한 정황도 있었다라고 영장 실질 과정에서 이야기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또 텔레그램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증거의 인멸 우려도 높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탄차량 2대가 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으로 피신하려고도 했다. 즉,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 피신을 시도했다. 그래서 도망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일부보도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피신을 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고 1차 체포영장 집행, 2차 때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휴대전화 교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지난 11월 7일에 기자회견 했을 때 검찰에서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위로부터 많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까 봐 교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교체한 것이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앨 의도로 교체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준을 따지는 데 중요한 게 도주우려, 증거인멸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도 이런 부분을 오늘 많이 따져봤겠죠?
[손정혜]
피의자를 구속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목적은 수사를 원활하게 신속하게 해서 실체 진실을 빨리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평가하고요. 특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통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영장 담당 판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권한으로서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요소가 있고요. 특히 근래에 이르러서 수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형식으로 경호처 직원들이 무력충돌 위기를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이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유심히 볼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고 기각했을 경우에 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피의자의 태도와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피의자 측에서는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가능성을 실축하고 있고 또 대통령 신분에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도망이라는 것은 어느 해외를 가거나 지명수배가 될 정도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도 도망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수사기관이 조사하기 어렵게 숨어버리는 것도 도망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저에 들어가서 향후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판사 입장에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부지방법원 근처에서 계속해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시위대의 저지로 인해서 공수처 관련 차량 2대가 파손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심히 유감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네요. 참석한 공수처 검사 등 인원들이 탑승한 차량 2대가 오후 8시쯤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또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공수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파손한 시위대에 대해서는 경찰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거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관련 제보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경찰 인력도 많고요. 시위대 인원도 상당히 많은 상황 보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차량이 시위대의 저지로 인해서 2대가 파손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르면 늦은밤 또 내일 새벽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 같은 안전사고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워낙 인파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행위가 분명한 형법상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나 혹은 저 시위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한 목적으로 혹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서, 또 지금 해당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는 건 굉장히 날카로운 것을 이용해서 바퀴에다가 구멍을 낸다든지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겁니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또 공영물을 파손한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일지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공판 처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국가기관,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모든 상황을 채증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아마 순차 소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영물 파괴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서부지방 주변에서는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쟁점 정황 중에서 판사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고 보고 있을까요?
[손정혜]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사유 중에는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우려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범죄의 소명에 대한 소명에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가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범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는 상당한 수사 자료로써 범죄의 소명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자료가 제출됐다라고 보이고 있고 범죄청구서도 100쪽이 넘는 상세한 경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설명, 가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지시의 내용들을 적시해서 재판부에게 내란죄의 성립에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소명의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라고 밝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내가 국회에 통제를 지시하거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정당한 목적에 의한 고유권한 행사 내이다 이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판사 입장에서는 범죄의 소명에 이르렀는가.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과 구체적인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군 지휘부, 계엄군 지휘부의 상당한 진술조서와 관련된 참고인들은 진술조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서 실제로 대통령의 진술조사로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없으나 충분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직접적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셨는데 특히 도망이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수사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잘하지 않으면 비슷하게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예상을 깨고 출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대통령이 출석한 부분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빠짐없이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구속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형사절차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내가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출석했다고도 보이고요. 특히 어제 공수처의 2차 조사에 임의로 응하지 않고 소환조사를 가지 않은 점이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수사, 그러니까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좀처럼 인정하기 어렵고 이것은 사법부나 수사절차를 무시한다라는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무시하는데 법원의 절차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사법부에 대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법원에 따른 절차는 참여하겠다고 성실한 태도로 어느 정도는 변화된 입장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법원에서도 피의자 심문이라는 건 재판부가 물어볼 권리도 있는 것인데 피의자가 나오지 않는 건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심사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고은]
일단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체포영장과 체포의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가를 따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 오늘 주장했던 관할권 문제랄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다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의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받았음에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받았음에도 오늘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여전히 동일한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 관할의 위배가 있고 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하게 주장을 했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더해졌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에서는 꽤나 영장실질심사 70분 동안 PPT를 통해서 변론을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꽤나 굉장히 상세한 증거들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부터 사용했던 휴대폰을 없앴다라든지 또 텔레그램을 삭제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 어떤 피신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까지도 이야기함으로써 도망할 우려가 높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재범의 위험성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또 이러한 피신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또 핸드폰을 바꾼 부분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내가 이야기하고 바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 청구 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주장이 조금 더 더해진 것이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에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전격 출석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조사에도 불응하고 또 공수처 조서열람이나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런 소식도 앞서 전했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도 법원에 제출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판사가 다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피의자 심문조서가 단 한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단 1개의 피의자 심문조서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수사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서는 제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출돼야 되는 서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대통령 측의 입장은 체포적부심 기각 이후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관할에 대한 위반이 굉장히 크고 수사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수사라는 점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다가 재판부가 여러 차례, 그러니까 한 번은 서부에서 한 번은 중앙에서 기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주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자칫하다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피의자로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대통령의 운명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도 판사가 판단하게 되고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도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작은 신청이나 결정 단계라고 하더라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점을 굉장히 대통령 측에서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오늘도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을 하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실수한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잘못을 했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걸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만큼 그런 발언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고령에 또는 관련해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모두 다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다라는 평가가 된다면 탄핵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또는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원을 존중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담당판사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주말이다 보니까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판사가 맡게 됐는데 이건 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이고은]
원래 서부지법에서는 평일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심리를 하고요. 그런데 주말에는 당직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영장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예와 같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가 주말로 잡혔기 때문에 주말에 당직을 서게 된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정사 최초로 정말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인데 영장전담판사도 아닌 주말 당직판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리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통상의 예와는 달리 처리할 때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일반 국민들이 서부지법에서 주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동일하게 주말에 당직을 서는 판사가 심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통상의 예,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의 예에 따라서 주말에 당직을 서게 된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도움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이고은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