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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을 뜻을 밝혔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설득을 했나 봐요?
[이종훈]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판사 앞에서 설득을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윤 대통령 그동안 굉장히 비협조적이지 않았습니까?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체포되고 난 이후에도 체포적부심까지 내가면서 다시 한 번 방어를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다 쌓여 있는데 이게 결코 사실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변호인단 쪽에서 설득을 한 것 같고 변호인단도 오늘 보니까 70분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변론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판사의 심정에 호소한다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어권 포기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법원에 나온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결국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구속영장 기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 판단, 본인도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법률 대리인이 나서는 것보다는 피의자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여러 가지 논리를 직접 설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마 경험칙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여론전이죠. 본인 스스로가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부분을 자기 육성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이 물론 다 그 논리를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정에서 또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결국 법률대리인들을 통해서 다 어떤 식으로든 알려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론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본인의 논리를 좀 더 설파할 수 있는 주요한 하나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출석함으로써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본인 표현에 의하면 애국시민들이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수가 있다. 실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오늘 장외집회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모로 본인에게는 아마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석한 것 그야말로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출석배경, 한연희 기자가 관련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서부지법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해왔던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불참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실제 구속영장 청구 직후,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출석 여부를 아침에 종합해서 밝히겠다며 입장을 바꿨고실제, 오전 10시 발표를 예고한 뒤변호인단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예상보다 길었던 접견이 끝난 뒤,10시 55분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고발표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건데,비상계엄의 정당성과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업무를 수행했던 전 장관과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언급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것인 군 장성들, 경찰청장을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기자]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나가 스스로를 변론하는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법원 밖에서는 지지자들이 오늘 이른 시간부터 집회를 열면서 또 많은 인파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오늘 윤 대통령이 심사 전에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직접 내놓을지도 많은 관심이었는데 아까 들어갈 때는 그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오늘은 어쨌든 판사 앞에서 소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체포 직전에도 동영상 찍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옥중편지 형태로도 이미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고맙다는 뜻도 전달했고 자기를 지켜달라는 뜻도 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기자들이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돌발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변호인단의 조언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판사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자. 그렇게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관할권 문제를 언급해 왔는데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것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출석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차재원]
이 부분이 저 또한 헷갈리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난번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곳이 서울중앙지법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던 만큼 관할권 문제는 더 이상 다투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관측으로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나가서 서부지법에 이번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쯤은 호소할 가치가 있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2개인데 반반으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지금 당직판사가 일반 부장판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관할권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본인이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상당히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할법원 문제를 따져왔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법원이 상급법원인가? 편향적인 판결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상황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러니까요. 사실 윤 대통령 사건 때문에 관할 법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법원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이라는 일종의 등급은 같은 셈인 것인데 문제는 서울지방법원에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법원장이 바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됐던, 민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이 됐던 분이 서울지방법원 원장이었고 그리고 영장담당판사 중 한 명이 소위 말해서 국제인권연구회입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진보 법원 내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서 그걸 보고 공수처가 무리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법원이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논리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그런 편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 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했던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계선 재판관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몸담았던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관할권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전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그 전략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더군다나 이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이것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그래서 신청했던 건데 그쪽에서도 이걸 기각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것만이 마치 합법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스스로 입증해버리고 만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걸 따지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가서 착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간 읍소해서라도 하여튼 구속을 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호인단이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윤 대통령은 끝까지 안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변호인단 입장을 이번 같은 경우는 부득이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오늘은 직접 출석을 했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시작해서 4시간 5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길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금방 끝났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제 예상에 비해서는 좀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없는 영장실질심사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러한 사안.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이 너무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양측 간 공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의 우두머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형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양측의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공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이 상당히 공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봤는데 제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사안은 엄중하지만 오히려 사안 자체가 간단하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자로서 정당한 통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라는 대권을 발동해서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위반한 내란행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방 자체가 아주 집중하는 바람에 이러한 영장실질심사 단계가 단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오늘 법원에서는 40분 동안 직접 스스로 변론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그런 논리가 먹히지 않는 상태에서 전략을 좀 수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설명하는 쪽으로 선택한 건데. 오늘 핵심내용은 역시 구속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구속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로 따지는 게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도주 우려, 그와 더불어서 증거인멸 우려. 크게 세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공수처 측도 그렇고 변호인단 측도 그렇고 관련한 설명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윤 대통령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가 핵심 부분인데. 일단은 당연히 그동안 주장했듯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점,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어디 도망갈 도주 우려가 있느냐 하는 부분 얘기한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우고 이런 것들 관련한 내용들인데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 정도로 그렇게 반박도 하고 해명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총 150여 쪽이 넘어가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죠. 거기에 공수처는 내란우두머리 죄명을 명시하기도 했고 또 거기다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구속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재원]
공수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공수처로 갈 때도 본인의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입장문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은 국가가 비상위기라는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마 기가 찰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사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 발동요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런 사항이냐. 그리고 또 국무회의라는 심의절차를 거의 밟지도 않고 패싱을 했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해제요구를 결의하면 바로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모든 것들이 생중계 방송을 지켜봤지만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난입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헌도 아니도 위법도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재범의 우려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부 그때 당시 가담했던 군 지휘관들을 통해서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두세 번 내가 비상계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탄핵심판에서 만약에 이것이 기각될 경우에는 다시 윤 대통령이 직무를 회복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또 다른 차원의 비상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다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확신범이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범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확신범, 범 글자가 왜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확신에 찬 행동이 꼭 범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본인도 말실수였는지 모르겠는데 확신범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죠. 변호사 입에서 더군다나 이런 표현이 나와서 굉장히 의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이 부분을 꼭 포함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만 입증하면 되는 건데 범죄의 중대성 이미 굉장히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 자료를 제출해서 이게 굉장히 중대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재판정에다가 설명하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이걸 추가해야 구속을 확실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아마 이것까지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확신범이기 때문에 2차 계엄을 할 우려도 있고 그런 중대범죄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자료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대통령직을 걸 만큼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엄중한 위기상황이 명백했다. 이런 게 윤갑근 변호사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위의 문장은 이해가 돼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의 문장이 좀 문제인 거죠. 변호사가 저런 표현을 쓴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확신범이 죄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앵커]
범가 죄가 같은 문장에서...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심사 법정에 예상을 깨고 출석하니까 여야는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했거든요. 준비가 되면 보내드릴 텐데 여당은 본인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야당은 보여주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다연 기자 리포트를 잠깐 보고 올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심사 출석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은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직접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군경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등 고충을 겪는 걸 안타까워했다며 내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직접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자]
윤상현 의원은 YTN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도 나갈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이 도망갈 우려가 없고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말맞추기로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적 감시의 대상인 데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지지자를 의식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리면서도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서울서부지법 영장 심사가 부당하다던 윤 대통령이 출석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증거인멸 정황을 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모의의 '핵심 기지'인 관저로 복귀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석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을 퍼뜨리는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나라가 혼란해질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7일) :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심사라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윤 대통령 구속 여부에 따라 요동칠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앵커]
예상했던 대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공적 감시의 대상인 데다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대표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사안의 엄중성이죠.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 제외가 되는 죄가 내란죄와 외환죄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내란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이걸 수사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섰던 이유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법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도 판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것이 관할권 문제를 운운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항했고 특히 자신의 경호요원들을 정당한 법집행을 막는 하나의 사병처럼 이용했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의 형평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가담돼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 이건 누가 봐도 법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 그걸 법의 형평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물론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이 범한 내란의 혐의와 직접적인 비교가 저는 불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속 여부보다도 체포 여부가 더 중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사법부에서도 이번 영장실질심사보다 지난번 체포영장 청구했을 당시에 그걸 발부할 건지 말 건지를 훨씬 더 깊이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 발부를 했단 말이죠. 서부지법에서 발부하기는 했으나 사실은 저는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까지 포함해서 서로 상당한 소통 하에 아마 이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제가 보건대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덜 중대한 사안이다, 오히려. 그리고 체포하는 목적이 뭡니까? 체포를 해서 일단 이 사람을 구금해 놓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하기도 했고 그 이전부터 소환조사에 계속 세 차례나 불응했단 말이에요. 그런 전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불구속수사를 허용하겠는가.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사법부가 구속을 결정할 가능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구속 수사를 해야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구속수사를 해도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은 적용되죠. 그건 일반상식에 해당하는 건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좀 많이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런 때일수록 논평도 잘 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도 함께 거론했던데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점을 자꾸 인지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점점 이건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종훈]
그렇죠, 수평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사안이죠.
[앵커]
지금 예측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 한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차재원]
글쎄요, 사실 예상보다 빨리 영장실질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밤 자정을 넘기기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또 모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법적 논리를 다 꼼꼼하게 아마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 한 점의 법적 허점이 없도록 아마 영장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날, 내일 한 새벽쯤에 발부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도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이종훈]
통상적으로 12시, 1시 이 사이에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이상 시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공수처가 제출한 서류가 워낙 방대해서 그걸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정하는 건 구속할 건지 말 건지 그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죄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인데 그런데 사실 범죄의 중대성 부분은 이미 판단 내릴 것도 없다, 이건. 이미 체포영장 발부단계에서 판단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그건 판단 내릴 것도 사실는 없는 거고 굳이 본다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우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도주우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불출석에다 또 공수처에 와서도 하루 조사하고 그다음부터는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청원서 같은 걸 윤 대통령이 써서 앞으로 공수처 조사에 꼬박꼬박 응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서 수사받게 해 주세요 이렇게 장문의 호소문을 쓰면 모를까 사실 그것도 잘 지켜질지 의문인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거 불구속상태로 하도록 놔둘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피의자 심문을 한 당직판사, 서울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했는데 초대형 사건이지만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차재원]
이례적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 자체를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에 체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48시간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갔다고 한다면 금요일날 어제였죠.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한다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마 담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바람에 체포적부심이 결정되는 시간 동안은 구금시간이... 산정 타이머가 스톱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말 당직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담당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보고 법원쇼핑했다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판사쇼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가 알기로는 영장전담판사가 두 분 계신데 두 분 모두가 체포영장을 두 번 다 발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두 사람을 피해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피하는 방법은 체포적부심을 내서 주말로 넘어갈 경우에 다른 판사가 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체포적부심을 낸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 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피하게 됐는데 이게 좀 도움이 긍정적으로 될까요? 아니면 윤 대통령 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이종훈]
그런 얘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인 상태에서 그야말로 법리에 의지해서 판단을 내리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이념성향이 어쨌다, 저쨌다 해서 어떻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그 판사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국민여론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내에서도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상황이 되면요. 예를 들어 보수 대통령 사안을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룬다고 할 때 편향적으로 다루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또 평상시 보수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죠. 진보진영에서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판사들이 기존의 성향을 떠나서 법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당직판사께서도 보니까 법원 내에서 평가가 비교적 좋으신 분이고 법리에 따라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판결을 내리시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우려했던 건 법원 내에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사전에 있었는데.
[이종훈]
그런데 이분은 우리법연구회 활동했다라든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 영장이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텐데.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관저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공수처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당장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오늘 한남동 관저로 아마 돌아가게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수사를 담당해 왔던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구속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를 떠나서 일단 수사에 대한 능력에 상당한 회의가 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아마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히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주목되는 측면은 결국은 내란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결국 이 수사를 맡아야 된다는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란특검을 발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가 다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나누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검 논의.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을 교란하는 눈속임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뺐다지만 수사 중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겁니다.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의도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특검 내란'이 벌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기자]
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규모, 기간을 줄이라는 요구를 대폭 수용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최상목 대행이 앞서 재의요구 명분으로 삼았던 특검 추천권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겼다며 또다시 거부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7일) :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기자] 여당엔 내란을 비호하는 게 아니면 특검 출범에 협조하라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자극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이어지는 설 연휴까지 고려하면특검법 국회 재표결은 빨라야 다음 달 가능할 전망입니다. 설령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되더라도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막바지라면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앵커]
나혜인 기자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긴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기존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법안을 수정했다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대상이나 규모 같은 것들도 대폭 수정된 것 같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차재원]
일단 수사대상 자체가 11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줄어든 것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남쪽에 대한 도발을 유도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란 선전과 선동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다는 거고요. 물론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국회를 점거했다든지 선관위를 점거했다든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체포라든지 그리고 무기를 동원한 부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지사건까지 수사하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즉 별건수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수사대상은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특검이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은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루된 혐의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 해제 결의를 위한 회의 석상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그때 안 왔던 부분들 그리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 이런 부분들까지 단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사기간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원래는 130일이었는데 지금 100일로 줄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진의 규모도 사실은 150명에서 125명으로 줄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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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을 뜻을 밝혔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설득을 했나 봐요?
[이종훈]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판사 앞에서 설득을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윤 대통령 그동안 굉장히 비협조적이지 않았습니까?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체포되고 난 이후에도 체포적부심까지 내가면서 다시 한 번 방어를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다 쌓여 있는데 이게 결코 사실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변호인단 쪽에서 설득을 한 것 같고 변호인단도 오늘 보니까 70분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변론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판사의 심정에 호소한다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어권 포기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법원에 나온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결국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구속영장 기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 판단, 본인도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법률 대리인이 나서는 것보다는 피의자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여러 가지 논리를 직접 설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마 경험칙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여론전이죠. 본인 스스로가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부분을 자기 육성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이 물론 다 그 논리를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정에서 또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결국 법률대리인들을 통해서 다 어떤 식으로든 알려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론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본인의 논리를 좀 더 설파할 수 있는 주요한 하나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출석함으로써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본인 표현에 의하면 애국시민들이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수가 있다. 실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오늘 장외집회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모로 본인에게는 아마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석한 것 그야말로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출석배경, 한연희 기자가 관련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서부지법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해왔던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불참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실제 구속영장 청구 직후,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출석 여부를 아침에 종합해서 밝히겠다며 입장을 바꿨고실제, 오전 10시 발표를 예고한 뒤변호인단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예상보다 길었던 접견이 끝난 뒤,10시 55분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고발표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건데,비상계엄의 정당성과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업무를 수행했던 전 장관과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언급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것인 군 장성들, 경찰청장을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기자]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나가 스스로를 변론하는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법원 밖에서는 지지자들이 오늘 이른 시간부터 집회를 열면서 또 많은 인파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오늘 윤 대통령이 심사 전에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직접 내놓을지도 많은 관심이었는데 아까 들어갈 때는 그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오늘은 어쨌든 판사 앞에서 소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체포 직전에도 동영상 찍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옥중편지 형태로도 이미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고맙다는 뜻도 전달했고 자기를 지켜달라는 뜻도 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기자들이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게 될 텐데 혹시라도 돌발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변호인단의 조언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판사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자. 그렇게 전략을 짰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관할권 문제를 언급해 왔는데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것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출석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차재원]
이 부분이 저 또한 헷갈리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난번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곳이 서울중앙지법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던 만큼 관할권 문제는 더 이상 다투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관측으로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나가서 서부지법에 이번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쯤은 호소할 가치가 있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2개인데 반반으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지금 당직판사가 일반 부장판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관할권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본인이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상당히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할법원 문제를 따져왔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법원이 상급법원인가? 편향적인 판결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상황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러니까요. 사실 윤 대통령 사건 때문에 관할 법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법원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이라는 일종의 등급은 같은 셈인 것인데 문제는 서울지방법원에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법원장이 바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됐던, 민주당 추천의 헌법재판관이 됐던 분이 서울지방법원 원장이었고 그리고 영장담당판사 중 한 명이 소위 말해서 국제인권연구회입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진보 법원 내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서 그걸 보고 공수처가 무리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법원이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논리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그런 편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 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했던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적으로 왈가왈부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계선 재판관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몸담았던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관할권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전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그 전략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더군다나 이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이것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그래서 신청했던 건데 그쪽에서도 이걸 기각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것만이 마치 합법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스스로 입증해버리고 만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걸 따지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가서 착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간 읍소해서라도 하여튼 구속을 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호인단이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윤 대통령은 끝까지 안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변호인단 입장을 이번 같은 경우는 부득이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오늘은 직접 출석을 했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시작해서 4시간 5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길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금방 끝났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제 예상에 비해서는 좀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없는 영장실질심사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러한 사안.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이 너무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양측 간 공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의 우두머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형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양측의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공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이 상당히 공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봤는데 제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사안은 엄중하지만 오히려 사안 자체가 간단하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자로서 정당한 통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라는 대권을 발동해서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위반한 내란행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방 자체가 아주 집중하는 바람에 이러한 영장실질심사 단계가 단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오늘 법원에서는 40분 동안 직접 스스로 변론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그런 논리가 먹히지 않는 상태에서 전략을 좀 수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설명하는 쪽으로 선택한 건데. 오늘 핵심내용은 역시 구속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구속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로 따지는 게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도주 우려, 그와 더불어서 증거인멸 우려. 크게 세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공수처 측도 그렇고 변호인단 측도 그렇고 관련한 설명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윤 대통령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가 핵심 부분인데. 일단은 당연히 그동안 주장했듯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점,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어디 도망갈 도주 우려가 있느냐 하는 부분 얘기한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우고 이런 것들 관련한 내용들인데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 정도로 그렇게 반박도 하고 해명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총 150여 쪽이 넘어가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죠. 거기에 공수처는 내란우두머리 죄명을 명시하기도 했고 또 거기다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구속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재원]
공수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공수처로 갈 때도 본인의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입장문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은 국가가 비상위기라는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마 기가 찰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사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 발동요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런 사항이냐. 그리고 또 국무회의라는 심의절차를 거의 밟지도 않고 패싱을 했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해제요구를 결의하면 바로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모든 것들이 생중계 방송을 지켜봤지만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난입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헌도 아니도 위법도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재범의 우려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부 그때 당시 가담했던 군 지휘관들을 통해서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두세 번 내가 비상계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탄핵심판에서 만약에 이것이 기각될 경우에는 다시 윤 대통령이 직무를 회복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또 다른 차원의 비상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다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확신범이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범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확신범, 범 글자가 왜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확신에 찬 행동이 꼭 범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본인도 말실수였는지 모르겠는데 확신범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죠. 변호사 입에서 더군다나 이런 표현이 나와서 굉장히 의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이 부분을 꼭 포함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만 입증하면 되는 건데 범죄의 중대성 이미 굉장히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 자료를 제출해서 이게 굉장히 중대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재판정에다가 설명하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이걸 추가해야 구속을 확실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아마 이것까지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확신범이기 때문에 2차 계엄을 할 우려도 있고 그런 중대범죄자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자료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대통령직을 걸 만큼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엄중한 위기상황이 명백했다. 이런 게 윤갑근 변호사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위의 문장은 이해가 돼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의 문장이 좀 문제인 거죠. 변호사가 저런 표현을 쓴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확신범이 죄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앵커]
범가 죄가 같은 문장에서...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심사 법정에 예상을 깨고 출석하니까 여야는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했거든요. 준비가 되면 보내드릴 텐데 여당은 본인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야당은 보여주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다연 기자 리포트를 잠깐 보고 올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심사 출석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은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직접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군경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등 고충을 겪는 걸 안타까워했다며 내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직접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자]
윤상현 의원은 YTN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도 나갈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이 도망갈 우려가 없고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말맞추기로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적 감시의 대상인 데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지지자를 의식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리면서도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서울서부지법 영장 심사가 부당하다던 윤 대통령이 출석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증거인멸 정황을 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모의의 '핵심 기지'인 관저로 복귀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석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을 퍼뜨리는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나라가 혼란해질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7일) :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심사라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윤 대통령 구속 여부에 따라 요동칠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앵커]
예상했던 대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공적 감시의 대상인 데다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대표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사안의 엄중성이죠.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 제외가 되는 죄가 내란죄와 외환죄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내란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이걸 수사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섰던 이유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법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도 판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것이 관할권 문제를 운운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항했고 특히 자신의 경호요원들을 정당한 법집행을 막는 하나의 사병처럼 이용했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의 형평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가담돼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 이건 누가 봐도 법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 그걸 법의 형평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물론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이 범한 내란의 혐의와 직접적인 비교가 저는 불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속 여부보다도 체포 여부가 더 중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사법부에서도 이번 영장실질심사보다 지난번 체포영장 청구했을 당시에 그걸 발부할 건지 말 건지를 훨씬 더 깊이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 발부를 했단 말이죠. 서부지법에서 발부하기는 했으나 사실은 저는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까지 포함해서 서로 상당한 소통 하에 아마 이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상태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제가 보건대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덜 중대한 사안이다, 오히려. 그리고 체포하는 목적이 뭡니까? 체포를 해서 일단 이 사람을 구금해 놓은 상태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하기도 했고 그 이전부터 소환조사에 계속 세 차례나 불응했단 말이에요. 그런 전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불구속수사를 허용하겠는가.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사법부가 구속을 결정할 가능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구속 수사를 해야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구속수사를 해도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은 적용되죠. 그건 일반상식에 해당하는 건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좀 많이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런 때일수록 논평도 잘 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도 함께 거론했던데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점을 자꾸 인지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점점 이건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종훈]
그렇죠, 수평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사안이죠.
[앵커]
지금 예측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 한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차재원]
글쎄요, 사실 예상보다 빨리 영장실질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밤 자정을 넘기기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또 모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법적 논리를 다 꼼꼼하게 아마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 한 점의 법적 허점이 없도록 아마 영장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날, 내일 한 새벽쯤에 발부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도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이종훈]
통상적으로 12시, 1시 이 사이에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이상 시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공수처가 제출한 서류가 워낙 방대해서 그걸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정하는 건 구속할 건지 말 건지 그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죄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인데 그런데 사실 범죄의 중대성 부분은 이미 판단 내릴 것도 없다, 이건. 이미 체포영장 발부단계에서 판단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그건 판단 내릴 것도 사실는 없는 거고 굳이 본다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우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도주우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불출석에다 또 공수처에 와서도 하루 조사하고 그다음부터는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청원서 같은 걸 윤 대통령이 써서 앞으로 공수처 조사에 꼬박꼬박 응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서 수사받게 해 주세요 이렇게 장문의 호소문을 쓰면 모를까 사실 그것도 잘 지켜질지 의문인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거 불구속상태로 하도록 놔둘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피의자 심문을 한 당직판사, 서울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입니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했는데 초대형 사건이지만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차재원]
이례적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 자체를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에 체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48시간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갔다고 한다면 금요일날 어제였죠.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한다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마 담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바람에 체포적부심이 결정되는 시간 동안은 구금시간이... 산정 타이머가 스톱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말 당직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담당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보고 법원쇼핑했다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판사쇼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가 알기로는 영장전담판사가 두 분 계신데 두 분 모두가 체포영장을 두 번 다 발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두 사람을 피해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피하는 방법은 체포적부심을 내서 주말로 넘어갈 경우에 다른 판사가 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체포적부심을 낸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 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피하게 됐는데 이게 좀 도움이 긍정적으로 될까요? 아니면 윤 대통령 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이종훈]
그런 얘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인 상태에서 그야말로 법리에 의지해서 판단을 내리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이념성향이 어쨌다, 저쨌다 해서 어떻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그 판사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국민여론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내에서도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상황이 되면요. 예를 들어 보수 대통령 사안을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룬다고 할 때 편향적으로 다루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또 평상시 보수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죠. 진보진영에서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판사들이 기존의 성향을 떠나서 법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당직판사께서도 보니까 법원 내에서 평가가 비교적 좋으신 분이고 법리에 따라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판결을 내리시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우려했던 건 법원 내에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사전에 있었는데.
[이종훈]
그런데 이분은 우리법연구회 활동했다라든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 영장이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텐데.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관저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공수처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당장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오늘 한남동 관저로 아마 돌아가게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수사를 담당해 왔던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구속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를 떠나서 일단 수사에 대한 능력에 상당한 회의가 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아마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히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주목되는 측면은 결국은 내란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결국 이 수사를 맡아야 된다는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란특검을 발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가 다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나누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검 논의.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을 교란하는 눈속임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뺐다지만 수사 중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겁니다.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의도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특검 내란'이 벌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기자]
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규모, 기간을 줄이라는 요구를 대폭 수용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최상목 대행이 앞서 재의요구 명분으로 삼았던 특검 추천권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겼다며 또다시 거부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7일) :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기자] 여당엔 내란을 비호하는 게 아니면 특검 출범에 협조하라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자극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이어지는 설 연휴까지 고려하면특검법 국회 재표결은 빨라야 다음 달 가능할 전망입니다. 설령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되더라도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막바지라면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앵커]
나혜인 기자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긴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기존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법안을 수정했다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대상이나 규모 같은 것들도 대폭 수정된 것 같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차재원]
일단 수사대상 자체가 11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줄어든 것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남쪽에 대한 도발을 유도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란 선전과 선동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다는 거고요. 물론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국회를 점거했다든지 선관위를 점거했다든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체포라든지 그리고 무기를 동원한 부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지사건까지 수사하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즉 별건수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수사대상은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특검이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은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루된 혐의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 해제 결의를 위한 회의 석상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그때 안 왔던 부분들 그리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 이런 부분들까지 단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사기간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원래는 130일이었는데 지금 100일로 줄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진의 규모도 사실은 150명에서 125명으로 줄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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