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느새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자정을 한 30분 정도 넘겼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최수영]
구속적부심 질의응답이 6시쯤 끝났으니까 통상 판사가 그 이후에 한 6~7시간 정도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의외로 영장실질심사가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5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쟁점이 비교적 단순했고 그다음에 양측의 질의응답과 변론이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에서 했고 또 판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그것이 다 납득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거라서 그렇다면 6시간 정도에 끝났던 영장실질심사가 판사가 판단하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한다면 새벽 1~2시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5~6시간 동안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빌리면 굉장히 윤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 혼란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설명을 했고 또 그것이 주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나에게 부여된 대권 중의 하나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종에 왜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사가 아마 이 부분과 법리적용에 대한 그 간극 사이를 놓고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각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뉴스속보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경찰 33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 3명이 중상, 30명을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서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시위대 최소 40명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부지법 집회 관리에만 경찰 인력 4000여 명이 넘게 투입된 만큼 집계하는 과정에서 경찰 부상자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담을 넘은 인원들도 있었고요.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고 공수처 수사관을 다치게 한 뉴스도 있었는데 지금 경찰관 33명 부상. 특히 3명은 중상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지금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평론가께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은지 여쭤봤는데요.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판사의 고민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안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엄중성, 파장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그리고 또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사가 이 사안을 맡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안의 엄중성입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이 면제되는 딱 두 가지 조항이 내란과 외환죄인데 그리고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법정형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최고가 사형에 최저가 무기 금고 정도로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간단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구속 아니면 기각. 이걸 결정하기가 정말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논란 중의 하나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관할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대한 상당한 법적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상대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 하자에 따른 일종의 시비가 잡히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내리는 어떤 식의 결론이든 그것이 완벽한 법리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상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일련의 일들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속보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혼란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고 법원도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최수영]
아마 대통령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구속영장 사유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인데 이 법 적용의 해석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확신범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확신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무언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내가 의지와 소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신범이 왜 도주를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확신범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왜 자기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그것이 정의롭다고 믿고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도 봐야겠죠. 물론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았고 두 번째 체포영장에서 비로소 우리가 신병을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소신껏 뚜렷한 철학이 있단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왜 숨거나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멸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원래 그냥 선고하는 판사인데 주말 당직에 걸려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영장발부를 전담으로 하는 판사면 쉽게쉽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매뉴얼에 따라서 결정하기 쉽지만 일반 판사였고 또 주말 당직에 걸려서 하는 건데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엄중성과 이 사안이 갖는 파괴력, 폭발력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판사가, 저는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공수처가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판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헌재 심리에서 다퉈보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수사에 대한 영역에서 꼭 구금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과 수사를 진행시켜야 하느냐. 이 부분은 저는 판사 입장에서는 고민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6시간 가까이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오히려 확신범이라서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같은 구속의 주요 사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이야기처럼 확신범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글쎄요, 죄가 있다 없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판단할 유무죄의 영역이니까. 다만 우리가 구속영장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헌법에서 가급적 우리 국민에게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가 법 적용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대통령이라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오히려 이게 헌재 심리에서 내가 소상히 설명해서 심리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영역에서 대통령의 신병이 꼭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만 그게 온당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공수처가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가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현재 계엄의 가장 우두머리로 돼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은 주요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되어 있는데 왜 우두머리는 구속이 안 되냐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이건 대통령이라는 신분.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분명히 계엄선포권이라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고 국회는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해제의결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측이 다 동일하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행사한 자기 권한을 놓고 이것이 내란이라고 얘기하려면 더 많은 이른바 범죄의 구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는 굳이 그것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은 아마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도 죄에 대한 유무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최소한 신병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은 방어권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법정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윤석열 대통령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가 어제 오전에 전격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변호인단이 설득한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윤 대통령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차재원]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사실상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가서 자신의 비상계엄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 그리고 또 공수처의 수사권 정당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평생 검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뭔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죠.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애국시민들이 진짜 불타는 애국심으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도와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향후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재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오늘 법정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어차피 다 언론에 전달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이러한 고도의 여론선전전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나름대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도 저는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결정하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도 그렇고 두 분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기각이냐 구속이냐. 두 가지 갈림길 중에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수영]
저는 조심스럽지만 기각에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석 변호사가 끝나고 나와서 페북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변호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출석하셔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국가비상상황과 고뇌 등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오늘 가진 것이 참 잘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점에 굉장히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조금 제가 거칠게 표현한다면 남은 2년 6개월의 임기를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의 직위만 유지해도 퇴임해서 평화롭게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해서 했을까. 왜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면 대통령이 당시 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위기상황을 본인이 판단해서 계엄선포권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판사가 잘 수용해서 고려한다면 물론 재판은 진행 중이겠지만 불구속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놓고 본인은 재판을 진행하라고 해서 일단 사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본인의 방어권을 갖고 한번 재판에 임하라고 할 가능성도 저는 그래서 오늘 변호인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특보 시간에 따라서 아쉽지만 여기에서 두 분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느새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자정을 한 30분 정도 넘겼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최수영]
구속적부심 질의응답이 6시쯤 끝났으니까 통상 판사가 그 이후에 한 6~7시간 정도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의외로 영장실질심사가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5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쟁점이 비교적 단순했고 그다음에 양측의 질의응답과 변론이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에서 했고 또 판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그것이 다 납득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거라서 그렇다면 6시간 정도에 끝났던 영장실질심사가 판사가 판단하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한다면 새벽 1~2시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5~6시간 동안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빌리면 굉장히 윤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 혼란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설명을 했고 또 그것이 주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나에게 부여된 대권 중의 하나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종에 왜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사가 아마 이 부분과 법리적용에 대한 그 간극 사이를 놓고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각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뉴스속보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경찰 33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 3명이 중상, 30명을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서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시위대 최소 40명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부지법 집회 관리에만 경찰 인력 4000여 명이 넘게 투입된 만큼 집계하는 과정에서 경찰 부상자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담을 넘은 인원들도 있었고요.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고 공수처 수사관을 다치게 한 뉴스도 있었는데 지금 경찰관 33명 부상. 특히 3명은 중상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지금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평론가께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은지 여쭤봤는데요.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판사의 고민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안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엄중성, 파장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그리고 또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사가 이 사안을 맡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안의 엄중성입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이 면제되는 딱 두 가지 조항이 내란과 외환죄인데 그리고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법정형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최고가 사형에 최저가 무기 금고 정도로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간단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구속 아니면 기각. 이걸 결정하기가 정말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논란 중의 하나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관할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대한 상당한 법적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상대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 하자에 따른 일종의 시비가 잡히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내리는 어떤 식의 결론이든 그것이 완벽한 법리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상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일련의 일들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속보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혼란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고 법원도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최수영]
아마 대통령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구속영장 사유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인데 이 법 적용의 해석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확신범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확신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무언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내가 의지와 소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신범이 왜 도주를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확신범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왜 자기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그것이 정의롭다고 믿고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도 봐야겠죠. 물론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았고 두 번째 체포영장에서 비로소 우리가 신병을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소신껏 뚜렷한 철학이 있단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왜 숨거나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멸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원래 그냥 선고하는 판사인데 주말 당직에 걸려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영장발부를 전담으로 하는 판사면 쉽게쉽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매뉴얼에 따라서 결정하기 쉽지만 일반 판사였고 또 주말 당직에 걸려서 하는 건데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엄중성과 이 사안이 갖는 파괴력, 폭발력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판사가, 저는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공수처가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판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헌재 심리에서 다퉈보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수사에 대한 영역에서 꼭 구금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과 수사를 진행시켜야 하느냐. 이 부분은 저는 판사 입장에서는 고민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6시간 가까이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오히려 확신범이라서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같은 구속의 주요 사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이야기처럼 확신범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글쎄요, 죄가 있다 없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판단할 유무죄의 영역이니까. 다만 우리가 구속영장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헌법에서 가급적 우리 국민에게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가 법 적용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대통령이라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오히려 이게 헌재 심리에서 내가 소상히 설명해서 심리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영역에서 대통령의 신병이 꼭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만 그게 온당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공수처가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가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현재 계엄의 가장 우두머리로 돼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은 주요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되어 있는데 왜 우두머리는 구속이 안 되냐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이건 대통령이라는 신분.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분명히 계엄선포권이라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고 국회는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해제의결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측이 다 동일하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행사한 자기 권한을 놓고 이것이 내란이라고 얘기하려면 더 많은 이른바 범죄의 구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는 굳이 그것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은 아마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도 죄에 대한 유무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최소한 신병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은 방어권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법정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윤석열 대통령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가 어제 오전에 전격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변호인단이 설득한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윤 대통령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차재원]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사실상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가서 자신의 비상계엄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 그리고 또 공수처의 수사권 정당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평생 검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뭔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죠.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애국시민들이 진짜 불타는 애국심으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도와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향후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재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오늘 법정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어차피 다 언론에 전달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이러한 고도의 여론선전전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나름대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도 저는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결정하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도 그렇고 두 분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기각이냐 구속이냐. 두 가지 갈림길 중에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수영]
저는 조심스럽지만 기각에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석 변호사가 끝나고 나와서 페북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변호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출석하셔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국가비상상황과 고뇌 등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오늘 가진 것이 참 잘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점에 굉장히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조금 제가 거칠게 표현한다면 남은 2년 6개월의 임기를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의 직위만 유지해도 퇴임해서 평화롭게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해서 했을까. 왜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면 대통령이 당시 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위기상황을 본인이 판단해서 계엄선포권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판사가 잘 수용해서 고려한다면 물론 재판은 진행 중이겠지만 불구속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놓고 본인은 재판을 진행하라고 해서 일단 사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본인의 방어권을 갖고 한번 재판에 임하라고 할 가능성도 저는 그래서 오늘 변호인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특보 시간에 따라서 아쉽지만 여기에서 두 분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