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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최수영 정치평론가 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전 국민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 분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저녁 6시에 못 미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직후부터 판사는 발부해야 되느냐 기각해 되냐를 하는데 지금 대략 벌써 6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심리했던 시간보다 더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1~2시간 내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데 어쨌든 판사의 숙고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건 당초 심리 과정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쟁점이었고 서로의 사실관계도 짚어보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숙고의 시간이 좀 길다는 건 아마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발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서 기각 가능성도 크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재원 교수께서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사안 자체가 사실 전례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모든 걸 신중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혐의의 엄중성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이기 때문에 사실 내란죄 같은 경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면제가 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장의 발부냐 기각이냐 부분은 향후 재판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관할권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법적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영장 발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거의 90% 이상 발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안이 워낙 엄중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증언나 증인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집행을 사실상 거부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그런 우려성하고도 직결된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해서 저는 아마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우선 두 분 약간은 다른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가 이제 어제 오전에 입장을 바꾸었거든요. 변호인단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석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선회했던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그렇고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게 불법이고 부당하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체포적부심에서도 기각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그러면 변호인단이 가서 쭉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영장전담판사는 두 번이나 걸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오늘 차은경 판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고하는 일반 재판부 판사인데 오늘 주말 당직에 걸려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판사에게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중립적이고, 물론 중앙지법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으나 어쨌든 서부지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가 하나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건 아니거든요. 신병이 구금되느냐 구금되지 않느냐의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 대통령이 그날 계엄 선포했을 때 헌법적 결단과 고위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판사에게 설명하는 것이 자세히 본다면 미리 보는 헌재 심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대통령께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의 신병이 구금되는 이 부분에서도 내가 왜 헌법적 결단과 통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만일 판사가 그걸 인정해 준다면 물론 구속영장도 기각되겠지만 앞으로의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실제 오늘도 한 50분간 설명했고 또 마지막에 5분 간에 걸쳐서 마무리발언까지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그런 의욕과 열정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앵커]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논리에 대해서 직접 출석해서 설명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배석하고 난 뒤에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재판부에 상당히 먹힌 것 같더라는 그런 뉘앙스로 올렸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을 분명히 감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은 사실상 법적 심사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자기 육성으로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이 아마 배석했던 법률대리인들을 통해서 곧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계엄의 타당성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여론을 증폭시키는 일종의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향후 법적 심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조기 대선 과정이 만약에 열린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보수진영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논리에서 궁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논리적 토대를 자기가 깔아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론전에서의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공수처 차량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가다가 시위대에 갇혔다는 얘기를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한테 일종의 단합의 메시지, 지지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두함으로써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서부지방법원에 몰려온 지지자들 수가 저는 상대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분들의 행동도 나름대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법적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지지자들이 상당히 흥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려는 그러는 노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목적도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또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게 구속 여부 설명이나 또 혐의 소명 관련해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을까요?
[차재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는 익히 다 아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윤 대통령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논리 자체가 사실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경고용 비상계엄을 했다든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가위기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생각에서 계엄을 했다는 식의 논리들이 과연 법정에서 본인이 육성으로 만약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듣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짜 이분이 평생 검사를 했던 분이 맞아? 고개를 약간 갸웃거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의 규정이라든지 법률적 규정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계엄 같은 경우 발동 요건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12월 3일날 전시나 사변에 준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법률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엄을 발동했을 때는 나름대로 관련된 절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저께인가요?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국조 특위에 나와서 국무위원의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논리하고는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직접 논리를 설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해당 재판부를 과연 납득할 수 있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실질심사 출석이 지지자 결집의 의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평론가님, 이게 포토라인에 서서 지지자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지지자 결집에는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최수영]
대통령의 말은 사실 5년 단임제 국가에서는 항상 최종상태 의미를 갖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사실 그렇게 상황이 수사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적법성 이런 걸 오히려 메시지를 낸다고 그러면 지지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결집력 있겠지만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 보기에 아직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원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그것이 지지층에게 해석 여부를 가질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입으로 메시지를 낸다거나 하는 건 그건 대단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또 저도 그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침묵과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SNS 글이라든가 지난 영상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재판부에 출석하면서 공식입장을 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현직 경호를 받아야 해서 사실상 공개 장소에 노출되거나 하는 것은 경호법에어긋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하게 사전에 잘 공유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들이 저렇게 결집하고 있는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에게 야권은 속도전을 주문하고 야당은 지연전으로 하는데도 왜 여기는 형평성 얘기는 없느냐.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계엄 선포권을 가진 것은 헌법상 아주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법하게 심판을 받는 건 헌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뭔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두 번씩이나 집행하면서 사실상 수사보다도 오히려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수사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경호처장과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제3의 장소 혹은 방문조사도 가능한데 굳이 저렇게 영장과 물리력을 앞세워서 가서 두 번씩이나 해서 대통령의 신병을 결국은 인도받아 가는 게 과연 이것이 현직 국가원수 신분에 준하는 대우냐.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지지층들의 약간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지지층의 결집과 정치적인 해석으로 조금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과도한 점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잘 다투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구속영장 발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유로운 몸에서 재판을 받느냐, 수사를 받느냐 아니면 구금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건 앞으로 굉장히 수사에 대한 동력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법적 절차가 이른바 대통령은 KTX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반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결집했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렇게 형식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두 사안은 저는 비교불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죄의 최고 형량이 사형이고 그리고 최저가 무기, 금고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한 벌이라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게 내란과 외환죄거든요.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든지 그리고 조국 전 대표처럼 예를 들면 자녀의 입시부정과 관련된 사안하고 이렇게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것에서 지금 윤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수하들은 전부 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구속돼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몇몇 사람은 기소가 돼서 곧 재판이 열리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책임자급인 내란의 우두머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하고 법적 형평성과 달리 단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신분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이 그러면 사법정의의 실현이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듯이 야당 대표들과의 직접적인 형식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선 일단 지금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심사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을 보면 오후 2시에 시작돼서 오늘 4시간 50분 정도 진행됐거든요. 이 정도 길이로 심사가 진행된 게 예상에 비해서는 시간 소요가 많이 된 걸까요? 혹은 적었던 것일까요?
[최수영]
적었죠. 그동안 원래 이렇게 중대사안일 경우에는 굉장히 다루는 쟁점도 많고 그다음에 법리다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5시간 채 안 돼서 끝났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비교적 단순하게 이게 흐름을 이어갔고 쟁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쟁점은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내란혐의를 공수처는 입증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은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의 공격과 방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내란혐의의 소명을 놓고 보면 저는 비교적 사실관계는 간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법적 결단과 통치행위. 그러니까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 계엄선포권이 있습니다. 그건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다만 국회는 계엄해제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12월 3일을 시간대별로 잠깐 정리하면 대통령은 발동했고 10시 반쯤에 발동했고 새벽 1시에 국회는 해제 의결해서 4시 반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법리다툼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당시 그 상황을 도대체 민주당이 줄탄핵을 이어오고 그다음에 예산도 횡포를 부리고 입법폭주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국정의 마비 상황으로 봤다. 그래서 했는데 국회가 의결해제권을 발동한 순간 나는 했다. 다만 여기에 주요 종사자들은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지시내린 것을 받은 그런 이른바 실행자에 불과한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판사는 이 부분을 판단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공수처가 확신범이라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하나 주목하는데 저는 거꾸로 확신범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제공해 줬다고 봐요. 확신범이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없죠. 우리가 일반 잡범이야 시간만 주거나 상황이 부여된다면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내 행동이 정의롭고 옳았다고 확신하는 확신범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증거의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대통령이 관저에 갇혀 있다고 얘기했고 관저에 갇혀 있으나 공수처에 가나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이번에 출두했는데 그러면 관저에 있으면서 중요 종사자들이 다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뭘 증거를 다 인멸할 게 있습니까? 오히려 증거가 있다면 기소해서 갔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논리가 영장 담당 판사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비교적 단순한 얼개와 짜인 구조이지만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긴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리포트가 준비돼 있는데요.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칭하면서 재범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계엄이 가능하냐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에 이릅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했습니다. 정치적인 굳은 믿음이 범행에 결정적인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재범 우려가 있고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맞받았습니다. 직을 걸고 하는 비상계엄을확신 없이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재범 우려 지적에도반박했습니다. 텔레그램 탈퇴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열리는현직 대통령 구속 영장 실질 심사.공수처의 창과 윤 대통령 측 방패의 다툼에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앵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지만 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두고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달리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하긴 했지만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심사 관할이 아니라며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 문제를 일일이 따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공소유지도 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벌어진 논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영장을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공소를 제기할 전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언제 검찰에 넘길지도 변수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열흘씩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검 논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 수정안이 '이재명표 특검 내란'을 불러올 거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화살을 돌리며 법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을 교란하는 눈속임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뺐다지만 수사 중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겁니다.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의도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특검 내란이 벌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행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기자]
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규모, 기간을 줄이라는 요구를 대폭 수용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앞서 재의요구 명분으로 삼았던 특검 추천권도 제3자인대법원장에게 넘겼다며 또다시 거부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7일) :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것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자]
여당엔 내란을 비호하는 게 아니면 특검 출범에 협조하라면서, 거부권 행사에따른 국회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자극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이어지는 설 연휴까지고려하면 특검법 국회 재표결은 빨라야다음 달 가능할 전망입니다. 설령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되더라도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막바지라면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고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두 사건과 대선의 함수 관계를 김응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체포 이튿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이 대표 재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느긋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자]
안철수, 유승민 등 여권 대선 잠룡들도정국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이 대표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 2심이 나와야 하고5월 15일 최종심이 나와야겠죠.
[기자]
법 규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보다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반면,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이 대표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사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 아무 상관 없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갖고….]
[기자]
하지만 최근 여야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 지도부에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더 강하게 내놓고...]
[기자]
때문에 민주당은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전략도 가다듬고 있습니다. 법원도 최근 이 대표 항소심에 집중하겠다며 재판에 속도를 내는 상황.그만큼 곧 다가올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유리한 시간표를 잡기 위한 눈치 싸움과 민심잡기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앵커]
두 분과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로 순서대로 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확신범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칭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윤갑근 변호사는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지금 전형적인 확신범 그러니까 내 행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주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했다고도 평가해 주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공수처가 확신범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확신범이라는 용어를 잘 쓰는 이유는요. 일종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을 때 쓰는 용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양심범이다. 자신의 소신에 따른 범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확신범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양심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수처가 이야기한 부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윤 대통령의 망상 속에서 빚어진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한 착각을 계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일관된 논리는 그거잖아요. 비상계엄은 경고용 계엄이었다. 그리고 두 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국가가 무도한 야당의 입법독주 때문에 위기에 빠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 잘 봤다시피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상계엄의 발동요건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국무회의를 통한 심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도 패싱했지만 더 결정적인 부분은 그거지 않습니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을 거의 실시간 중계로 모든 국민들이 봤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왔던 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런 이야기들은 진짜 소위 말하는 빼박 증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명백히 있음에도 윤 대통령의 망상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그냥 일관되게 옹호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타의 뜻을 담아서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돼서도 리포트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지금 이 스케줄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권이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최수영]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다른 사건들.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북한에 송금했다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조금 백 번 양보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워낙 이게 방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좀 더디 진행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 대법원이 633원칙이라고 1심 6개월, 2심 3개월, 마지막 3심 3개월 정해놨습니다.
왜 공직선거법을 중히 여길까요? 공직선거법은 민심의 왜곡을 방지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아주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본인의 당선에 기여했다고 하는 건 이건 민의의 왜곡한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엄히 다스려서 그래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15일날 끝났으면 벌써 지금 60일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겨우 재판 일정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원 2심 법원이 우리가 3월까지 다른 사건은 절대 안 맡겠다. 이 사건만 심리하겠다고 신청했고 대법원이 허락해서 이 사건은 이제 진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에 2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2심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서류도 수령하지 않았어요. 계속 피하다가 결국은 의원회관으로 이게 배달되면서 수령한 것으로 돼서 이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보십시오. 물론 다른 사안들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맞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리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법꾸라지, 법꾸라지 얘기하면서 본인도 변호사인데 이 법을 잘 알면서 이렇게까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난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심리에 대한 조속한 촉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2심이 3월 이내에 내려지고 본인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니까 어제 재판 갔다가 또 조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정의 실현이라든가 사법질서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불식시키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촉구, 헌재심리 조속 촉구를 자꾸 얘기해도 자꾸 허망하게 들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관련해서도 양측의 반응도 갈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몇 시간 이후 예상해 보건대 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면 또 정치권 반응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차재원]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발부든 아니든 그 부분에 따라서 정치권의 희비가 분명히 엇갈리겠죠. 정치권의 희비를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만약에 기각의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눈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의 부분인데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결국은 무산으로 돌아가고 이것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더 커진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에 대한 신인도 이런 부분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되는 게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기각이 됐을 경우에 아마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부분을 제가 외신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두 분과는 조금 뒤에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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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최수영 정치평론가 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전 국민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 분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저녁 6시에 못 미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직후부터 판사는 발부해야 되느냐 기각해 되냐를 하는데 지금 대략 벌써 6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심리했던 시간보다 더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1~2시간 내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데 어쨌든 판사의 숙고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건 당초 심리 과정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쟁점이었고 서로의 사실관계도 짚어보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숙고의 시간이 좀 길다는 건 아마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발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서 기각 가능성도 크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재원 교수께서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사안 자체가 사실 전례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모든 걸 신중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혐의의 엄중성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이기 때문에 사실 내란죄 같은 경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면제가 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장의 발부냐 기각이냐 부분은 향후 재판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관할권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법적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영장 발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거의 90% 이상 발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안이 워낙 엄중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증언나 증인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집행을 사실상 거부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그런 우려성하고도 직결된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해서 저는 아마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우선 두 분 약간은 다른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가 이제 어제 오전에 입장을 바꾸었거든요. 변호인단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석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선회했던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그렇고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게 불법이고 부당하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체포적부심에서도 기각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그러면 변호인단이 가서 쭉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영장전담판사는 두 번이나 걸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오늘 차은경 판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고하는 일반 재판부 판사인데 오늘 주말 당직에 걸려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판사에게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중립적이고, 물론 중앙지법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으나 어쨌든 서부지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가 하나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건 아니거든요. 신병이 구금되느냐 구금되지 않느냐의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 대통령이 그날 계엄 선포했을 때 헌법적 결단과 고위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판사에게 설명하는 것이 자세히 본다면 미리 보는 헌재 심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대통령께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의 신병이 구금되는 이 부분에서도 내가 왜 헌법적 결단과 통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만일 판사가 그걸 인정해 준다면 물론 구속영장도 기각되겠지만 앞으로의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실제 오늘도 한 50분간 설명했고 또 마지막에 5분 간에 걸쳐서 마무리발언까지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그런 의욕과 열정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앵커]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논리에 대해서 직접 출석해서 설명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배석하고 난 뒤에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재판부에 상당히 먹힌 것 같더라는 그런 뉘앙스로 올렸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을 분명히 감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은 사실상 법적 심사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자기 육성으로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이 아마 배석했던 법률대리인들을 통해서 곧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계엄의 타당성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여론을 증폭시키는 일종의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향후 법적 심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조기 대선 과정이 만약에 열린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보수진영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논리에서 궁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논리적 토대를 자기가 깔아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론전에서의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공수처 차량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가다가 시위대에 갇혔다는 얘기를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지자들한테 일종의 단합의 메시지, 지지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두함으로써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서부지방법원에 몰려온 지지자들 수가 저는 상대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분들의 행동도 나름대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법적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지지자들이 상당히 흥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려는 그러는 노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목적도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또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게 구속 여부 설명이나 또 혐의 소명 관련해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을까요?
[차재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는 익히 다 아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윤 대통령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논리 자체가 사실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경고용 비상계엄을 했다든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가위기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생각에서 계엄을 했다는 식의 논리들이 과연 법정에서 본인이 육성으로 만약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듣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짜 이분이 평생 검사를 했던 분이 맞아? 고개를 약간 갸웃거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의 규정이라든지 법률적 규정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계엄 같은 경우 발동 요건이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12월 3일날 전시나 사변에 준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법률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엄을 발동했을 때는 나름대로 관련된 절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저께인가요?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국조 특위에 나와서 국무위원의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논리하고는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직접 논리를 설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해당 재판부를 과연 납득할 수 있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실질심사 출석이 지지자 결집의 의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평론가님, 이게 포토라인에 서서 지지자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지지자 결집에는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최수영]
대통령의 말은 사실 5년 단임제 국가에서는 항상 최종상태 의미를 갖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사실 그렇게 상황이 수사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적법성 이런 걸 오히려 메시지를 낸다고 그러면 지지자들에게는 그것이 더 결집력 있겠지만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 보기에 아직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원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그것이 지지층에게 해석 여부를 가질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입으로 메시지를 낸다거나 하는 건 그건 대단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또 저도 그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침묵과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SNS 글이라든가 지난 영상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재판부에 출석하면서 공식입장을 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현직 경호를 받아야 해서 사실상 공개 장소에 노출되거나 하는 것은 경호법에어긋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하게 사전에 잘 공유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들이 저렇게 결집하고 있는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에게 야권은 속도전을 주문하고 야당은 지연전으로 하는데도 왜 여기는 형평성 얘기는 없느냐.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계엄 선포권을 가진 것은 헌법상 아주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법하게 심판을 받는 건 헌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뭔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두 번씩이나 집행하면서 사실상 수사보다도 오히려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수사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경호처장과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제3의 장소 혹은 방문조사도 가능한데 굳이 저렇게 영장과 물리력을 앞세워서 가서 두 번씩이나 해서 대통령의 신병을 결국은 인도받아 가는 게 과연 이것이 현직 국가원수 신분에 준하는 대우냐.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지지층들의 약간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지지층의 결집과 정치적인 해석으로 조금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과도한 점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잘 다투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구속영장 발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유로운 몸에서 재판을 받느냐, 수사를 받느냐 아니면 구금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건 앞으로 굉장히 수사에 대한 동력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법적 절차가 이른바 대통령은 KTX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반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결집했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렇게 형식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두 사안은 저는 비교불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죄의 최고 형량이 사형이고 그리고 최저가 무기, 금고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한 벌이라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게 내란과 외환죄거든요.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든지 그리고 조국 전 대표처럼 예를 들면 자녀의 입시부정과 관련된 사안하고 이렇게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것에서 지금 윤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수하들은 전부 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구속돼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몇몇 사람은 기소가 돼서 곧 재판이 열리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책임자급인 내란의 우두머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하고 법적 형평성과 달리 단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신분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외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이 그러면 사법정의의 실현이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듯이 야당 대표들과의 직접적인 형식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선 일단 지금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심사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을 보면 오후 2시에 시작돼서 오늘 4시간 50분 정도 진행됐거든요. 이 정도 길이로 심사가 진행된 게 예상에 비해서는 시간 소요가 많이 된 걸까요? 혹은 적었던 것일까요?
[최수영]
적었죠. 그동안 원래 이렇게 중대사안일 경우에는 굉장히 다루는 쟁점도 많고 그다음에 법리다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5시간 채 안 돼서 끝났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비교적 단순하게 이게 흐름을 이어갔고 쟁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쟁점은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내란혐의를 공수처는 입증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은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의 공격과 방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내란혐의의 소명을 놓고 보면 저는 비교적 사실관계는 간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법적 결단과 통치행위. 그러니까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 계엄선포권이 있습니다. 그건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다만 국회는 계엄해제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12월 3일을 시간대별로 잠깐 정리하면 대통령은 발동했고 10시 반쯤에 발동했고 새벽 1시에 국회는 해제 의결해서 4시 반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법리다툼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당시 그 상황을 도대체 민주당이 줄탄핵을 이어오고 그다음에 예산도 횡포를 부리고 입법폭주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국정의 마비 상황으로 봤다. 그래서 했는데 국회가 의결해제권을 발동한 순간 나는 했다. 다만 여기에 주요 종사자들은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지시내린 것을 받은 그런 이른바 실행자에 불과한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판사는 이 부분을 판단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공수처가 확신범이라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하나 주목하는데 저는 거꾸로 확신범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제공해 줬다고 봐요. 확신범이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없죠. 우리가 일반 잡범이야 시간만 주거나 상황이 부여된다면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내 행동이 정의롭고 옳았다고 확신하는 확신범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증거의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대통령이 관저에 갇혀 있다고 얘기했고 관저에 갇혀 있으나 공수처에 가나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이번에 출두했는데 그러면 관저에 있으면서 중요 종사자들이 다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뭘 증거를 다 인멸할 게 있습니까? 오히려 증거가 있다면 기소해서 갔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논리가 영장 담당 판사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비교적 단순한 얼개와 짜인 구조이지만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긴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리포트가 준비돼 있는데요.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칭하면서 재범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계엄이 가능하냐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에 이릅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했습니다. 정치적인 굳은 믿음이 범행에 결정적인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재범 우려가 있고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맞받았습니다. 직을 걸고 하는 비상계엄을확신 없이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재범 우려 지적에도반박했습니다. 텔레그램 탈퇴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열리는현직 대통령 구속 영장 실질 심사.공수처의 창과 윤 대통령 측 방패의 다툼에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앵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지만 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두고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달리재판에 넘길 권한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하긴 했지만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심사 관할이 아니라며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 문제를 일일이 따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공소유지도 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벌어진 논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영장을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지만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공소를 제기할 전망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언제 검찰에 넘길지도 변수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열흘씩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검 논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 수정안이 '이재명표 특검 내란'을 불러올 거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화살을 돌리며 법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을 교란하는 눈속임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뺐다지만 수사 중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해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겁니다. 보수 진영을 겨냥한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의도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특검 내란이 벌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행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기자]
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규모, 기간을 줄이라는 요구를 대폭 수용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앞서 재의요구 명분으로 삼았던 특검 추천권도 제3자인대법원장에게 넘겼다며 또다시 거부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7일) :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것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자]
여당엔 내란을 비호하는 게 아니면 특검 출범에 협조하라면서, 거부권 행사에따른 국회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자극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이어지는 설 연휴까지고려하면 특검법 국회 재표결은 빨라야다음 달 가능할 전망입니다. 설령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되더라도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막바지라면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고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두 사건과 대선의 함수 관계를 김응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체포 이튿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이 대표 재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느긋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자]
안철수, 유승민 등 여권 대선 잠룡들도정국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이 대표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 2심이 나와야 하고5월 15일 최종심이 나와야겠죠.
[기자]
법 규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보다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반면,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이 대표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사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 아무 상관 없는 이재명 대표 사건을 갖고….]
[기자]
하지만 최근 여야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 지도부에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더 강하게 내놓고...]
[기자]
때문에 민주당은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전략도 가다듬고 있습니다. 법원도 최근 이 대표 항소심에 집중하겠다며 재판에 속도를 내는 상황.그만큼 곧 다가올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유리한 시간표를 잡기 위한 눈치 싸움과 민심잡기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앵커]
두 분과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로 순서대로 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확신범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칭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윤갑근 변호사는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지금 전형적인 확신범 그러니까 내 행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주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했다고도 평가해 주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공수처가 확신범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확신범이라는 용어를 잘 쓰는 이유는요. 일종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을 때 쓰는 용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양심범이다. 자신의 소신에 따른 범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확신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확신범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양심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수처가 이야기한 부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윤 대통령의 망상 속에서 빚어진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한 착각을 계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일관된 논리는 그거잖아요. 비상계엄은 경고용 계엄이었다. 그리고 두 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국가가 무도한 야당의 입법독주 때문에 위기에 빠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 잘 봤다시피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상계엄의 발동요건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국무회의를 통한 심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도 패싱했지만 더 결정적인 부분은 그거지 않습니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을 거의 실시간 중계로 모든 국민들이 봤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왔던 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런 이야기들은 진짜 소위 말하는 빼박 증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명백히 있음에도 윤 대통령의 망상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그냥 일관되게 옹호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타의 뜻을 담아서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돼서도 리포트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지금 이 스케줄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권이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최수영]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다른 사건들.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북한에 송금했다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조금 백 번 양보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워낙 이게 방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좀 더디 진행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 대법원이 633원칙이라고 1심 6개월, 2심 3개월, 마지막 3심 3개월 정해놨습니다.
왜 공직선거법을 중히 여길까요? 공직선거법은 민심의 왜곡을 방지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아주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본인의 당선에 기여했다고 하는 건 이건 민의의 왜곡한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엄히 다스려서 그래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15일날 끝났으면 벌써 지금 60일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겨우 재판 일정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원 2심 법원이 우리가 3월까지 다른 사건은 절대 안 맡겠다. 이 사건만 심리하겠다고 신청했고 대법원이 허락해서 이 사건은 이제 진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에 2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2심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서류도 수령하지 않았어요. 계속 피하다가 결국은 의원회관으로 이게 배달되면서 수령한 것으로 돼서 이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보십시오. 물론 다른 사안들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맞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리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법꾸라지, 법꾸라지 얘기하면서 본인도 변호사인데 이 법을 잘 알면서 이렇게까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난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심리에 대한 조속한 촉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2심이 3월 이내에 내려지고 본인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니까 어제 재판 갔다가 또 조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정의 실현이라든가 사법질서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불식시키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촉구, 헌재심리 조속 촉구를 자꾸 얘기해도 자꾸 허망하게 들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관련해서도 양측의 반응도 갈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몇 시간 이후 예상해 보건대 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면 또 정치권 반응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차재원]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발부든 아니든 그 부분에 따라서 정치권의 희비가 분명히 엇갈리겠죠. 정치권의 희비를 떠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만약에 기각의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눈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의 부분인데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결국은 무산으로 돌아가고 이것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더 커진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에 대한 신인도 이런 부분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되는 게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기각이 됐을 경우에 아마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부분을 제가 외신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두 분과는 조금 뒤에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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