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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서정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에 발부된 영장의 발부 사유를 보면증거 인멸 우려를 명시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휴대전화 바꾸고 텔레그램 삭제한 부분이 주효하게 작용했을까요?
[서정빈]
물론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청구했던 그 영장청구서에 적혀 있는 내용, 그중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적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고려했겠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그래도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라는 현행법상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이 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곧바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까지도 연결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레그램 삭제 혹은 휴대전화를 바꾼 점 등 이런 것들도 고려는 되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입증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인식을 해서 결국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혐의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내란죄 중에도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 중에도 가장 중대성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내란죄 자체도 무척 중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역할을 나눠서 형을 나눠서 선고할 수 있는데 가장 중한 것은 당연히 우두머리 혐의를 받을 경우에 가장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결국 이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내란 혐의, 그중에서도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의 영장 청구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 반박을 보면 국무위원들의 잇따른 탄핵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였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결국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은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결국 이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합치했는지. 사유가 인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국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은 지금까지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에서 사실상 반박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두 명의 앞선 판사와는 다른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이렇게 출석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처음부터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부지법에서 이미 체포영장 등을 계속 발부해 왔고 또 체포적부심에서 중앙지법에서도 윤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참석하게 되면 그동안 서부지법의 관할을 문제삼아왔던 태도와는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참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유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 두 명이 영장을 발부해 왔지만 이번에는 주말이기 때문에 당직판사 그러니까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새로운 판사가 영장을 심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고려는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민 앞에서 직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대통령이 그래도 본인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을 시도한 것 아닌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출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우선 공수처에서는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문제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12.12 담화문에서도 그랬고 최소한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다, 이렇게 반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에서 제출한 증거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결국 관련자들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의 공소장도 하나의 증거로서 제출이 됐습니다. 공소장도 결국 다양한 증거들로 확인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공소장에는 실탄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주장보다도 공수처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실탄 준비나 혹은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공수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혐의가 상당히 입증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든지 아니면 서부지법 관할이 아니다, 중앙지법을 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었는데. 이 두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우선 설득력을 상당히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던 순간부터 이 부분은 설득력을 상당히 잃었다고 보이고. 나아가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장이 발부되면서 설득력을 상당히 잃어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단계부터 주장했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앞으로 재판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방어전략 중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영장의 관할, 집행 문제에 대해서 불법성을 계속 지적하면서 나아가서는 영장에 기초해서 수집되는 증거들, 여기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이어진다고 주장하면 그렇다면 다수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장까지도 추가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요한 방어전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주장들은 계속 강하게 관철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같은 주장을 이어갈 거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는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또 한참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서정빈]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헌법상 긴급권의 행사 일환으로 국가적 비상위기의 그 상황을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또 수사기관,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 탄핵심판에 임해야 되는 대통령을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하는 것은 결국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법부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이런 주장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반헌법, 반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고 양보를 하자면 평가 자체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사법 절차에서도 재판부는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평가를 하더라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무척 낮긴 합니다. 특히 영장이 이렇게 발부가 된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발부한 영장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가능성만 따지자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불복 수단들을 모두 활용해 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구속에 대해서 적부를 심사청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이든 탄핵심판에서든 여론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불복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지지자들에 대한 집결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체포된 시점이 15일입니다. 그리고 구속시한을 정할 때는 그 15일부터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장 20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빼야 하고 만약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는 그 시간도 빼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한은 많이 늦춰지는 거잖아요.
[서정빈]
결국 법원의 심사에 소요된 시간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이틀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구속됐으니까 이 다음에 있을 구치소 수감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서정빈]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면 자리를 옮겨야 돼서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봤을 때 약 3평 정도의 독거실에서 일단 지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정장을 입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구속된 상황에서는 수형복으로 환복을 해서 생활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신체검사도 정밀하게 이뤄지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앵커]
흔히 말하는 머그샷 있잖아요. 머그샷도 실제로 대통령이 찍게 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수용자 명부 그런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 지금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진도 촬영해서 일명 머그샷이라는 그런 사진촬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은 막을 수 있는 거겠죠?
[서정빈]
경호 문제가 있긴 하고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모두 차단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감독과 관리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헌재 재판도 받으러 가야 하고 앞으로 공수처 조사도 응할지 안 응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 조사를 받는다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호 수준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서정빈]
물론 이전에 공수처에 체포가 되어 출석할 때는 그래도 경호차량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경호처와 법무부 측에서 경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해 놨던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기존의 수준의 경호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여왔지 법무부에서는 결국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에 대한 관할은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처럼 경호처의 업무 수행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수용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도록 법무부 직원들이 이동이나 수행을 주로 담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건물에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이 부분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경호처에서는 보다 근접해서 경호를 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 수명 정도가 사무동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기실이 아닌 수용동으로 이동해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호처 직원들 역시 기존의 경호방식대로 수용장까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기존의 방식대로 사무동에서 대기하면서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새벽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이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새벽에 서부지법에 침입해서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저도 오는 길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가 결정되자 서부지법 인근에 있던 시위대들 중 일부가 결국 서부지법에 침입해서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내부까지도 침입해서 상당히 소요사태까지라고 볼 수 있는 혼란이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들도 초기에 진입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시간 동안 내부에서는 계속 법원 내의 기물들을 파손하고 소리를 치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둔기 같은 걸로 유리창을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믿기 힘든데 보도 내용을 보면 경찰 방패를 뺏었다는 것 같습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던졌다고 합니다. 또 욕설로 경찰을 밀어붙이면서 바리케이드는 속절없이 무너졌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출입구 셔터를 강제로 올리고. 이렇게 난입한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던지면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나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졌는데요. 이렇게 유튜버들이 실시간 중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법원 내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믿기 힘든 영상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앞서 뉴스 시간에는 취재기자를 연결했는데 어떤 혈흔들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폭동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의견을 표현하는 건 당연히 자유일 수 있겠지만 법원을 이렇게 습격하는 모습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정도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혹은 판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한 형식이 예를 들어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의사를 밝히는 것 정도일 텐데 이렇게 법원까지 다수가 침입해서 물건들을 손상시키고 출동한 경찰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은 오늘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 혀못 했습니다.
간혹 예전에는 한 번씩 문제되는 정도가 개인이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법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심각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소란을 치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상황처럼 수십 명, 수백 명이 법원 안까지 침입해서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도 보기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86명을 입건해서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도 강력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하고요. 서부지법 앞에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 방해 등 혐의로 연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11개 경찰서 수사과에서 전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행된 46명에 대해서는 7개 형사과에서 전담 수사하고 있고요. 추가로 40명을 더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관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주변에 배치해서 안전을 완전 확보하고 마포대로 양방향 교통을 확보했다는 속보 내용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법원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서정빈]
다수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요죄 같은 경우에는 단체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사태를 만드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다수가 침입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밖에 물건을 훼손하고 손괴한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가 해당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법원 직원이라든가 혹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체, 다중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고 만약에라도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쳤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화면을 보면 충격적으로 외벽이 손상된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경우에 복구하는 비용은 누가 물게 되는 거죠?
[서정빈]
이런 경우에 법원 측에서 결국 이 물건들을 손상한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80명 이상이 체포됐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혐의점이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영상 자체가 믿기지 않습니다. 벽까지 부숴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있는데요.
[앵커]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나간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수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외벽을 손상을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위대 일부가 폭도로 변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관련한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앵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은 전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김 차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날인데 이날 김 차장 체포를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당시에 체포되지 않고 김 차장이 출석을 약속하면서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당일을 지나서 그제 오전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출석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앵커]
김 차장은 이렇게 경찰에 출석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변호사님, 이 소식을 짚어보면그러면 검찰이 보기에는 경호처 차장까지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걸까요?
[서정빈]
구체적인 이유는 봐야 되겠지만 결국 구속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기존과는 비교했을 때 출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적다라고 검찰에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경찰에서 준비한 증거들을 봤을 때 김성훈 경호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처 전체에 대한 수사 자체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서정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차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파로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사람으로 말하는 게 김성훈 경호차장인데 김성훈 경호차장 제일 위에 있는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 반려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다른 지휘부에 대한 조사 역시도 동력을 잃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한 이후에 조사에는 상당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2차 체포를 경호처가 막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구속은 반려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2차 영장 집행이 완료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경호처 직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2차 집행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상당히 집행에 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1차 집행 때는 반발이 있었지만 2차 집행, 최근의 상황에서는 경호처가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아 있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신 가족부장이라든가, 아무래도 경찰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사는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강제구인을 통해서 수사를 이어나가느냐, 임의출석을 통해서 수사를 이어나가느냐 이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본부장 등의 경우에는 앞으로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장 신청이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굳이 강제구인보다도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임의출석을 유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요. 마찬가지겠죠?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각자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했는지에 따라서 별도로 누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 청구가 반려된 상황에서 남은 본부장들에 대해서는 우선 체포는 했지만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한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더라도 미뤄지지 않을까, 혹은 임의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1월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조본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는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빈]
일단 1차 집행에 관해서 지금 나온 이야기는 구속영장 청구가 반려됐다, 신청이 반려됐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차 집행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공조본에서는 이 부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이어나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지 않을 거고 모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법에서의 난동 사건,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청사 외벽이 뜯어진 장면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짚어봤는데요.
[앵커]
속보 하나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법원행정처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립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치주의의 전면적인 부정이면서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난입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일것이다,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앞에서 있었던 난동사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법 앞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했는데 너무 여러 명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경찰들이 이렇게 출동해서 진압할 경우에 보디캠을 사용하고 별도의 채증 장비들을 통해서 장면들을 모두 촬영합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된 80명이 넘는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고. 이 과정에서 촬영된 내용을 봤을 때 거기에 확인된 사람들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장면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게 되면 그래도 다수의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특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후에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법원행정처가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사를 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폭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보통 처벌을 예상할 때 과연 그 사람이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느냐, 과거 유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범죄전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무척 예상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설사 과거에 전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실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한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폭동에 가까운 행위가 이루어진 대상이 법원이라는 점이 심대한 문제입니다. 이 법원은 결국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무기력을 행사하는 폭동이 있었다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 어느 정도 관여돼 있다고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해서 소화기 등을 던지면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파손했고요. 이렇게 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경찰이 진압복을 입고 경찰복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면서 총 1400여 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한 상황인데요. 지지자들이 밖에서 취재진도 위협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메모리칩도 빼앗았다고 하고요. 이 부분도 처벌받을 수 있겠죠?
[서정빈]
이 부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메모리카드나 물건들을 뺏은 경우에는 강도죄나 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정들도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요소고 이들에 대해서 특정되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가볍지 않은 처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것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지만 한때 법원 3층까지도 진입하고 일부 공간을 점거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침범해서 점거하거나 이런 걸로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이런 경우에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주거침입으로 해서 처벌되는 상황입니다. 단체나 다중으로 이렇게 건물에 침입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조물침입 외에 특수 자가 붙어서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특수건조물침입이 성립했고 들어가서도 상당 기간 동안 내부까지 침입하고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은 이후 양형과 관련해서 범행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길었는지 따져볼 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앵커]
내부 침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구 셔터를 난입한 지지자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고 하고요. 난입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찍던 유튜버는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조차도 라이브 중계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측에서도 폭동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네요.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냉정함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원 판단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비판과 찬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태가 번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냉정함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어느 입장에서든 당연히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판사를 향해서 화살을 돌리는 행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판사도 독립적인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마치 책임을 지게 하려는 시도들은 잘못됐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이건 너무나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도 일부엡니까? 이걸 판단하는 판사의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외부적인 상황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폭동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담당판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판사 입장에서, 법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은 당연히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 등은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이런 점들은 결국 모아진다면 법원 전체의 시스템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의사표현, 이런 방식의 물리적인 행동 등은 사법부 전체를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의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헌정사의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관련한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공수처 수사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150여 쪽이라고 하고요. 확신범이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서정빈]
이 표현 자체는 정치적인 신념을 믿고 이것이 적법하다, 부당하지 않다, 정당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표현입니다. 결국 이 확신범을 표현한 이유는 이후에 만약에라도 석방이 될 경우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똑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재범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물론 확신범이라는 개념 자체를 윤 대통령에게 인정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수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범의 우려까지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 측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표현으로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을 확신 없이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확신범이라는 뜻은 오히려 죄가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서정빈]
이 부분은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내용이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신범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자면 오히려 오히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라고 봤을 때는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었다라고 ,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지엽적인, 확신범 표현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는 지엽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보면 구속된 전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후 5일 만에 첫 번째 조사를 받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후 3일 만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에 첫 번째 조사가 언제 진행될까요?
[서정빈]
조사는 결국 출석하지 않거나 혹은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이 워낙완강하다 보니 출석을 해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아예 구치소에서 머무르면서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구속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동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 물론 공수처나 검찰 측에서 소환을 위해서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았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결국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발의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기소한다면 특검이 할 일이 없어지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빈]
특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아무래도 수사를 직접 개시하거나 혹은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출발해서 이 수사를 이어받아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봤을 때는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될 때까지도 특검이 시작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기소 이후에야 특검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론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대상 사건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 공소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특검이 운영되는 것과 재판 단계에서 특검이 운영되는 것은 분명히, 수사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소 이후에야 시작된다고 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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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서정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에 발부된 영장의 발부 사유를 보면증거 인멸 우려를 명시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휴대전화 바꾸고 텔레그램 삭제한 부분이 주효하게 작용했을까요?
[서정빈]
물론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청구했던 그 영장청구서에 적혀 있는 내용, 그중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적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고려했겠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그래도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라는 현행법상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이 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곧바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까지도 연결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레그램 삭제 혹은 휴대전화를 바꾼 점 등 이런 것들도 고려는 되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입증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인식을 해서 결국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혐의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내란죄 중에도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 중에도 가장 중대성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내란죄 자체도 무척 중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역할을 나눠서 형을 나눠서 선고할 수 있는데 가장 중한 것은 당연히 우두머리 혐의를 받을 경우에 가장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결국 이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내란 혐의, 그중에서도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의 영장 청구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 반박을 보면 국무위원들의 잇따른 탄핵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였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결국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은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결국 이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합치했는지. 사유가 인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국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은 지금까지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에서 사실상 반박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두 명의 앞선 판사와는 다른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이렇게 출석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처음부터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부지법에서 이미 체포영장 등을 계속 발부해 왔고 또 체포적부심에서 중앙지법에서도 윤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참석하게 되면 그동안 서부지법의 관할을 문제삼아왔던 태도와는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참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유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 두 명이 영장을 발부해 왔지만 이번에는 주말이기 때문에 당직판사 그러니까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새로운 판사가 영장을 심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고려는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민 앞에서 직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대통령이 그래도 본인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을 시도한 것 아닌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출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우선 공수처에서는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문제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12.12 담화문에서도 그랬고 최소한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다, 이렇게 반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에서 제출한 증거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결국 관련자들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의 공소장도 하나의 증거로서 제출이 됐습니다. 공소장도 결국 다양한 증거들로 확인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공소장에는 실탄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주장보다도 공수처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실탄 준비나 혹은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공수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혐의가 상당히 입증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든지 아니면 서부지법 관할이 아니다, 중앙지법을 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었는데. 이 두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우선 설득력을 상당히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던 순간부터 이 부분은 설득력을 상당히 잃었다고 보이고. 나아가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장이 발부되면서 설득력을 상당히 잃어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단계부터 주장했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앞으로 재판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방어전략 중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영장의 관할, 집행 문제에 대해서 불법성을 계속 지적하면서 나아가서는 영장에 기초해서 수집되는 증거들, 여기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이어진다고 주장하면 그렇다면 다수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장까지도 추가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요한 방어전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주장들은 계속 강하게 관철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같은 주장을 이어갈 거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는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또 한참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서정빈]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헌법상 긴급권의 행사 일환으로 국가적 비상위기의 그 상황을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또 수사기관,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 탄핵심판에 임해야 되는 대통령을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하는 것은 결국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법부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이런 주장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반헌법, 반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고 양보를 하자면 평가 자체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사법 절차에서도 재판부는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평가를 하더라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무척 낮긴 합니다. 특히 영장이 이렇게 발부가 된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발부한 영장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가능성만 따지자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불복 수단들을 모두 활용해 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구속에 대해서 적부를 심사청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이든 탄핵심판에서든 여론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불복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지지자들에 대한 집결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체포된 시점이 15일입니다. 그리고 구속시한을 정할 때는 그 15일부터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장 20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빼야 하고 만약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는 그 시간도 빼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한은 많이 늦춰지는 거잖아요.
[서정빈]
결국 법원의 심사에 소요된 시간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이틀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구속됐으니까 이 다음에 있을 구치소 수감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서정빈]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면 자리를 옮겨야 돼서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봤을 때 약 3평 정도의 독거실에서 일단 지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정장을 입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구속된 상황에서는 수형복으로 환복을 해서 생활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신체검사도 정밀하게 이뤄지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앵커]
흔히 말하는 머그샷 있잖아요. 머그샷도 실제로 대통령이 찍게 되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수용자 명부 그런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 지금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진도 촬영해서 일명 머그샷이라는 그런 사진촬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은 막을 수 있는 거겠죠?
[서정빈]
경호 문제가 있긴 하고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모두 차단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감독과 관리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헌재 재판도 받으러 가야 하고 앞으로 공수처 조사도 응할지 안 응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 조사를 받는다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호 수준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서정빈]
물론 이전에 공수처에 체포가 되어 출석할 때는 그래도 경호차량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경호처와 법무부 측에서 경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해 놨던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기존의 수준의 경호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여왔지 법무부에서는 결국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에 대한 관할은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처럼 경호처의 업무 수행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수용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도록 법무부 직원들이 이동이나 수행을 주로 담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건물에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이 부분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경호처에서는 보다 근접해서 경호를 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 수명 정도가 사무동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기실이 아닌 수용동으로 이동해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호처 직원들 역시 기존의 경호방식대로 수용장까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기존의 방식대로 사무동에서 대기하면서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새벽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이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새벽에 서부지법에 침입해서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저도 오는 길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가 결정되자 서부지법 인근에 있던 시위대들 중 일부가 결국 서부지법에 침입해서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내부까지도 침입해서 상당히 소요사태까지라고 볼 수 있는 혼란이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들도 초기에 진입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시간 동안 내부에서는 계속 법원 내의 기물들을 파손하고 소리를 치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둔기 같은 걸로 유리창을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믿기 힘든데 보도 내용을 보면 경찰 방패를 뺏었다는 것 같습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던졌다고 합니다. 또 욕설로 경찰을 밀어붙이면서 바리케이드는 속절없이 무너졌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출입구 셔터를 강제로 올리고. 이렇게 난입한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던지면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나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졌는데요. 이렇게 유튜버들이 실시간 중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법원 내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믿기 힘든 영상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앞서 뉴스 시간에는 취재기자를 연결했는데 어떤 혈흔들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폭동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의견을 표현하는 건 당연히 자유일 수 있겠지만 법원을 이렇게 습격하는 모습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정도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혹은 판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한 형식이 예를 들어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의사를 밝히는 것 정도일 텐데 이렇게 법원까지 다수가 침입해서 물건들을 손상시키고 출동한 경찰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은 오늘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 혀못 했습니다.
간혹 예전에는 한 번씩 문제되는 정도가 개인이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법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심각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소란을 치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상황처럼 수십 명, 수백 명이 법원 안까지 침입해서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도 보기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86명을 입건해서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도 강력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하고요. 서부지법 앞에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 방해 등 혐의로 연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11개 경찰서 수사과에서 전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행된 46명에 대해서는 7개 형사과에서 전담 수사하고 있고요. 추가로 40명을 더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관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주변에 배치해서 안전을 완전 확보하고 마포대로 양방향 교통을 확보했다는 속보 내용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법원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서정빈]
다수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요죄 같은 경우에는 단체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사태를 만드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다수가 침입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밖에 물건을 훼손하고 손괴한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가 해당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법원 직원이라든가 혹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체, 다중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고 만약에라도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쳤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화면을 보면 충격적으로 외벽이 손상된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경우에 복구하는 비용은 누가 물게 되는 거죠?
[서정빈]
이런 경우에 법원 측에서 결국 이 물건들을 손상한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80명 이상이 체포됐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혐의점이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영상 자체가 믿기지 않습니다. 벽까지 부숴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있는데요.
[앵커]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나간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수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외벽을 손상을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위대 일부가 폭도로 변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관련한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앵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은 전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김 차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날인데 이날 김 차장 체포를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당시에 체포되지 않고 김 차장이 출석을 약속하면서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당일을 지나서 그제 오전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출석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앵커]
김 차장은 이렇게 경찰에 출석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변호사님, 이 소식을 짚어보면그러면 검찰이 보기에는 경호처 차장까지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걸까요?
[서정빈]
구체적인 이유는 봐야 되겠지만 결국 구속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기존과는 비교했을 때 출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적다라고 검찰에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경찰에서 준비한 증거들을 봤을 때 김성훈 경호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처 전체에 대한 수사 자체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서정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차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파로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사람으로 말하는 게 김성훈 경호차장인데 김성훈 경호차장 제일 위에 있는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 반려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다른 지휘부에 대한 조사 역시도 동력을 잃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한 이후에 조사에는 상당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2차 체포를 경호처가 막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구속은 반려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정빈]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2차 영장 집행이 완료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경호처 직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2차 집행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상당히 집행에 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1차 집행 때는 반발이 있었지만 2차 집행, 최근의 상황에서는 경호처가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아 있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신 가족부장이라든가, 아무래도 경찰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사는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강제구인을 통해서 수사를 이어나가느냐, 임의출석을 통해서 수사를 이어나가느냐 이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본부장 등의 경우에는 앞으로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장 신청이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굳이 강제구인보다도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임의출석을 유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요. 마찬가지겠죠?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각자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했는지에 따라서 별도로 누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 청구가 반려된 상황에서 남은 본부장들에 대해서는 우선 체포는 했지만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한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더라도 미뤄지지 않을까, 혹은 임의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1월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조본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는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빈]
일단 1차 집행에 관해서 지금 나온 이야기는 구속영장 청구가 반려됐다, 신청이 반려됐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차 집행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공조본에서는 이 부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이어나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지 않을 거고 모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법에서의 난동 사건,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청사 외벽이 뜯어진 장면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짚어봤는데요.
[앵커]
속보 하나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법원행정처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립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치주의의 전면적인 부정이면서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난입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일것이다,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앞에서 있었던 난동사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법 앞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했는데 너무 여러 명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경찰들이 이렇게 출동해서 진압할 경우에 보디캠을 사용하고 별도의 채증 장비들을 통해서 장면들을 모두 촬영합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된 80명이 넘는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고. 이 과정에서 촬영된 내용을 봤을 때 거기에 확인된 사람들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장면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게 되면 그래도 다수의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특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후에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법원행정처가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사를 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폭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보통 처벌을 예상할 때 과연 그 사람이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느냐, 과거 유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범죄전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무척 예상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설사 과거에 전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실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한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폭동에 가까운 행위가 이루어진 대상이 법원이라는 점이 심대한 문제입니다. 이 법원은 결국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무기력을 행사하는 폭동이 있었다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 어느 정도 관여돼 있다고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이렇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해서 소화기 등을 던지면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파손했고요. 이렇게 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경찰이 진압복을 입고 경찰복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면서 총 1400여 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한 상황인데요. 지지자들이 밖에서 취재진도 위협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메모리칩도 빼앗았다고 하고요. 이 부분도 처벌받을 수 있겠죠?
[서정빈]
이 부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메모리카드나 물건들을 뺏은 경우에는 강도죄나 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정들도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요소고 이들에 대해서 특정되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가볍지 않은 처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것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지만 한때 법원 3층까지도 진입하고 일부 공간을 점거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침범해서 점거하거나 이런 걸로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이런 경우에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주거침입으로 해서 처벌되는 상황입니다. 단체나 다중으로 이렇게 건물에 침입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조물침입 외에 특수 자가 붙어서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특수건조물침입이 성립했고 들어가서도 상당 기간 동안 내부까지 침입하고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은 이후 양형과 관련해서 범행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길었는지 따져볼 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앵커]
내부 침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구 셔터를 난입한 지지자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고 하고요. 난입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찍던 유튜버는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조차도 라이브 중계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측에서도 폭동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네요.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냉정함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원 판단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비판과 찬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태가 번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냉정함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어느 입장에서든 당연히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판사를 향해서 화살을 돌리는 행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판사도 독립적인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마치 책임을 지게 하려는 시도들은 잘못됐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이건 너무나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도 일부엡니까? 이걸 판단하는 판사의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외부적인 상황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폭동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담당판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판사 입장에서, 법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은 당연히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 등은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이런 점들은 결국 모아진다면 법원 전체의 시스템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의사표현, 이런 방식의 물리적인 행동 등은 사법부 전체를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의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헌정사의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관련한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공수처 수사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150여 쪽이라고 하고요. 확신범이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서정빈]
이 표현 자체는 정치적인 신념을 믿고 이것이 적법하다, 부당하지 않다, 정당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표현입니다. 결국 이 확신범을 표현한 이유는 이후에 만약에라도 석방이 될 경우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똑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재범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물론 확신범이라는 개념 자체를 윤 대통령에게 인정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수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범의 우려까지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 측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표현으로 확신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을 확신 없이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확신범이라는 뜻은 오히려 죄가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서정빈]
이 부분은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내용이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신범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자면 오히려 오히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라고 봤을 때는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었다라고 ,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지엽적인, 확신범 표현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는 지엽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보면 구속된 전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후 5일 만에 첫 번째 조사를 받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후 3일 만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에 첫 번째 조사가 언제 진행될까요?
[서정빈]
조사는 결국 출석하지 않거나 혹은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이 워낙완강하다 보니 출석을 해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아예 구치소에서 머무르면서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구속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동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 물론 공수처나 검찰 측에서 소환을 위해서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았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결국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발의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기소한다면 특검이 할 일이 없어지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빈]
특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아무래도 수사를 직접 개시하거나 혹은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출발해서 이 수사를 이어받아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봤을 때는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될 때까지도 특검이 시작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기소 이후에야 특검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론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대상 사건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 공소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특검이 운영되는 것과 재판 단계에서 특검이 운영되는 것은 분명히, 수사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소 이후에야 시작된다고 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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