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집중신고기간 운영..."엄중 처벌"

'간부 모시는 날' 집중신고기간 운영..."엄중 처벌"

2025.01.19.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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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으로 꼽혀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간부 모시는 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공직자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국장과 과장 등 인사평가 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을 말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선 응답 공무원의 18.1%가 최근 1년 동안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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