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어딨나" 서부지법 '폭동'...경찰 "엄정 대응"

"판사 어딨나" 서부지법 '폭동'...경찰 "엄정 대응"

2025.01.19.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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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앵커]
법원과 경찰은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엄정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오늘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두 분도 보셨고 시청자분들도 아침부터 계속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서 폭력행위를 했는데 이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과 지역이 좁은 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굉장히 정문으로부터 건물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 사건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본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 공영물손괴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주거침입죄, 이런 부분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알다시피 1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주거에 침입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도 없이 제가 기억하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당히 중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형사적인 절차도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신변보호 중입니다. 수사팀도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신변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경찰들이 따라다녀야 될 거잖아요. 경찰들이 같이 따라다닐 수도 있고요. 또 집으로 쫓아와서 폭력사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집 주변의 경호도 강화될 수 있고요. 또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경우에는 마치 안가처럼 별도의 숙박 장소를 정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경찰들이 바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장치들은 부수적인 장치들인 것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경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법원의 재판을 인정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치주의와 헌법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치지도자들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과 대통령이 부추기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제를 요청해야 되고요. 이게 대통령 본인에게도 나쁘지만 결국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갈라치기와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제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발언, 행동들이 이런 폭력 소요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말씀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사실 현 상황 속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많은 지지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심리는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 조국 전 의원,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표적으로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년 본인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유죄가 확정되는 일이 있었고. 조국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심의 실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2023년 9월경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동의가 됐고 그리고 법원에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대통령이 설령 탄핵이 돼서 지금 직무가 정지됐다 한다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인 데 대해서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할 내지는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법절차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비판과 불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 없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제기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발부가 되니까 아마 많은 흥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런 배경을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밖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밖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것으로 별론으로, 문을 뚫고 들어가서 내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로도 어떻게 보면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분명하게 선을 긋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내부 기물파손 얘기가 나와서요. 내부의 유리창, 집기는 물론이고 TV와 ATM기도 파손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말고도 보상에 대해서도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승훈]
당연히 그 사람의 행동이 특정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너무 안전과 질서유지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마치 체포하러 간 사람들에게 체포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서 내란수괴를 옹위하려는 세력들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국가공동체 전체를 지켜내는 안전보장 안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국가공동체 내의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셋째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왔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서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또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모든 것은 헌법에서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내용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는데 표정도 목소리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사법부 파괴죠.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파괴죠. 그런데 이 파괴가 마치 파괴가 아닌 것처럼 지금 선전선동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 통령 측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선전선동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마치 합법적이고 굉장히 헌법적인 말처럼 지금 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난입을 해서 벽돌을 깨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법원을 침입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마치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에 진입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라는 상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죄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극우 지지자들은 모른다는 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은 내란으로서 거의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겁니다. 대통령이 유일하게 기소될 수 있는 죄는 내란죄와 외환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인죄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이었으니까, 조국 대표는 불구속이었으니까, 이런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선동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법치주의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현 상태를 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다,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현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응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야당 대표로서의 할 말씀을 했다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해석을 하려는 것을 선을 그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은 새출발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른바 강공 드라이브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해라라는 채근을 하는 그런 본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았던 것에 이어서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야당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정제되고 비교적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저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 정도의 말씀은 국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위를 조절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말씀이 아니었나 평가를 합니다.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죠. 공수처가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을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이 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녕]
현실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말, 휴일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환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구속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더불어서 다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길게 설날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수처로서는 구속기간 10일 동안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할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듯이 공수처에 내란과 관련되는 수사권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비록 어제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아마 그와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고 더불어서 그 이후 결국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치고 사건 자체를 검찰로 보냈을 때 그 검찰에는 어쨌든 간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응한다는 그런 논리로 나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오후 2시 출석에 대해서는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오늘 브리핑에서 강제연행을 검토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구치소 출장조사나 강제연행,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당연히 시도할 건데요. 구치소 출장조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로 출장해서 조사를 한다? 이것 자체가 공수처가 대통령의 공권력 무력화 시도에 동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치해서라도, 지금 체포 구속기간이기 때문에 인치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다만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아예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은 것 자체는 이건 굉장히 위헌, 위법적이고 마치 이런 행동을 그냥 놔두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위법하구나, 위헌이구나. 그래서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하면 또다시 난동을 부려야 되구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다시 퍼질 수 있거든요. 지금 내란 선전선동과 관련한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공수처나 검찰은 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권력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간에 공수처의 권한이라든지 법원의 관할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협조적인 모습도 보였는데 이런 전략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다는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 적법절차를 지켜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아니고 수사권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인정된 국수본, 경찰에서 수사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 설령 백 번 양보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31조 본문에 정한 1심 법원 전속 관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해달라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법리적인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결국 헌법에 의할 때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같은 경우에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 없는 거고요. 더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른바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출정거부투쟁이라고 해서 구속됐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치사범으로 구속된 분 등 적지 않은 분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최대한 협조할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공수처가 계속 논란을 일으키면서 계속 대통령을 인치하느니 뭐니 하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진술 거부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한 다음에 그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수사권이 정당하게 있기 때문에 그때 검찰이 불러서 소환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논란을 확대하는 것을 막을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공수처 권한이라든가 관할 문제라든지 윤 대통령 측 입장이 이번을 계기로 바뀔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요?

[이승훈]
계속 이어지죠. 본인의 계엄이 내란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걸 어떻게 방어할 수 없잖아요.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을 했다는데 황당한 얘기 아니겠어요?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전시에 준하는 이런 비상사태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야당이 얄미워서, 야당이 기분 나쁘게 해서, 여당 한동훈 대표가 기분이 나빠서 내란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대통령이 체포 당시에 2년 6개월간 대통령 더 하면 뭐 하냐, 그랬다는 거잖아요. 본인도 구속될 줄 알고요. 본인도 유죄판결 나올 줄 알아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 밉보이든 법원에 밉보이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억울한 희생자이고 피해자이다. 그런 프레임으로 가서 여당에게 어느 정도 힘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지지자들이 극분해서 열분해서 힘을 조금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본인들에 대한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지 중도층, 무당층의 국민들이 결코 윤석열을 선택할 수 없고 국민의힘을 선택할수 없는 거거든요. 빨리와 헌법과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 들어와서 그 테두리 내에서 다퉈야 됩니다. 법치주의 테두리 밖에서 수사 못 받아요. 법원 인정 못 하겠어요, 헌법재판소 인정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겁니까? 결국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빨리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다투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수처는 지금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한 20일을 열흘씩 검찰과 나눠 쓰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는 협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협조를 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의 피의자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나름대로의 전략을 펼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논의의 전제로 지금 기본적으로 경찰은 10일, 검찰은 기본적으로 10일인데 한 번 연장해서 10일 해서 20일간의 구속영장. 그래서 경찰에서 구속돼서 검찰에서 구속 기소될 때까지 최대 30일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결과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구속한 다음에 검찰에 넘겼을 때 그 구속기간이 10일인지 20인지, 공수처가 20일 다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완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런 어이 없는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공수처법. 과연 민주당도 공수처장을 탄핵하니, 뭐 하니 하는데 과연 공수처이 계속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어쨌든 지금 10일, 10일 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일, 공수처가 계속 잡아있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구속해서 기소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공수처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이 사안을 검찰로 넘기는 것이 이와 같은 정치적 논란,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이 어이없는 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 같은 것들을 앞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서부지방법원은 정말 좁습니다.

바로 정문에서 법원까지 20~30m도 안 되고 후문에 좁은 골목에서는 담 하나 넘는 데 사람 키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예외의 예외를 하면서 과천에 있는 공수처가 굳이 마포에 있는 서부지방법원으로 올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 31조에 정한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어이없는 사법부 침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수처가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꼼수를 쓸 것이 아니고 정면 대응한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의 역할론 논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승훈]
그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고 대통령 측 변호인이 그런 말을 하고 국민의힘 대표가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자체가 혹세무민이라고 생각되고요. 큰 법원으로 가라, 작은 법원은 폭력사태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큰 법원으로 가라? 말이 되는 겁니까? 아예 법원 자체에 대해서는 폭력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법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공수처 잘못이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이러한 논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 극우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순실에게 이용당해서 국정농단이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건 국회에 총을 들고 군인이 난입한 사건이잖아요. 이건 심각한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다른 범죄로 구속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지도자라고 한다면 법치와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공수처 조사를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앞서 오늘 오후 2시에 구속 뒤 첫 소환통보를 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공수처의 조사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저희가 공수처나 윤석열 대통령 측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죠. 공수처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는데 공수처에서는 인치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고, 앞으로 강제수사를 하기도 어려울 노릇인데 앞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수처로서는 역할이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함으로서 공수처가 해야 될 역할은 사실상 이것으로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권한을 국민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하면 수사는 왜 하죠? 결론적으로 혐의를 입증을 해서 그것을 재판에 넘겨서 사법절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사태가 사법절차를 통해서 해소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는 많은 법조인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더 이상의 논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부러서 소환조사를 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결국 현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지난번에 갔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확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조사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태에서 넘깁니다. 예전에 민주당 출신의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한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했고 조국 전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헌법상에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 출장조사, 결국 찾아가는 수사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인 접견실에 가면 수사접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과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찾아가서 조사하는 케이스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법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조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써서 중앙지검으로 넘기는 것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공수처의 역할은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공수처 조사 때 질문지 200페이지를 전부 소화하지도 못했고요. 계속해서 조사에도 불응하고 진술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40분 동안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공수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승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또 검찰로 가도 검찰 수사도 거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대통령이 계속 공문을 통해서든 어떤 서류를 통해서든 출석 소환 요청서를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하는 것, 결국 강제 인치를 하려고 했는데 또 거부했다는 걸 수사보고서를 공문들로 촘촘히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결국 검찰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검찰도 안 나온다고 하면 부득이 그냥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전략적 시도예요. 어차피 유죄 나오고 탄핵될 거 시간이라도 끌겠다. 하루라도 끌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결국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략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게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대부분 다 양보했거든요. 선전선동 부분. 또 특검 추천 부분. 또 수사 기간 부분. 또 수사관의 숫자. 모든 걸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거부했거든요. 그건 결국 특검조차도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전제로 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재판과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 공수처 조사도 불응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발언하는 전략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에서는 10일, 그리고 또 검찰에서 10일인데 검찰 조사에 과연 응할지 이 부분이 아마 변호인들로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내부적인 협의를 거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이 이른바 친정이기 때문에 친정을 믿고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친정에는 가고 친정이 아닌 공수처에는 가지 않는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지금 윤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 저는 검찰 요청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나가지 않는 논리는 뭐냐 하면 공수처에는 검수완박상 수사권으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출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들도 거기 위법한 수사기관에 왜 우리가 변호인 선임서를 내느냐, 그 논리를 했죠. 다만 어쨌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넣었던 것이고. 이번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서도 공수처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1차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도 그것이 검찰에 오면 검찰은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앞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검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는 출석을 하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아마 제가 변호인이라고 하면 출석은 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그 내용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삼을 가능성, 현 시점으로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민주당이 완전히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무리 진술을 해놔봤자 그것을 법정에서 부인해 버리면 그 조서는 판사들이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을 진술서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검찰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법원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 아마 그럴 전략을 할, 법정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법원은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공수처가 영장에 밝힌 혐의, 내란 우두머리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주요 쟁점이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수괴라는 거잖아요. 결국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이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즉,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데 일단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요. 또 포고령을 보시면 계엄이 위헌위법인 걸 알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상 계엄해제권이 국회에 있는데 이 계엄해제권 행사를 못 해서 자신이 계엄을 선포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왕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회의 헌법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그리고 케이블타이, 즉 수갑을 가지고, 또 복면을 가지고 들어가서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뺏고 그들을 복면을 씌워서 눈을 가린 이후에 수방사 벙커로 데리고 가서 고문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전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문과 황당한 불법적인 체포 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허위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위헌위법적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헌위법적인 것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심사를 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범죄가 너무 중대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게 구속영장 발부로 인정한 또 다른 사유였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뭇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탄핵소추의결에 의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이면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각종 공무원들 사이에서 규범적인 의미에서 증거인멸 우려, 관련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데요. 과연 그와 같은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비판도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단 구속이 돼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경찰, 검찰, 나아가 공수처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주요 지휘관들이 거의 몽땅 다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지난 관저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아무도 협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유로 해서 지금 구속은 일단 됐습니다마는 구속기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구속적부심, 과연 이렇게 계속 구속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구속적부심 절차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리고 또 도주 우려가 없다.

또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나아가 아까 얘기했듯이 형평성의 원리상 지금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아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여론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한마디로 앞에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구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관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국가 위신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직무정지 뒤에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였다. 전화기 바꿨다고 증거인멸 판단한 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방금 또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권영세 대표가 검사 출신인데 대통령에게 공수처에서 최고 예우를 하겠다. 체포는 머나먼 얘기다라는 말을 했을 때 대통령님, 빨리 수사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체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하시지,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체포되고 나니까 위헌위법적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의 사건인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사건인 거예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또 위증교사 부분은 무죄가 나왔잖아요. 구속적부심에서는 소명이 됐다, 이런 취지가 됐습니다마는 법원의 판결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수사에도 임했고 영장실질에도 임했어요. 언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수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영장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년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분이고 자신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하면서 핸드폰을 교체했다,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이런 무수한 근거들을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씌워진 영장에 대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였고 공수처장도 본인이 임명했고 검찰총장도 임명했고 또 이번에 범죄 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또 수방사령관 이분들 본인이 다 임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차고 넘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전망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 기소 시점도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최진녕]
구속적부심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구속기소되는 기간이 밀린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어쨌든 수사기관에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하면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는 기간 그 모든 자료가 법원으로 넘어가니까 그 정도 기간이 수사가 연장되는 겁니다. 구속 기간에서 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이 일단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일정 부분 범죄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속적부심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의 구속 기소를 하는 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은 헌법상 주어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 가지고 수사가 방해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앞뒤 논리가 뒤집어진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그 상태에서 계속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더불어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리하게 지금 공수처가 할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지금 벌써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사실상 그 역할을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경찰에 비추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검찰에 비춰서 그 자체가 특검입니다. 결국 특검으로서의 역할 자체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관한 수괴 혐의로 해서 구속됐고 그것을 검찰로 넘기면 그 자체로 본인들의 역할은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기소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다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인접한 이른바 본인들이 얘기하는 공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든가 관련 부화뇌동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속 수사가 다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계속 있으면서 계속 논란을 할 게 아니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제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시간 내에 한두 번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청을 하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 불응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인치하네 하는 이런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를 빨리 정리한 다음에 검찰로 수사권을 넘기고 20일 중에 최대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오히려 공수처의 현재로서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서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었다가 기각이 됐는데 만약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면 어느 법원에다가 청구할까요?

[이승훈]
중앙지법 법원에 할 수밖에 없겠죠. 저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또 중앙지방법원에서 적부심을 기각시키면 대통령에 대한 논리는 더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세무민하려고 한다면 구속적부심은 청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수처 문제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문제는 검찰도 다 끝났어요. 어차피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기소장을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이 한 행위는 범죄가 굉장히 중대해요. 사형, 무기밖에 없는 형입니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대통령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결국 책임도 대통령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록 이런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이 있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법치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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