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난동 '엄정 처벌'

헌정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난동 '엄정 처벌'

2025.01.19.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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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소식과법원 폭력 사태 상황김성수 변호사 모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발부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입소절차를 밟고 수용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후는 체포 때와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김성수]
구치소 내에서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까지는 체포 상태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피의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입건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를 입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정식으로 구속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소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입소절차들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조에서 입소 절차에 관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채취를 합니다. 수용자의 번호를 지정하는 다른 수용자들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후에 수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정장을 입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수의로 갈아입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대기실에 있었던 상황도 독거방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독거방에서 앞으로 수사라든지 탄핵심판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머그샷 같은 경우도 공개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머그샷은 식별을 위해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머그샷 같은 경우 중범죄에 대해서 요건을 통해서 공개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그샷이 공개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앞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도주 우려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는데 어떤 점들을 고려했을까요?

[김성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주의 우려 부분이 인정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세 가지 중 한 가지 요건이 인정돼야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느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는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변호인 측에서는 없다는 주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고 각각 공수처에서도 70분 정도의 PPT를 진행했었고 변호인 측에서도 70분 정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추측 중에 공수처 측에서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는 휴대전화 메시지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탈퇴한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의사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당시 비화폰이라든지 관련한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한 가지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는 요소 중 하나가 현재 이 사람의 지위나 이런 부분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냐인데 영향력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향력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직접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 등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어떻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일단 어제 변호인 8명이 출석했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출석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기존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리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변경됐고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서 재판부의 심문에 응하고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변호인 8명이 다 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총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영장 관련해서 굉장히 총력을 다한 부분이었고. 기각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결국은 법원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기각을 한 셈인데 공수처가 내세운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70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속의 사유에 대한 부분인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지만 확정적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형법상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이 나오는 것은 결국 확정판결에 의해서 확정적 판단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장 발부와 확정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한 차이는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를 말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김성수]
여권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구속영장이 2023년 9월경에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기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바로 구속하지 않고 결국에는 확정 때까지 구속하지 않다가 확정된 이후에 구속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야권의 대표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구속이 느린 것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빠른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형평에 관해서 저희가 보자면 이 부분이 사건 자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재판부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달리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 사정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될 수 있는지 저희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저번에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번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중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초점을 맞춰서 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부분에 일단 이유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주 우려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어딘가로 이동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다 보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주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화폰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인 방법, 영향력을 행사해서 계속해서 확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도주의 우려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 맞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결정으로 공수처에 대한 수사 능력 비판, 이런 점들은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로 영장 관련해서는 기각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장에 관해서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도 발부됐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지 않습니까? 영장과 관련된 역량의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수사에 관해서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죄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과정을 위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사 능력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오늘 2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공수처 조사도 불응을 시사한 건데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죠?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했던 당일에는 조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답변을 한 부분이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에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 자체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 출석에 대해서 출석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공수처에서 출석에 계속해서 불응하거나 아니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응할지, 이런 것들이 저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2시에 공수처에서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다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출석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공수처 검사가 구치소로 이동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결국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실익 없는 상황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이 혹여 시간을 지연하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나오니까 공수처가 강제인치나 방문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공수처가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공수처가 수사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구치소로 직접 검사가 가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인을 하는 절차 자체가 불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구인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고 그리고 나서 만약 구인했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질적 실익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구속상태라고 한다면 20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보면 시간을 계속해서 지연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구치소에 가서 강제로 수사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체포 후에 10일까지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후에는 검찰이 10일 정도를 더 수사하겠지만 그럼 1월 24일까지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데 그전에 언제쯤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이 10일입니다. 그리고 연장 허가를 받아서 10일을 더 늘릴 수 있어서 20일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수처에서 20일을 전제로 했을 때 공수처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속 기간에는 체포 상태에서 지금 구감돼 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포함됩니다.

10일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이 있는 것이고. 공수처에서 시간이 넉넉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일단 출석 통보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해서 즉시 강제적인 방법을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한두 차례 더 통보한 다음에 검토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결국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보내고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현재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 조사받는 건 앞으로 불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찰조사는 응할까요?

[김성수]
일단 공수처의 수사에 불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2조에서 수사의 대상 범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직권남용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범죄로 인지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직권남용을 기준으로 해서 수사할 수 있는데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주장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형량을 봤을 때 직권남용죄가 훨씬 낮은 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를 이용해서 몸통을 치는 것이 맞느냐 주장하면서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도 검찰청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도 부패범죄를 이용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내란죄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검찰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에서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불응의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검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이 새벽에 전해지고 나서 일부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서 폭력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법원행정처장도 법원을 방문했고 대법원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상황인데 법원 난동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굉장히 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삼권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법은 삼권분립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입니다. 행정부가 정부인 것이고 입법부가 국회입니다. 사법부가 법원입니다. 그리고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입법부가 나라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행정부가 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판단을 받을 때는 사법부가 법원의 판단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 대해서 물리적인 손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중한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법체계에서는 구속적부심이라든지 향후에 확정 판결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체계를 넘어서는 법원에 대한 위해라든지 손괴 부분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요즘 사상 초유의 일을 계속 목도하고 있는데. 이번 법원 난동 역시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경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고 경찰청도 엄정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엄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행위 자체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향후에도 나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법원에 위해나 물리적 송괴 이런 것들을 가한다고 하면 결국 삼권분립, 사법부의 존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체포영장 당시 경호처와 집행하는 공수처 간에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결국에는 물리적인 다툼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 대체할 수 있었던 이유도 대통령 경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어느 쪽의 법이 우선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시위대가 법원을 난입하기 전에도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 담을 넘어 경찰에 체포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들이 곧 석방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밝힌 바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지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 도화선이 됐다고도 보십니까?

[김성수]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화선이 됐는지는 저희가 신중히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리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의 판단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한다면 법의 체계 내에서 다퉈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법원을 손괴한다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위대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시위를 선동하거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법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대상에게 행위를 지시했다면 교사범이나 방조범들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금 행위 자체가 결정이 나기 전에 40명 정도 체포가 됐었고 결정이 난 이후에 난동을 통해서 46명 정도 체포된 것으로 보도되는데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법리가 다르게 적용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본다면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국회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부분을 여쭤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앞서 미 의회 난입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다면 사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미국에 지금 현재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반영했다든지 아니면 감안했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다르고 법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죄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형법상 115조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 파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형사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사건을 해보면 단체일 때 더 폭력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다 채증을 통해서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단체라고 하더라도 형법적인 위반행위를 했을 때 처벌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주의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월담 시위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자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여러 가지 죄가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소요죄 같은 경우는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를 한 경우에 1년 이상, 1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데 이 경우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인데, 특수가 붙게 되면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중한 형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이 상해를 입었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될 수 있고 이때는 3년 이상의 중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공동주거침입, 그리고 공용물건파괴, 이런 경우에도 5년 이하, 7년 이하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재판부에서 종국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호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풀려난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YTN 취재진이 서울구치소 근처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김 차장은 24시간 구치소에서 상주하면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오늘 어떤 이유로 여기 오신 건지 좀.

[김성훈]
대통령이 여기 계시니까 경호 업무 하러 왔죠.

[기자]
그럼 앞으로 경호 업무에 복귀를 하신 거예요?

[기자]
예. (차장 신분으로?) 그럼요, 예.

[기자]
구속영장 반려됐잖아,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김성훈]
유치장에서 받았죠.

[기자]
반려된 거 대해서 어떤 반응이신 건지.

[김성훈]
제가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수행했던 그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라 판단합니다.

[기자]
경찰조사는 응할 계획이세요?

[김성훈]
그럼요. 그 당시 소환을 불응한 게 아니고잘 아시겠지만 그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그 임무 우선이기 때문에 임무 우선하고 경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제 의견도 제출했던 상황입니다.

[기자]
또 소환 계획이 있는 상태예요?

[김성훈]
그건 모르겠지만 소환을 한다면 응할 겁니다.

[기자]
대통령 구속된 상탠데, 앞으로 경호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성훈]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위해 등급에 따라 경호 조치가 다르게 조치될 겁니다.

[기자]
어떤 식으로?

[김성훈]
위에 판단을 해야죠. 예를 들면 안전한 관저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경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쪽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영호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자]
관저 경우도 마찬가지?

[김성훈]
그럼요 (여사님 계시니까?) 그럼요.

[기자]
계속 생일 파티나 경호처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보도도 나오고 막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훈]
물론 엄밀히 따지면 경호 업무 적이고 할 수 있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했느니 노래를 불렀느니 이런 부분들은 동료 간에 동료의차원에서 축하 파티 해주듯이 모시는 직장 상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예산을 들였느니 안 드렸는데 안 들렸느니 하는데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표현이었던 거지 그게 무슨 윤비어천가다뭐다 이렇게 폄훼하는 건 아닌 것.[기자] 앞으로 차장님도 24시간 구치소 상주하면서 경호 업무를...

[김성훈]
거의 그렇게 할 겁니다.

[앵커]
YTN에서 단독으로 확보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김성훈 경호차장 이야기를 해 보자면 경찰이 신청한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경찰에서 반려한 이유가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에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청구를 통해서 법원에서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청구했을 때 발부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려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경호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경찰에서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다는 부분인 것이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이유부터 설명드리면 지금 김성훈 차장이 일단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 체포됐었고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청구했겠지만 지금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반려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석방된 상황입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이 얘기한 게구치소가 어느 정도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구치소 안에서 별도의 경호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결국 구치소와 경호처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는 법무부의 교정공무원, 이런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어디까지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봐야 되고 현재 체포 상태에 있을 때도 결국 건물 내부 경호업무 자체는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교정본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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