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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며우려를 표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유리창도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벽면도 파괴가 됐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이 여러 명을 체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손정혜]
개개인이 행한 행위별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성립을 해야 되지만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난동행위, 소요행위를 보면 가장 큰 법정형인 규정된 것은 소요죄입니다. 다중이 집합해서 폭력이나 협박이나 이렇게 재물손괴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으로 공안을 해치는 죄 중에 관련해서 해산에 응하지 않는 다중불해산죄가 있습니다. 당시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은 점이 다중불해산죄가 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동시에 집시법에 따르면 이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침입했다는 건 건조물 침입뿐만 아니라 이런 수단으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공 재물손괴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혐의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사상 법원이 침입의 대상이 되거나 난동의 대상이 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래에 이르러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소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한 법원에 대한 침입과 폭력행위지만 전체 사법부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앵커]
많은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영상들이 떠돌면서 실시간으로 유튜버들이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나 그곳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얻은 수입들을 몰수할 수도 있는 겁니까?
[손정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분노를 촉발하면서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독려하거나 이것을 유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런 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이렇게 폭력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구성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이런 일부 유튜버들이 일주일간 수억 원, 적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보도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충동적인 방송을 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만 이런 수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걸 몰수할 수 있는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이고 예를 들면 조직폭력범죄라든가 테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계된 범죄의 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방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유튜버 수익을 몰수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현재 유튜버들의 행위가 폭동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의 기물을 파괴했고 이걸 복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들 뿐만 아니라 경찰관 다수도 부상을 입어서 치료비가 소요되는 실정이거든요. 이에 대한 손해도 추산한다면 적지 않은 손해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직접적으로 저렇게 폭력행위를 한 자, 사주한 자, 그리고 이것을 도운 자 모두 공동으로 연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에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에 했거든요. 오늘 저기서 난동을 부린 인원 중에는 차 판사를 찾아나섰던 인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판사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손정혜]
당분간은 휴식기, 그러니까 휴가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경찰에서도 신변보호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일단 출
퇴근 시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해서 위협적인 상황에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제에는 차은경 판사에 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판사한테 갔더라도 비슷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변호사도 같은 분석을 했었고요. 그런 만큼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질서의 구성요건 중에 구속에 필요한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전에 판사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고 글을 쓴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수까지 했었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옥중 정치에 돌입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달리 이제는 외부적으로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 정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메시지 정치를 한다는 것은 탄핵심판을 염두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내란죄의 수사와 재판은 법률가들과 재판과 수사기관들과 법률적인 치열한 공방이 있으면 되는 문제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의 여론도 고민을 해보고 국민들의 의견도 감안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여전히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층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일각의 방식으로 편지, SNS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나마 다행히 오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주기를 당부한다,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였고 검찰총장인데 검사가 무슨 수사를 해서 일부의 사람들의 불만을 가지는 수사의 결과를 제시했다고 사람들이 검찰청에 쳐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모두 구속 수사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더라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폭력과 재물손괴라든가 치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기 어려운,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물리적인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보다 강력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더 강도 높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가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거부했거든요. 시종일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손정혜]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봐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아예 이것이 수사의 대상이 안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구속영장을 자초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구속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불응할지, 전략적으로 전향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를 하면서 수사를 응하지 않겠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설득력 있게 인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쪽의 이야기와 한쪽의 잘못된 경도된 생각으로 수사기관과 또는 법률적인 절차에 응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 굉장히 불리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하나의 자충수, 또 하나의 오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조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링 위에는 올라와서 싸워야 되는데 링 자체에서 빠져서 여론전만 하면 어떤 검사가, 어떤 판사가 이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40분간 판사에게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수용하는 태도도 우리 사법질서 내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은 윤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수호하지 않는다.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주장했던 확신범의 행동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서 A플랜은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플랜은 그래도 대상이 될 것을 전제로 법리적으로 다투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할 뜻을 시사하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 기소 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 이첩이 될 텐데 검찰 수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응할까요?
[손정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든 사건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재 입장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 예상되지만 또다시 입장을 바꿔서 저희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출석하는 걸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PPT로 70분을 준비하고 대통령의 육성으로 40분간 변론을 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피의자 심문조서에 남는 것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검찰에 가서 직접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 앞서 오후 2시에 소환통보를 밝히면서 강제인치나 방문조사 등은 조금 더 검토해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강제인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강제구인의 권한이 있다라고 구속영장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은 강제구인해서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수사기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안 나온다고 강제구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무를 포기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구속돼서 슬퍼하는 국민도 있는 상황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론을 감안해서 안 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방문조사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경호상으로 많은 인력들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한 번 출석할 때마다 교통통제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내일부터는 출퇴근도 있고 일상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교통통제를 30분간 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소환조사하는 것보다는 방문조사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서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구속의 위법과 당부 또는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구속영장 위법과 부당이 없다고 영장 발부가 된 상황에서 단시간 만에 입장이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시간 안에 구속적부심이 이루어져서 석방되는 경우라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부인하던 피의자가 자백을 했거나 이런 특수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더구나 현재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석방했을 때 수사절차가 원만하고 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냐, 이 우려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고민은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호소할 것이고, 변호인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시도 자체는 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할 가능성은 높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구속적부심도 중앙지법에 청구하게 되는 걸까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구속적부심을 서부에도 할 수 있고 중앙에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보다는 중앙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또 소요사태가 이뤄질 수 있다. 법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수 있고 그런 만큼 이번에 소요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법원 주변의 경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법원에서는 내란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구속을 결정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손정혜]
이거는 어느 정도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는데요. 통치행위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법심사가 안 된다라고 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걸 처벌할 수 없다라는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과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통치행위라는 것은 사법심사가 상당히 자제되어야 된다는 원칙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계엄 선포가 된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명확하게 위헌적이거나 위법성이 있어서 합법적인 부분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가 이것을 심사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법원의 책무입니다.
이게 명확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사법부의 권능으로 이것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질서였습니다. 이 질서의 판례를 바꾸려면 법정에서 다퉈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대법원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려면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법원에서 다툴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나는 이것이,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일개 검사가 이걸 수사하느냐라고 하지만 과거 모든 대통령은 검사 앞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질서였죠. 질서를 존중해가면서 판사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여론을 선동해서 자칫 이 판례를 읽지 못한 국민들은 오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의 소요사태도 나왔다고 저는 해석을 해서요. 이제는 여론전의 시대가 아니라 법원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의 공방을 위해서 치밀한 법리 연구, 변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이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손정혜]
단순히 전화기 하나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결정했겠습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오랜 고민을 했을 것인지 다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법원 판사의 판단을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조처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게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증거를 현출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마련된 경우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지만 지금 휴대전화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내란 전으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많이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그 휴대전화라든가 관련된 전화를 가지러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다 거부할 것이 예견되고 이미 거부를 했었습니다. CCTV 동선 정도를 확인하는 증거자료도 협조를 구하지 못했고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에는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선례에 비춰봐도 이런 결정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거쳐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 사건의 경우 1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손정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도 지금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하고자 하지만 기일에 대해서 더 시간을 달라고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심 재판도 굉장히 변론기일을 잡거나 신속한 재판을 할 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구속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상 6개월을 보게 되죠. 그리고 7, 8월에 이르면 보통 여름 휴정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끝내는 사건들은 7, 8월 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시면 혐의가 1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서 다소 공방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개의 범죄 혐의 정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그렇게 아주 사실관계가 복잡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6, 7월에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이 넘어서 9월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경호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직접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면서 경호를 하겠다라고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거든요. 김성훈 차장의 말이었는데, 경호는 앞으로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전해 주시죠.
[손정혜]
24시간 상주가 구치소 측과 교도본부 측과 협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경호의 목적은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전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전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돼서 그것도 교정본부가 허락하는 인원만 상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된 경호의 목적은 이동 중에 혹시라도 재소자한테 위해를 받지 않을 것인가. 또는 출석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방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호가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교도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도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1차적인 질서유지 권한은 교도소 측에 있고 잘 조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지만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되는데 저희 YTN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단독으로 만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대통령 헌정곡, 그러니까 생일축하곡을 직원들과 함께 불렀던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손정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전무님이 사장님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밑의 직원들 데려다가 생일축하했다가 요즘 어떤 MZ들이 이걸 올바른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하겠습니까. 지나친 갑질이고 직장 내 지나친 과잉충성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경호처 직원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은 본인이 사적으로 하면 되죠. 직원들을 동원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원은 달라지는 게 없다, 위해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조치될 거라고 하는데 등급을 말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손정혜]
위험성에 대한 평가들은 내부적인 규정이나 기존 관례대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위해등급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서울구치소는 교도관 내부의 계호 업무나 관련된 규정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관련된 사회질서, 복무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입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견 가능성은 있지만 지나치게 경호업무를 넓혀가다가 혹여라도 교도관 측과 충돌이 있을까 봐 염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원만하게 조율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앵커]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 심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헌재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 일괄 지정을 했는데 3회를 더 추가했는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8회를 지정을 해서 향후 진행 과정을 예측을 해보니 3회 정도는 변론기일을 잡아서 예측 가능성 있게 준비를 해야지 변호인들도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관련된 증인들의 증인소환 일정도 잡고 증인을 그냥 소환하는 게 아니라 증인신문 소환장이나 이런 절차들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변론기일이 필요하다는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면서 변론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를 했거든요.
[손정혜]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선례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고 이게 지나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의신청도 기각을 했는데요. 이 점은 우리가 집중심리를 하는 다수의 중대사건 같은 경우는 주 2회, 주 3회 많이들 해왔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기일을 주 2회 잡아서 문제 없이 변론을 해 왔습니다. 조금 벅찬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측만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라 모든 당사자, 검사, 재판관들 모두 주위의 속도를 따라가야 되고 밤을 새워서라도 기록을 검토하고 증인신문에 대한 절차를 준비해야 되는 만큼 대통령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짧게 잡았다고 하거나 또는 너무 신속하게 한다는 주장은 기본 선례에 비추어도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집중할 뜻을 계속해서 밝혀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혹시 헌재 심판을 미루자는 주장을 하지 않을지.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도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이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시작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 규정 중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헌재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변호인들이 주장했으나 헌재에서 기각된 주장입니다. 기각된 주장을 다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한마디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회사에서 징계는 미뤄주세요라고 했을 때 회사가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겠죠. 징계와 형사절차는 동시에 양립해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먼저 하고 저것 먼저 하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신속한 재판, 신속한 심판을 위해서라도 어느 한곳을 중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하다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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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며우려를 표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유리창도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벽면도 파괴가 됐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이 여러 명을 체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손정혜]
개개인이 행한 행위별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성립을 해야 되지만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난동행위, 소요행위를 보면 가장 큰 법정형인 규정된 것은 소요죄입니다. 다중이 집합해서 폭력이나 협박이나 이렇게 재물손괴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으로 공안을 해치는 죄 중에 관련해서 해산에 응하지 않는 다중불해산죄가 있습니다. 당시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하지 않은 점이 다중불해산죄가 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 동시에 집시법에 따르면 이런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침입했다는 건 건조물 침입뿐만 아니라 이런 수단으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공 재물손괴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혐의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사상 법원이 침입의 대상이 되거나 난동의 대상이 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래에 이르러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소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한 법원에 대한 침입과 폭력행위지만 전체 사법부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앵커]
많은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영상들이 떠돌면서 실시간으로 유튜버들이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나 그곳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얻은 수입들을 몰수할 수도 있는 겁니까?
[손정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분노를 촉발하면서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독려하거나 이것을 유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런 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이렇게 폭력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구성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이런 일부 유튜버들이 일주일간 수억 원, 적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보도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충동적인 방송을 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만 이런 수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걸 몰수할 수 있는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이고 예를 들면 조직폭력범죄라든가 테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계된 범죄의 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방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유튜버 수익을 몰수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현재 유튜버들의 행위가 폭동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의 기물을 파괴했고 이걸 복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들 뿐만 아니라 경찰관 다수도 부상을 입어서 치료비가 소요되는 실정이거든요. 이에 대한 손해도 추산한다면 적지 않은 손해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직접적으로 저렇게 폭력행위를 한 자, 사주한 자, 그리고 이것을 도운 자 모두 공동으로 연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에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보호 요청을 경찰에 했거든요. 오늘 저기서 난동을 부린 인원 중에는 차 판사를 찾아나섰던 인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판사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손정혜]
당분간은 휴식기, 그러니까 휴가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경찰에서도 신변보호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일단 출
퇴근 시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해서 위협적인 상황에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제에는 차은경 판사에 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판사한테 갔더라도 비슷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변호사도 같은 분석을 했었고요. 그런 만큼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질서의 구성요건 중에 구속에 필요한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전에 판사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고 글을 쓴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수까지 했었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옥중 정치에 돌입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달리 이제는 외부적으로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 정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메시지 정치를 한다는 것은 탄핵심판을 염두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내란죄의 수사와 재판은 법률가들과 재판과 수사기관들과 법률적인 치열한 공방이 있으면 되는 문제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의 여론도 고민을 해보고 국민들의 의견도 감안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여전히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층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일각의 방식으로 편지, SNS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나마 다행히 오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주기를 당부한다,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였고 검찰총장인데 검사가 무슨 수사를 해서 일부의 사람들의 불만을 가지는 수사의 결과를 제시했다고 사람들이 검찰청에 쳐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모두 구속 수사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꾸더라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폭력과 재물손괴라든가 치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기 어려운,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물리적인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보다 강력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더 강도 높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가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거부했거든요. 시종일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손정혜]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봐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아예 이것이 수사의 대상이 안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구속영장을 자초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구속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불응할지, 전략적으로 전향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를 하면서 수사를 응하지 않겠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설득력 있게 인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쪽의 이야기와 한쪽의 잘못된 경도된 생각으로 수사기관과 또는 법률적인 절차에 응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 굉장히 불리한 작용을 할 것이고 또 하나의 자충수, 또 하나의 오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조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링 위에는 올라와서 싸워야 되는데 링 자체에서 빠져서 여론전만 하면 어떤 검사가, 어떤 판사가 이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40분간 판사에게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수용하는 태도도 우리 사법질서 내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은 윤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수호하지 않는다.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주장했던 확신범의 행동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서 A플랜은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플랜은 그래도 대상이 될 것을 전제로 법리적으로 다투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할 뜻을 시사하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 기소 권한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 이첩이 될 텐데 검찰 수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응할까요?
[손정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든 사건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재 입장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 예상되지만 또다시 입장을 바꿔서 저희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출석하는 걸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PPT로 70분을 준비하고 대통령의 육성으로 40분간 변론을 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피의자 심문조서에 남는 것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검찰에 가서 직접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 앞서 오후 2시에 소환통보를 밝히면서 강제인치나 방문조사 등은 조금 더 검토해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강제인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강제구인의 권한이 있다라고 구속영장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은 강제구인해서 수사기관이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수사기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안 나온다고 강제구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무를 포기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구속돼서 슬퍼하는 국민도 있는 상황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론을 감안해서 안 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방문조사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경호상으로 많은 인력들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한 번 출석할 때마다 교통통제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내일부터는 출퇴근도 있고 일상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교통통제를 30분간 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소환조사하는 것보다는 방문조사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서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구속의 위법과 당부 또는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구속영장 위법과 부당이 없다고 영장 발부가 된 상황에서 단시간 만에 입장이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시간 안에 구속적부심이 이루어져서 석방되는 경우라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부인하던 피의자가 자백을 했거나 이런 특수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더구나 현재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석방했을 때 수사절차가 원만하고 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냐, 이 우려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고민은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호소할 것이고, 변호인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시도 자체는 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할 가능성은 높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구속적부심도 중앙지법에 청구하게 되는 걸까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구속적부심을 서부에도 할 수 있고 중앙에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보다는 중앙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또 소요사태가 이뤄질 수 있다. 법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수 있고 그런 만큼 이번에 소요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법원 주변의 경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법원에서는 내란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구속을 결정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손정혜]
이거는 어느 정도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는데요. 통치행위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법심사가 안 된다라고 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걸 처벌할 수 없다라는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과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통치행위라는 것은 사법심사가 상당히 자제되어야 된다는 원칙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계엄 선포가 된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명확하게 위헌적이거나 위법성이 있어서 합법적인 부분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가 이것을 심사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법원의 책무입니다.
이게 명확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사법부의 권능으로 이것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질서였습니다. 이 질서의 판례를 바꾸려면 법정에서 다퉈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대법원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려면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법원에서 다툴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나는 이것이,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일개 검사가 이걸 수사하느냐라고 하지만 과거 모든 대통령은 검사 앞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질서였죠. 질서를 존중해가면서 판사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여론을 선동해서 자칫 이 판례를 읽지 못한 국민들은 오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의 소요사태도 나왔다고 저는 해석을 해서요. 이제는 여론전의 시대가 아니라 법원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의 공방을 위해서 치밀한 법리 연구, 변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이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손정혜]
단순히 전화기 하나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결정했겠습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오랜 고민을 했을 것인지 다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법원 판사의 판단을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조처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게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증거를 현출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마련된 경우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지만 지금 휴대전화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내란 전으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많이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그 휴대전화라든가 관련된 전화를 가지러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다 거부할 것이 예견되고 이미 거부를 했었습니다. CCTV 동선 정도를 확인하는 증거자료도 협조를 구하지 못했고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에는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선례에 비춰봐도 이런 결정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거쳐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 사건의 경우 1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손정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도 지금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하고자 하지만 기일에 대해서 더 시간을 달라고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심 재판도 굉장히 변론기일을 잡거나 신속한 재판을 할 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구속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상 6개월을 보게 되죠. 그리고 7, 8월에 이르면 보통 여름 휴정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끝내는 사건들은 7, 8월 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시면 혐의가 1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서 다소 공방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2개의 범죄 혐의 정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그렇게 아주 사실관계가 복잡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6, 7월에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이 넘어서 9월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경호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직접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면서 경호를 하겠다라고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거든요. 김성훈 차장의 말이었는데, 경호는 앞으로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전해 주시죠.
[손정혜]
24시간 상주가 구치소 측과 교도본부 측과 협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경호의 목적은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전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전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돼서 그것도 교정본부가 허락하는 인원만 상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된 경호의 목적은 이동 중에 혹시라도 재소자한테 위해를 받지 않을 것인가. 또는 출석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방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호가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교도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도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1차적인 질서유지 권한은 교도소 측에 있고 잘 조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지만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되는데 저희 YTN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단독으로 만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대통령 헌정곡, 그러니까 생일축하곡을 직원들과 함께 불렀던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손정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전무님이 사장님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밑의 직원들 데려다가 생일축하했다가 요즘 어떤 MZ들이 이걸 올바른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하겠습니까. 지나친 갑질이고 직장 내 지나친 과잉충성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경호처 직원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은 본인이 사적으로 하면 되죠. 직원들을 동원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원은 달라지는 게 없다, 위해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조치될 거라고 하는데 등급을 말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손정혜]
위험성에 대한 평가들은 내부적인 규정이나 기존 관례대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위해등급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서울구치소는 교도관 내부의 계호 업무나 관련된 규정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관련된 사회질서, 복무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입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견 가능성은 있지만 지나치게 경호업무를 넓혀가다가 혹여라도 교도관 측과 충돌이 있을까 봐 염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원만하게 조율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앵커]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 심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헌재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 일괄 지정을 했는데 3회를 더 추가했는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8회를 지정을 해서 향후 진행 과정을 예측을 해보니 3회 정도는 변론기일을 잡아서 예측 가능성 있게 준비를 해야지 변호인들도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관련된 증인들의 증인소환 일정도 잡고 증인을 그냥 소환하는 게 아니라 증인신문 소환장이나 이런 절차들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변론기일이 필요하다는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면서 변론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를 했거든요.
[손정혜]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선례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고 이게 지나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의신청도 기각을 했는데요. 이 점은 우리가 집중심리를 하는 다수의 중대사건 같은 경우는 주 2회, 주 3회 많이들 해왔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기일을 주 2회 잡아서 문제 없이 변론을 해 왔습니다. 조금 벅찬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측만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라 모든 당사자, 검사, 재판관들 모두 주위의 속도를 따라가야 되고 밤을 새워서라도 기록을 검토하고 증인신문에 대한 절차를 준비해야 되는 만큼 대통령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짧게 잡았다고 하거나 또는 너무 신속하게 한다는 주장은 기본 선례에 비추어도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집중할 뜻을 계속해서 밝혀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혹시 헌재 심판을 미루자는 주장을 하지 않을지.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도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이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시작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 규정 중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헌재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변호인들이 주장했으나 헌재에서 기각된 주장입니다. 기각된 주장을 다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한마디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회사에서 징계는 미뤄주세요라고 했을 때 회사가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겠죠. 징계와 형사절차는 동시에 양립해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먼저 하고 저것 먼저 하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신속한 재판, 신속한 심판을 위해서라도 어느 한곳을 중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하다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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