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공수처, 윤 강제구인 시도 불발...구치소서 철수

[뉴스NIGHT] 공수처, 윤 강제구인 시도 불발...구치소서 철수

2025.01.20.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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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잇달아 조사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조금 전에 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갔다고 전해드렸고 그렇게 되면 오후 3시에 일단 구치소로 향했으니까 6시간여 만에 중단된 겁니다.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이죠?

[최진녕]
실패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야간조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9시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간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야간조사에 대한 거부...

[앵커]
그 야간조사, 심야조사 기준이 몇 시입니까?

[최진녕]
기본적으로 9시죠. 물론 그 전에 6시에 넘어갈 때부터 사실 동의하느냐를 얘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6시 이전, 보통 사실 5시 전에 어떻게 보면 조사를 마쳐야 교도관들과 함께, 교도관들도 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는 5시를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5시를 넘긴다라고 할 경우에도 9시를 넘기지 않는데 9시부터는 심야조사를 하는 것이죠. 심야조사를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리 야간에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9시가 넘어가면 결국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가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구인이 되는 것이고 그 또한 결국 공수처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에 어긋나는 그런 위험이 있고 결국 본인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시 넘어서 억지로 구인을 해서 조사를 받으면 결국 그것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으로 그 진술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오후부터 해서 강제구인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예컨대 그것이 구치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대통령에게 몸을 대는 것조차도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구치소 내부에 경호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독거실까지 가서는 했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접촉과 함께 인치를 거부한 케이스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끌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수처로서도 상당히 부담이었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해서 하나 여쭙는데요. 공수처가 강제구인하러 갔을 때 그때 변호인도 같이 있나요?

[최진녕]
원래는 있어야죠. 원래는 압수수색할 때도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어떻게 보면 원래 압수수색하는 대상이 성인이라고 하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하고 아니면 변호인이 현장에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압수수색할 때도 현장에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면서 인치를 할 때는 그 자리에 그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어쨌든 영장이 있기 때문에 집행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체포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절차를 또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로서도 그런 부분이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수처가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서 윤 대통령 구인을 중지했다라고 하면서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행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권이 없다라든지 이후에 체포, 구속영장에 대해서 일체 불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일단 거부하고 불응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제구인 자체도 야간조사를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죠. 검사하고 6명의 수사관이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3시부터 계속 수사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4시, 저녁때까지. 일절 불응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야간에라도 조사하거나 구인하려고 했다가 불발돼서 되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 후에도 공수처의 어떤 사법적 절차에도 계속 불응하고 반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관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6시간 넘는 동안 우리 기자들도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어쨌든 강제구인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방문조사가 혹시나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방문조사 형태도 거부했고, 거부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수처에 관한 일절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협조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울구치소라는 교도소라는 특이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도소장, 말하자면 교정당국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정당국을 지휘하는 곳이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수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협조하지 않는 한은 교도소라는 특수한 지역에서의 제2의 구인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2차 조사가 시도가 됐을 때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까요?

[최진녕]
현실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내란과 관련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부적법하다. 다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그때도 새벽 7시쯤 어떻게 보면 시민이 다치고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 경호처의 젊은 경호관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영장집행에 응한다,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설령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입장은 한치도 변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는 것은 왜 하겠죠? 그 피의자를 그 자체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술을 받기 위한 것인데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로 구인을 한다? 그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버티기로 나온다는 것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내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포할 수 있고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공수처를 국민들에게 과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결국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영장을 치거나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해라. 그러면 법원에 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현 상태에서 인치를 한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할 것이 뻔하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역할은 지금까지로 끝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침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언제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할까요?

[최진녕]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죄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같은 때도 보면 검찰 수사에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조차도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이 질문하니까 법정에서의 검찰의 진술에 대해서도 일체 거부를 했습니다. 2010년 그 당시 1심의 부장판사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김형두 재판장인데 그때 김형두 재판장이 있는 법정에서도 검찰이 피고인 심문에서 완전히 진술을 거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현재 헌법에 부여된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공수처로 마칠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서 검찰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나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기소되면 법정에 가서 다투는 것으로 할지 아마 그 부분은 내부적인 협의를 거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조금 정리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지금 공수처가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지만.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속 기간 최대 20일인데 그 반반, 열흘씩 나누어서 검찰하고 사용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검찰 조사에서는 과연 응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최진]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검찰에서도 본인에게 맞는 우호적인 검사가 수사를 하면 응할 수도 있고 만약 본인 마음에 맞지 않는 검사면 또다시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에 응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매사에.

[앵커]
공수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죠. 변호사님, 지금 말씀 정리해 주세요.

[최진녕]
맞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한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면서 내란죄에 관한 것도 경찰 지금은 국가수사본부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2월 3일날 이와 같은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내란죄로 고소하려고 하니까 검찰에 갔더니 우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라고 최초에 얘기했고 더불어서 그 사건을 공수처에 갔더니 공수처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그러니까 뇌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권만 있는 것이지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고 처음에 밝혔어요.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 국수본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니, 국수본과 관련해서 경찰청장도 이와 같이 협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라,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해서 가지고 간다 해도 과연 검찰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수사권이 검찰에는 없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경찰로 보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는 자신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에는 할 말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이라 그럼 검찰에 가면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원장님 계속 말씀하시죠.

[최진]
저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간에 본인이 거기에 응하고 혹은 불응하느냐 하는, 협조적, 비협조적 태도를 그때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그 말씀에 저는 답변드린 거거든요. 이를테면 공수처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여 일 넘게 혹은 2주 동안 대한민국에 진행돼 왔던 법절차가 전부 위법이었고 전부 탈법이었다는 겁니까? 공수처가 이미 법적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받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법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논란인 겁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적 절차를 상당 부분 완료했기 때문에 이미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계속 수사권이 없다고 공수처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최소한 서면조사 정도는 응해 주는 것이 그래도 법에 대한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는 나름대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면조사까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공수처가 아닌, 제가 장담컨대 공수처가 아닌 헌재라든지, 헌재 첫 변론 때 본인이 불참했지 않습니까? 헌재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후 모든 특검이라든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어떤 과정에서도 본인이 유리하면 응하고, 불리하면 응하지 않을 겁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으면 세 가지 선택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적으로 윤 대통령을 불러서 보완수사를 한 뒤에 기소하는 방법.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여기에 공수처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봤더니 공수처는 권한이 없네, 그렇게 하면서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따라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면서 보완수사 요청을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이도 저도 아니고 일단 공수처에서 다 수사를 해서 보냈으니까 그 내용에 따라 그대로 중앙지방법원이나 이런 데에 기소를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도 만약에 오늘도 봤더니 검찰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협의 요청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의도로 검찰이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지, 빨리 보내달라는 의도를 봤을 때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밖에 안 되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한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검찰 지도부의 맥락을 봤을 때는 직접 윤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빨리 보내온 다음에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 한마디로 경찰 국수본으로 보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최진]
저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공수처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엇갈린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적인 법조인들은 다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에 있는 법조인들은 직권남용에서 유관죄로 내란죄로 사실 수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서로의 상반된 주장에 있어서 수사권이 있을 뿐이고 논란이 계속될 수 있지만 분명하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절대없는 것이고 역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절차가 왔었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절차가.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양측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기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게 하려면 이것을 검찰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로 보내서, 만약 재수사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이 된 상태기 때문에 만약 기소를 하기 위한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 그러면 기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만약 그게 더 조사가 필요하다 하면 경찰로 다시 한 번 보내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
이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경의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간 미묘한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돌려보낼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지금 국가적 변란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공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을 다투지 말고 서로 법적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서로 공조체제를 하는 것이 이 사건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검찰과 경찰 간에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고 역시 공수처와도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이때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이때 최은경 판사가 발부 사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딱 15글자가 사유였는데요. 이 안에 법원이, 그러니까 판사가 범죄가 소명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는 말씀은 없지만 그것을 전제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은 3단계의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범죄의 사실,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세 가지. 그걸 전제로 해서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또는 주거 부정 세 가지를 보고 그때 세 가지의 구속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해야 하느냐, 구속의 필요성.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을 후퇴하고 구속시켜야 할 필요성, 이 세 단계를 대부분 다 이렇게 3단계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후부터 시작해서 12시간 넘도록 한다 다음에 15자로 꼴랑 해서 답변했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인 비판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논리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내지는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서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국 다른 말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사실상 체포되어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다 탄핵되거나 대부분 다 구속되어 있고 이미 수차례 검찰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이 대부분 다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서부지검에 폭동 사태가 일어난 그 배경이 국민들이 설득할 만한 법원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식의 어이없는 결과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았다고 봅니다.

[최진]
증거인멸이 없다는 15글자가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35글자였습니다. 15글자나 35글자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내용상으로는. 아마 차은경 영장담당판사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미 어떻게 보면 확신범 아니냐라고 나름대로 상당히 유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공수처라든지 수사에 불응한데다가 또 최근 핸드폰을 바꾸고 텔레그램도 삭제하고 이런 걸로 볼 때 충분히 지금까지 증거인멸 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볼 때 이후로도 만약 불구속 상태일 경우에도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상당히 단정적으로 아주 심플하고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15글자로 딱 적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차은경 판사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었잖아요. 그때 직접 물었던 것이 뭐냐 하면 유일한 질문이 비상입법기구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진]
다른 질문도 많은데 굳이 그 질문 딱 하나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차은경 판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계엄에 관한 실탄 소지나 여러 가지 의혹, 논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미 공지가 됐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후...

[앵커]
비상입법기구가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계엄선포 직후에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준 쪽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할 것. 그다음에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것. 이런 것들이 그 쪽지 안에 기재가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질문을 한 것 같거든요.

[최진]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전두환 시절에도 국보위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차은경 판사 입장에서는 최상목 대행에게 준 이 쪽지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계엄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물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 하면 국회를 점령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걸 질문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가 법률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더 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그 목적이 국헌문란 또는 국토참전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계엄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국회 이외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헌법상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물은 것이고 그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했다는 의도였다고 법조인,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물가물하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반면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성했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쓴 것이고 그와 같은 의도가, 만약에 내가 썼다고 하면 그걸 왜 그렇게 썼습니까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친 것 같은데 결국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영장 발부 사유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소명됐는지 여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물었던 것이 바로 내란 성립의 중한 구성 요건으로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를 물었고 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증거에 비춰봤을 때 상당 부분 소명됐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의 가장 본인의 핵심 질문을 찔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최은경 판사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물어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 물어봤다고 봅니다. 비상입법기구를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하라고 최상목 당시 부통령에게 요구한 쪽지 내용 아니었습니까? 쪽지로 본다면 단순한 일시적 계엄, 경고용 계엄이 아니라 상당히 치밀하게 미래 예산까지 확보한 내란죄 혐의가 매우 짙은 국헌문란의 죄가 매우 짙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차은경 판사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물어봤는데 뜻밖에도 본인이 전혀 내가 그 지시를 했는지 그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아주 어떻게 보면 궁색한 답변이고요. 어떻게 그걸 누가 했는지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쪽지를 본인이 전달했는데.

[앵커]
그래서 국헌문란과 관련한 판단은 사실 헌재에서도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일 3차 변론기일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직접 출석해서 어떤 면들을 주장할까요?

[최진녕]
사실 본인이 예전부터 직접 출석해서 적극적인 변론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있었고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두 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초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모든 것이 최초인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는 첫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전에 한 8800자 정도 되는 대국민 만년필로 쓴 본인의 육필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진술할 구술 내용을 사실상 미리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할 것을 본인이 체포되니까 국민들한테 이것을 알린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제일 최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국민에 대한 안부와 함께 내가 왜 이 상황 속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한마디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거의 A4용지로 서너 장 이상 썼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전시, 사변, 이와 유사한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과연 이런 유사한 비상사태인가. 결국 전시나 사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나고 어떻게 보면 소요 사태가 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거대 야당으로 인해서 이른바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되고 있다는 본인의 판단 하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런 취지의 지난번에 있었던 1월 초에 본인이 탄핵이 된 이후에 썼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법정에 가서 내가 하게 된,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정당성 그리고 이후 절차에서의 적법 절차가 위반됐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최진]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을 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엄 이후에 계속 줄곧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이 반복해 왔던 레퍼토리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군대 동원해서 했고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던,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쭉. 강성 발언. 민심과는 한참 동떨어진 발언. 이 발언을 헌재에서 똑같이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록 헌재에 첫 변론 참석하는 대통령 기록일지 몰라도 아마 훨씬 그 참석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분노지수는 더 높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6시간 동안이나 충분히 계엄 당시에 군인들, 경찰들이 종횡무진 중무장하고 누비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원래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목격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총칼을 썼나라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6시간 동안 온 국민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서 발언하는 걸 보면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실소를 자아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헌재 재판 과정들도 전부 무의미하고 역효과가 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3차 변론 기일이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저희가 생중계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내일 저녁 시간쯤이 되면 또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직접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규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두고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그 녹취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 진입도 하지 않고, 밖에 있다가 잡혀간 시민들까지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앵커]
어제 새벽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직후에 시위대의 폭력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신 분들은 상당히 두 가지 사건 모두에 대해서 놀랐을 테지만 난동 사건도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가 싶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도 법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고 법치주의의 최후의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법치주의의 보루가 침탈됐다는 점에서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 저희 법조인들이 한 1000명, 2000명 있는 단톡방에서 오늘 서부지방법원 업무 제대로 됩니까? 하면서 우왕좌왕했던 내용들을 저도 적극적으로 다 목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원입니다. 아무리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법원을 침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이와 같이 100여 명이 아마 넘게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갔다고 하고 그중에 80여 명이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66명 구속됐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최진녕]
현실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명이 합세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야간에 주거침입을 했다고 하면 특수주거침입으로 이 부분의 책임이 어떻게 보면 제 기억에 벌금형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용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공용물 파괴죄 같은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민노총 얘기했지만 민노총이 법원에 직접 밀고 들어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과 동일하게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흥분했는가와 관련해서는 적법절차를 과연 공수처와 법원에서 지켰는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될 여지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무리할 것이 아니고 이제 공수처가 사실상 윤 대통령을 구속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전 같은 경우에도 인치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제는 적법절차를 지켜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논란을 만드는 일은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좋고 꼭 마지막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중앙지방법원으로 해야 합니다. 서부지방법원은 큰 길가에 바로 있고 후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봤듯이 좁은 골목에 바로 있어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서 법원까지 100m도 넘는 거리가 있어서 이런 불상사를 물리적으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중앙지법에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최진녕]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방법원에 기소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앵커]
정말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서부지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중앙지검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

[최진]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가끔 의사당이라든지 경찰서를 습격하는 사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법원을 침투하는 일은 없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이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난 폭도라 할지라도 법원을 공격하거나 판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번 폭동 사태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든지 법원의 위치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어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 자꾸 훈방이니 민노총하고 비교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폭력성에 대한 사과보다는 오히려 빌미를 제공한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앵커]
그래서 그 지점을 지금 짚어보려고 하는데 폭도들의 난동 사건. 상당히 잘못된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상현 의원이 바로 전날 밤에 곧 훈방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지지자들 앞에서 했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그랬지만 이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한다. 그 이전 1차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짚고 있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걸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아스팔트의 십자군이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최진]
정치인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힘당의 친윤계 의원들은 정말 이번 사태와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스팔트 십자군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아스팔트 십자군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7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자신만의 성전을 쌓겠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사실 현직 대통령을 15자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마치 저 15자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 끝까지 싸우겠다, 포기하지 않고 바로잡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힘 지도부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최진녕 변호사가 앞에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폭도들에 대한 난동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 지도부를 보면 명확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빌미를 제공했다는 쪽만 자꾸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최 변호사님.

[최진녕]
다만 지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경하게 안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렸던 사람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진입하지도 않았고 밖에 있다가 잡혀간 시민들한테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같이 있다가 거기에 얼떨결에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 체포됐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민노총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무력 사태를 했을 때는 민노총 집회 전부를 다 잡아 넣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권영세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이외에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지 말라라는 사법정책에 대해서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을 3500명씩이나 동원해서 굳이 체포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굳이 불구속 사건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구속 사건으로까지 가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폭력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
지금 현장에 가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폭력 자체 정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난동과 전쟁과 같이 폭격 맞은 듯한 모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같이 얼떨결에 있던 사람까지도 구분해야 한다, 이런 말은 너무 한가한 발언이라는 말이죠. 우선 폭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는 거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경찰서에 전화해서 훈방하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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