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최 대행 "3개 법률안에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 행사키로"

[현장영상+] 최 대행 "3개 법률안에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 행사키로"

2025.01.21.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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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과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 등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번에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새벽,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양국 관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경제동맹'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同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同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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