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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 된 대통령이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오후 3차 변론기일인데 돌연 어제 저녁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결정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
일단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에 헌재에서 나가겠다, 출석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공수처의 공세적인 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헌재에서 이미 두 번이나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론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보다는 헌재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가능한 한 다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까요?
[김형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헌재에서는 내란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군, 경찰 인사분들이 구속기소된 부분이 첫 번째 팩트고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출석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항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거기에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결국 내란죄로 등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통치행위이고 거기에는 내란죄가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변론에 참여하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주요 쟁점들을 앞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제 오후였죠. 공수처가 3시부터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9시까지 대체하다가 불발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강제구인 절차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체포 불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속영장 과정에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단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무능론이라든가 위법론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히 본인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내친김에 더 나아가서 강제구인까지 해서 마지막 큰 성과를 더 내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의욕, 과잉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소가 경호실하고 또 다른 교도소라는, 서울구치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구치소 쪽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강제구인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뭔가 마지막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강제구인도 성공을 하면 그야말로 공수처가 이번 탄핵 정국, 계엄 정국에서 완전히 큰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 할 만큼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템포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 나가기 전에 오전에라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계속해서 묵비권 행사해왔잖아요. 이제는 검찰로 넘길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형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저는 공수처가 강제구인 한다는 행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20일간의 구속영장 기간 동안에 열흘을 아마 공수처가 사용을 하고 열흘은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봤을 때 이 상황 봐서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판단을 못하나요? 그 정도 판단 못하나요, 공수처가? 그런데 지금 강제구인을 해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치소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조사를 해보겠다면 모르겠지만 강제구인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 측면에서 봤으도 그렇게 적절치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수없이 여야가 다 얘기한 거예요. 제일 두 번째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방어권을 줘야 된다.
방어권을 줘야 된다라는 대원칙 속에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심에서 2년 선고를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대법원 8개월 동안 정당도 창당하고 당대표도 한다고 한다면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죠. 그런데 그걸 아침에 가서 강제구인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어떤 실익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가 그동안 채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수사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거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런 나름대로의 사태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지극히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 수사에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 조사가 마무리돼야 검찰로 넘기게 될 텐데 그런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속도 조절이 과하게 이동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최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구속기간 남은 10일 동안 뭔가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대면조사도 할 수 있지만 강제구인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최선이죠. 최선을 향해서 사실 달려가고 있는 건데 공수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무능하다, 위법하다. 동네북처럼 여기저기서 당하다가 체포하고 구금을 하는 개과를 이뤘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성과를 이뤘지만 이 과정에서 솔직히 공수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감정적 부분이 개입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는 보복적 측면도 은근히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하게 강제구인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는 강제구인을 시도를 몇 차례 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완강하게 버텼기 때문에라는 확실한 나름대로 구실을 만들이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대면조사를 시도한다든지 그것조차도 안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구치소 구인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이것은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식의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는 할 때까지 일단 최선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인데,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짓고 검찰로 넘길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어느 정도 할까요?
[김형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검찰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큰 기본적으로 충돌되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내란죄 수사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별안간 앵커분들 잡아서 심문하고 그런다고 하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심문합니까라고 물어볼 것 아니겠어요. 그건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란죄와 관련돼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경찰이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것을 검찰에다가 만약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권력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한다면 그걸 피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헌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공수처가 중심이 돼서 한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할까라고 하는. 물론 정식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달라질 수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충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요청하는 체포영장은 즉각적으로 발부가 됩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고발했으면 왜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고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법의 형평성이라는 게 지켜지고 있느냐. 법의 원칙이나 아까 얘기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 나아가서 방어권에 대한 원칙이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 가장 큰 건 권한의 적법성이라는 것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결과를 누가 신뢰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의 적합성 문제라든지 원칙성 문제, 형평성 문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의 회복력은 급강할 거다. 지금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상황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최진]
어떻게 보면 방금 교수님께서 형식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실질적 법치주의도 더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형식적 법치주의만 강조를 하고 절차의 문제성만 계속 지적을 했지 실제로 법적 절차, 본인한테 주어진 방어권이라든지 자기변론권을 제대로 행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그전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헌재라든지 소환조사, 자료 송달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어요.
자진출두, 체포 요구, 한 번도 제대로 본인이 스스로 나선 적이 없고 결국은 마지못해서 혹은 마지막에 강제로 법적 절차를 스스로 자처한 측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 측이 방어권이나 법치주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고 자기모순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후에 3차 변론기일에서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최진]
일단 본인은 그동안 되풀이됐던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헌법 77조에 나오는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준전시 체제거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 이 부분을 강조하는 데 주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봉쇄할 의도가 없었고 그리고 최소한의 병력만 동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선관위를 불가피하게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존에 해 왔던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쪽지라든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이번에 똑같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헌법재판관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크게 비중을 두고 뭔가 달라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다만 헌재에 출두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 발언을 주고받는 내용들, 공개된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여론이나 민심이 다시 한 번 계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는,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앵커]
어제 저녁 9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접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략을 짰을까요?
[김형준]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이거예요.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위헌, 위법이라고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나요? 내란죄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현행으로 체포할 수가 있지만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때문에 위헌, 위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내란죄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헌법 77조에서 나오는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한 나름대로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비상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시 상황 아니야?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대에서의 비상 상황이라는 건꼭 전시 상황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든지 폭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폭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을 남발시키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도 그냥 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할 정도로 얘기한다면 그건 사법 방해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민주당의 행태가 결국은 사법 그리고 행정부에 마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비상상황이다. 꼭 전시 상황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아마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그러면 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시키려고 했느냐라는 것. 그다음에 선거연수원을 왜 침투해서 중요한 자료를 빼오려고 했냐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헌법기관의 역할을 강제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란죄라고 얘기하는 그런 속에서의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더 주목받는 모레 있을 4차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최진]
아마 초반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전에 윤 대통령은 개인 상대로 다퉈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다르거나 서로 모순이 될 경우는 급기야 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법상 내란죄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기피하고 불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란 상황이 전 국민들에게 싹 생중계된 상황에다가 무엇보다도 주요 가담자들이, 군 사령관이라든지 보안사령관이라든지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내란 주요종사자로 구속된 마당에 내란죄에 관해서 다투는 건 본인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이미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헌재에서 헌법을 다투겠다는 거죠. 계엄이 정당하다.
국가비상사태는 불가피했다라는 논리를 법적으로보다는 대국민 메시지라든지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호소의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보다는 자꾸 헌재를 선호하고 헌재에서 한번 해보려고 아는 게 바로 헌법 77조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엇갈렸던 게 2개가 있었는데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쪽지, 누가 작성했느냐. 이건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작성을 했다라고 변호인 측이 밝혔기 때문에 차지하고 포고령 1호 초안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최종 수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만난다면 헌재에서 어떻게 가려낼까요?
[김형준]
그런 두 가지 얘기를 보면서 비상계엄이 얼마나 엉성하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아마 김용현 측에서 자신들이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단 국회라든지 모든 기능을 다 마비시킬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6공화국 헌법에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계엄해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생각 않고 국회를 예를 들어서 봉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비상입법기구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원형이 뭐냐 하면 우리가 5공화국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공화국 전에 보면 국보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국보위가 국회의 기능을 전부 다 대신했었던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비상입법기구를 김용현 장관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서부지법의 판사도 딱 하나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베꼈다는 말 자체가 이게 참 참담한 것 아닌가요?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포고령을 베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계엄을 엄포용이다, 경고용이다라는 말로 회자하기에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헌적, 위법적인 부분 속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다른 기구로 대처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형준]
그분들은 법을 모르나요? 입법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기구가 어디죠?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신하겠다는 것.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항변하고 한다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단순한 비상사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헌재에서는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계엄을 해제하자고 해서 즉각적으로 계엄을 해제했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인명 피해도 없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항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대로 베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배치되는 주장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최진]
그러니까 정말 계엄 정국의 1호, 2호 두 주역인 사람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다라는 건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균열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주는 건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비상계엄이나 내란죄의 불법성,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물적 증거인데, 포고령 1호만 보면 상당히 계엄이 엉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보면 상당히 계엄이 치밀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상반된 내용을. 그런데 계엄령 포고령 1호가 상당히 엉성한데 이것을 잘못 베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데 김용현 장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검토를 하고 충분히 다 봤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를 발동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충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야간통행금지 이건 빼라라고 일일이 빼고 넣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김용현 장관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다. 앞으로 심하면 대질신문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요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상계엄 입법 같은 경우 국회 무력화되면 이후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거기다 예산까지 막고 한다? 상당히 치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준비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누가 했느냐 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 헌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뒤짚어씌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 만약에 양심선언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발언을 쏟아내면 의외로 파장이 힘들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두 사람 간에 묘한 균열의 조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죠. 범인 2명을 잡아놓고 자백을 시킨 다음에 자백을 하면 너는 풀리고 아니면 네가 모든 것을 뒤집어쓴다하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서로 자백을 한다는 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거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인터뷰 내용이 결정적인 거예요. 쪽지를 누가 줬죠? 대통령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쪽지를 옆에서, 그 뒤가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 쪽지를 주면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쪽지를 최 권한대행한테 줄까요? 최소한 그 내용은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최 대행한테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엄밀하게 보면 어떤 말이 맞느냐를 따졌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행위 주체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마 헌재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헌재로 출석을 하는 방식도 관심인데,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날에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우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인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진]
폭동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면 좋은데 이후 제2, 제3의 폭동 가능성이 제일 걱정스러운 소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폭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극성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선진국에서도 간혹 의회의사당을 점거한 적은 있었지만 법원을, 사법부를 공격한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0년 1월에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5명이 사망을 했는데, 시민 4명이 죽고 경찰 1명이 죽었는데 구속된 사람이나 피의자 체포된 사람의 숫자도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체포된 사람은 120명 정도 되는데 또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사람이 8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무기로 완전히 중무장한 폭도들이 미국의 의사당을 점거를 했는데 우리도 보면 사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아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했던 계엄 폭동과 지금 극성 지지자들이 했던, 이번에 저질렀던 서부지법 폭동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냐. 물리력을 동원해서 상황을 바꿔 보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 입지는, 그리고 대국민들에 대한 여론전에 대한 설득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겁니다. 체포자, 서부지법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헌재로 일부 인원들이 이동을 해서 거기서도 난동을 시도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에 절반 이상이 20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의미한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형준]
그건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추세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우리 여론조사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2월 14일날 대통령 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에는 압도적인 민심은 민주당 측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라든지 정권교체율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제 나온 조사 결과도 보면 정당 지지도라든지 정권연장 비율이라든지 대통령 지지도가 예상 외로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도 국힘 지지도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오히려 20대, 30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백골단이냐 아니냐 이런 명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이 완전히 붕괴됐다. 그러니까 경찰의 공권력이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면 농민들이 시위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라든지 이 등등을 했을 때 되도록 이 상층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과잉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대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서부지법에서도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아마도 적극적으로 이런 걸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위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동대원들이에요. 상층부에서 막습니까? 이걸 미국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폴리스라인 쳐놓고 국회의원이 넘어가면 바로 수갑 채웁니다. 그 정도로 공권력이 강해요. 어디 파출소 와서 난동을 부려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항변한다든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느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헌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회라든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라든지 이런 속에서 충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말 경찰의 공권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의 기강이 다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데 2030이 이번에 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걸 보고 상당히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취업이나 결혼 이런 데 갈등이나 어려운 청년들의 분노가 갈수록 다방면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구나하고, 두 번째로는 청년층이 정치권에서 선동 정치에 휘말린 것 아니냐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청년들도 피해자나 다름없다. 정치권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굳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2030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들이 그동안 막후에서 표심을 작용하다가 이제는 정치 전면에 앞장서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후 2030들이 정치 전면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폭력 사태를 계기로 청년들이 들고 일어서고 정치일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형준]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게요, 우리가 집회라든지 참여를 할 때 두 가지 축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하나는 법적인 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것. 합법과 불법의 축과 또 하나는 자발성과 동원성이라는 축이 있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선에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는 능동적 참여라서 이건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 조사 결과라든지 등등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동원되면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이 참여는 2030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라도 그것은 응징을 해야죠. 잘못한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30대가 참여했었던 피의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힘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과도하게 이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
심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주도한다라고, 탄핵에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항도 분명히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보수 진영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판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저는 민주당 내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자체가 이번 사태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훈방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강남경찰서장에게 윤상현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연행자들 잘 부탁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더라고요.
[김형준]
그런데 그것도 시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은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부탁할 때는 난동되기 훨씬 전의 얘기고, 그걸 마치 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윤상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시점에서 요청을 했는지도 봐야죠. 그러니까 담을 넘어간 사람인지 한참 지난 뒤에 난동이 난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했느냐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선동했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거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 의사당을 침입을 했던 사람을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돼서 결국 그것 때문에 고발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미국 외무부는 뭐라고 했냐면 그조차도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돼서 대통령 출마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떠한 말이라든지 선동을 할 때 자기한테 항변할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파장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해야지, 지금도 보십시오. 어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감히 이 난동을 성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태도만 있다면 신중에 신중을 하는 그런 발언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잠깐 속보 한 가지 들어와서 공수처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예고한 상황에서 지금 오전 구인도 이루어질지 이게 관심이었는데 공수처에서는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수발신 서신 금지 공문을 구치소에 발송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공수처에서 들어왔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종합을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상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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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 된 대통령이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오후 3차 변론기일인데 돌연 어제 저녁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결정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
일단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에 헌재에서 나가겠다, 출석을 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공수처의 공세적인 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헌재에서 이미 두 번이나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론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보다는 헌재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가능한 한 다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까요?
[김형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헌재에서는 내란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군, 경찰 인사분들이 구속기소된 부분이 첫 번째 팩트고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출석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항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거기에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결국 내란죄로 등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통치행위이고 거기에는 내란죄가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변론에 참여하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주요 쟁점들을 앞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제 오후였죠. 공수처가 3시부터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9시까지 대체하다가 불발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강제구인 절차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체포 불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속영장 과정에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단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무능론이라든가 위법론을 잠재울 수 있는 충분히 본인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내친김에 더 나아가서 강제구인까지 해서 마지막 큰 성과를 더 내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의욕, 과잉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소가 경호실하고 또 다른 교도소라는, 서울구치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구치소 쪽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강제구인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뭔가 마지막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강제구인도 성공을 하면 그야말로 공수처가 이번 탄핵 정국, 계엄 정국에서 완전히 큰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 할 만큼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템포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 나가기 전에 오전에라도 조사를 진행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계속해서 묵비권 행사해왔잖아요. 이제는 검찰로 넘길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형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저는 공수처가 강제구인 한다는 행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20일간의 구속영장 기간 동안에 열흘을 아마 공수처가 사용을 하고 열흘은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봤을 때 이 상황 봐서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판단을 못하나요? 그 정도 판단 못하나요, 공수처가? 그런데 지금 강제구인을 해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치소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조사를 해보겠다면 모르겠지만 강제구인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 측면에서 봤으도 그렇게 적절치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수없이 여야가 다 얘기한 거예요. 제일 두 번째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방어권을 줘야 된다.
방어권을 줘야 된다라는 대원칙 속에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심에서 2년 선고를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대법원 8개월 동안 정당도 창당하고 당대표도 한다고 한다면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죠. 그런데 그걸 아침에 가서 강제구인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어떤 실익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가 그동안 채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수사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거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런 나름대로의 사태를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지극히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 수사에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 조사가 마무리돼야 검찰로 넘기게 될 텐데 그런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속도 조절이 과하게 이동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최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구속기간 남은 10일 동안 뭔가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대면조사도 할 수 있지만 강제구인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최선이죠. 최선을 향해서 사실 달려가고 있는 건데 공수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무능하다, 위법하다. 동네북처럼 여기저기서 당하다가 체포하고 구금을 하는 개과를 이뤘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성과를 이뤘지만 이 과정에서 솔직히 공수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감정적 부분이 개입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는 보복적 측면도 은근히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하게 강제구인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는 강제구인을 시도를 몇 차례 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완강하게 버텼기 때문에라는 확실한 나름대로 구실을 만들이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대면조사를 시도한다든지 그것조차도 안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구치소 구인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이것은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식의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는 할 때까지 일단 최선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인데,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짓고 검찰로 넘길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어느 정도 할까요?
[김형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검찰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큰 기본적으로 충돌되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내란죄 수사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별안간 앵커분들 잡아서 심문하고 그런다고 하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심문합니까라고 물어볼 것 아니겠어요. 그건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란죄와 관련돼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경찰이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것을 검찰에다가 만약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권력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한다면 그걸 피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헌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공수처가 중심이 돼서 한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할까라고 하는. 물론 정식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달라질 수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충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요청하는 체포영장은 즉각적으로 발부가 됩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고발했으면 왜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고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법의 형평성이라는 게 지켜지고 있느냐. 법의 원칙이나 아까 얘기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 나아가서 방어권에 대한 원칙이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 가장 큰 건 권한의 적법성이라는 것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결과를 누가 신뢰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의 적합성 문제라든지 원칙성 문제, 형평성 문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의 회복력은 급강할 거다. 지금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상황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최진]
어떻게 보면 방금 교수님께서 형식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실질적 법치주의도 더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형식적 법치주의만 강조를 하고 절차의 문제성만 계속 지적을 했지 실제로 법적 절차, 본인한테 주어진 방어권이라든지 자기변론권을 제대로 행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그전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헌재라든지 소환조사, 자료 송달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어요.
자진출두, 체포 요구, 한 번도 제대로 본인이 스스로 나선 적이 없고 결국은 마지못해서 혹은 마지막에 강제로 법적 절차를 스스로 자처한 측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 측이 방어권이나 법치주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고 자기모순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후에 3차 변론기일에서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최진]
일단 본인은 그동안 되풀이됐던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헌법 77조에 나오는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준전시 체제거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 이 부분을 강조하는 데 주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봉쇄할 의도가 없었고 그리고 최소한의 병력만 동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선관위를 불가피하게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존에 해 왔던 똑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쪽지라든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이번에 똑같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헌법재판관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크게 비중을 두고 뭔가 달라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다만 헌재에 출두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 발언을 주고받는 내용들, 공개된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여론이나 민심이 다시 한 번 계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는,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앵커]
어제 저녁 9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접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략을 짰을까요?
[김형준]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이거예요.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위헌, 위법이라고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나요? 내란죄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현행으로 체포할 수가 있지만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때문에 위헌, 위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내란죄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헌법 77조에서 나오는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한 나름대로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비상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시 상황 아니야?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대에서의 비상 상황이라는 건꼭 전시 상황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든지 폭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폭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을 남발시키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임의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도 그냥 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할 정도로 얘기한다면 그건 사법 방해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민주당의 행태가 결국은 사법 그리고 행정부에 마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비상상황이다. 꼭 전시 상황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아마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그러면 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시키려고 했느냐라는 것. 그다음에 선거연수원을 왜 침투해서 중요한 자료를 빼오려고 했냐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헌법기관의 역할을 강제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란죄라고 얘기하는 그런 속에서의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더 주목받는 모레 있을 4차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최진]
아마 초반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전에 윤 대통령은 개인 상대로 다퉈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다르거나 서로 모순이 될 경우는 급기야 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법상 내란죄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기피하고 불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란 상황이 전 국민들에게 싹 생중계된 상황에다가 무엇보다도 주요 가담자들이, 군 사령관이라든지 보안사령관이라든지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내란 주요종사자로 구속된 마당에 내란죄에 관해서 다투는 건 본인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이미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헌재에서 헌법을 다투겠다는 거죠. 계엄이 정당하다.
국가비상사태는 불가피했다라는 논리를 법적으로보다는 대국민 메시지라든지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호소의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보다는 자꾸 헌재를 선호하고 헌재에서 한번 해보려고 아는 게 바로 헌법 77조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엇갈렸던 게 2개가 있었는데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쪽지, 누가 작성했느냐. 이건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작성을 했다라고 변호인 측이 밝혔기 때문에 차지하고 포고령 1호 초안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최종 수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만난다면 헌재에서 어떻게 가려낼까요?
[김형준]
그런 두 가지 얘기를 보면서 비상계엄이 얼마나 엉성하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아마 김용현 측에서 자신들이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단 국회라든지 모든 기능을 다 마비시킬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6공화국 헌법에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계엄해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생각 않고 국회를 예를 들어서 봉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비상입법기구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원형이 뭐냐 하면 우리가 5공화국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공화국 전에 보면 국보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국보위가 국회의 기능을 전부 다 대신했었던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비상입법기구를 김용현 장관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서부지법의 판사도 딱 하나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베꼈다는 말 자체가 이게 참 참담한 것 아닌가요?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포고령을 베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계엄을 엄포용이다, 경고용이다라는 말로 회자하기에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헌적, 위법적인 부분 속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다른 기구로 대처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형준]
그분들은 법을 모르나요? 입법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기구가 어디죠?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신하겠다는 것.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항변하고 한다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단순한 비상사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헌재에서는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계엄을 해제하자고 해서 즉각적으로 계엄을 해제했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인명 피해도 없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항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대로 베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배치되는 주장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최진]
그러니까 정말 계엄 정국의 1호, 2호 두 주역인 사람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다라는 건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균열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주는 건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비상계엄이나 내란죄의 불법성,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물적 증거인데, 포고령 1호만 보면 상당히 계엄이 엉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보면 상당히 계엄이 치밀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상반된 내용을. 그런데 계엄령 포고령 1호가 상당히 엉성한데 이것을 잘못 베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데 김용현 장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검토를 하고 충분히 다 봤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를 발동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충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야간통행금지 이건 빼라라고 일일이 빼고 넣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김용현 장관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다. 앞으로 심하면 대질신문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요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상계엄 입법 같은 경우 국회 무력화되면 이후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거기다 예산까지 막고 한다? 상당히 치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준비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누가 했느냐 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 헌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뒤짚어씌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 만약에 양심선언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발언을 쏟아내면 의외로 파장이 힘들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두 사람 간에 묘한 균열의 조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죠. 범인 2명을 잡아놓고 자백을 시킨 다음에 자백을 하면 너는 풀리고 아니면 네가 모든 것을 뒤집어쓴다하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서로 자백을 한다는 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거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인터뷰 내용이 결정적인 거예요. 쪽지를 누가 줬죠? 대통령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쪽지를 옆에서, 그 뒤가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 쪽지를 주면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쪽지를 최 권한대행한테 줄까요? 최소한 그 내용은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최 대행한테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엄밀하게 보면 어떤 말이 맞느냐를 따졌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행위 주체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마 헌재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헌재로 출석을 하는 방식도 관심인데,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날에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우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인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진]
폭동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면 좋은데 이후 제2, 제3의 폭동 가능성이 제일 걱정스러운 소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폭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극성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선진국에서도 간혹 의회의사당을 점거한 적은 있었지만 법원을, 사법부를 공격한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0년 1월에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5명이 사망을 했는데, 시민 4명이 죽고 경찰 1명이 죽었는데 구속된 사람이나 피의자 체포된 사람의 숫자도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체포된 사람은 120명 정도 되는데 또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사람이 8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무기로 완전히 중무장한 폭도들이 미국의 의사당을 점거를 했는데 우리도 보면 사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아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했던 계엄 폭동과 지금 극성 지지자들이 했던, 이번에 저질렀던 서부지법 폭동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냐. 물리력을 동원해서 상황을 바꿔 보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 입지는, 그리고 대국민들에 대한 여론전에 대한 설득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겁니다. 체포자, 서부지법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헌재로 일부 인원들이 이동을 해서 거기서도 난동을 시도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에 절반 이상이 20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의미한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형준]
그건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추세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우리 여론조사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2월 14일날 대통령 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에는 압도적인 민심은 민주당 측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라든지 정권교체율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제 나온 조사 결과도 보면 정당 지지도라든지 정권연장 비율이라든지 대통령 지지도가 예상 외로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도 국힘 지지도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오히려 20대, 30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백골단이냐 아니냐 이런 명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이 완전히 붕괴됐다. 그러니까 경찰의 공권력이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면 농민들이 시위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라든지 이 등등을 했을 때 되도록 이 상층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과잉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대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서부지법에서도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아마도 적극적으로 이런 걸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위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동대원들이에요. 상층부에서 막습니까? 이걸 미국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폴리스라인 쳐놓고 국회의원이 넘어가면 바로 수갑 채웁니다. 그 정도로 공권력이 강해요. 어디 파출소 와서 난동을 부려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항변한다든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느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헌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회라든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라든지 이런 속에서 충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말 경찰의 공권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의 기강이 다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데 2030이 이번에 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걸 보고 상당히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취업이나 결혼 이런 데 갈등이나 어려운 청년들의 분노가 갈수록 다방면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구나하고, 두 번째로는 청년층이 정치권에서 선동 정치에 휘말린 것 아니냐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청년들도 피해자나 다름없다. 정치권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굳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2030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들이 그동안 막후에서 표심을 작용하다가 이제는 정치 전면에 앞장서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후 2030들이 정치 전면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폭력 사태를 계기로 청년들이 들고 일어서고 정치일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형준]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게요, 우리가 집회라든지 참여를 할 때 두 가지 축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하나는 법적인 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것. 합법과 불법의 축과 또 하나는 자발성과 동원성이라는 축이 있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선에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는 능동적 참여라서 이건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 조사 결과라든지 등등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동원되면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이 참여는 2030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라도 그것은 응징을 해야죠. 잘못한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30대가 참여했었던 피의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힘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과도하게 이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
심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주도한다라고, 탄핵에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항도 분명히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보수 진영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판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저는 민주당 내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자체가 이번 사태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훈방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강남경찰서장에게 윤상현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연행자들 잘 부탁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더라고요.
[김형준]
그런데 그것도 시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은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부탁할 때는 난동되기 훨씬 전의 얘기고, 그걸 마치 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윤상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시점에서 요청을 했는지도 봐야죠. 그러니까 담을 넘어간 사람인지 한참 지난 뒤에 난동이 난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했느냐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선동했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거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 의사당을 침입을 했던 사람을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돼서 결국 그것 때문에 고발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미국 외무부는 뭐라고 했냐면 그조차도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돼서 대통령 출마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떠한 말이라든지 선동을 할 때 자기한테 항변할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파장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해야지, 지금도 보십시오. 어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감히 이 난동을 성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태도만 있다면 신중에 신중을 하는 그런 발언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잠깐 속보 한 가지 들어와서 공수처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예고한 상황에서 지금 오전 구인도 이루어질지 이게 관심이었는데 공수처에서는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수발신 서신 금지 공문을 구치소에 발송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공수처에서 들어왔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종합을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상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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