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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보사 군무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천여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많은 군사기밀을 유출해 정보요원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 수사결과 A 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모두 30건으로 확인됐으며,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요구해 차명계좌 등으로 1억6천여만 원을 받은 뒤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6천20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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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많은 군사기밀을 유출해 정보요원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 수사결과 A 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모두 30건으로 확인됐으며,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요구해 차명계좌 등으로 1억6천여만 원을 받은 뒤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6천20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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